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태조강헌대왕실록/총서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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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이성계 선대의 가계. 목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삼척·의주를 거쳐 알동에 정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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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姓李氏, 諱旦, 字君晋, 古諱成桂, 號松軒, 全州大姓也。 有司空諱翰仕新羅, 娶太宗王十世孫軍尹金殷義之女, 生侍中諱自延。 侍中生僕射諱天祥, 僕射生阿干諱光禧, 阿干生司徒三重大匡諱立全。 司徒生諱兢休, 兢休生諱廉順, 廉順生諱承朔, 承朔生諱充慶, 充慶生諱景英, 景英生諱忠敏, 忠敏生諱華, 華生諱珍有, 珍有生諱宮進, 宮進生大將軍諱勇夫, 大將軍生內侍執奏諱隣。 執奏娶侍中文公諱克謙之女, 生將軍諱陽茂, 將軍娶上將軍李公諱康濟之女, 生諱安社, 是爲穆祖, 性豪放, 有志四方。 初在全州, 時年二十餘, 勇略過人。 山城別監入館, 因官妓事, 與州官有隙, 州官與按廉議上聞, 發兵圖之。 穆祖聞之, 遂徙居江陵道 三陟縣, 民願從而徙者, 百七十餘家。 嘗造船十五隻以備倭。 旣, 元 也窟大王兵侵諸郡, 穆祖保頭陀山城以避亂。 適前日山城別監, 新除按廉使, 又將至。 穆祖恐禍及, 挈家浮海, 至東北面宜州 【卽(德原)〔德源〕。】止焉。 民一百七十餘戶亦從之, 東北之民, 多歸心焉。 於是, 高麗以穆祖爲宜州兵馬使, 鎭高原以禦元兵。 時雙城以北,【雙城卽永興。】屬于開元路。 元 散吉大王來屯雙城, 謀取鐵嶺以北, 再遣人請穆祖降元, 穆祖不得已率金甫奴等一千餘戶降。 前此, 平壤民聞穆祖威望, 多有附者。 至是與從之, 散吉大喜, 禮待甚厚, 置盛宴歡飮。 將罷, 散吉親以玉杯, 納諸穆祖懷中曰: “公之家人, 安知吾二人相與之至情! 聊以玉杯表吾情耳。” 因相與誓曰: “自後無相忘也。” 穆祖乃以族女妻散吉。 穆祖由水陸路至時利,【卽利城。】 其千戶以兵阻之。 穆祖語以歸順之意, 千戶宴慰甚厚, 穆祖亦以牛馬報之。 遂至開元路 南京之斡東居焉。 寔宋 理宗 寶祐二年, 元 憲宗四年, 高麗 高宗四十一年甲寅也。

태조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 대왕의 성은 이씨요, 휘는 단이며, 자는 군진이다. 처음 휘는 성계, 호는 송헌이다. 전주의 대성이다. 사공신라에 벼슬하여 태종왕의 10대 손자인 군윤 김은의의 딸에게 장가들어 시중 휘 자연을 낳았다. 시중이 복야 휘 천상을 낳고, 복야가 아간 휘 광희를 낳고, 아간이 사도 삼중대광 휘 입전을 낳고, 사도가 휘 긍휴를 낳고, 긍휴가 휘 염순을 낳고, 염순이 휘 승삭을 낳고, 승삭이 휘 충경을 낳고, 충경이 휘 경영을 낳고, 경영이 휘 충민을 낳고, 충민이 휘 화를 낳고, 화가 휘 진유를 낳고, 진유가 휘 궁진을 낳고, 궁진이 대장군 휘 용부를 낳고, 대장군이 내시집주[1] 휘 인을 낳고, 집주가 시중 문극겸의 딸에게 장가들어 장군 양무를 낳고, 장군이 상장군 이강제의 딸에게 장가들어 휘 안사를 낳으니, 이 분이 목조이시다.

성품이 호방하여 사방을 경략할 뜻이 있었다. 처음에 전주에 있었는데, 그 때 나이 20여세로서, 용맹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산성별감이 객관에 들어왔을 때 관기의 사건으로 인하여 주관과 틈이 생겼다. 주관이 안렴사[2]와 함께 의논하여 위에 알리고 군사를 내어 도모하려 하므로, 목조가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강릉도의 삼척현으로 옮겨 가서 거주하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따라서 이사한 사람이 1백 70여 가구나 되었다. 일찍이 배 15척을 만들어 왜구를 방비했는데, 조금 후에 원나라 야굴대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을을 침략하니, 목조는 두타산성을 지켜서 난리를 피하였다. 때마침 전일의 산성 별감이 새로 안렴사에 임명되어 또 장차 이르려고 하니, 목조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바다로 배를 타고 동북면의 의주【듸주는 덕원이다.】에 이르러 살았는데, 백성 1백 70여 호가 또한 따라갔고, 동북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고려에서는 목조를 의주병마사로 삼아 고원을 지켜 원나라 군사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쌍성이북【쌍성은 영흥이다.】 지방이 개원로[3]에 소속되었고, 원나라 산길대왕[4]이 와서 쌍성에 둔치고 있으면서 철령(鐵嶺) 이북 지방을 취(取)하려고 하여, 사람을 두 번이나 보내어 목조에게 원(元)나라에 항복하기를 청하니, 목조는 마지못하여 김보노(金甫奴) 등 1천여 호(戶)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이보다 먼저 평양(平壤)의 백성들이 목조의 위세(威勢)와 명망(名望)을 듣고 붙좇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함께 따라오니, 산길(散吉)이 크게 기뻐하여 예절을 갖추어 대우함이 매우 후하였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즐거이 술을 마시었다. 연회가 끝나려 할 적에 산길이 친히 옥배(玉杯)를 목조의 품속에 넣어 주면서 말하기를, “공(公)의 가인(家人)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의 서로 친하는 지극한 정리를 알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옥배(玉杯)로써 나의 정을 표시할 뿐입니다.” 하고, 이내 서로 함께 맹세하기를, “이 뒤로부터 서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하였다.

목조는 이에 동종(同宗)의 딸을 산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목조는 수로(水路)와 육로(陸路)를 지나서 시리(時利) 【곧 이성(利城)이다.】에 이르렀는데, 그 천호(千戶)가 군사로써 막으므로, 목조가 귀순(歸順)한다는 뜻을 말하니, 천호가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목조도 또한 소와 말로써 그에게 보답하고, 마침내 개원로(開元路) 남경(南京)의 알동(斡東)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때가 송(宋)나라 이종(理宗) 보우(寶祐) 2년(1254)이요, 원(元)나라 헌종(憲宗) 4년이요, 고려 고종(高宗) 41년 갑인이다.


목조 이안사가 알동 천호소의 수(首)천호로서 다루가치를 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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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年乙卯, 散吉聞于元帝, 元爲立斡東千戶所, 給降金牌, 爲南京等處五千戶所, 首千戶、兼達魯花赤。 斡東在南京東南九十餘里, 距今慶興府東三十里。 斡東西北百二十餘里, 有豆門城, 又其西百二十餘里, 有斡東沙吾里。 沙吾里, 女眞言站也。 站在斡東管內, 故云然。 其平有大土城, 南京之平, 亦有大土城, 其北七八里, 又有大石城, 皆穆祖管領軍民之所居也。 穆祖雖居斡東, 而往來諸城, 不常厥居。

명년 을묘(1255)에 산길이 이 사실을 원(元)나라 황제에게 알리니, 원나라에서 목조(穆祖)를 위해 알동천호소(斡東千戶所)를 세우고 금패(金牌)를 내려 주어 남경(南京) 등처(等處) 오천호소(五千戶所)의 수천호(首千戶)로 삼고, 다루가치(達魯花赤)를 겸하게 하였다. 알동(斡東)은 남경(南京) 동남쪽 90여 리(里)에 있으니, 지금의 경흥부(慶興府) 동쪽 30리에 떨어져 있다. 알동의 서북쪽 1백 20여 리에 두문성(豆門城)이 있고, 또 그 서쪽 1백 20여 리에 알동 사오리(斡東沙吾里)가 있으니, 사오리(沙吾里)는 여진(女眞) 말로서 참(站)이다. 참(站)이 관동 알동의 관내(管內)에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평야(平野)에 큰 토성(土城)이 있고, 남경(南京)의 평야에도 또한 큰 토성이 있으며, 그 북쪽 7, 8리에도 또한 큰 석성(石城)이 있으니, 모두 목조가 관령(管領)한 군민(軍民)이 거처하던 곳이다. 목조는 비록 알동에 거처하였으나, 여러 성(城)에 왕래하여 그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다.


목조가 알동 부근의 해도에 석성을 쌓아 소와 말을 방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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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斡東東南三十餘里, 有海島曰者考羅, 北連於陸。 穆祖築石城, 以放牛馬。

알동에서 동남쪽으로 30여 리 떨어진 곳에 바닷섬이 있는데, 자고라라고 한다. 북쪽으로 육지에 잇닿아 있는데, 목조가 돌로 성을 쌓아 소와 말을 놓아 먹였다.


