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직제
대통령령 제13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7. 08. 02.
제정: 1957. 08. 02.


조문

편집
  • 제1조
사회사업에 종사하고저 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의 양성과 훈련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以下 訓練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
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을 받어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제3조
훈련소에 소장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사무관 1인
기 좌 1인
교 사 4인
주 사 3인
서 기 1인
보 모 3인
간호원 1인


  • 제4조
교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훈련생과 부속육아시설에 수용된 자의 교육에 종사한다.
보모는 상사의 명을 받어 부속육아시설에 수용된 자의 양육에 종사한다.
간호원은 상사의 명을 받어 부속육아시설에 수용된 자의 간호에 종사한다.
기타의 공무원의 직무는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훈련소에는 필요에 따라 강사 및 촉탁을 둘 수 있다.


  • 제6조
훈련소에 서무과, 훈련과와 양호과를 둔다.
과장은 사무관, 기좌 또는 주사로써 보한다.
서무과는 인사, 관인관수, 문서, 회계, 용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훈련과는 훈련생의 훈련계획과 실시, 연구 자료의 수집 기타 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양호과는 부속육아시설의 관리, 운영과 이에 수용된 자의 양육교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
훈련생의 자격, 훈련과정, 훈련기간, 부속육아시설의 종별과 운영 기타 훈련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01호, 1957. 08. 02.>
제8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육아원직제는 폐지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