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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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725
발의 연월일 : 2013. 4. 30.
발의자 : 신의진, 김을동, 이장우, 김기선, 박인숙, 강은희, 김정록, 신경림, 김도읍, 서용교, 길정우, 손인춘, 유재중, 류지영 의원 (14인)
제안 이유
편집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
이에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ㆍ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편집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호
편집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편집
제1조(목적)
편집이 법은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편집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가. 알코올
-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 행위
-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편집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을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편집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편집① 국가는 중독의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의 중독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 「주세법」
- 「청소년 보호법」
- 「도로교통법」
- 「관광진흥법」
-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국민체육진흥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를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제6조(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①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방지ㆍ완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의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있다.
- 「정신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른 사행산업의 통합적
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③ 위원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독폐해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관련 법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관련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편집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장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중독관리위원회)
편집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둔다.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완화ㆍ방지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편집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독폐해실태조사)
편집① 위원회의 장은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장은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
- 중독 및 중독폐해로 인한 상병(傷病) 및 사망수준
- 중독의 예방ㆍ치료ㆍ재활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서비스 수준
- 중독 및 중독폐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완화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편집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방법,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예방교육 및 홍보)
편집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자료를 생산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중독폐해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관
-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제13조(중독폐해 예방환경 조성)
편집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물질, 매체물 및 행위(이하 “중독물질등”이라 한다)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및 임산부 등 중독물질등에 취약한 계층이 중독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편집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편집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물질등에 중독된 사람(이하 “중독자”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독에
대한 치료시설, 재활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ㆍ음주운전 및 그 밖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편집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중독자의 발견ㆍ상담ㆍ사회복귀훈련ㆍ사례관리 및 정신보건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수 있다.
② 중독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중독성 질환 관련된 위기관리
- 중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중독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 중독성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 중독성 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 중독성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계획의 수립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편집① 국가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편집이 법에 따라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방지ㆍ완화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편집① 위원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편집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편집1. 재정수반요인
- ❑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및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국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 비용이 발생하고(안 제10조), 중독에 대한 연구지원(안 제11조), 중독 및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12조)와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안 제15조), 중독관리센터 설치·운영(안 제16조) 및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안 제17조)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및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및 사무국은 비상설위원회이고, 기존 부서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됨.
- ❑ 중독실태조사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나 자살실태조사에 드는 비용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비용이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 중독에 대한 연구 지원, 중독 및 중독폐해 예방 및 홍보에 드는 비용은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중독 치료·재활 지원 및 중독관리센터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신의진 의원실 부유민 비서
연락처 02-788-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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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