목조가 이춘 등의 8개 백호를 관할하고 흘찰 백호의 직무를 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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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八年, 受散吉令旨, 管領李春、文大純、趙奧、魯哥兒、卓靑、尙哉、光奕、張哥等八介百戶之任, 上充兼扢扎百戶句當。

헌종 8년에 산길의 영지를 받아서 이춘, 문대순, 조오, 노가아, 탁청, 상재, 광혁, 장가 등 여덟 개 백호를 관할하도록 임명 받고, 흘찰 백호 직무를 겸하여 맡게 되셨다.


원의 상서성에서 알동 천호소의 구리 도장을 보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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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祖皇帝 中統二年辛酉六月, 尙書省給降本所行使銅印。

세조황제 중통(中統) 2년 신유 6월에 원나라 상서성(尙書省)에서 본소에 행사하는 구리 도장을 내려 주었다.


목조가 죽자 공주에서 장사지내고 후에 함흥부로 옮겨 덕릉이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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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元元年甲子五月, 欽受宣命, 仍充斡東千戶句當。 至元十一年甲戌十二月薨, 葬于孔州 【卽慶興府。】城南五里, 後遷葬于咸興府之義興部 韃靼洞, 卽德陵。

지원(至元) 원년 갑자 5월, 황제의 선명을 받아 그대로 알동 천호(斡東千戶)에 충원 되셨다. 지원 11년 갑술 12월에 훙하시니, 공주(孔州)【곧 경흥부(慶興府)이다.】성 남쪽 5리에 장사지냈다. 후에 함흥부(咸興府)의 의흥부(義興部) 달단동(韃靼洞)에 옮겨 장사지내니 곧 덕릉(德陵)이다.


익조 이행리가 목조의 관직을 이어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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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穆祖配孝妃 李氏, 非一李也。 千牛衛長史諱公肅之女, 生諱行里, 是爲翼祖。 至元十二年乙亥三月, 襲職。

목조의 배위는 효비 이씨(孝妃李氏)이신데, 같은 이씨가 아니시다. 천우위장사[5] 공숙(千牛衛長史諱公肅)의 따님이시다. 휘 행리(行里)를 낳으셨으니, 익조(翼祖)이시다. 지원(至元) 12년 을해 3월에 관직을 이어 받았다.


익조가 원군과 함께 일본 정벌에 참여하고, 충렬왕을 알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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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年辛巳, 世祖征日本, 天下兵船, 會于合浦。 翼祖蒙上司文字, 將本所人戶, 簽撥軍人, 與雙城摠管府三撒千戶蒙古 大塔失等赴征, 遂見高麗 忠烈王, 至于再三, 益恭益虔。 每謝曰: “先臣奔于北, 實脫虎狼之口耳, 非敢背君父也。 願上釋其罪。” 王曰: “卿本士族, 豈忘本乎? 今觀卿擧止, 足知心之所存矣。”

18년 신사에 세조께서 일본을 정벌하시니 천하의 병선이 합포에서 모였다. 익조께서 상사의 문자를 받아, 본소의 인가에서 군인을 기명하여 뽑아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의 삼살천호(三撒千戶)와 몽고의 대탑실(大塔失) 등과 함께 정벌 길에 올랐다. 드디어 고려 충렬왕(忠烈王)을 뵙고 두 세번 더욱 공손하고 더욱 삼가면서 매번 사과하시기를, "선신[6]께서 북으로 달아나신 것은 참으로 범의 아가리를 벗어나고자 하신 것이고, 감히 군부(君父)를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의 근본은 사족(士族)인데 어찌 하여 뿌리를 잊겠는가? 지금 경의 거지를 보니 마음이 있는 바를 알겠다."


익조가 여진 천호의 협공을 피해 알동의 백성을 거느리고 적도를 거쳐 의주에 정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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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穆祖時時往峴城, 諸女眞千戶、達魯花赤, 皆願納交, 遂與之從遊。 諸千戶禮待甚厚, 必宰牛馬享宴, 輒留數日。 諸千戶有至斡東者, 穆祖亦如是, 逮翼祖承襲, 遵而不改。 翼祖威德漸盛, 諸千戶手下之人, 多歸心焉。 諸千戶忌而謀害之曰: “李 【翼祖諱。】本非我類, 今觀其勢, 終必不利於我。 盍請兵於深處之人而除之, 且分其財産乎?” 乃謬告曰: “吾等將獵北地而來, 請停會二十日。” 翼祖許之, 過期不來。 翼祖親往峴城, 唯老弱婦女在, 丁壯無一人。 問之一女, 對曰: “貪其獸多, 至今不返耳。” 翼祖乃還。 道見一老嫗, 頭戴水桶, 手持一椀。 翼祖忽渴欲飮, 老嫗淨洗其椀, 取水以進, 因言曰: “公不知乎? 此處之人, 忌公將圖之, 請兵而去, 非獵也, 後三日必來。 貴官威德可惜, 不敢不告。” 翼祖惶遽而返, 使家人船載家産, 順流豆滿江而下, 期會赤島。 自與孫夫人, 渡加陽灘, 登高望之, 則斡東之野, 賊彌滿而來, 先鋒三百餘人, 幾及之。 翼祖與夫人, 走馬至赤島北岸, 水廣可六百步, 深不可測, 所期之船, 亦未至, 無如之何。 北海本無潮汐, 水忽退落約百步許, 其淺可涉。 翼祖遂與夫人, 累騎一白馬而涉, 及從者畢涉, 水復大至, 賊至不得渡。 北方人至今稱之曰: “天之所助, 非人力也。” 翼祖於是陶穴而居, 其基至今存焉。 斡東之民, 聞翼祖所在, 從之者如歸巿, 皆居島內。 久之, 取稷島、楸島、草島之材, 作船十艘, 至元二十七年庚寅, 復以水路, 還居宜州, 孔州之民皆從之。 其所居之地, 至今稱爲赤田, 以其自赤島而來也。

처음에 목조(穆祖)가 때때로 현성(峴城)에 가니, 여러 여진(女眞)의 천호(千戶)와 다루가치(達魯花赤)들이 모두 교제(交際)하기를 원하므로, 마침내 그들과 함께 놀았다. 여러 천호(千戶)들이 예절을 갖추어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반드시 소와 말을 잡아서 연회를 베풀고는 문득 수일(數日)을 유련(留連)하였으며, 여러 천호들로서 알동(斡東)에 이른 사람이 있으면 목조도 또한 이같이 접대하였다. 익조(翼祖) 때에 이르러서도 이대로 따라 행하고 고치지 않았다. 익조의 위엄과 덕망이 점차 강성(强盛)하니, 여러 천호(千戶)의 수하(手下)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좇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 천호들이 꺼려서 모해(謀害)하기를, "이행리(李行里) 【익조.】 는 본디 우리의 동류(同類)가 아니며, 지금 그 형세를 보건대 마침내 반드시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니, 어찌 깊은 곳의 사람에게 군사를 청하여 이를 제거하고, 또 그 재산을 분배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거짓으로 고(告)하기를, "우리들이 장차 북쪽 땅에서 사냥하고 오겠으니 20일 동안 정회(停會)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익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기일이 지나서도 오지 않으므로, 익조가 친히 현성(峴城)에 가니, 다만 노약(老弱)과 부녀(婦女)들만이 있고 장정(壯丁)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여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 짐승이 많은 것을 탐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였다. 익조가 이에 돌아오다가 길에서 한 할멈[老嫗]이 머리에 물동이[水桶]를 이고 손에는 한 개의 주발[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익조가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니, 할멈이 그 주발을 깨끗이 씻어 물을 떠서 바치고, 이내 말하기를, "공(公)은 알지 못합니까? 이곳 사람들이 공을 꺼려하여 장차 도모하려고 군사를 청하러 간 것이고, 사냥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3일 후에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귀관(貴官)의 위엄과 덕망이 애석하므로, 감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익조는 황급히 돌아와서 가인(家人)들로 하여금 가산(家産)을 배에 싣고 두만강(豆滿江)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서 적도(赤島)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기는 손 부인(孫夫人)과 함께 가양탄(加陽灘)을 건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알동(斡東)의 들에 적병이 가득히 차서 오고, 선봉(先鋒) 3백여 명은 거의 뒤를 따라왔다. 익조는 부인과 함께 말을 달려서 적도(赤島)의 북쪽 언덕에 이르렀는데, 물의 넓이는 6백 보(步)나 될 만하고, 깊이는 헤아릴 수도 없으며, 약속한 배도 또한 이르지 않았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북해(北海)는 본디 조수(潮水)가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약 백여 보(步) 가량이나 줄어들어 얕아져서 건널 만하므로, 익조는 드디어 부인과 함께 한 마리의 백마(白馬)를 같이 타고 건너가고, 종자(從者)들이 다 건너자 물이 다시 크게 이르니, 적병이 이르러도 건너지 못하였다. 북방 사람이 지금까지 이를 일컬어 말하기를, "하늘이 도운 것이고 사람의 힘은 아니다." 하였다. 익조는 이에 움을 만들어 거주하였는데, 그 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알동(斡東)의 백성들이 익조의 있는 곳을 알고, 그를 따라오는 사람이 장꾼과 같이 많았다. 모두 섬 가운데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직도(稷島)·추도(楸島)·초도(草島)의 재목을 베어 배 10척을 만들어 지원(至元) 27년(1290) 경인에 다시 수로(水路)로 해서 의주(宜州)에 돌아와 거주하니, 공주(孔州)의 백성들이 모두 그를 따라왔다. 그들이 거주하던 땅을 지금도 적전(赤田)이라 일컬으니, 그들이 적도(赤島)에서 온 때문이다.


