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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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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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國民大會(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을 받아 孫文(손문) 선생이 중화민국을 창립한 遺教(유교)에 의거헤서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녕을 정립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헤 본헌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공포하여 모두가 영원히 따르기를 목표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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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제1장) 總綱(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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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중화민국은 三民主義(삼민주의)에 기초한 民有(민유) 民治(민치) 民享(민향)의 三民主義共和國(삼민주의공화국)이다.
  •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
  • 제3조 중화민국 국적을 지닌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다.
  • 제4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領域(영역)에 의하여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
  • 제5조 중화민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 제6조 중화민국 국기는 홍색 바탕에 왼쪽 윗 모서리는 青天白日(청천백일)로 한다.

第二章(제2장) 人民(인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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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종교·종족·계급·당파에 구분 없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 제8조 ① 인민 신체의 자유에는 반드시 보장을 주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②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구금될 시 그 체포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 제10조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 제11조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 제12조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 제13조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 제14조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 제15조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 제16조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 제17조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 제18조 인민은 시험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 제19조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 제20조 인민은 법에 따라 병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 제21조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제22조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 제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①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하는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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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권을 행사한다.
  • 제26조 국민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1. 매 현(縣)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2. 몽고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3. 티벳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7.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 제27조 ①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2.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3. 헌법의 개정
4.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② 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호, 제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
  • 제28조 ①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②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③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 제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 제30조 ①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2.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3.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4.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②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 제31조 국민대회의 개회지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있다.
  • 제32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 제33조 국민대회대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 국민대회의 조직, 국민대회대표의 선거와 파면 및 국민대회 직권행사의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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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 제36조 총통은 전국의 육해공군을 통솔한다.
  • 제37조 총통의 법에 따른 법률의 공포와 명령의 발포는 반드시 행정원장의 부서를 거치거나 행정원장 및 유관부서 수장의 부서를 거쳐야 한다.
  • 제38조 총통은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조약의 체결 및 전쟁 선포와 강화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39조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나 다만, 입법원의 통과 또는 추인을 거쳐야 한다. 입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결의를 총통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 및 권리회복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41조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관원을 임면한다.
  • 제42조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한다.
  • 제43조 국가는 천재지변, 급성전염병 또는 국가 재정경제 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조속히 처치할 시 총통은 입법원의 휴회기간동안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따라 긴급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나 다만, 명령 발포 후 1개월 동안 입법원에 교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입법원이 동의하지 아니할 시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제44조 총통은 각 원(院)간의 분쟁에 대해 이 헌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련된 각 원의 원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 제45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 40세가 되어야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 제46조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는 법률로 규정한다.
  • 제47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은 1차례 가능하다.
  • 제48조 총통은 마땅히 취임 시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진실하게 전국의 인민에게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위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만약 선서를 어길 시 국가의 엄격한 제제를 받겠습니다. 이에 선서합니다.」
  • 제49조 ① 총통 공석 시 부총통이 연임하며, 총통 임기가 만료 시까지 수행한다.
② 총통과 부총통 모두 공석 시 행정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하며 이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총통, 부총통을 보선하며 그 임기는 원 총통이 채우지 아니한 임기를 보충한다.
③ 총통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총통이 그 직권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행정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한다.
  • 제50조 총통은 임기 만료일에 직위가 해제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차기 총통을 선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출 후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취임하지 아니하였을 시 행정원장이 총통 직권을 대행한다.
  • 제51조 행정원장이 총통 직권을 대행할 시 그 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2조 총통은 내란죄(內亂罪)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제외하고 파면 또는 해직되지 아니하고 형사상의 소송과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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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 제54조 행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각 부서의 수장 약간 명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 약간 명을 설치한다.
  • 제55조 행정원장은 총통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입법원의 휴회기간에 행정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나 다만, 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입법원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행정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행정원장의 직무는 총통이 행정원장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 제56조 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행정원장이 총통에 추천하고 임명한다.
  • 제57조 행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위원은 개회 시 행정원장 및 행정원 각 부서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원은 행정원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사항을 행정원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원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행정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3. 행정원은 입법원이 결의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하여 만약 실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총통의 허가를 거쳐 동 결의안을 10일 이내에 행정원에 이송하여 입법원이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시 만약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하면 행정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 제58조 ①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② 행정원장, 각 부서의 수장은 반드시 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제59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조 행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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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입법원은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 제64조 ①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성,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인,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
2. 몽고의 각 연맹에서 선출한다.
