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09년)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9호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09년 2월 28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는 바이며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 주석
2009년 2월 28일
제1장 총칙
편집제1조 식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공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응당,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식품의 생산과 가공(이하 ‘식품생산’으로 칭한다), 식품유통과 요식업서비스(이하 ‘식품경영’으로 칭한다)
(二)식품첨가제의 생산경영
(三)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용기·세척제·소독제와 식품의 생산경 영에 사용되는 도구·설비(이하 ‘식품 관련제품’으로 칭한다)의 생산경영
(四)식품의 생산경영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五)식품·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업에 기초하는 초급제품(이하 ‘식용농산품’으로 칭한다)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농산품품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農産品質量安全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농산품의 품질안전표준의 제정, 식용농산품안전 관련정보의 공포는 응당, 이 법의 유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응당,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의거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사회와 공중에 책임지고 식품의 안전 을 보증하며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이 설립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종합조정직책을 담당하며 식품안전위험 의 평가, 식품안전표준의 제정, 식품안전정보의 공포,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조건과 검사규범의 제정을 담당하고 식품안전 중대사고의 조사 를 조직한다.
국무원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국가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 무원이 규정하는 직책에 의거하여 각각 식품생산·식품유통·요식업서 비스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지도·조직·협조하며 건전한 식품안전 전(全)과정 감독관리의 업무체제를 구축한다. 식품안전의 돌발성 사건에 대하여 대응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지휘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완비·정착시키고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대하여 평의·심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이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급 위생행정·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안전관리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 확정한다.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동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상급 인민정부의 소속부서가 하급 행정구역에 설치한 기구는 응당, 소재지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조직·협조 하에서 법에 의거하여 식품의 안전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 리부서는 응당, 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에 의거 한 생산경영을 지도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 을 선전·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사회단체·하부 군중성 자치조직의 식품안전법률·법규 및 식 품안전표준·지식의 보급업무를 장려하며 건강한 음식문화를 창도하고 소비사의 식품안전의식과 자아보호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대중매체는 식품안전법률·법규 및 식품안전표준과 지식의 공익선전을 개진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감독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9조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개진을 장려하고 지 원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기 술과 선진적인 관리규범을 채택할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식품생산경영 중에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 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유관부서에 식품안전정보의 이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식품안전위험의 검사와 평가
편집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검사제도를 구축하고 식원성질병·식품오염 및 식품 중의 유해요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국가의 식품안전 위험검사계획을 제정·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 생행정부서는 국가의 식품안전위험검사계획에 근거하여 동 행정구역 의 구체적인 정황을 결합하고 동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 검사방안 의 제정·실시를 조직한다.
제12조 국무원 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와 국가 식약품감독관리 등 유관부서는 식품안전위험정보를 입수한 후 응당, 즉시 국무원 위생 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유관부서와 회 동하여 식품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응당, 적시에 식품안전위 험감측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식품첨가제 중의 생 물성·화학성·물리성 위해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의 조직을 담당하며 의 학·농업·식품·영양 등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농약·비료·생장조절제·동물의약품·사료·사료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응당,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가 참 여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는 응당, 과학적인 방법을 운용하고 식품안전위험 감측정보·과학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제14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위험감측을 통하여 또는 신고를 접수 하여 식품에 안전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응당, 즉시 검사와 식품안전위험평가의 실시를 조직하여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국가식약품감독관리 등 유관부서는 응당,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식품안전위험평가에 대한 건의를 제시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적시에 국무원 유관부서에 식품안전위 험평가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는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개정과 식품안전에 대 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로 식품이 안전하지 아니한 결론이 도출된 경우 국무원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국가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동 식품의 생 산경영의 중지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식용을 금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위 생행정부서는 응당, 즉시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의 안전상황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분석을 거쳐 비교적 높은 정 도의 안전위험이 존재하는 식품으로 판명되면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적시에 식품안전위험경고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편집제18조 식품안전표준의 제정은 응당, 공중의 신체건강의 보장을 주요 취지 로 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19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집행의 표준이다. 식품안전표준 이외에 기타의 식품의 강제성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식품안전표준은 응당,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식품·식품관련제품 중의 질병유발성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 물약품,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신체건강을 위해하는 물질의 제한량에 대한 규정
(二)식품첨가제의 품종·사용범위·용량
(三)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적용되는 주·부식품의 영양성분요구
(四)식품안전·영양과 관련된 표지·표지·설명서에 대한 요구
(五)식품생산경영 과정의 위생요구
(六)식품안전과 관련된 품질요구
(七)식품검사방법과 규정
(八)기타 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이 필요한 내용
제21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공포하며 국무원 표준화행정부서가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한다.