익조의 손 부인이 죽자, 등주 호장 최기열의 딸과 재혼하여 등주에 거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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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夫人生二男, 長曰嬀水, 次曰福。 夫人卒, 再配貞妃 崔氏, 登州 【卽安邊。】戶長諱基烈之女。 遂置永業於州之脥村而居, 又以民三十戶, 處於州西十五里。 後稱其地爲三十戶平。

손(孫) 부인은 두 아들을 두셨으니, 맏이는 규수(嬀水)이고 둘째는 복(福)이다. 부인께서 돌아가시자 다시 장가든 정비 최씨께서는 등주【곧 안변이다.】호장 기열의 따님이시다. 드디어 등주의 협촌에 영업전[7]을 두고 살았으며, 또 백성 30호를 등주 서쪽 15리에 살게 하였다. 뒷날 그 땅을 일컬어 삼십호평이라고 불렀다.


의주에서 도조인 이선래를 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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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數歲無子, 與崔氏禱于洛山 觀音窟, 夜夢有一衲衣僧來告曰: “必生貴子, 當名以善來。” 未幾有娠, 果生子於宜州, 遂名曰善來, 是爲度祖。 窟在今江原道 襄陽府。 時翼祖往來安邊, 而亦或往來於和州、咸州。

이곳에 거주한 지 수년(數年)만에 아들이 없으므로 최씨(崔氏)와 함께 낙산(洛山)의 관음굴(觀音窟)에 기도했더니, 밤의 꿈에 한 승복(僧服)을 입은 중이 와서 고(告)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은 선래(善來)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얼마 안 가서 아이를 배어 과연 의주(宜州)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마침내 이름을 선래(善來)라고 했으니, 이 분이 도조(度祖)이다. 관음굴(觀音窟)은 지금 강원도(江原道) 양양부(襄陽府)에 있다. 이때 익조가 안변(安邊)에 왕래하였는데, 또한 간혹 화주(和州)와 함주(咸州)에도 왕래하였다.


익조가 쌍성 등지의 고려 군민을 다스리는 다루가치에 임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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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宗 大德四年十月, 宣授承仕郞, 管領雙城等處高麗軍民、達魯花赤。

성종(成宗) 대덕(大德) 4년 10월에 선명으로 승사랑(承仕郞)을 제수하여, 쌍성 등의 고려 군민을 다스리는 다루가치가 되게 하였다.


익조가 죽자 안변부의 봉룡역에서 장사지내고 지릉이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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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某年九月十日, 翼祖薨, 葬于安邊府之瑞谷縣 奉龍驛北洞, 卽智陵。

어느 해 9월 10일에 익조께서 훙서(薨)하셨다. 안변부(安邊府)의 서곡현(瑞谷縣) 봉룡역(瑞谷縣) 북동(北洞)에 장사 지내니, 곧 지릉(智陵)이다.


도조 이춘이 익조의 관직을 이어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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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祖諱椿, 小字善來, 蒙古諱孛顔帖木兒, 受宣命襲職。

도조의 휘는 춘(椿)이시다. 어렸을 적 이름은 선래(善來)이시고, 몽고 이름은 발안첩목아(孛顔帖木兒)이시다. 선명(宣命)을 받아 관직을 이어 받으셨다.


도조가 박광의 딸과 혼인하여 자흥과 환조를 낳고 박씨가 죽자 조씨와 재혼하여 두 아들과 세 딸을 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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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敬妃 朴氏, 斡東百戶贈門下侍中諱光之女。 生二男, 長曰子興, 蒙古名塔思不花, 次卽我桓祖。 朴氏卒後, 移居和州, 娶趙氏, 雙城摠管之女。 生二男三女, 長完者不花, 次那海。

배위(配位)는 경비(敬妃) 박씨(朴氏)니, 알동 백호(斡東百戶) 증 문하 시중(贈門下侍中) 박광(朴光)의 딸이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자흥(子興)이니, 몽고 이름은 탑사불화(塔思不花)이고, 다음 아들은 곧 우리 환조(桓祖)이다. 박씨가 돌아간 후에 화주(和州)에 옮겨 거주하여 조씨(趙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쌍성 총관(雙城摠管)의 딸이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완자불화(完者不花)이고, 다음 아들은 나해(那海)이다.


익조와 도조가 남쪽으로 이주한 알동 사람들을 토지가 비옥한 함주에 정착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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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翼祖以咸州土地平衍沃饒, 斡東之民南來者, 多處之州之歸州、草古臺、王巨山、雲天、松豆等、都連浦、阿赤郞耳等地。 故稱咸州爲斡東逸彦。【女眞謂民爲逸彦。】及是, 度祖盡有安邊以北之地, 而移居咸州, 爲近於南來之民, 且便於牧養也。

처음에 익조는, 함주(咸州)의 토지가 평탄하고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알동(斡東)의 백성들로서 남으로 오는 사람을 함주(咸州)의 귀주(歸州)·초고대(草古臺)·왕거산(王巨山)·운천(雲天)·송두(松豆)·도련포(都連浦)·아적랑이(阿赤郞耳) 등에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함주(咸州)를 일컬어 알동 일언(斡東逸彦) 【여진(女眞)에서는 백성을 일언(逸彦)이라 한다.】 이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도조가 안변(安邊)이북의 땅을 다 차지하였으나 함주(咸州)로 옮겨 거처한 것은, 남방으로 온 백성과 가까이 하고, 또 목축(牧畜)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도조가 충숙왕에게 조회하니 물품을 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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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祖朝忠肅王, 王錫賚甚豐, 所以勸忠也。

도조가 충숙왕을 알현했다. 하사품이 매우 많았는데, 충성을 권장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왕조 개창을 암시하는 도조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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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祖夢有告之者曰: “我白龍也。 今在某處, 黑龍欲奪我居, 請公救之。” 度祖覺以爲常而不異之。 又夢白龍復來懇請曰: “公何不以我言爲意?” 且告之日。 度祖始異之, 至期, 帶弓矢往觀之, 雲霧晦冥, 有白黑二龍, 方鬪淵中。 度祖射黑龍, 一矢而斃, 沈于淵。 後夢白龍來謝曰: “公之大慶, 將在子孫。”

도조의 꿈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백룡(白龍)입니다. 지금 모처(某處)에 있는데, 흑룡(黑龍)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하니, 공(公)은 구원해 주십시오." 하였다. 도조가 꿈을 깨고 난 후에 보통으로 여기고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더니,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절히 청하기를, "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한 날짜까지 말하였다. 도조는 그제야 이를 이상히 여기고 기일이 되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한데, 백룡과 흑룡이 한창 못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다. 도조가 흑룡을 쏘니, 화살 한 개에 맞아 죽어 못에 잠기었다. 뒤에 꿈을 꾸니, 백룡이 와서 사례하기를, "공의 큰 경사(慶事)는 장차 자손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자 도조를 칭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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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祖嘗在行營, 有二鵲集營中大樹。 度祖欲射之, 去樹幾百步, 麾下士咸謂未必中。 遂射之, 二鵲俱落, 有大蛇出, 銜之置於他樹上, 不自食。 時人異之, 爲之稱頌焉。

도조가 일찍이 행영(行營)에 있을 적에 두 마리의 까치가 영중(營中)의 큰 나무에 앉았다. 도조가 이를 쏘려고 하니, 나무와의 거리가 거의 백보(百步)나 되므로, 휘하(麾下)의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맞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이를 쏘았더니 두 마리의 까치가 함께 떨어졌는데, 큰 뱀이 나와서 이를 입에 물고 다른 나무 위에 두고는 먹지 아니하였다. 그때 사람이 이를 이상히 여겨 칭송(稱頌)하였다.


