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6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7.12.28 |
일부개정: 2007.12.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7.>
-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목개정 2000.12.27.]
-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981호, 1996.4.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91호, 1998.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25호, 2000.12.27.>
-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1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0464호) (시행 2007.12.28)
- 대한민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17025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15891호) (시행 1998.9.17)
- 대한민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14981호) (시행 1996.4.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