식품 중 잔류 농약, 잔류동물성약품의 제한량 규정 및 그 검사방법과 규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국무원 농업행정부서가 제정한다.
가축·가금의 도축에 관한 검사규정은 국무원 유관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관련 제품의 국가표준이 식품안전국가표준규정의 내용과 관련되는 경 우 응당, 식품안전국가표준과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현행의 식용농산품품질안전표준·식품 위생표준·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의 업계표준 중 강제집행의 표준 에 대하여 정비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을 통일적으로 공포하여야 한 다.
이 법이 규정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공포 이전에 식품생산경영자가 응당, 현행의 식용농산품품질안전표준·식품위생표준·식품품질표준 과 관련 식품의 업계표준에 따라 식품을 생산경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은 응당, 식품 안전국가표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 를 통과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평가심의위원회는 의학·농업 ·식품·영양 등 분야의 전문가 및 국무원 유관부서의 대표로 구성된 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정은 응당,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식용농산품의 품질안전위험평가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국가표 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를 참조하며 식품생산경영자와 소비자 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 지방성표준을 제정할 수 있 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지방성표준 의 제정을 조직함에 있어 응당, 이 법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 과 관련된 규정의 집행을 참조하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성표준이 없는 경우 응당, 기업표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생산을 조직하는 근거로 삼 아야 한다. 국가는 식품안전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성표 준보다 엄격한 기업표준의 제정을 장려한다. 기업표준은 응당,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동 기업의 내부에서 적용 하여야 한다.
제26조 식품안전표준은 응당, 대중에게 무료로 열람하도록 제공되어야 한 다.
제4장 식품의 생산경영
편집제27조 식품의 생산경영은 응당,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고 다음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생산경영하는 식품품종·수량과 상응하는 식품원료의 처리와 식 품가공·포장·저장 등의 장소를 구비하고 동 장소의 환경의 청 결을 유지하며 유독·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二)생산경영하는 식품품종·수량과 상응하는 생산경영설비 또는 시 설을 구비하고, 상응하는 소독·갱의·세면·채광·조명·통풍· 방부·먼지방지·바퀴벌레방지·쥐방지·방충·세척 및 폐수의 처리, 쓰레기와 폐기물의 적하 설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 다.
(三)식품안전전문기술인원·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규장제 도가 있어야 한다.
(四)합리적인 설비배치와 공법공정을 구비하고 가공을 필요로 하는 식품과 직접 섭취하는 식품·원료와 완제품의 교차적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이 유독물, 불결한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五)식사도구·음료도구와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 전에 응당,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취사도구·용구의 사용 후에 는 응당,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六)식품을 저장·운송·선적·하역하는 용기·도구·설비는 응당, 안전·무해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오염을 방지하며 식 품안전에 필요한 온도 등의 특수조건을 보장하고 식품과 유독· 유해물품을 함께 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七)직접 섭취하는 식품은 응당, 소포장하거나 무독·청결한 포장재 료·식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八)식품생산경영인원은 응당, 개인위생을 유지하여 식품을 생산경 영할 시 응당,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작업복과 위생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무포장의 직접 섭취식품을 판매할 시 응당, 무독·청결한 판매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九)용수는 응당, 국가가 규정하는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부합하여 야 한다.