도조가 관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원에서 알동 사람을 데려가려 하였으나 보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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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帝 元統二年甲戌, 度祖患風疾, 欲傳職於塔思不花, 趙氏請以其子完者不花承守。 後至元丁丑, 中書省差官, 來刷庚寅年從來斡東之人, 度祖呈省陳乞, 竟不刷還。

순제(順帝) 원통(元統) 2년(1334) 갑술에 도조가 풍질(風疾)을 앓아 탑사불화(塔思不花)에게 관직을 전하고자 하니, 조씨(趙氏)는 그의 아들 완자불화(完者不花)에게 이어 지키[承守]게 하기를 청하였다. 후에 지원(至元) 정축년(1337)에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서 관원을 보내어 경인년(1290)에 따라온 알동(斡東)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니, 도조는 중서성(中書省)에 글을 올려 사정을 말하고 마침내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도조가 죽자 어린 교주 대신 임시로 환조 이자춘이 관직을 계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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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正二年壬午七月二十四日, 度祖薨, 葬于咸興府之禮安部 雲天洞, 卽義陵。 塔思不花備由赴告開元路, 本路照勘, 塔思不花是正室之子, 令塔思不花承襲。 九月, 塔思不花卒, 子咬住幼。 那海以其母趙氏 高麗王族, 與其兄完者不花, 皆爲元尹、正尹, 又(籍)〔藉〕趙摠管之勢, 遂生覬覦之心, 乘其哀疚之中, 竊宣命印信而去。 管內軍民咸怒曰: “趙氏非嫡, 那海安可襲職!” 桓祖謂塔思不花妻朴氏曰: “嫂可自往開元路以辨。” 朴氏, 安邊人得賢之女也。 桓祖與咬住, 從朴氏詣開元, 陳訴本路, 具由以奏。 至正三年癸未正月, 元以趙氏非嫡, 咬住幼弱, 令桓祖權襲, 待咬住成丁而與之, 仍遣使來誅那海。 那海聞之, 懷宣命及印, 匿於遮仁寺, 執而殺之。 完者不花, 領敦寧致仕李枝父也。

지정(至正) 2년(1342) 임오 7월 24일에 도조가 훙(薨)하였다. 함흥부(咸興府)의 예안부(禮安部) 운천동(雲天洞)에 장사지내니, 곧 의릉(義陵)이다. 탑사불화(塔思不花)가 사유를 갖추어 개원로(開元路)에 사람을 보내어 알리니, 개원로에서 조감(照勘)해 보매, 탑사불화는 정실(正室)의 아들이므로, 탑사불화로 하여금 관직을 이어받게 하였다. 9월에 탑사불화가 돌아가[卒]니, 아들 교주(咬住)가 어리[幼]었다. 나해(那海)가, 그 어머니 조씨(趙氏)가 고려의 왕족(王族)임으로써 그의 형 완자불화(完者不花)와 함께 모두 원윤(元尹)[8]과 정윤(正尹)[9]이 되고, 또 조 총관(趙摠管)의 세력을 믿고 드디어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내어, 그 애고(哀苦) 중을 틈타 선명(宣命)과 인신(印信)을 훔쳐 가니, 관내(管內)의 군민(軍民)들이 모두 노하기를, "조씨는 적실(嫡室)이 아닌데, 나해(那海)가 어찌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을 수가 있느냐?" 하였다. 환조(桓祖)가 탑사불화(塔思不花)의 아내 박씨(朴氏)에게 이르기를, "형수께서 스스로 개원로(開元路)에 가서 변명하십시오." 하였다. 박씨는 안변(安邊) 사람 득현(得賢)의 딸이다. 환조는 교주(咬住)와 함께 박씨를 따라 개원로(開元路)에 나아가서 진소(陳訴)하니, 본로(本路)에서 사유를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었다. 지정(至正) 3년(1343) 정월에 원(元)나라에서, 조씨는 적실(嫡室)이 아니고, 교주(咬住)는 유약(幼弱)하다고 하여, 환조로 하여금 임시로 관직을 이어 받았다가, 교주가 정년(丁年)이 됨을 기다려 그에게 관직을 주도록 하고, 이내 사자(使者)를 보내어 나해(那海)를 목 베게 하였다. 나해가 이 소식을 듣고 선명(宣命)과 인(印)을 가지고 차인사(遮仁寺)에 숨으니, 잡아서 이를 죽였다. 완자불화(完者不花)는 영돈녕(領敦寧)으로 치사(致仕)한 이지(李枝)의 아버지다.


환조가 교주에게 관직을 돌려주고자 했으나 받지 않다. 교주가 우달치에 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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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桓祖諱子春, 蒙古諱吾魯思不花。 齠齕異凡兒, 稍長善騎射, 及其襲職, 士卒樂附。 咬住稍長, 桓祖欲以職事歸之, 咬住讓而不受。 咬住後從桓祖, 來見恭愍王, 王屬之亏多赤, 官至中順軍器尹。

환조(桓祖)의 휘(諱)는 이자춘(李子春)이니, 몽고 이름은 오로사불화(吾魯思不花)이다. 7, 8세부터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으며, 점점 장성해지자 말타고 활쏘기를 잘 했는데, 관직을 이어받으매 사졸(士卒)들이 즐거이 붙좇았다. 교주(咬住)가 점점 장성하매, 환조가 직사(職事)를 그에게 돌려주고자 하니, 교주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교주가 뒤에 환조를 따라 공민왕(恭愍王)을 뵈오니, 왕이 우다치(亐多赤)[10]에 소속시켰다. 벼슬이 중순 군기 윤(中順軍器尹)에 이르렀다.


환조가 공민왕을 조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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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正十五年乙未, 桓祖來見恭愍王, 王謂曰: “卿祖父, 身雖在外, 乃心王室, 我祖考實寵嘉之。 今卿無忝祖父, 予將玉汝於成矣。”

지정(至正) 15년(1355) 을미에 환조가 와서 공민왕을 뵈오니, 왕이 일렀다. "경(卿)의 조부는 몸은 비록 밖에 있었으나 왕실(王室)에 마음을 두고 있었으므로, 나의 조고(祖考)께서 실로 총애하고 가상(嘉尙)히 여겼었다. 지금 경이 조부에게 욕됨이 없으니, 내가 장차 성공(成功)시킬 것이다."


공민왕이 환조에게 쌍성의 백성을 진무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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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雙城地沃饒, 吏治闊略, 東南民無恒産者多歸焉。 恭愍王聞于元, 中書省、遼陽省, 皆差官來, 王亦遣征東省郞中李壽山往會, 分揀新舊籍民, 謂之三省照勘戶計。 其後撫綏失宜, 稍稍流徙, 王命桓祖鎭之, 民由是得安其業。 越明年丙申, 桓祖入見, 王迎謂曰: “卿撫綏頑民, 不亦勞乎?”

처음에 쌍성(雙城)의 토지가 비옥하고 관리의 행정(行政)이 소홀하니, 동남방의 백성으로서 일정한 재산[恒産]이 없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있었다. 공민왕이 원(元)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니, 중서성(中書省)과 요양성(遼陽省)에서 모두 관원을 보내 오고, 왕도 또한 정동성(征東省)[11] 낭중(郞中) 이수산(李壽山)을 보내어, 가서 회합하여 새로 온 사람과 그전에 있던 사람을 분간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이를 삼성(三省)[12]의 조감호계(照勘戶計)라 하였다. 그 후에 무수(撫綏)함이 적당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점점 이사해 떠나갔다. 왕이 환조에게 명하여 이를 진무(鎭撫)하게 하니,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그 직업에 안정하게 되었다. 명년(1356) 병신에 환조가 들어와서 왕을 뵈오니, 왕이 맞이하여 말하였다. "경(卿)이 완민(頑民)을 무수(撫綏)하는 데 또한 수고하지 않는가?"


환조가 기철 등의 당여를 물리치고 쌍성을 수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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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奇皇后之族, 倚后勢暴橫, 后兄大司徒轍, 潛通雙城官吏趙小生、卓都卿等, 結爲黨援謀逆。 王語桓祖曰: “卿且歸, 鎭吾民, 脫有變, 當如吾命。” 是年五月, 平奇氏。 命密直副使柳仁雨, 往討雙城。 仁雨等次登州, 距雙城二百餘里, 逗遛不進。 王聞之, 授桓祖試少府尹, 賜紫金魚袋, 進階中顯, 遣兵馬判官丁臣桂, 傳旨內應。 桓祖聞命, 卽刻銜枚就行, 與仁雨合兵, 攻破雙城, 小生、都卿等, 棄妻子夜遁。 於是, 收復和、登、定、長、預、高、文、宜州及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等鎭諸城。 咸州以北哈蘭、洪獻、三撒之地, 自高宗時沒于元九十九年, 今皆復之。 王進桓祖爲大中大夫司僕卿, 賜京第一區, 因留居之。

