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6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
시행: 2020-04-01 |
제정: 2020-03-1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도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66호, 2020. 3. 1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합계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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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60,171 | 7,196 | 3,537 | 2,713 | 3,176 | 1,529 | 1,568 | 1,291 | 507 | 10,277 | 4,008 | 2,516 | 3,741 | 3,138 | 4,006 | 5,095 | 4,798 | 1,075 |
소방준감이하 | 60,171 | 7,196 | 3,537 | 2,713 | 3,176 | 1,529 | 1,568 | 1,291 | 507 | 10,277 | 4,008 | 2,516 | 3,741 | 3,138 | 4,006 | 5,095 | 4,798 | 1,075 |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969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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