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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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2000년 9월 25일)
제1장 총칙
편집제1조 통신시장질서를 규범하고, 통신가입자와 통신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통신망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통신분야의 건전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통신활동이나 통신관련활동 종사자는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통신은 유선, 무선 電磁시스템 또는 光電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데이터, 화상 및 기타 방식의 정보 전송, 발사 또는 수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통신분야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지도하에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통신분야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통신감독관리는 행정과 기업분리, 독점타파, 경쟁격려, 발전촉진과 공개, 공평, 공정 원칙을 따른다.
통신사업자는 합법 경영하고, 사업도덕을 준수하고,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통신사업자는 통신가입자를 위해 신속, 정확, 안전, 편리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통신망과 정보의 안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권익에 해로운 활동을 해서는 아니한다.
제2장 통신시장
편집제1절 통신서비스허가
편집제7조 정부는 통신서비스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통신서비스경영은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 발급한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어느 조직이나 개인은 통신서비스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한다.
제8조 통신서비스는 기초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로 나눈다.
기초통신서비스는 공중망 기반시설 제공, 공중데이터전송과 기본음성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부가통신서비스는 공중망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통신과 정보서비스를 말한다.
통신서비스의 세부구분은 본 조례에 첨부한 「통신서비스 분류목록」을 참조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목록에 나열한 통신서비스 종류에 대해 적시 조정하여 새로 발표하도록 한다.
제9조 기초통신서비스경영사업은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초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부가통신서비스경영사업은 서비스지역이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일 경우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 「跨地區 부가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서비스범위가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에 한할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의 심사허가를 받고 「부가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기술을 응용한 통신서비스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신규 통신서비스 시범사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기초통신서비스경영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초통신서비스에 전문 종사하는 회사가 되며 중국이 지주권을 가지거나 지분을 적어도 51%이상 보유
(2) 타당성보고와 망구성 기술방안
(3) 경영활동 종사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4) 경영활동 종사에 필요한 장소와 대응자원
(5) 가입자에게 장기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신용 또는 능력
(6)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1조 기초통신서비스경영 신청자는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 신청과 동시에 본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관련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은 접수일로부터 180일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일 경우, 「기초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비승인일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제12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은 기초통신서비스경영 심사 시 국가안전, 통신망안전, 통신자원의 지속적 이용, 환경보호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기초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발급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입찰방식을 취한다.
제13조 부가통신서비스경영사업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합법설립 회사
(2) 경영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3) 가입자에게 장기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신용 또는 능력
(4)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4조 부가통신서비스경영신청자는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 신청과 동시에 본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관련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통신서비스경영신청자가 국가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주관부문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경우, 관련주관부문의 심사동의문서를 동시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일 경우, 「跨地區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비승인일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5조 통신사업자가 경영과정에서 경영주체 변경, 업무범위 또는 경영중지가 필요할 경우, 90일 전에 허가증발급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관련절차를 받아야 하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업무를 잘 추진해야 한다.
제16조 통신서비스경영허가를 받은 후, 합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소지하여 기업등록기관에서 등록절차를 받아야 한다.
전용통신망사업자가 소재지에서 통신서비스 경영을 희망할 경우, 본 조례에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2절 통신망간 상호접속
편집제17조 통신망간 상호접속은 기술 가능성, 경제합리성, 공평공정성, 상호협조 원칙에 따라 구현해야 한다.
주도 통신사업자는 기타 통신사업자와 전용망사업자가 제출한 상호접속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한다.
전 조항의 주도 통신사업자는 필요한 기초통신망 시설을 보유하고 통신서비스시장에서 비교적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시장진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도 통신사업자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확정한다.
제18조 주도통신사업자는 동등, 투명 원칙에 따라 망간 상호접속절차, 시한, Non-Bind Network Unit List 등 내용을 포함한 상호접속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상호접속규약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동의를 받도록 한다. 본 상호접속규약은 주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활동에 대해 약속력을 가진다.
