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1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0.11.12 |
전부개정: 2010.11.12 |
조문
편집-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재결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제척·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1호, 2010.11.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41호) (시행 2010.11.12)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02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53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217호) (시행 2004.3.12)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64호) (시행 1999.3.29)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57호) (시행 1998.11.1)
-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41호) (시행 1996.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행정심판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