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 법률 제451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3.7.1 |
타법개정: 1992.1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기에 관한 등록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중기대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중기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중기정비업"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중기를 분해 또는 조립하고 그 부분품을 교체·수리하는 등 중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4. "중기형식"이라 함은 중기의 구조 및 용량등을 말한다.
- 제3조 (등록) ①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중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중기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기의 소유자에게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제4조 (등록사항등 변경신고) 중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중기소재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제5조 (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 1983.12.31>
- 1. 중기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때(정비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해체된 경우를 제외한다)
- 2. 중기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때
- 3. 중기의 용도를 폐지한 때
- 4. 중기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6. 중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후 3월이내에 검사받을 것을 최고받고 그 기한을 경과한 때. 이 경우 그 최고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7.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계속하여 2회이상 하지 아니한 때
- ②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12.31>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중기의 소유자 및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1983.12.31>
- 제6조 (미등록중기의 사용금지) ①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 ②중기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 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12.17, 1983.12.31>
- 제7조 (중기등록원부의 비치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②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 제8조 (등록의 표지) ① 등록된 중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번호를 각자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등록번호의 각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83.12.31>
- 제8조의2 (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중기의 소유자는 중기등록이 말소되거나 중기의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뗀 후 그 등록번호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83.12.31]
- 제9조 (표지의 도말등의 금지) 누구든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하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 제10조 (각자명령등) 시·도지사는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도말하고 다시 명기하거나 각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 제11조 (구조 및 성능의 기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2조 (검사등) ① 중기의 소유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12.17, 1983.12.31>
- 1. 신규등록검사:중기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도로를 운행하는 등록된 중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3. 구조변경검사:등록된 중기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고하였을 때 실시하는 검사
- 4. 수시검사:중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 ②중기검사의 기준과 그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한 때에는 중기소유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중기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81.12.17, 1983.12.31>
- ⑤중기소유자는 중기검사증을 당해 중기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17>
-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대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중기의 소유자는 매년 1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기의 운행상황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3.12.31>
- 제12조의2 (검사대행등) ①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2조제1항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자를 확보하고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때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때
- 3.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검사를 한 때
- 4. 경영부실등의 사유로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④검사대행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검사대행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1981.12.17]
- 제12조의3 (정기점검) ① 도로를 운행하는 등록된 중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소유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중기가 정기점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③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 ④정기점검의 기준 및 절차, 정기점검의 기록 및 수수료등 정기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83.12.31]
- 제13조 (중기의 제작·조립자등록 및 형식승인등 <개정 1981.12.17>) ①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기술자를 확보하고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중기를 제작·조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중기의 형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1.12.1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12.17>
- ④건설부장관은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중기의 제작·조립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내용과 다른 형식의 중기를 제작·조립한 때에는 당해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12.17>
- ⑤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작하거나 조립한 중기, 형식승인이 취소된 중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와 동일형식의 중기외의 중기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1.12.17, 1983·12.31>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형식의 중기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1>
- 제14조 (중기사업의 허가) ①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이하 "중기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중기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중기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중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1>
-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하는 사유로 중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 ① 건설부장관은 중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 1983.12.31>
-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정기점검을 한 때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업을 휴지한 때
-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4.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5.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②건설부장관은 중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중기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중기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① 중기사업자는 그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중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상속인 또는 친족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중기대여요금) 중기대여업자의 중기대여요금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 (중기조종사면허) ①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기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4.8.4>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
- ④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83.12.31]
- 제20조 (중기조종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3.12.31>
- 1. 18세미만의 자
- 2. 심신장애자
- 3. 4지의 활동이 정상적이 아닌 자
- 4. 마약 또는 알콜의 중독자
- 5.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1조 (중기조종사면허와 취소, 정지)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83.12.31>
- 1. 제2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 3.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4. 고의 또는 과실로 중기조종에 관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기조종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중기조종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 제22조 (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 중기조종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1983.12.31]
- 제23조 (중기조종사의 신고의무) ① 중기조종사는 본적·주소 또는 성명의 변경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의 주소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31>
- ②중기조종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상속인 또는 친족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제24조 (중기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는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전문개정 1983.12.31]
- 제25조 삭제 <1983.12.31>
- 제26조 삭제 <1983.12.31>
- 제27조 삭제 <1983.12.31>
- 제28조 (조사등) ①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소유자, 중기사업자, 중기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그 업무, 시설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기의 사업장·공장·사무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 1983.12.31>
-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1983.12.31>
-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중기소재지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신고하는 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임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13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 5.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
-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7.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8. 중기등록증·검사증·허가증 및 면허수첩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부장관 소관사무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무(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 ③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정기점검을 행하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17, 1983.12.31>
-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1992.12.8]
-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등록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거나 등록번호를 각자한 자
-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을 영위하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기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중기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
- 5.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기로 화물운송을 행한 자
-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전문개정 1983.12.31]
-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을 계속한 자
-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전문개정 1983.12.31]
-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봉인을 훼손·제거한 자와 등록번호를 각자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하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3. 제10조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나 각자의 시정명령 또는 정비명령에 위반한 자
- 4.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를 조종한 자
-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 중기를 계속 조종한 자
- [전문개정 1983.12.31]
- 제35조 삭제 <1992.12.8>
- 제35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2항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말소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4.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 5.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기검사증을 당해 중기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전문개정 1983.12.31]
-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785호, 1975.7.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중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월이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동전)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기조종사로 본다.
- ⑥(중기조종사의 신상신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신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3462호, 1981.12.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중기의 제작·조립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자를 확보하고 중기의 제작 또는 조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중기정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중기정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기정비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부칙 <제3710호, 1983.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조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중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21세미만인 자는 21세가 되는 날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만을 조종할 수 있다. <개정 1984.8.4>
- 부칙 <제3744호, 1984.8.4.> (도로교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 4. 법률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 ④생략
- 부칙 <제3912호, 1986.12.31.> (자동차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 ⑧ 내지 ⑪생략
- 부칙 <제4518호, 1992.12.8.> (도로교통법)
-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를 삭제한다.
연혁
편집- 중기관리법 (제4518호) (시행 199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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