(十)사용한 세척제·소독제는 응당, 인체에 안전·무해하여야 한다.
(十一)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요구
제28조 다음의 식품의 생산경영을 금지한다.
(一)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二)질병유발성 미생물·잔류 농약·잔류동물약품·중금속·오염물 및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하는 물질의 함유량이 식품안전표준 제 한량을 초과하는 식품
(三)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전문적으로 영유 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제공되는 주·부식품
(四)부패변질되었거나, 유지가 시큼하게 변질되었거나, 독성이 생겼 거나, 벌레가 생겼거나,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기타 감 관성장의 이상이 있는 식품
(五)병사·독사 또는 사인불명의 가금·가축·동물·수산물 등 및 그 제품
(六)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역에 불합격 한 육류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 제품
(七)포장재료·용기·운수도구 등이 오염된 식품
(八)유효기간이 초과한 식품
(九)표지가 없는 예비포장식품
(十)국가가 질병예방 등 특수한 필요를 위하여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 품
(十一)기타 식품안전표준 또는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
제29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식품 유통·요식서비스의 종사는 응당,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식품생산허 가·식품유통허가·요식업서비스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식품생산자는 그 생산장소에서 그가 생산한 식품을 판매할 시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요식업서비스 허가를 취득한 요식업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식업서비스 장소에서 그가 제작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생산과 유통허가를 취득할 필요 가 없다. 농민 개인이 그가 생산한 식용농산품의 판매는 식품유통허 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식품생산가공의 소작업장과 식품판매대에서 식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는 응당, 이 법이 규정하는 그 생산경영규모·조건과 상응하는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생산경영하는 식품위생·무독·무해를 보장하여야 하며 유관부서는 응당, 그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 소작업장이 생산조건을 개선하도록 격려하고, 식품 노점이 집중교역시장·점포 등 고정장소에 진입하여 경영하도록 격려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中華人民共和國行政許可法) 》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이 법 제27조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심사하고 필요 시 신청인의 생산경영장소에 대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를 결 정한다.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제32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응당, 건전한 동 기관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수 립하고 직원의 식품안전지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전문직 또는 겸 직의 식품안전관리인원을 배치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검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법에 의거하여 식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식품의 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장려하고 위해의 분석과 관건이 되는 통제체계를 실시하고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한다.
양호한 생산규범·위해분석·핵심통제체계 인증을 통과한 식품생산경 영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구는 응당, 법에 의거하여 추적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인증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응당,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취소하며 적시에 유관품질감독·상공행 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인 증기구의 추적조사 실시는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 한다.
제3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응당, 종업인원의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 하여야 한다. 이질·장티푸스·병균성간염 등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인원 및 활동성 폐결핵·화농성 또는 진물성 피부염 등 식 품안전에 저해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인원은 직접 섭취하는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 생산경영인원은 매년 건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증명을 취득한 후에야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5조 식용농산품생산자는 응당, 식품안전표준과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하 여 농약·비료·생장조절제·동물약품·사료·사료첨가제 등 농업투 입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농산품의 생산기업과 농민전문합작경제 조직은 응당, 식용농산품생산기록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행정부서는 응당, 농업투입품 사용에 대한 관리와 지 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농업투입품 인전사용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6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구매할 시 마땅 히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문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증 명문건을 제공할 수 없는 식품원료에 대하여 응당,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 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기업은 응당,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 입하조 사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진실되게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 품의 명칭·규격·수량·공급자명칭 및 연락방법·입하시기 등 내용 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의 입하조사기록은 응당, 진실 되어야 하며 보존기한은 2년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식품생산기업은 응당, 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출고식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상황을 조사하고 진실되게 식품의 명칭·규격·수 량·생산일시·생산번호·검사합격증번호·구매자 명칭 및 연락방법 ·판매일시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출고검사기록은 응당, 진실되어야 하며 보존기간은 2년보다 적 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출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39조 식품경영자의 식품 구매는 응당,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증명문 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경영기업은 응당, 식품입하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여 진실되게 식품의 명칭·규격·수량·생산비준번호·보존기한·공급자명칭 및 연락방법·입하일시 등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입하검사기록은 응당, 진실되어야 하며 보존기한은 2년보다 적 어서는 아니 된다.