이때 기 황후(奇皇后)의 종족(宗族)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 몹시 난폭했으며, 황후의 형 대사도(大司徒) 기철(奇轍)은 쌍성(雙城)의 관리 조소생(趙小生)·탁도경(卓都卿)과 몰래 통하여 서로 당(黨)을 지어 반역을 꾀하였다. 왕이 환조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우선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진무(鎭撫)하라. 혹시 변고가 있으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 하였다. 이해 5월에 기씨(奇氏)를 평정하고 밀직 부사(密直副使) 유인우(柳仁雨)를 명하여 가서 쌍성(雙城)을 토벌하게 하였다. 인우(仁雨) 등이 등주(登州)에 머무르니 쌍성과의 거리가 2백여 리(里)였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나아가지 않으니,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환조에게 시소 부윤(試少府尹)을 제수(除授)하고, 자금어대(紫金魚袋)[13]를 내리고 중현 대부(中顯大夫)로 계급을 승진시키고는, 병마 판관(兵馬判官) 정신계(丁臣桂)를 보내어 교지(敎旨)를 전하여 내응(內應)하게 하였다. 환조는 명령을 듣고 즉시 군졸과 말을 함매(銜枚)하고 행군(行軍)하여 인우와 더불어 군사를 합쳐 쌍성을 쳐부수니, 소생(小生)과 도경(都卿) 등은 처자(妻子)를 버리고 밤에 도망하였다. 이에 화주(和州)·등주(登州)·정주(定州)·장주(長州)·예주(預州)·고주(高州)·문주(文州)·의주(宜州)와 선덕진(宣德鎭)·원흥진(元興鎭)·영인진(寧仁鎭)·요덕진(耀德鎭)·정변진(靜邊鎭) 등 여러 성(城)과 함주(咸州) 이북의 합란(哈蘭)·홍헌(洪獻)·삼살(三撒)의 땅을 수복(收復)했으니, 고종(高宗) 때 원(元)나라에 점령당한 때로부터 99년만에 지금에 와서 이를 모두 수복하였다. 왕이 환조를 승진시켜 대중 대부(大中大夫) 사복경(司僕卿)으로 삼고, 서울에 제택(第宅) 1구(區)를 내리고 이내 머물러 거주하게 하였다.


왜구가 출몰하다. 환조가 판군기감사를 거쳐 천우위 상장군에 임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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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倭寇楊廣道, 京城戒嚴。 桓祖以判軍器監事, 出爲西江兵馬使。 自是再加通議、正順二大夫, 拜千牛衛上將軍。

이때 왜적이 양광도에 쳐들어 왔기에, 서울에 경계를 엄중하게 했다. 환조는 판군기감사로 나가서, 서강병마사가 되었다. 이로부터 통의, 정순 두 대부 벼슬을 올려받고, 천우위 상장군이 되었다.


환조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다 죽자 함흥부에서 장사지내고 정릉이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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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正二十一年辛丑春, 以榮祿大夫判將作監事, 出爲朔方道萬戶、兼兵馬使。 御史臺上疏以爲: “李 【桓祖諱。】本東北面人, 而又其界千戶也。 不可以爲兵馬使而鎭守。” 王不允, 設宴于忽赤廳, 慰藉之甚厚, 宰樞又餞于會賓門外以慰之。 旣行, 陞爲戶部尙書。 桓祖至北道未幾, 馳報云: “本國人入彼土者, 皆順命出來。” 四月庚戌, 病薨, 壽四十六。 葬于咸興府之信平部 歸州洞, 卽定陵。 王聞訃悼甚, 遣使弔哭, 致賻如禮。 士大夫咸驚曰: “東北面無人矣!”

지정(至正) 21년(1361) 신축 봄에 환조가 영록 대부 판장작감사(榮祿大夫判將作監事)로서 나가서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가 되었는데, 어사대(御史臺)에서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이자춘(李子春)은 본디 동북면 사람이며 또 그 지경의 천호(千戶)이니, 병마사(兵馬使)를 삼아서 진수(鎭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은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는 홀적청(忽赤廳)에서 연회를 베풀어 그를 위로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고, 재신(宰臣)[14]과 추신(樞臣)[15]들도 또한 회빈문(會賓門) 밖에서 전별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이미 떠나자 승진시켜 호부 상서(戶部尙書)로 삼았다. 환조가 북도(北道)에 이르러 얼마 안 되어 치보(馳報)하기를, "본국(本國) 사람으로서 저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모두 명령에 따라 나왔습니다." 하였다. 4월 경술에 병이 나서 훙(薨)하니, 수(壽)가 46세였다. 함흥부(咸興府)의 신평부(信平部) 귀주동(歸州洞)에 장사지냈으니, 곧 정릉(定陵)이다. 왕이 부고(訃告)를 듣고 매우 슬퍼하며 사자(使者)를 보내어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를 내리기를 예절대로 하였다.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놀라면서 말하기를, "동북면에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환조가 영흥부원군 최한기의 딸과 혼인하여 화령부에서 태조 이성계를 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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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桓祖配懿妃 崔氏, 贈門下侍中永興府院君諡靖孝公諱閑奇之女, 以至元元年, 高麗 忠肅王四年乙亥十月十一日己未, 誕太祖於和寧府 【卽永興府。】私第。 太祖生而聰明, 隆準龍顔, 神彩英俊, 智勇絶倫。 幼時遊於和寧、咸州間, 北人求鷹者必曰: “願得神俊如李 【太祖舊諱。】 者。”

환조의 배위(配位)는 의비(懿妃) 최씨(崔氏)이니, 증 문하 시중(贈門下侍中) 영흥 부원군(永興府院君) 시호(諡號) 정효공(靖孝公) 최한기(崔閑奇)의 딸이다. 지원(至元) 원년, 고려 충숙왕(忠肅王) 4년(1335) 을해 10월 11일 기미에 태조(太祖)를 화령부(和寧府) 【곧 영흥부(永興府)이다.】 사제(私第)에서 낳았다. 태조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우뚝한 콧마루와 임금다운 얼굴[龍顔]로서, 신채(神彩)는 영특(英特)하고 준수(俊秀)하며, 지략과 용맹은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어릴 때 화령(和寧)과 함주(咸州) 사이에서 노니, 북방 사람들로서 매[鷹]를 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성계(李成桂)와 같이 뛰어나게 걸출(傑出)한 매를 얻고 싶다." 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화살 하나로 다섯 마리의 까마귀를 떨어뜨린 것을 발설치 못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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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少時, 定安翁主 金氏見墻頭五烏, 請射之。 太祖一發, 五烏頭皆落, 金氏異之, 謂太祖曰: “愼勿洩此事。” 金氏, 桓王賤妾, 卽義安大君 和之母也。

태조가 젊을 때, 정안 옹주(定安翁主) 김씨(金氏)가 담 모퉁이에 다섯 마리의 까마귀가 있음을 보고 태조에게 쏘기를 청하므로, 태조가 단 한 번 쏘니 다섯 마리 까마귀의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 김씨는 이를 이상히 여겨 태조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이 일을 누설하지 마시오." 하였다. 김씨는 환왕(桓王)의 천첩(賤妾)이니, 곧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어머니다.


태조가 20마리의 담비를 쇠살로 명중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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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嘗於盛暑, 浴川水訖, 坐川邊近傍大藪。 有一蜜狗走出, 太祖急取樸頭射之, 中而踣, 又一蜜狗走出, 取金矢射之。 於是相繼而出, 凡二十發皆斃之, 無得逃者。 其射之神妙, 類如此。

태조가 일찍이 한더위에 냇물에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냇가 근방의 큰 숲에 앉아 있는데, 한 마리의 담비[蜜狗]가 달려 나오므로, 태조는 급히 박두(樸頭)를 뽑아 쏘니, 맞아서 쓰러졌다. 또 한마리의 담비가 달려 나오므로 쇠살[金矢]를 뽑아 쏘니, 이에 잇달아 나왔다. 무릇 20번 쏘아 모두 이를 죽였으므로 도망하는 놈이 없었으니, 그 활쏘는 것의 신묘(神妙)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태조가 용맹스럽게 멧돼지·범 등을 사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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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少時, 獵于山麓, 逐一豕, 接筈欲發, 忽臨百仞之崖, 其間不能以尺。 太祖從馬後挺身而立, 豕馬俱墜崖下。 又有人告曰: “有大虎在某藪中。” 太祖執弓矢, 又以一矢揷腰間而往, 登藪之後峴, 令人從下而驅。 太祖忽見虎在側甚近, 卽馳馬避之。 虎逐之, 登馬臀欲攫, 太祖以右手揮格之, 虎仰倒不能起, 太祖回馬射殪之。

태조가 소시(少時)에 산기슭에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 한 마리를 쫓아 화살을 시위에 대어 쏘려고 했으나, 갑자기 백 길[仞]의 낭떠러지에 다다르니, 그 사이가 능히 한 자[尺]도 되지 않았다. 태조는 말 뒤로 몸을 빼어 섰고, 멧돼지와 말은 모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다. 어느 사람이 고(告)하기를, "큰 범[虎]이 아무 숲속에 있습니다." 하니, 태조는 활과 화살을 쥐고, 또 화살 한 개는 허리 사이에 꽂고 가서 숲 뒤의 고개에 오르고, 사람을 시켜 아래에서 몰이하게 하였다. 태조가 갑자기 보니, 범이 자기 곁에 있는데 매우 가까운지라, 즉시 말을 달려서 피하였다. 범이 태조를 쫓아와서 말 궁둥이에 올라 움켜채려고 하므로, 태조가 오른손으로 휘둘러 이를 치니, 범은 고개를 쳐들고 거꾸러져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태조가 말을 돌이켜서 이를 쏘아 죽였다.


