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조정위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537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4.5.30
일부개정: 2014.5.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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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적용범위)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17.]
  • 제2조(위촉)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본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본원 관할구역내의 시·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지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내의 시·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5.12.26.>
②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이하 같다)장은 가정법원본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지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매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1.2.7.>
  •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 통산하여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본조신설 2009.2.17.]
  •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2.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③ 법관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9.28.>
[본조신설 2009.2.17.]
  • 제2조의4(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① 법원행정처장은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정센터는 상임 조정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각급 법원에 설치하되, 동일한 상임 조정위원이수개의 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중 1개 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조정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28.]
  •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2014.5.30.>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1.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자
2. 민사·가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 제4조(조정윈원의 해촉)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제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
2. 제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②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조정기일 참여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3.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09.2.17.>
  •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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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33호, 199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한 민사조정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민사조정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일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대법관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조정위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00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장이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3호, 199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8호, 19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39호, 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0호, 20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3호, 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7호, 2007.6.1.>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5호, 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19호, 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47호, 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37호, 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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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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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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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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