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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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조 특혜무역협정 하에서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세관의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원산지관리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