통일적인 배송경영방식을 실시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기업총본부가 공 급자의 허가증과 식품합격의 증명문건을 확인하여 식품의 입하검사기 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 식품경영자는 응당, 식품안전의 보장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창고의 식품을 조사하며 적시에 변질 또는 보존기한이 초 과한 식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식품경영자의 개별포장식품의 저장은 응당, 저장위치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시·보존기한·생산자명칭·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개별포장식품의 판매는 응당, 개별포장식품의 용기· 외포장 상에 식품의 명칭·생산일자·보존기한·생산자명칭·연락방 법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2조 예비포장식품의 포장 상에는 응당,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표지는 응당,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명칭·규격·함유량·생산일자
(二)성분 또는 배합원료표
(三)생산자의 명칭·주소·연락방법
(四)보존기한
(五)제품표준번호
(六)저장조건
(七)사용하는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 중의 통용명칭
(八)생산허가증서번호
(九)법률·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이 반드시 명기하도록 규정하는 기 타의 사항 는 또한 응당, 주요영양성분 및 그 함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3조 국가는 식품첨가제의 생산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 제생산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절차는 국가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4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의 신품종·식품관련제품 신품종의 생산경영활동에의 종사를 신청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응당,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관련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제품의 안전성평가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 에 의거하여 허가를 결정하고 이를 공포한다. 식품안전요구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함을 결정하고 아울러 서면 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제45조 식품첨가제는 응당, 기술 상에 확실히 필요하여야 하며 위험평가를 거쳐 안전성·신뢰성을 증명하여야 사용허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결 과에 근거하여 적시에 식품첨가제의 품종·사용범위·용량 표준에 대 하여 개정을 실시한다.
제46조 식품생산자는 응당, 식품안전표준의 식품첨가제의 품종·사용범위· 용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의 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수 대상에 제공되는 주·부식품의 표지 생산 중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할 가능 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식품첨가제는 응당, 표지·설명서·포장이 있어야 한다. 표지·설명 서는 응당, 이 법 제42조 제1항 (一)에서 (六)·(八)·(九)에서 규 정하는 사항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용량·사용방법을 명기하고 표지 상에 “식품첨가제”라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8조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표지·설명서는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는 아니 되며 질병예방·치료효능과 관련되어서도 아니 된다. 생산 자는 표지·설명서 상에 명기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표지·설명서는 응당,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 며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표지·설명서 상에 명기한 내용과 부합하지 아 니하는 경우 출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식품경영자는 응당, 식품표지에 표시한 경고표지·경고설명 또는 주 의사항의 요구에 따라 예비포장식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50조 생산경영하는 식품 중에는 약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또한 중의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또한 중의약재인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함께 제정·공표한다.
제51조 국가는 특정 보건기능을 구비한 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 시한다. 유관 감독관리부서는 응당,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특정 보건기능의 구비를 성명한 식품은 인체에 대하여 급성·아급성 ·만성적 위해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표지·설명서 상에 질병 예방·치료기능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며 응당, 적합한 대상, 부적합한 대상, 효능성분 또는 표시성 성 분 및 그 함량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반드시 표지·설명서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52조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 임대자와 전시회 주최자는 응당, 입장하는 식품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하고 입장하는 식품경영자의 식 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입장하는 식품경영자의 경영환경과 조 건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응당, 적시에 제지하고 아울 러 즉시 소재지 현급 상공행정관리부서 또는 식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중 거래시장의 주최자, 판매대임대자와 전시회 주최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 시장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 생한 경우 응당,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3조 국가는 식품회수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생산자는 그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면 응당, 즉시 생산을 정
지하고 이미 출시하여 판매한 식품을 회수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 비자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회수와 통지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함 을 발견한 경우 응당, 즉시 경영을 중지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 비자에게 통지하며 아울러 경영의 정지와 통지상황을 기록하여야 한 다. 식품생산자는 응당, 회수하여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응당, 즉 시 회수하여야 한다.
