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94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89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22.
제정: 2008.3.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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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간질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1)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2.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5.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1)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정의 취소)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3.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 제13조(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제14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제18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벌칙)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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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08945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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