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법률 제842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7.5.11
타법개정: 2007.5.1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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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분권"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 제·개정의 원칙)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7조 (자율과 참여의 원칙)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 (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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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권한 및 사무의 이양) ① 국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 사무구분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의 정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주적·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동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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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추진기구)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5.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사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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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060호, 2004.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지방분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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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