제19조 공중통신망간, 공중통신망과 전용통신망과의 상호접속은 망간 상호접속 양측이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망간 상호접속규정에 따라 접속협상을 추진하며 망간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망간 상호접속협정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20조 망간 상호접속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경우, 어느 일방이 상호접속요구를 제기한 60일내 쌍방은 모두 망간 접속Coverage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 조정신청을 제출가능하며 신청을 접수 받은 기관은 본 조례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원칙에 따라 조정하여 망간 상호접속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도록 하며 망간 상호접속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45일내 조정을 거쳐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경우 조정기관은 통신기술전문가와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개논증을 진행하여 망간 상호접속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정기관은 전문가논증결론과 제출한 망간 상호접속방안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상호접속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21조 망간 상호접속 쌍방은 반드시 협정에서 약정하거나 규정한 기간내에 상호접속을 구현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느 일방이라도 상호접속을 제멋대로 중단하지 못한다. 망간 상호접속에 통신기술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은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소해야 한다. 망간 상호접속당사자가 상호접속과정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조례 제20조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망간 상호접속 통신품질은 국가관련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도 통신사업자가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망간 상호접속을 제공할 경우 그 서비스품질이 본 망내의 동류 서비스나 자회사 또는 지사에 제공하는 동류 서비스품질보다 떨어져서는 아니한다.
제22조 망간 상호접속 비용정산과 분담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규정한 표준이외 비용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
망간 상호접속 기술표준, 비용정산방법과 세부 관리규정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제3절 통신요금
편집제23조 통신요금표준은 원가 Base의 가격제정 원칙을 시행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요구, 통신분야의 발전과 통신가입자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24조 통신요금은 시장조정가격, 정부지도가격과 정부제정가격으로 나눈다.
기초통신요금은 정부제정가격, 정부지도가격 또는 시장조정가격 제도를 시행하며 부가통신서비스요금은 시장조정가격 또는 정부지도가격 제도를 시행한다.
시장경쟁이 충분한 통신서비스 통신요금은 시장조정가격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제정가격, 정부지도가격과 시장조정가격 제도를 시행하는 통신요금분류 관리목록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무원에 보고, 허가를 받아 발표, 시행하도록 한다.
제25조 정부제정 중요통신서비스요금표준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 받아 발표, 시행하도록 한다.
정부지도 통신서비스요금 기준폭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정하여 발표, 시행한다. 통신사업자는 기준 범위내에서 요금표준을 자체 확정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26조 정부제정과 정부지도 통신요금표준 제정은 공청회 등 방식을 통하여 통신사업자, 통신가입자와 기타 관련부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통신사업자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의 요구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완비한 서비스원가데이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절 통신자원
편집제27조 정부는 통신자원에 대해 통일계획, 집중관리, 합리배분하도록 하며 유상 사용 제도를 시행한다.
전 조항의 통신자원은 전파주파수, 위성궤도위치, 통신망번호 등 통신기능을 구현하는 한정된 자원을 말한다.
제28조 통신사업자는 통신자원을 점유,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통신자원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부수수방법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과 협의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 받은 후 발표, 시행하도록 한다.
제29조 통신자원의 배분은 통신자원계획, 용도와 예상되는 서비스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통신자원배분은 지정배분방식을 이용가능하며 경매방식도 이용 가능하다.
통신자원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는 규정 기한내에 배분된 자원을 사용해야 하며 규정한 최저사용규모에 도달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통신자원을 사용, 양도, 임대해서는 아니하며 통신자원 용도를 변경해서는 아니한다.
제30조 통신자원사용자가 통신망번호자원을 취득한 후 주도통신사업자와 기타 관련기관은 필요한 기술조치를 취하여 통신자원사용자를 협조하여 통신망번호자원의 기능을 구현하도록 한다.