3. 티벳에서 선출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
6.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
② 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여성의 제1호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 제65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 제66조 입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입법위원이 선출한다.
  • 제67조 ① 입법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8조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제69조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입법위원의 요청
  • 제70조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1조 입법원의 개회 시 관련 원(院)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제72조 입법원은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행정원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다만, 총통이 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3조 입법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4조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입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5조 입법위원은 관직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 입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7장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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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 제78조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 제79조 ①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 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제80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제81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2조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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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 임용, 관직임명, 근무성적 심사, 임금, 승급, 보장, 장려, 무휼, 퇴직, 양로 등 사항을 관장한다.
  • 제84조 고시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제85조 공무원의 선발은 마땅히 공개 경쟁의 시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6조 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1. 공무원 임용자격
2.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 제87조 고시원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8조 고시위원은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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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 탄핵,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
  • 제91조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설치하며 각 성,시의회, 몽고티벳지방의회 및 화교단체가 선거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매 성 5인
2. 매 직할시 2인
3. 몽고 연맹과 기 8인
4. 티벳 8인
5. 국외 거주 국민 8인
  • 제92조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
  • 제93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4조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 제95조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한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한다.
  • 제96조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조사하며 위법 또는 실직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 제97조 ①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 및 그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개선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실직 또는 위법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수정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98조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반드시 감찰위원 1인 이상의 제의를 거쳐 9인 이상의 심사 및 결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9조 감찰원은 사법원 또는 고시원 인원의 실직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헌법 제95조, 제97조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0조 감찰원의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반드시 전체 감찰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제의를 거쳐 전체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심사 및 결의로 국민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1조 감찰위원의 원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2조 감찰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감찰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 제103조 감찰위원은 기타 공직 또는 개업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4조 감찰원은 회계감사장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제105조 회계감사장은 마땅히 행정원이 결산안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그 감사를 완료하고 입법원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6조 감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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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 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 제108조 ①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 현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 성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② 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 제109조 ① 다음의 사항은 성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성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성의 시정
4. 성의 공공사업
5. 성의 협력사업
6. 성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성의 재정 및 세금
8. 성의 채무
9. 성의 은행
10. 성의 경정(警政) 실시
11. 성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국가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② 전항의 각 항목은 두 성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성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성이 제1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입법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0조 ①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현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3. 현의 공영 사업
4. 현의 협력 사업
5. 현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6. 현의 재정 및 세금
7. 현의 채무
8. 현의 은행
9. 현의 경호(警衛) 실시
10.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11.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② 전항의 각 항목이 두 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111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제110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 사무가 전국적 성질인 경우 중앙에 속하며 성급 성질인 경우 성에 속하고 현급 성질인 경우 현에 속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입법원이 해결한다.

제11장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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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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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3조 ①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3. 성과 현의 관계
②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 제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 제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장, 입법원장, 사법원장, 고시원장과 감찰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 제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 제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9조 몽고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 제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2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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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
  • 제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懸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
  • 제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
  • 제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 제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
  • 제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
  • 제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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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조 헌법에 규정된 모든 선거는 본 헌법에 예외조항이 없는 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실시한다.
  • 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 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 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 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 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 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 제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장 기본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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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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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 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제2절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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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제3절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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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 제143조 ①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②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③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 제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 제145조 ①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③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제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47조 ①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②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 제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 제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 제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4절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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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조 작업 능력을 구비한 인민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적당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3조 ①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땅히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자와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4조 노사 양측은 마땅히 협조협력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의 화해와 중재는 법률로 정한다.
  • 제155조 ①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민이 노쇄하거나 병약하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6조 국가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마땅히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7조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보편적인 위생보건사업 및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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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 제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 제160조 ① 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② 이미 취학연령이 초과한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국민은 모두 보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하고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 제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 제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 제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 제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 제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 제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제6절 국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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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조 국가는 국경지역의 각 민족의 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지방의 자치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보조를 실시한다.
  • 제169조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위생 및 그 밖의 경제, 사회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토지사용에 대하여 그 기후와 토양성질 및 인민생활습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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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 제171조 ①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②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 제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 제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 제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 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5조 ①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②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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