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1988년 12월 2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88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1호로 공포,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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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제품품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의 효능을 제고하고, 국가와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대화 건설과 대외경제관계의 발전에 적용할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성을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아래 열거하는, 통일이 필요한 기술요구에 대하여 응당 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一)공업제품의 품종·규격·품질·등급 또는 안전·위생 요구

(二)공업제품의 설계·생산·검사·포장·저장·운송·사용의 방법 또는 생산·저장·운송 과정 중의 안전·위생 요구

(三)환경보호와 관련된 각항의 기술요구와 검사방법

(四)건설공정의 설계·시공방법과 안전요구

(五)공업생산·공정건설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용어·부호·코드명과 제도(製圖)방법

중요한 농산물과 기타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조 표준화 작업의 임무는 표준의 제정, 표준을 실시할 조직의 구성 및 표준의 실시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다.

표준화 작업은 응당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국가는 국제표준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제5조 국무원의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표준화 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무원의 유관행정주관부서는 해당 부서 및 산업 고유의 표준화 작업의 관리를 분담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고유의 표준화 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정부의 유관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해당 부서 및 산업 고유의 표준화 작업의 관리를 분담한다.

시·현의 표준화 행정주관부서와 유관행정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정부가 규정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표준화 작업을 관리한다.

第二章 标准的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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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국 범위 내에서 통일적인 기술요구가 필요함에 대해서 응당, 국가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국가표준이 없으나 전국적인 어떤 산업 범위 내에서 통일적인 기술 요구가 필요함에 대해서, 산업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산업표준은 국무원 유관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하고, 또한,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받는다. 국가표준이 공포된 후에는 해당 항의 산업표준은 즉시 폐지된다.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이 없으나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에서 통일적인 공업제품의 안전 위생요구가 필요함에 대하여, 지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표준은 성·자치구·직할시 표준화 행정주관부서게 제정하고 또한 국무원표준화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유관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받는다.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이 공포된 후에는 해당 항의 지방표준은 즉시 폐지된다.

  企业生产的产品没有国家标准和行业标准的,应当制定企业标准,作为组织生产的依据。企业的产品标准须报当地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备案。已有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国家鼓励企业制定严于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企业标准,在企业内部适用。

  法律对标准的制定另有规定的,依照法律的规定执行。

  第七条 国家标准、行业标准分为强制性标准和推荐性标准。保障人体健康,人身、财产安全的标准和法律、行政法规规定强制执行的标准是强制性标准,其他标准是推荐性标准。

  省、自治区、直辖市标准化行政主管部门制定的工业产品的安全、卫生要求的地方标准,在本行政区域内是强制性标准。

  第八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保障安全和人民的身体健康,保护消费者的利益,保护环境。

  第九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合理利用国家资源,推广科学技术成果,提高经济效益,并符合使用要求,有利于产品的通用互换,做到技术上先进,经济上合理。

  第十条 制定标准应当做到有关标准的协调配套。

  第十一条 制定标准应当有利于促进对外经济技术合作和对外贸易。

  第十二条 制定标准应当发挥行业协会、科学研究机构和学术团体的作用。

  制定标准的部门应当组织由专家组成的标准化技术委员会,负责标准的草拟,参加标准草案的审查工作。

  第十三条 标准实施后,制定标准的部门应当根据科学技术的发展和经济建设的需要适时进行复审,以确认现行标准继续有效或者予以修订、废止。

第三章 标准的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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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四条 强制性标准,必须执行。不符合强制性标准的产品,禁止生产、销售和进口。推荐性标准,国家鼓励企业自愿采用。

  第十五条 企业对有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产品,可以向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或者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授权的部门申请产品质量认证。认证合格的,由认证部门授予认证证书,准许在产品或者其包装上使用规定的认证标志。

  已经取得认证证书的产品不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以及产品未经认证或者认证不合格的,不得使用认证标志出厂销售。

  第十六条 出口产品的技术要求,依照合同的约定执行。

  第十七条 企业研制新产品、改进产品,进行技术改造,应当符合标准化要求。

  第十八条 县级以上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负责对标准的实施进行监督检查。

  第十九条 县级以上政府标准化行政主管部门,可以根据需要设置检验机构,或者授权其他单位的检验机构,对产品是否符合标准进行检验。法律、行政法规对检验机构另有规定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处理有关产品是否符合标准的争议,以前款规定的检验机构的检验数据为准。

第四章 法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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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十条 生产、销售、进口不符合强制性标准的产品的,由法律、行政法规规定的行政主管部门依法处理,法律、行政法规未作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产品和违法所得,并处罚款;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已经授予认证证书的产品不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而使用认证标志出厂销售的,由标准化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销售,并处罚款;情节严重的,由认证部门撤销其认证证书。

  第二十二条 产品未经认证或者认证不合格而擅自使用认证标志出厂销售的,由标准化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销售,并处罚款。

  第二十三条 当事人对没收产品、没收违法所得和罚款的处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作出处罚决定的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复议决定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也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直接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逾期不申请复议或者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二十四条 标准化工作的监督、检验、管理人员违法失职、徇私舞弊的,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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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十五条 本法实施条例由国务院制定。

  第二十六条 本法自1989年4月1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