통신자원관리에 대한 별도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장 통신서비스
편집제31조 통신사업자는 국가에서 규정한 통신서비스표준에 따라 통신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종류, 범위, 요금표준과 기간은 사회에 발표하도록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통신가입자는 취급하는 각종 통신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가진다.
제32조 통신가입자가 통신단말장비 설치, 이전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발표된 기한내에 설치하여 개통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통신사업자의 이유로 기한이 지나도 개통하지 않았을 경우 수수한 설치비, 이전비 또는 기타 비용을 합친 1%비율에 따라 통신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매일 지불해야 한다.
제33조 통신가입자가 통신서비스장애를 신고하였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도시는 48시간, 농촌은 72시간내에 수리하여 복구하도록 하며 만약 규정 기한내에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통신가입자에게 적시 통보하고 장애기간내의 기본요금을 면제해야 한다. 단, 통신단말장비로 인한 통신서비스장애는 제외된다.
제34조 통신사업자는 통신가입자의 요금납부와 문의를 위해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가입자가 시외통신, 국제통신, 이동통신과 정보서비스 등 요금내역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내역서를 무료 제공해야 한다.
통신가입자가 이상하도록 거액의 통신요금이 나타났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발견 즉시 가능한 조기 통신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 조항의 거액통신요금은 통신가입자의 사용요금이 갑자기 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의 5배 이상의 액수가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제35조 통신가입자는 규정한 기한과 방식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적시, 충분한 액수의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통신요금 체납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납부 요구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체납요금의 3‰위약금을 매일 수수하도록 한다.
수수기한이 30일 지나도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잠정 중단 가능하다. 통신가입자가 사업자의 서비스중단 60일내에도 통신요금과 위약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납요금과 위약금을 수수하도록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통신가입자와 통신요금납부 기한, 방식에 대해 약정 가능하며 전조항에 규정한 기한에 제한 받지 않는다.
통신사업자는 통신가입자가 체납요금과 위약금을 지불한 48시간내에 잠정 중단된 서비스를 복구, 개통하도록 한다.
제36조 통신사업자는 시설공사, 네트워크구축 등 이유로 정상적인 통신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규정한 기한에 가입자에게 적시 통보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전조항의 이유로 통신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중단기간내의 대응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본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적시 통보하지 못하였다면 통신사업자는 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37조 Local전화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화재신고, 범죄신고, 의료구급, 교통사고신고 등 공익성 통신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통신회선의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제38조 통신사업자는 중계회선을 통해 통신망에 접속을 원하는 집단고객에게 평등, 합리한 접속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허가를 거치지 않고 통신사업자는 제멋대로 접속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아니한다.
제39조 통신사업자는 건전한 내부 서비스품질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통신서비스표준보다 높은 기업표준을 제정하고 발표, 시행하도록 한다.
통신사업자는 각종 방식을 통해 통신가입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사회감독을 접수하고, 통신서비스품질을 부단히 향상해야 한다.
제40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가 국가에서 규정한 통신서비스표준 또는 공개한 기업표준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통신가입자가 통신요금납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신가입자는 통신사업자에게 해결요구 제기 권한을 가지며 통신사업자가 해결을 거부하거나 통신가입자가 해결결과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통신가입자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 신고할 권한을 가진다. 신고접수기관은 반드시 적시 처리하도록 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내 신고자에게 답변하도록 한다.
통신가입자가 Local전화요금납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통신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Local전화수수근거를 무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통신가입자에게 원인을 찾도록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41조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한다.
(1) 어떤 방식으로 통신가입자에게 지정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한정
(2) 통신가입자에게 지정한 통신단말장비를 구입하도록 한정하거나 통신가입자가 입망증을 기 취득한 자체 마련 통신단말장비사용을 거절
(3)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요금표준을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요금수수항목을 증가하거나 변경
(4)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가입자의 통신서비스를 거절, 지연 또는 중지
(5) 통신가입자에 대해 공개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허무한 홍보
(6) 부정당한 수단으로 통신가입자를 비난하거나 민원가입자에 대한 보복
제42조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경영활동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한다.