식품생산자는 응당, 회수한 식품에 대하여 응급·무해화처리·소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식품회수와 처리상황을 현급 이상 품질감독부서 에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의 경영을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 회수를 명령하거 나 경영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54조 식품광고의 내용은 응당,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예방·치료기능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또는 식품검사직책을 담당하는 기구·식품업계 협회·소비자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 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개인이 허위 광고 중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식품생산경영자 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5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규범화생산과 연쇄경영·배송을 장려한다.
제5장 식품검사
편집제57조 식품검사기구는 국가 인증인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취득한 후에야 식품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 자격인증요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이 법의 시행 전에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인정한 식품검사기구는 이 법에 의거하여 계속 식품검 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58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가 지정하는 검사인원이 독립적으로 실시한 다.
검사인원은 응당, 유관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울러 식품 안전표준과 검사규범에 의거하여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과 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작성한 검사데이터와 결론이 객 관·공정함을 보장하고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59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인원책임제를 실시한다. 식품검사보 고는 응당, 식품검사기구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검사인원의 서 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식품검사기구와 검사인원은 작성한 식 품검사보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0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 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식 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견본추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비와 기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업무의 집 행 중 식품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응당, 이 법의 규정에 부 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련 비용 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식품업계협회 등 조직·소비자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식품에 대 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응당, 이 법이 규정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 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식품의 수출입
편집제62조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응당,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입한 식품은 응당,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합격을 거친 후 세관이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서명발송한 통관증빙에 근거하여 통관한다.
제63조 아직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첨가제의 신품 종·식품관련제품 신품종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응당,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안전성평가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허가여부의 결정을 내리며 아울러 적시에 상응하는 식품안전국 가표준을 제정한다.
제64조 국경 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중국의 국경 내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식품 중 심각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의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응당, 적시에 위험예방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농업행정·상공행정관리·국가 식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접수한 부서는 마땅 히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5조 중국의 국경 외에 수출하는 식품의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응당,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국의 국경 내에 식품 을 수출하는 국경 외 식품생산기업은 응당,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 서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응당, 정기적으로 이미 등록한 수출업체 ·대리업체와 이미 등록한 국경 외 식품생산기업 명단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66조 수입하는 예비포장식품은 응당, 중국어 표시·중국어 설명서가 있어 야 한다. 표지·설명서는 응당, 이 법 및 중국의 기타 유관법률·행 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국경 내 대리업체의 명칭·주소·연락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비포장식품에 중국어 표시·중국어 설명서가 없거나 표지· 설명서가 이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수입업체는 응당,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진실되게 식 품의 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생산 또는 수입비준번호·보존기 간·수출업체와 구매자 명칭·연락방법·인도일자 등 내용을 기록하 여야 한다.
