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4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1.12.23 |
일부개정: 2011.12.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 1. 설립취지서 1부
- 2. 정관 1부
- 3. 창립총회회의록 1부
-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5. 당해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7.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한다.
- ③ 위원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1부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③ 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 1. 변경이유서 1부
- 2. 개정될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7.2.16.]
-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6.>
-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07.2.16.]
- 제11조(기본재산등의 처분 및 차입의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이유서 1부
-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3. 총회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용도·예정금액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5. 차입의 목적·용도·금액·이율·방법·상환방법 및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제12조(재산의 취득보고) 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취득사유서 1부
-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 1. 정관
-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6. 업무일지
- 7. 선거관리위원회및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위원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 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위원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 1.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11.12.23.>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4. 삭제 <2011.12.23.>
- 5.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 6. 이사회회의록(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 제17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제18조(청산종결의 신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 [제목개정 2007.2.16.]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5호, 2002.10.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4호, 2007.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1호, 2010.4.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4호, 2011.12.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서식 4] 법인해산신고서
- [서식 5]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연혁
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64호) (시행 2011.12.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31호) (시행 2010.4.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74호) (시행 2007.2.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95호) (시행 2002.10.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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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