(1) 어떤 방식으로 통신가입자가 기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선택을 제한
(2) 경영서비스에 대한 비합리적 상호보좌
(3) 경쟁상대 배척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래한 비공정 경쟁
제43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직권범위내에서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품질과 경영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추진하고 감독조사결과를 사회에 발표하도록 한다.
제44조 통신사업자는 반드시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대응된 보편통신서비스의무를 履行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은 지정 또는 입찰방식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담당해야 하는 보편통신서비스의무를 확정하도록 한다.
보편통신서비스 원가보상관리방법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과 공동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 허가를 받아 발표, 시행하도록 한다.
제4장 통신건설
제1절 통신시설구축
제45조 공중통신망, 전용통신망, TV방송전송망 구축은 국무원 정보산업부문의 통일적인 계획과 관리를 받는다.
전국적 정보네트워크 구축공사 또는 국가규정 규모이상의 공중통신망, 전용통신망, TV방송전송망구축 프로젝트는 정부의 기본시설프로젝트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허가 전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초통신망구축 프로젝트는 지방 각급 정부의 도시건설 총체계획과 농촌, 향진 건설 총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6조 도시건설과 농촌, 향진 건설 시 반드시 통신시설을 부대 설치해야 한다. 건물내의 통신관로와 배선시설 및 구축프로젝트 토지이용범위내의 통신관로는 건설프로젝트의 설계문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건설프로젝트와 동시 공사하고 점검해야 한다. 소요되는 경비는 건설프로젝트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기관 또는 부문이 도로, 교량, 터널 또는 지하철 등을 계획, 건설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와 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통신관로 예치 등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제47조 기초통신사업자는 민용 건물에 통신선로, 소형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등 공중통신시설을 부착할 수 있다. 단,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인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표준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기타 권한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48조 지하, 수저 등 은폐 통신시설과 고공 통신시설은 국무원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표기를 해야 한다.
기초통신사업자는 해저통신케이블을 구축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합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저통신케이블은 국무원 관련부문에서 해도에 표기하도록 한다.
제49조 어느 기관이나 개인은 타인의 통신선로와 기타 통신시설을 변경 또는 이전하지 못하며 특수상황으로 반드시 변경 또는 이전해야 할 경우, 통신시설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 또는 이전을 요구한 기관 또는 개인이 관련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이로 인한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50조 공사, 제조, 식목 등 활동에 종사할 경우, 통신선로 또는 기타 통신시설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선로소통에 방해가 있어서는 아니하며 통신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관련 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본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안전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전 조항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선로 또는 기타 통신시설에 손해를 초래했거나 선로소통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수리복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51조 통신선로 건설에 종사할 경우 기 구축한 통신선로와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피하기 어렵거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거나 기 구축한 통신관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통신선로를 기 구축한 소유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하며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52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기초통신사업자가 종사하는 통신시설건설과 통신가입자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지 또는 방해할 수 없다. 단, 국가에서 규정한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진입한 경우는 제외다.
제53조 특수통신, 비상통신과 긴급수리,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차량은 공안교통관리기구의 승인을 거쳐 교통안전소통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하에 각종 기동차량에 대한 통행금지표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통신장비 진망허가
제54조 정부는 통신단말장비, 전파통신장비와 망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 진망허가증제도를 시행한다.
공중통신망에 접속하는 통신단말장비, 전파통신장비와 망간 상호접속 관련장비는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진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진망허가제도를 실시하는 통신장비 목록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서 국무원 제품품질 감독부문과 같이 제정하여 발표, 시행하도록 한다.
제55조 통신장비진망허가증을 받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인정하는 통신장비점검기구의 테스트보고 또는 인증기구가 제출한 제품품질인증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은 통신장비진망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후 60일내 신청서와 통신장비테스트보고 또는 제품품질인증증서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심사를 통해 합격할 경우 진망허가증을 발급하고 심사 불합격일 경우 서면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56조 통신장비제조업체는 반드시 진망허가를 취득한 통신장비의 안정적인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제품품질과 성능을 저하해서는 아니한다.