식품의 수입과 판매기록은 응당, 진실되어야 하며 보존기한은 2년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수입하는 식품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감독·견본추출검사를 실시하며 세관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서명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 관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과 수출식품원료의 종식·양식장은 응당, 국가 출 입국검사검역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9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응당,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적시에 관련 부서·기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응당, 수출입식품의 수입업체·수출업체 와 수출식품생산기업의 신용기록을 구축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불량한 기록이 있는 수입업체·수출업체와 수출식품생산기업은 마땅 히 그의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편집제70조 국무원은 국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 예비안의 제정을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응당, 유관법률·법규의 규정과 상급 인 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비안 및 동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 여 동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상일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응당, 식품안전사고처치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 으로 동 기업의 각종 식품안전방법조치의 정착 상황을 조사하며 적시 에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71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응당, 즉시 처치를 실시하고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발생기관과 환자를 접수하여 치료하는 기관은 응당, 적시에 사고발생지 현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적인 감독관리 중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신 고를 접수한 경우 응당, 즉시 위생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접수한 현급 위생행정부 서는 응당,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위생행정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위생행정 부서는 응당,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증거를 인멸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2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사고의 신고를 접수한 후 응당, 즉시 유관 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조사 처리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하며 사회적 위해를 방지하 거나 경감하여야 한다.
(一)응급구조업무를 개진하여 식품안전사고로 인하여 인신의 상해를 입은 인원에 대하여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즉시 응급치료를 조직하여야 한다.
(二)식품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그 원료를 봉쇄하 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식품 및 그 원료 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수하고 경영을 정지하며 소각할 것을 명령한다.
(三)오염된 식품용도구 및 용구를 봉쇄하고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할 것을 명령한다.
(四)정보배포업무를 수행하여 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 리상황에 대하여 배포를 실시하며 아울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에 대하여 해석·설명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당, 즉 시 식품안전사고처치방안기구를 설립하여 응급예비안을 발동하고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응당, 즉시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사고책임조사를 실 시하고 유관부서가 직책을 수행할 것을 독촉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사 고책임조사의 처리보고서를 제출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두 곳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와 관련되는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고책임조사를 조직한다.
제74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급 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응당, 위생 행정부서와 유관부서에 협조하여 사고현장에 위생처치를 실시하고 식 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유행병학(流行病學)조사를 개진 한다.
제75조 식품안전사고의 조사는 사고기관의 책임을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또 한 감독관리와 인증직책을 담당하는 감독관리부서·인증기구의 업무 인원의 실직·독직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장 감독관리
편집제7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급 위생행정·농업행정·품질감독·상 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동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연도감독 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연도계획에 따라 업무의 개진을 조직한다.
제77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각자 식품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二)생산경영하는 식품에 대하여 견본추출조사를 실시한다.
(三)계약·어음·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복제한다.
(四)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 거가 있는 식품, 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식품원료·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및 법을 위반하여 생산경영하거나 오염된 도구·설 비를 봉쇄 및 압류한다.
(五)법을 위반하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봉쇄한다. 현급 이상 농업행정부서는 응당, 《중화인민공화국농산품품질안전법 (中華人民共和國農産品質量安全法)》이 규정하는 직책에 의거하여 식 용농산품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78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의 생 산경영자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하고 응당, 감독조사하는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감독조사기록은 감독조사인원과 식품 생산경영자가 서명한 후 문서로 보관한다.
제79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식 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신용등급을 마련하여 허가발급·일상적인 감 독조사결과·위법행위조사 등 정황을 기록한다. 식품안전신용등급의 기록에 근거하여 불량한 신용기록이 있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하여 감독조사빈도를 기록한다.
제80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자문·고발·신고를 접수한 후 동 부서의 직책에 해당하는 경우 마땅 히 수리하여야 하며 적시에 답변·심의·처리하여야 한다. 동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응당, 서면으로 통지하고 처 리권한이 있는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권한이 있는 부서는 응당, 적시에 처리하고 이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안전사고에 속하는 경우 이 법 제7장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처치를 실시한다.
제81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응당, 법정 권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 여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2차례 이상 벌금 을 과하는 행정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응당, 법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2조 국가는 식품안전정보의 통일적인 공포제도를 구축한다. 다음 정보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공포한다.
(一)국가의 식품안전 전체상황
(二)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와 식품안전위험경보의 정보
(三)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 정보
(四)기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와 국무원이 확정하는 통일적인 공포가 필요한 정보
전항의 제2항·제3항이 규정하는 정보는 그 영향이 특정 구역에 국 한되는 경우, 또한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 서가 공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 ·식약품감독관리부서는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의 일상적인 감독관리정보를 공포한다.
