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평양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즁이찌로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중에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림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자장기차관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와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확인하였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정비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합의들을 준수할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싸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싸일발사의 보류를 2003년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즁이찌로


2002년 9월 17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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