동북면 도순문사 이달충이 태조가 비범한 인물임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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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面都巡問使李達衷行縣至安邊府。 達衷鎭撫一人, 以事不快於太祖, 言於達衷, 達衷召而見之, 不覺下庭, 延坐置酒。 謂鎭撫曰: “愼勿與較。” 桓祖見達衷, 謝其厚待。 及達衷還京, 桓祖餞之于野, 太祖立桓祖之後, 桓祖行酒, 達衷立飮, 至太祖行酒, 達衷跪飮。 桓祖怪問之, 達衷曰: “貴郞, 眞異人, 公殆不及。 昌公家業者, 必此子也。” 因以其子孫屬之。 時對岸有七獐聚立, 達衷曰: “若何而攫一獐, 以爲今日之饌乎?” 桓祖命太祖, 率麾下士往。 太祖令麾下士, 從山後驚之, 七獐卽走下, 太祖五發殪五獐。 又逐一獐, 接矢欲射, 適巨澤當前, 方氷合。 太祖執轡徑度射之, 又斃。 餘一獐, 矢盡而止。 又嘗獵于江陰 酸水之地, 逐一群五獐, 五發盡斃之。 平時連射三四獐, 不可殫記。 射伏雉, 必使驚飛高數丈, 仰射輒中。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이달충(李達衷)이 고을을 순시(巡視)하다가 안변부(安邊府)에 이르렀는데, 달충(達衷)의 진무(鎭撫) 한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태조를 불쾌하게 여겨 달충에게 말하였다. 달충이 태조를 불러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뜰에 내려와 영접해 앉으면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진무(鎭撫)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그와 겨루지 말라." 하였다. 환조(桓祖)가 달충을 보고 그가 태조를 후하게 대접한 것을 사례하였다. 달충이 서울로 돌아갈 적에 환조가 들에서 전송하니, 태조는 환조의 뒤에 서 있었다. 환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니 달충이 서서 마시었으나 태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는데 이르러서는 달충이 무릎을 꿇고 마시었다. 환조가 괴이히 여겨 물으니, 달충이 말하기를, "귀랑(貴郞)은 참으로 비범한 사람입니다. 공(公)께서도 아마 미치지 못할 것이며, 공의 가업(家業)을 번창(繁昌)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드님일 것입니다." 하면서, 이내 그 자손을 부탁하였다. 이때 건너편의 언덕에 일곱 마리의 노루가 모여 서 있으므로, 달충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오늘의 반찬을 하지 않겠는가?"하니, 환조가 태조에게 명하여 휘하(麾下)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태조가 휘하의 군사들로 하여금 산 뒤에서 노루를 놀라게 했더니, 일곱 마리의 노루가 즉시 달려 내려오는지라 태조가 다섯 번 쏘아 다섯 마리의 노루를 죽이고, 또 한마리의 노루를 쫓아서 화살을 시위에 대어 쏘려고 했으나, 마침 큰 못이 앞에 가로막아 있고, 얼음이 얼었으므로, 태조는 말고삐를 잡고 질러 건너가서 이를 쏘고, 또 나머지 한 마리의 노루를 쏘아 죽이고는, 화살이 떨어져서 그치었다. 또 일찍이 강음(江陰) 산수(酸水)의 땅에서 사냥했는데, 한 떼의 다섯 마리 노루를 쫓아서 다섯 번 쏘아 다 죽였다. 평상시에도 3, 4마리의 노루를 연달아 쏘아 죽인 것은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며, 숨어 엎드린 꿩을 쏠 적에는 반드시 놀래켜서 두서너 길 높이 날게 한 다음에 쳐다보고 쏘아 번번이 맞히었다.


무거운 활을 들고 태조가 노루 7마리를 모두 명중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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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好射大哨鳴鏑。 以楛爲幹, 以鶴翎羽之, 闊而長, 用麋角爲哨, 大如梨, 鏃重幹長, 不類常矢, 弓力亦倍於常。 少時從桓祖獵, 桓祖取矢觀之曰: “非人所用也。” 投之於地, 太祖拾之, 揷於矢房, 立於前。 有一獐出, 太祖馳射, 一矢而斃, 又一獐出, 亦如之。 如是者七, 桓祖大悅而笑。

태조는 대초명적[大哨鳴鏑]을 쏘기를 좋아하였다. 싸리나무로써 살대를 만들고, 학(鶴)의 깃으로써 깃을 달아서, 폭이 넓고 길이가 길었으며, 순록(馴鹿)의 뿔로써 소리통[哨]을 만드니, 크기가 배[梨]만 하였다. 살촉은 무겁고 살대는 길어서, 보통의 화살과 같지 않았으며, 활의 힘도 또한 보통 것보다 배나 세었다. 젊었을 때 환조를 따라 사냥을 하는데, 환조가 화살을 뽑아서 보고 말하기를, "사람의 쓸 것이 못된다." 하면서, 이를 땅에 던지니, 태조는 이를 주워 화살통에 꽂고 앞에 섰는데, 노루 한 마리가 나오므로, 태조가 달려가서 쏘니 화살 한 개에 죽었다. 또 노루 한 마리가 나오므로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이같이 한 것이 일곱 번이나 되니, 환조가 크게 기뻐하면서 웃었다.


태조의 사냥 솜씨를 야인들이 칭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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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從桓祖出獵, 見獸, 走馬氷崖, 射輒中之, 無一脫去。 野人驚歎曰: “舍人也, 天下無敵!” 又獵于原野, 有大豹伏葭蘆中突出, 欲犯之, 勢迫未暇回勒, 鞭馬避之。 深淵之氷, 始凝未堅, 人尙不可渡, 馬躐氷而走, 蹤穿水湧, 而終不陷。

태조가 환조를 따라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보고 빙판의 비탈길에 말을 달려서 쏘면, 번번이 맞히어 한 마리도 빠져 도망가지 못하였다. 야인(野人)이 놀라 탄식하기를, "사인(舍人)[16]께서는 세상에서 당적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또 들에서 사냥하는데 큰 표범이 갈대 속에 엎드렸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태조에게 달려들려고 하니, 형세가 급박하여 미처 말고삐를 돌리지 못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피해 가는데, 깊은 못의 얼음이 처음 얼어서 굳지 않았으므로, 사람도 오히려 건너 갈 수 없었으나, 말이 얼음을 밟고 달아나매 발자취가 뚫어져서 물이 솟구쳐도 마침내 빠지지 않았다.


태조가 22살에 관직에 나가다. 격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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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恭愍王五年丙申,【至正十六年。】 太祖年二十二, 始仕。 高麗俗每於端午, 選武官年少者及衣冠子弟, 習擊毬之藝。 至其日, 於九逵, 設龍鳳帳殿, 當路中立毬門, 王御帳殿觀之, 設宴會張女樂, 卿大夫皆從之, 婦女亦結幕於路之左右, 飾以錦段, 名畫彩毯, 觀者如堵。 擊毬者盛服飾, 競尙侈靡, 一鞍之費, 直中人十家之産。 分作二隊, 立於左右, 妓一人執毬, 當殿前唱曰: “滿庭簫皷簇飛毬, 絲竿紅網總擡頭”, 進退皆中樂節。 擲毬道中, 左右隊皆趨馬而爭先, 中者得之, 餘皆退立。 擊毬之法, 先趨馬於場, 以杖之匕內, 挑毬曰排之, 以杖之匕背, 運毬曰持皮。 三回勢畢, 乃馳馬擊行毬。 行毬之初, 不縱擊, 謂之比耳, 言執杖橫直, 與馬耳齊也。 比耳之後, 擧手縱擊, 謂之垂揚, 言手高抗而杖下垂揚揚也。 出門者少, 過門者十之二三, 中道而廢者多。 若有出門者, 同隊之人, 卽皆下馬, 進殿前再拜謝。 太祖亦與其選。 行毬之時, 馳馬太疾, 已垂揚矣。 毬忽觸石而驚, 逆走出馬四足之後, 太祖便仰臥側身, 衝馬尾而擊之, 毬還出馬前二足之間, 復擊而出門, 時人謂之防尾。 又行擊之時, 亦已垂揚, 毬觸橋柱, 出馬之左, 太祖脫右鐙翻身, 擊而中之, 復擊而出門, 時人謂之橫防。 擧國驚駭, 以爲前古無聞。