제9장 법률책임
편집제8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식품의 생산경영활 동에 종사하거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식품첨가제를 생산하는 경 우 유관주관부서는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식품첨가제와 법을 위반한 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설비·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 영하는 식품·식품첨가제의 화폐가치금액이 1만원(RMB) 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천원(RMB) 이상 오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화폐가치금액이 1만원(RMB) 이상인 경우 화폐가치금액의 5 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8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유관주관 부서는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한 식품과 법을 위반한 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설비·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화폐가치금 액이 1만원(RMB) 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천원(RMB) 이상 오 만원(RMB)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화폐가치금액이 1만원(RMB) 이상인 경우 화폐가치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一)비식품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중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 학물질과 기타 인체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첨가하거나 회수식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생산한 경우
(二)병원성 미생물·잔류농약·잔류동물약품·중금속·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을 위해하는 물질함유량이 식품안전표준 제한량을 초과하는 식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三)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전문적으로 영유 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공급하는 주부식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四) 부패변질되었거나, 유지가 시큼하게 변질되었거나, 독성이 생겼 거나, 벌레가 생겼거나,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기타 감 관성장의 이상이 있는 식품을 경영하는 경우
(五) 병사·독사 또는 사인불명의 가금·가축·동물·수산물 육류를 경영하거나 또는 병사·독사 또는 사인불명의 가금·가축·동물 ·수산물 육류의 제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六)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를 경영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검사에 불 합격한 육류제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七)보존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경영하는 경우
(八)국가가 질병예방 등 특수한 필요에 따라 생산경영의 금지를 명령 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九)새로운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 제의 신품종·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의 생산에 종사하면서 안전을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十)식품생산경영자가 유관주관부서가 그 회수를 명령하거나 식품안 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의 경영의 정지를 명령하였으나 여전히 회수를 거절하거나 경영의 정지를 거절한 경우
제8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유관주관 부서는 각자 직책의 분장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을 위반하 고 생산경영한 식품과 법을 위반한 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한 식품의 화폐가 치금액이 1만원(RMB) 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천원(RMB) 이상 오만원(RMB)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화폐가치금액이 일만원 (RMB) 이상인 경우 화폐가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며 허가 증을 회수 취소한다.
(一)포장재료·용기·운수도구 등에 의하여 오염된 식품을 경영하는 경우
(二)표지가 없는 예비포장식품·식품첨가제를 생산경영하거나 표지· 설명서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식품·식품첨가제와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
(三)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원료·식품 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구매·사용하는 경우
(四)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 중에 약품을 첨가한 경우
제8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유관주관 부서는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 절하는 경우 이천원(RMB) 이상 이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허가증을 회 수 취소한다.
(一)구매한 식품원료와 생산한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에 대 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二)검사기록제도·출고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준수하지 아니한 경 우
(三)식품안전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 니한 경우
(四)규정의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판매하거나 재고식품을 정리하 지 아니한 경우
(五)물건의 입하 시 허가증과 관련 증명문건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六)생산한 식품·식품첨가제의 표지·설명서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언급한 경우
(七)이 법 제34조에서 열거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인원이 직접 섭취하 는 식품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
제8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기관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처치·보고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관주관부서는 각자 직책 분장에 따 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생산과 영업 의 정지를 명령하며 이천원(RMB) 이상 십만원(RMB)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증서발급부서가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8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법 제 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一)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수입한 경 우
(二)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최초로 식품첨가제 의 신품종·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을 수입하면서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三)수출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수출한 경 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업체가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구 축하고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한다.
제9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집중거래시장의 주최자·판매대대여자·전 시회의 주최자가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식품경영자가 시장에 진입 하여 식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하거나 검사·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유관주관부서가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이천원(RMB) 이상 오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 우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원증서발급부서가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 다.
