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631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6.15 |
제정: 2015.6.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 3.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4.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의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행정자치부장관
- 2. 행정자치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부지사
- ③ 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자치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는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⑥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실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2.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1조(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건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315호, 2015.6.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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