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1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91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9. 14.
일부개정: 2008. 6. 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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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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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 (종류 등)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2)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법인격과 주소)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 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 제6조 (업무 구역 등) (1) 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조합: 전국
2. 지방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3) 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하나의 시ㆍ도. 다만, 연합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4) 중앙회의 업무 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 제7조 (성격)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3>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 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1) 이 법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기업청장이 감독하고,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전국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이 경우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2) 제1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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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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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조합원의 자격)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2)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 (특별 조합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 (가입의 절차) (1)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 제16조 (출자) (1)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3)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5)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6) 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7)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7조 (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9조 (의결권과 선거권) (1)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3)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4)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5)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6)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 제20조 (경비의 부과) (1)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21조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 (조합원의 상속) (1)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제23조 (지분의 양도) (1)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2) 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3)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4)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제24조 (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 제25조 (법정 탈퇴) (1)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제명)
4. 파산의 선고
(2) 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3) 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6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1)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3)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변제)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4)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5) 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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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발기인) (1)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15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8조 (창립총회) (1)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 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1)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2) 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제30조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1조 (의사록) (1) 창립 총회의 의사(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32조 (설립인가) (1)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발기인 중 제31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4조 (출자금의 납입) (1)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그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을 할 때에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3) 현물 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급부)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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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업무) (1)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제36조 (사업계획) (1) 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기 전의 일반 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37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1)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8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 (1)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2) 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4)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9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 (1)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2) 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0조 (단체적 계약) (1)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4) 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1조 (조합 활성화자금) (1)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2조 (기능활성화체제) (1)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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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총회) (1) 조합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제44조 (대의원총회) (1) 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3)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9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4) 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소집한다.
  • 제46조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8조 (총회의 의결 방법) (1) 총회의 의사(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4)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 제50조 (임원) (1) 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3>
(3) 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4) 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및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5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2)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임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5조 (이사회) (1) 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56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제57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58조 (상근 이사의 직무) 상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한다.
  • 제59조 (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60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61조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62조 (임원의 겸직 금지) (1)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3) 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 제63조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1)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4조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1)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65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1)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66조 (임원 개선의 청구) (1)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연서)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개선)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3)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개선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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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사업연도) (1)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 제68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1)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최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69조 (이의신청) (1) 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0조 (준비금과 이월금) (1)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4)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71조 (잉여금의 처분) (1)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2)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72조 (지분 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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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해산)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2) 조합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 제74조 (합병의 절차) (1) 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제69조를 준용한다.
(3) 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제75조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1) 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설립 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제76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 (1) 조합의 합병은 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따라 소멸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제77조 (분할) (1) 조합이 분할하려면 분할한 뒤에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2)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이면 제47조제1항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3) 조합의 분할의 관하여는 제68조제69조를 준용한다.

제3장 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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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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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조합원의 자격)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 제79조 (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16조제3항 중 "100분의 2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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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 (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제81조 (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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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 (업무) (1)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ㆍ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3조 (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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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 (임원) (1) 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상근 이사는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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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 (회계) 사업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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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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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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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조 (회원의 자격)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8.6.13>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 제89조 (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개정 2008.6.13>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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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 (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 제91조 (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 제92조 (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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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업무) (1)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ㆍ공동 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2. 회원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그 조합원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회원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조직, 사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7. 회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8. 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회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3.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중앙회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다.
(4) 연합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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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임원) (1) 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2)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조합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
(3) 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 또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4)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24조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에 대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96조 (준용 규정)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제65조 중 "5분의 1"을 "3분의 1"로, 제66조제1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보고,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 제43조제2항의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중앙회"로 본다.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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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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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 (해산과 청산) 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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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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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회원) (1)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3)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100조 (의결권과 선거권) (1) 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제88조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있는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정회원 모두가 가지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중앙회 전체 의결권 또는 선거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132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휴면 조합과 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 재개가 인정될 때까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101조 (가입과 탈퇴) (1) 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 제102조 (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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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 제104조 (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 제105조 (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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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 (업무) (1)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5)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06조의2 (준용 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6.13]
  • 제107조 (사업계획의 승인) (1) 중앙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경비와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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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 제109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3)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1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ㆍ관리한다.
(2) 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외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4)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1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4.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3)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2조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1) 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대손보전준비금)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3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2)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3) 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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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1)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2)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제117조 (자금의 조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11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제118조의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1)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20조 (준비금의 적립) (1)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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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조 (임원)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3. 상근 부회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5. 상근 이사 5명 이하
6. 감사 1명
  • 제12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4)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상근으로 한다. 이 경우 상근 이사 및 감사는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5)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의장이 되고, 이사회에서는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및 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근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집행ㆍ처리하며 회장이 궐위되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면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상임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06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분장한다.
  • 제125조 (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4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2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보되, 제56조 제5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7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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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조 (회계) 중앙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제8절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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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7조 (해산과 청산) 중앙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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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8조 (등기부)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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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0조 (보고의 의무)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단체적 계약의 체결
6.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2)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제4호 중 규약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1조 (검사) (1)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2) 조합원, 회원 또는 대의원은 그 조합, 사업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총 조합원이나 총 대의원 또는 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주무관청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 제132조 (휴면 조합 및 단체) (1) 주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원인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장ㆍ이사장 또는 대표에게 휴면 조합ㆍ단체임을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제13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3조 (행정명령) (1)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 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2)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34조 (사업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 제135조 (보조금) (1)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6조 (권한의 위탁) (1)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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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그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제138조 (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제13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제140조 (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 제141조 (과태료) (1)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 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제43조제3항(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4. 제62조 또는 제66조( 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5. 제63조 또는 제64조(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65조제2항(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7. 제68조제2항(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
8. 제70조 또는 제71조(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
9. 제72조(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10. 제73조제2항( 제87조,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11.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13.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제136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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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363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29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23조제2항, 제67조의3 및 제70조제2항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29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 구역에 관하여는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 까지 생략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9> 까지 생략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20호, 2008. 6. 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체결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약정은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된 공제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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