제9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요구에 따라 식품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유관주관부서가 각자 직책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이천원(RMB) 이상 오만원(RMB)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 증서발급부서가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92조 식품생산·유통 또는 요식업서비스 허가증이 회수 취소된 기관의 직 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은 처벌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식품의 생 산경영관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 생산경영자가 식품의 생산경영관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인원을 초빙하여 업무의 관리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원증서발급 부서는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9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검사기구·식품검사인원이 허위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격을 수여한 주관부서 또는 기구는 동 기 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하고 법에 의거하여 검사기구의 직접 책임을 지 는 주관인원과 식품검사인원에 대하여 면직 또는 해고의 처분을 내린 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고처분을 받은 식품검 사기구의 인원은 형벌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처벌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식품의 검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검사기구는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 인원을 초빙한 경우 그 자격 을 수여한 주관부서 또는 기구가 동 검사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한 다.
제9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 중에 식품품질에 대하여 허위선전을 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中華人民共和國廣 告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또는 식품검사직책 수행기구·식품업계협회·소비자협회가 광고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한 경우 유관주관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 하여 중과실기록·강등 또는 면직의 처분을 내린다.
제9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식품안전감독관 리 중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행정구역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중과실기 록·강등·면직 또는 해고의 처분을 내린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위생행정·농업행정·품질감독·상공행정관리·식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유관행정부서가 이 법 이 규정하는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중과실기록 또는 강등 의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면직 또는 해고의 처 분을 내린다. 그 주요담당자는 응당, 인책사직하여야 한다.
제9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신·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명백하게 식품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 소비 자가 손실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대금의 10배의 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9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배상책임과 벌금·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그 재산이 동시에 지급하기에 부족할 시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 으로 부담한다.
제9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 임을 묻는다.
제10장 부칙
편집제99조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이란 각종 사람의 식용 또는 음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완성품과 원료 및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약품으로 인식되는 물품을 가리킨다.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의 무독·무해하고 응당, 있어야 하는 영양요구에 부합하여 인체건강에 어떠한 급성·아급성 또는 만성의 위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포장식품이란 미리 정량으로 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와 용기 중에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식품첨가제란 식품의 품질과 색·향·맛의 개선과 부패방지·신선유지를 위하여 가공공법의 필요에 따라 식품 중에 첨가한 인공으로 합성하였거나 천연의 물질을 말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와 용기란 식품을 포장하고 담거나 또는 식 품첨가제용의 종이·대나무·나무·금속·법랑·도자기·플라스틱·고무·천연섬유·화학섬유·유리 등 제품을 포장하고 식품에 접촉하는 도료를 말한다.
식품의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설비란 식품이 생산과정 중 식품에 접촉하는 기계·파이프·벨트·용기·용구·식사도구 등을 말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세척제·소독제란 식품·식사도구 및 직접 식품에 접촉하는 도구·설비 또는 식품포장재료와 용기의 세척과 소독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보존기한이란 예비포장식품이 표지에 명기되어 있는 저장조건 하에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을 말한다.
식원성질병이란 식품 중 질병을 유발하는 요소가 인체에 진입하여 일 으키는 감염성·중독성 등의 질병을 말한다.
식중독이란 유독·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식용한 후 또는 유 독·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식용한 후 출현하는 급성·아급성 질 병을 말한다.
식품안전사고란 식중독·식원성질병·식품오염 등 식품에 기인하고 인체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한 다.
제100조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이 법의 시행 전에 이미 상응하는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동 허가증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제101조 유제품·유전자변형식품·돼지도축·주류와 식염의 식품안전관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 해 규정에 따른다.
제102조 철로운영 중의 식품안전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 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군대전용식품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식품의 식품안전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103조 국무원은 실제적 필요에 근거하여 식품의 안전감독관리체제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04조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 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