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7.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전문개정 2016.1.12.]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위원장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12.]
-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 [제목개정 2012.2.3.]
-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2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2016.1.1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1. 품질관리규정
-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 3. 제작방법·공정 등의 설명자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5.>
-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8.6.>
-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20.>
-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3., 2014.11.20.>
- [제목개정 2012.2.3.]
-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1.20., 2016.1.12., 2016.7.26.>
- 1. 삭제 <2016.7.26.>
- 2. 삭제 <2016.7.26.>
- 3. 삭제 <2016.7.26.>
- 4. 삭제 <2016.7.26.>
-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26.>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6.>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 1. 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전까지
-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4.11.20., 2016.7.26.>
- [제목개정 2014.11.20.]
- 제18조 삭제 <2012.2.3.>
-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① 삭제 <2014.11.2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 [제목개정 2014.11.20.]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 [본조신설 2016.7.26.]
-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 1.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생산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2. 생산시설 지원사업계획서
- 3.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 [본조신설 2012.2.3.]
- 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2.3.]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2.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7.26.]
-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7.26.>]
-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 [본조신설 2014.11.20.]
- [제목개정 2016.7.26.]
-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7.26.>]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1.2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26호, 2008.9.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품목과 우선구매비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56>부터 <187>까지 생략
-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16호, 2012.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이 영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
-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명 이상
- 부칙 <대통령령 제24681호, 2013.8.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대한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후 다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62호, 2014.11.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생산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제3조(생산시설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91호, 2016.1.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90호, 2016.7.26.>
-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7390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6891호) (시행 2016.1.12)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5762호) (시행 2014.11.21)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4681호) (시행 2013.8.6)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616호) (시행 2012.2.5)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1026호) (시행 2008.9.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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