고려 공민왕 5년(1356) 병신 【지정(至正) 16년.】 태조의 연세가 22세인데 비로소 벼슬하였다. 고려의 풍속에 매양 단오절(端午節)에는 무관(武官)의 나이 젊은 사람과 의관(衣冠)의 자제(子弟)들을 뽑아서 격구(擊毬)의 기예(技藝)를 익혔는데, 그 날이 이르면 구규(九逵)[17]에 용봉(龍鳳)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길 복판에 구문(毬門)을 세우고, 왕이 장전(帳殿)에 나아가서 이를 구경한다. 연회를 베풀고 여악(女樂)을 벌려 놓으매, 경대부(卿大夫)들이 모두 따르고, 부녀들도 또한 길 왼쪽과 오른쪽에 장막을 매고 금단(錦段)으로 장식하여, 이를 화채담(畫彩毯)이라 이름하니,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된다. 격구(擊毬)하는 사람이 의복 장식을 화려하게 하여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니, 말안장 한 개의 비용이 중인(中人) 10가(家)의 재산에 해당되었다. 두 대열(隊列)로 나누어 왼쪽과 오른쪽에 서고, 기생 한 사람이 공[毬]을 잡고 전전(殿前)에서 창(唱)하기를, "온 장내의 퉁소와 북은 공을 따라 모아 들고, 사간(絲竿)과 홍망(紅網)에 구경꾼의 머리 쏠리누나" 하니,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모두 음악의 음절에 맞았다. 공을 길 복판에 던지면, 왼쪽과 오른쪽의 대열(隊列)에서 모두 말을 달려 나와 앞을 다투어, 맞힌 사람은 이를 얻게 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물러가서 서게 된다. 공을 치는 법은 먼저 구장(毬場)에 말을 달려 나와서 장(杖)의 비(匕) 안으로써 공을 일으키면, 이를 배지(排之)라 하고, 장(杖)의 비(匕) 등으로써 공을 움직이면, 이를 지피(持皮)라 하고, 세 번의 형세를 마치면, 그제야 말을 달려 쳐서 공을 운행(運行)하게 된다. 공을 운행하는 처음에는 세로 치[縱擊]지 않는데, 이를 비이(比耳)라 하니, 장(杖)을 잡고 가로 바로 서[橫直]서 말귀[馬耳]와 가지런함을 말함이다. 비이(比耳)한 후에 손을 들어 세로 치는데, 이를 수양(垂揚)이라 하니, 손은 높이 들고 장(杖)은 아래로 드리워져 휘청휘청함을 말함이다. 공이 문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적고, 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10명에 2, 3명 정도이고, 하던 중간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며, 만약 문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대열(隊列)의 사람들이 즉시 모두 말에서 내려 전전(殿前)에 나아가서 두 번 절하고 사례(謝禮)하게 된다. 태조도 또한 그 선발(選拔)에 참여하여 공을 운행할 때에, 말을 달림이 너무 빨라서 벌써 수양(垂揚)이 되었는지라, 공이 문득 돌에 부딪쳐 놀라 거꾸로 달아[逆走]나 말의 네 발 뒤로 나왔다. 태조는 즉시 위를 쳐다보고 누워 몸을 돌려서 말 꼬리에 부딪쳐 공을 치니, 공이 도로 말 앞 두 발 사이로 나오므로, 다시 쳐서 문밖으로 나가게 하니, 그때 사람이 이를 방미(防尾)라 하였다. 또 공을 운행해 칠 때는 또한 벌써 수양(垂揚)이 되어 공이 다리 기둥[橋柱]에 부딪쳐 말의 왼쪽에 나가므로, 태조는 오른쪽 등자를 벗고 몸을 뒤집어 쳐서 이를 맞히고, 다시 쳐서 문밖으로 나가게 하니, 그 때 사람이 이를 횡방(橫防)이라 하였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전고(前古)에 듣지 못한 일이라 하였다.


동북면 상만호인 태조가 친병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킨 독로강 만호 등을 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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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十年辛丑九月, 禿魯江萬戶朴儀叛, 殺千戶任子富、金天龍, 王命刑部尙書金璡往討之, 璡不能制。 時太祖爲通議大夫、金吾衛上將軍、東北面上萬戶, 王命往援璡。 太祖以親兵一千五百人赴之, 儀已率其黨, 逃入江界, 盡捕誅之。

공민왕 10년(1361) 신축 9월에 독로강 만호(禿魯江萬戶) 박의(朴儀)가 배반하여 천호(千戶) 임자부(任子富)와 김천룡(金天龍)을 죽이므로, 왕이 형부 상서(刑部尙書) 김진(金璡)에게 명하여 가서 토벌하게 했으나, 김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다. 이때 태조는 통의 대부(通議大夫) 금오위 상장군(金吾衛上將軍) 동북면 상만호(東北面上萬戶)가 되었는데, 왕이 명하여 가서 김진을 원조하게 하였다. 태조는 친병(親兵) 1천 5백 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가니, 박의는 벌써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하여 강계(江界)로 들어갔으나, 다 잡아서 이를 목베었다.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 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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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 紅巾賊僞平章潘誠、沙劉、關先生、朱元帥、破頭潘等二十萬衆, 渡鴨綠江, 闌入西北鄙, 移文于我曰: “將兵百十萬而東, 其速迎降。” 太祖斬賊王元帥以下百餘級, 擒一人以獻。

겨울에 홍건적(紅巾賊) 위평장(僞平章)[18] 반성(潘誠)·사유(沙劉)·관선생(關先生)·주원수(朱元帥)·파두번(破頭潘)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서북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移文]기를, "군사 1백 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하였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王元帥) 이하 백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난하고 적이 서울을 점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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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 恭愍王南遷, 賊據京城。

11월, 공민왕이 남쪽으로 파천하고 적이 서울을 점령했다.


참지정사 안우 등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서울을 탈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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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十一年壬寅正月, 參知政事安祐等九元帥率兵二十萬, 進取京城, 斬賊魁沙劉、關先生等, 斬首凡一十餘萬。 時太祖以麾下親兵二千人, 入自東大門, 先登大破之, 威名益著。 攻城之日, 賊雖窮蹙, 築壘固守, 會日暮, 諸軍進圍逼之。 太祖止路邊一家, 夜半, 賊闌圍而走。 太祖馳至東門, 賊及我軍, 爭門雜沓, 不可出。 有後至賊, 以槍刺太祖右耳後甚急, 太祖遂拔劍斮前七八人, 躍馬踰城, 馬不蹉跌, 人皆神之。

공민왕 11년(1362) 임인 정월에 참지정사(參知政事) 안우(安祐) 등 9원수(元帥)가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와서 서울을 수복하고 적의 괴수 사유(沙劉)·관선생(關先生) 등을 목베었으니, 적의 목을 벤 것이 대개 10여만이나 되었다. 이때 태조는 휘하(麾下)의 친병(親兵) 2천 명을 거느리고 동대문(東大門)으로 들어가서 먼저 성에 올라 적을 크게 부수니, 위명(威名)이 더욱 나타났다. 성을 공격하는 날에 적이 비록 궁지에 몰렸으나 진루(陣壘)를 쌓아 굳게 지키었다. 때마침 날이 저물었는데 여러 군대[諸軍]들이 전진하여 이를 포위하고 핍박(逼迫)하였다. 태조는 길가의 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중에 적이 포위를 뚫고 달아나므로, 태조는 달려가서 동문(東門)에 이르렀다. 적과 우리 군사가 문을 먼저 나가려고 다투었으나, 매우 분잡(紛雜)하여 나갈 수가 없었다. 뒤에서 온 적이 창으로 태조의 오른쪽 귀 뒤를 찌르려 함이 매우 급(急)한데, 태조는 칼을 빼어 앞에 있는 적 7, 8명을 베고 말을 채찍질해 뛰게 하여 성을 넘었으나, 말이 넘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태조가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나하추와 대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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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 趙小生誘引元 瀋陽行省丞相納哈出, 入寇三撒、忽面之地。 都指揮使鄭暉, 累戰敗績, 請遣太祖, 乃以太祖爲東北面兵馬使遣之。

2월, 조소생(趙小生)이 원(元)나라 심양 행성 승상(瀋陽行省丞相) 나하추(納哈出)를 유인(誘引)하여, 삼살(三撒)·홀면(忽面)의 땅에 쳐들어오니, 도지휘사(都指揮使) 정휘(鄭暉)가 여러 번 싸웠으나 크게 패전하여 태조를 보내기를 청하므로, 이에 태조로써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삼아 보냈다.