통신장비제조업체는 진망허가를 받은 통신장비에 진망허가 표기를 부착해야 한다.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과 공동 진망허가증을 취득한 통신장비에 대해 품질추적과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제5장 통신안전
제57조 어느 조직이나 개인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는 아니한다.
(1) 헌법제정 기본원칙 반대정보
(2) 국가안전에 해로운 국가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정보
(3) 국가 영예와 이익에 손해가는 정보
(4) 민족복수심, 민족 차별대우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정보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邪敎와 봉건미신을 선전하는 정보
(6) 요언을 선포하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정보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흉살, 공포를 散布하거나 범죄를 敎唆하는 정보
(8) 타인을 오욕 또는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9) 법률, 행정법규에 금지한 기타 내용
제58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아래와 같은 통신망 안전과 정보보안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
(1) 통신망의 기능 또는 저장, 처리, 전송하는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지우거나 수정
(2) 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절도하거나 파괴하고 타인의 합법권익에 손해가는 활동
(3)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 제작, 복제, 전파하거나 기타방식으로 타인의 통신망 등 통신시설에 대한 공격
(4) 통신망 안전과 정보보안에 해로운 기타 행위
제59조 어느 조직이나 개인은 아래와 같은 통신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1) 국제통신전용회선임대, 중계장비 사설 또는 기타방법을 통해 국제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역, 마카오특별행정구역과 대만지역의 통신서비스를 제멋대로 경영하는 행위
(2) 타인의 통신선로를 도용, 접속하고 타인의 통신번호를 복제하고 도용, 복제한 통신시설이나 번호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
(3) 전화카드 및 기타 각종 통신서비스 유가증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
(4) 허위, 가짜 신분증으로 가입절차를 받고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제60조 통신사업자는 국가의 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보안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보장 책임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61조 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설계,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국가안전과 통신망안전의 수요에 대해 동기 계획, 동기 건설, 동기 운영하도록 한다.
제62조 통신사업자는 전송하는 정보서비스 내용이 본 조례 제57조에 나열한 내용에 포함될 경우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고 국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63조 통신망이 전송하는 정보내용의 사용 및 그 결과는 통신가입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통신망의 전송을 통해 사용하는 통신가입자의 정보가 국가비밀 정보일 경우 반드시 국가 비밀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4조 중대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각종 통신시설을 조달, 이용하여 중요한 통신소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5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국제통신서비스를 종사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승인하에 설치한 국제통신관문국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중국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역, 마카오특별행정구역과 대만지역간의 통신은 전 조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제66조 통신가입자의 통신사용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보안 또는 형사범죄조사수요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법률규정 절차에 따라 통신내용에 대해 검사를 하는 이외, 어느 조직이나 개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통신내용에 대해 검사해서는 아니한다.
통신사업자 및 직원은 제멋대로 타인에게 통신가입자가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정보내용을 제공해서는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67조 본 조례 제58조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여한다.
제68조 본 조례 제59조 제(2), (3), (4)항의 행위에서 통신시장질서를 혼란하여 범죄가 구성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 직권 범위에서 시정명령, 불법소득 몰수, 불법소득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元 미만일 경우 1만元에서 10만元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69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 통신장비 진망허가증을 위조, 도용, 양도하거나 통신장비에 부착한 진망허가증 번호를 위조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 직권범위에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급을 부여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元 미만일 경우 1만元에서 1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70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에 속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직권범위에서 시정명령, 불법소득 몰수, 불법소득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元 미만일 경우 10만元에서 100만元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사건이 엄중할 경우 중단, 정돈 명령을 내린다.
