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2409호
제정기관: 국회

주택법

시행: 1973.1.15.
제정: 1972.12.30.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등으로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이하 "공급"이라 한다)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와 기타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대지"라 함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완비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6. "간선시설"이라 함은 국민주택용지 또는 민영주택용지안의 기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용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시장·의료시설·공동욕장·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국민주택건설계획등의 작성 시달)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에 따라 매년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주택은행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 제4조 (국민주택자금의 조성) 국민주택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조달한다.
  • 제5조 (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2. 정부로부터의 차입
3. 외국자본의 차입
4.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주택복권의 발행(수익금에 한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6조 (국민주택채권) (1) 주택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의 한도액은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복권의 발행한도액에 포함된다.
(3) 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4) 국민주택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되, 매출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매출일로부터 산정하며, 그 이율은 연 8푼이하로 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출기간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5) 전4항 이외에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소화) (1)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자의 매입한도와 그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주택복권) (1)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택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당첨자의 채권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 경우에 그 당첨금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준용한다.
  • 제9조 (계정의 설치)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국민주택자금의 운용제한) 주택은행에 의하여 조달된 국민주택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3. 차입금 및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4. 기타 국민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1조 (국민주택자금의 운용) (1) 주택은행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2) 국민주택자금의 대출이율·대출기간·상환방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마다 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운용) (1)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금,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이 특별회계에 소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편성한다.
(4)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국민주택의 규모등) 국민주택의 단위규모, 공급대상자의 범위와 그 선정방법 및 공급조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국공유지의 우선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대부를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 자에게 이를 대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요구를 한 때에는 그 체비지의 총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 요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
  • 제17조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1) 제18조제1항의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용지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토지의 권리자인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1항·제61조·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항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명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간선시설의 설치요구등) (1) 사업주체는 당해 국민주택에 관한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무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간선시설설치권자"라 한다)가 특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그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예산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우선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사업주체의 우선부담으로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는 그 비용을 사후에 보상하여야 한다.
(4) 전항에 의하여 간선시설설치권자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금의 기준·보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국민주택의 공급절차) 국민주택의 공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분양가격등) 국민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가임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입주자의 관리의무)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가 입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관리기준)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체납된 가임등의 강제징수) (1)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촉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한주택공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25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에 관한 장기계획
3.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에 관한 연차별 계획
4. 전 각호에 따른 자금의 조정 및 운용에 관한 계획
5.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민영주택의 준용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제3항을 제외한다)·제18조·제19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민영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7조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 생산업의 면허) (1)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범위와 면허기준 기타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8조 (주택자재의 품질등) 주택자재의 생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국민주택용자재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 및 규격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29조 (시범주택의 건설)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주택의 새로운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시공경험이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산업자나 기타 전문가로 하여금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 (감독) 건설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각종의 시설, 주택자재의 규격·품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 제품의 판매금지, 영업의 정지, 면허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1조 (보고와 검사등) (1)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검사명령)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그 생산하는 자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3조 (기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장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자가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택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기업주에게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 (표준설계도서의 활용) (1)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의 표준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한다.
(2)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표준설계도서의 작성·보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6조 (다른 법과의 관계) (1) 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른다.
(2) 이 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를 생산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3. 제30조·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
  •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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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409호, 1972.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4)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5) (동전)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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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