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3805호)

주거기본법
법률 제138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12
타법개정: 2016.1.1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1]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2]로 정한다.
  • 제10조(주택의 건설·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건설·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벌칙)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3378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ㆍ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주택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각각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9제1항 중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장(제84조 및 제85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주택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종합계획"을 각각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3803호, 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전라남도 주택 조례경상북도 주택 조례
  2.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전라남도 주택 조례경상북도 주택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