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의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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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제5조(조직분석·진단)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 조직의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3. 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6.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분석·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분석·진단 계획의 수립
2. 조직분석·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 조직분석·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
4. 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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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호, 200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2>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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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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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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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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