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조합법 (대한민국, 법률 제11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류업조합법
법률 제11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 07. 14.
폐지: 1962. 07. 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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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호 주류업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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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101호, 1962. 07. 14.>
제1조(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산인)
종전의 주류업조합중앙회와 주류업조합연합회는 각 회장이, 주류업조합은 이사장이 각각 청산인이 된다.
제3조(청산인의 신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본법 공포일부터 10일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청산인의 선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조(청산인의 행위정지와 개임)
재무부장관은 청산인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를 정지시키거나 청산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6조(보고)
① 재무부장관은 청산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산은 본법 공포일부터 3월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법의 준용)
본법에 규정한 것외에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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