(1) 본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조례 제59조 제(1)항 행위에 속하여 통신서비스를 제멋대로 경영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통신서비스를 경영한 행위
(2)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통신관문국을 설치하여 국제통신을 취급한 행위
(3) 통신자원을 제멋대로 사용, 양도, 임대하거나 통신자원 용도를 제멋대로 변경한 행위
(4) 제멋대로 망간 상호접속 또는 접속서비스를 중단한 행위
(5) 보편서비스의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
제71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에 속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직권범위에서 시정명령, 불법소득 몰수, 불법소득의 1배에서 3배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元 미만일 경우 1만元에서 1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사건이 엄중할 경우 중단정돈 명령을 내린다.
(1) 통신망간 상호접속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추가 받은 행위
(2) 망간 통신기술장애가 발생하였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소하지 않은 행위
(3) 제멋대로 타인에게 통신가입자가 통신망전송을 통해 사용하는 정보내용을 제공한 행위
(4) 규정에 따라 통신자원사용료 납부를 거부한 행위
제72조 본 조례 제4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통신서비스경영활동에서 비공정 경쟁을 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직권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만元에서 10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사건이 엄중할 경우 중단정돈 명령을 내린다.
제73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에 속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직권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5만元에서 5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사건이 엄중할 경우 중단정돈 명령을 내린다.
(1) 기타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상호접속 요구를 거절한 행위
(2)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 내린 상호접속 결정을 거절한 행위
(3)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한 망간 상호접속품질이 본 망 및 자회사 또는 지사의 품질보다 떨어진 행위
제74조 본 조례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사업자가 통신가입자에게 시외통신, 국제통신, 이동통신과 정보서비스 등 요금내역서를 무료 제공하는데 거절하거나 통신가입자가 시내전화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요구를 제출했지만 통신가입자에게 시내전화요금 수수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통신가입자에게 사죄하도록 하며 사죄를 거절할 경우 경고를 부여하고 5,000元에서 5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75조 본 조례 제41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려 사죄하고 통신가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시정과 사죄, 손해배상을 거절할 경우 경고를 부여하고 1만元에서 1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사건이 엄중할 경우 중단정돈 명령을 내린다.
제7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에 속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元에서 10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1) 진망허가증을 받지 않은 통신단말장비를 판매한 행위
(2) 통신사업자가 통신가입자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법 저지하거나 방해한 행위
(3) 타인의 통신선로와 기타 통신시설을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이전한 행위
제77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장비 진망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제품품질감독부문에서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여한다.
제78조 본 조례 제57조, 제58조와 제59조에 나열한 행위에 속하고 사건이 엄중할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도록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통신서비스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 후 기업등록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79조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의 직원이 업무 태만, 직권 남용, 사리에 얽매인 불법행위로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7장 부칙
제80조 해외 조직이나 개인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의 통신서비스 투자, 경영 및 홍콩특별행정구역, 마카오특별행정구역과 대만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의 내륙에의 통신서비스 투자, 경영 세부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 제정하도록 한다.
제81조 본 조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통신서비스 분류목록
1. 기본통신서비스
(1) 고정망 국내 시외 및 시내전화서비스
(2) 이동망 전화와 데이터서비스
(3) 위성통신 및 위성이동통신서비스
(4) 인터넷 및 기타 공중데이터전송서비스
(5) 대역, 波長, Optic Fiber, 광케이블, 관로 및 기타 Network Unit 임차, 임대서비스
(6) 네트웍 탑재, 접속 및 네트웍 Out-Sourcing 등 서비스
(7) 국제통신기반시설, 국제통신서비스
(8) 무선호출서비스
(9) 기초통신 Resale서비스
※ 제(8), (9)항은 부가통신서비스로 취급, 관리
2. 부가통신서비스
(1) E-Mail
(2) 음성사서함
(3) 온라인 DB저장과 검색
(4) EDI
(5) 온라인데이터처리와 교역처리
(6) 부가팩스
(7) 인터넷접속서비스
(8) 인터넷정보서비스
(9) 영상전화회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