태조와 나하추와의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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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月, 納哈出領兵數萬, 與趙小生、卓都卿等屯于洪原之韃靼洞, 遣哈剌萬戶那延帖木兒, 同僉伯顔甫下指揮, 率一千餘兵爲先鋒。 太祖遇於德山洞 院平, 擊走之, 踰咸關、車踰二嶺幾殲, 委棄鎧仗, 不可勝數。 是日, 太祖退屯答相谷, 納哈出怒, 移屯德山洞, 太祖乘夜襲擊敗之。 納哈出還韃靼洞, 太祖屯舍音洞。 太祖遣斥候至車踰嶺, 賊登山樵蘇甚衆。 候卒還白, 太祖曰: “兵法當先攻弱。” 遂令擒斬殆盡, 自以精騎六百繼之, 踰嶺至嶺下, 賊乃覺欲逆戰。 太祖率十餘騎衝賊, 射殪其裨將一人。 初太祖至, 問諸將累敗狀, 諸將曰: “每戰酣, 賊將一人, 鐵甲飾以朱旄尾, 揮槊突進, 衆披靡無敢敵者。” 太祖物色其人, 獨當之, 佯北走, 其人果奮前注槊甚急。 太祖飜身着馬韂, 賊將失中, 隨槊而倒。 太祖卽據鞍射, 又殪之。 於是賊狼狽奔北, 太祖追擊至賊屯, 日暮乃還。 納哈出之妻謂納哈出曰: “公周行天下久, 復有如此將軍乎? 宜避而速歸。” 納哈出不從。 後數日, 太祖踰咸關嶺, 直至韃靼洞。 納哈出亦置陣相當, 率十餘騎出陣前, 太祖亦率十餘騎, 出陣前相對。 納哈出紿曰: “我之初來, 本追沙劉、關先生、潘誠等來耳, 非爲侵犯貴境也。 今吾累敗, 喪卒萬餘, 亡裨將數人, 勢甚窮蹙。 乞罷戰, 惟命是從。” 時賊兵勢甚盛, 太祖知其詐, 欲令降之。 有一將立納哈出之傍, 太祖射之, 應弦而倒。 又射納哈出之馬而斃, 改乘, 又斃之。 於是大戰良久, 互有勝負。 太祖迫逐納哈出, 納哈出急曰: “李萬戶也, 兩將何必相迫!” 乃回騎, 太祖又射其馬斃之。 有麾下士下馬, 以(授)〔援〕納哈出, 遂得免。 日且暮, 太祖麾軍以退, 自爲殿。 嶺路盤紆數層, 宦者李波羅實在最下層急呼曰: “令公救人! 令公救人!” 太祖在上層視之, 有二銀甲賊將逐波羅實, 注槊垂及。 太祖回馬射二將, 皆斃之, 卽連斃二十餘人。 於是更回兵擊走之, 有一賊逐太祖, 擧槊欲刺, 太祖忽側身若墜, 仰射其腋, 卽還騎。 又一賊進當太祖而射之, 太祖卽於馬上起立, 矢出胯下。 太祖乃躍馬射之, 中其膝。 又於川中, 遇一賊將, 其人甲胄, 護項面甲, 又別作頤甲, 以便開口, 周護甚固, 無隙可射。 太祖故射其馬, 馬作氣奮躍, 賊出力引轡, 口乃開, 太祖射中其口。 旣斃三人, 於是賊大奔, 太祖以鐵騎蹂之, 賊自相蹈藉, 殺獲甚多。 還屯定州, 留數日休士卒。 先設伏要衝, 乃分三軍, 左軍由城串, 右軍由都連浦, 自將中軍, 當松豆等。 與納哈出, 遇於咸興平, 太祖單騎皷勇, 突進試賊。 賊驍將三人, 竝馳直前, 太祖佯北走, 引其轡策其馬, 爲促馬狀, 三將爭追逼之。 太祖忽又出, 三將馬怒未及控, 直出於前, 太祖從後射之, 皆應弦而倒。 轉戰引至要衝, 左右伏俱發, 合擊大破之。 納哈出知不可敵, 收散卒遁去。 獲銀牌銅印等物以獻, 其餘所獲之物, 不可勝數。 於是東北鄙悉平。 後納哈出遣人通好, 獻馬于王, 且遺鞞皷一、良馬一匹于太祖, 以致禮意, 蓋心服之也。 納哈出之妹, 在軍中見太祖神武, 心悅之, 亦曰: “斯人也, 天下無雙。” 桓祖嘗入朝元朝, 道經納哈出, 稱道太祖之才, 至是納哈出敗歸曰: “李 【桓祖諱。】嚮日言我有才子, 果不誣矣。” 至大明 洪武九年丙辰冬, 辛禑遣開城尹黃淑卿往聘, 納哈出曰: “我本非與高麗戰, 伯顔帖木兒王, 遣年少李將軍擊我, 幾不免。 李將軍無恙乎? 年少而用兵如神, 眞天才也。 將任大事於爾國矣。”

7월, 나하추(納哈出)가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조소생(趙小生)·탁도경(卓都卿) 등과 함께 홍원(洪原)의 달단동(韃靼洞)에 둔치고, 합라 만호(哈剌萬戶) 나연첩목아(那延帖木兒)를 보내어 여러 백안보하 지휘(伯顔甫下指揮)와 함께 1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선봉(先鋒)으로 삼았는데, 태조는 덕산동원(德山洞院)의 들에서 만나 쳐서 이들을 달아나게 하고, 함관령(咸關嶺)·차유령(車踰嶺) 두 재[嶺]를 넘어 거의 다 죽였으나, 군기(軍器)를 버린 것은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이 날에 태조는 답상곡(答相谷)에 물러와서 둔치니, 나하추가 노하여 덕산동(德山洞)으로 옮겨서 둔쳤다. 태조는 밤을 이용하여 습격하여 이를 패퇴(敗退)시키니, 나하추가 달단동(韃靼洞)으로 돌아가므로, 태조는 사음동(舍音洞)에 둔쳤다. 태조가 척후(斥候)를 보내어 차유령(車踰嶺)에 이르니, 적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지라, 척후병(斥候兵)이 돌아와서 아뢰니, 태조는 말하기를, "병법(兵法)에는 마땅히 먼저 약한 적을 공격해야 된다." 하면서, 드디어 적을 사로잡고 목 베어 거의 다 없애고, 스스로 날랜 기병(騎兵) 6백명을 거느리고 뒤따라 가서 차유령(車踰嶺)을 넘어 영(嶺) 아래에 이르니, 적이 그제야 깨닫고 맞아 싸우려고 하였다. 태조는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적과 맞붙어 그 비장(裨將) 한 사람을 쏘아 죽였다. 처음에 태조가 이곳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에게 여러 번 싸워서 패배(敗北)한 형상을 물으니, 여러 장수들은 말하기를, "매양 싸움이 한창일 때에 적의 장수 한 사람이 쇠갑옷[鐵甲]에 붉은 기꼬리[朱旄尾]로써 장식하고 창을 휘두르면서 갑자기 뛰어나오니, 여러 사람이 무서워 쓰러져서 감히 당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조는 그 사람을 물색(物色)하여 혼자 이를 당적하기로 하고,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니, 그 사람이 과연 앞으로 뛰어와서 창을 겨누어 대기를 심히 급하게 하는지라, 태조는 몸을 뒤쳐 말다래에 붙으니, 적의 장수가 헛찌르[失中]고 창을 따라 거꾸러지는지라, 태조는 즉시 안장에 걸터앉아 쏘아서 또 이를 죽이니, 이에 적이 낭패(狼狽)하여 도망하였다. 태조는 이를 추격하여 적의 둔친 곳에 이르렀으나, 해가 저물어서 그만 돌아왔다. 나하추의 아내가 나하추에게 이르기를, "공(公)이 세상에 두루 다닌 지가 오래 되었지만, 다시 이와 같은 장군이 있습디까? 마땅히 피하여 속히 돌아오시오." 하였으나, 나하추는 따르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만에 태조가 함관령(咸關嶺)을 넘어서 바로 달단동(韃靼洞)에 이르니, 나하추도 또 진을 치고 서로 대하여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진 앞에 나오므로, 태조 또한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진 앞에 나가서 서로 대하였다. 나하추가 속여 말하기를, "내가 처음 올 적에는 본디 사유(沙劉)·관선생(關先生)·반성(潘誠) 등을 뒤쫓아 온 것이고, 귀국(貴國)의 경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 번 패전하여 군사 만여 명을 죽이고 비장(裨將) 몇 사람을 죽였으므로, 형세가 매우 궁지(窮地)에 몰렸으니, 싸움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다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적의 병세(兵勢)가 매우 강성하므로, 태조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하였다. 한 장수가 나하추의 곁에 서 있으므로, 태조가 이를 쏘니, 시위소리가 나자마자 넘어졌다. 또 나하추의 말을 쏘아서 죽이니 바꾸어 타므로, 또 쏘아서 죽였다. 이에 한참 동안 크게 싸우니, 서로 승부(勝負)가 있었다. 태조가 나하추를 몰아 쫓으니, 나하추가 급히 말하기를, "이 만호(李萬戶)여, 두 장수끼리 어찌 서로 핍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에 말을 돌리니, 태조가 또 그 말을 쏘아 죽였다. 나하추의 휘하(麾下) 군사가 말에서 내려, 그 말을 나하추에게 주어 드디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해가 또한 저물었으므로, 태조는 군사를 지휘하여 물러가는데, 자신이 맨 뒤에 서서 적의 추격을 막았다. 영(嶺)의 길이 몇 층으로 꼬불꼬불한데, 환자(宦者) 이파라실(李波羅實)이 맨 아랫층에 있다가 급히 부르기를, "영공(令公),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 영공, 사람을 구원해 주시오." 하매, 태조가 윗층에서 이를 보니, 은갑옷[銀甲]을 입은 두 적장(賊將)이 파라실을 쫓아 창을 겨누어 거의 미치게 되었는지라 태조는 말을 돌려 두 장수를 쏘아 모두 죽이고, 즉시 20여 인을 연달아 죽이고는, 이에 다시 군사를 돌려 쳐서 이들을 달아나게 하였다. 한 적병이 태조를 쫓아 창을 들어 찌르려고 하므로, 태조는 갑자기 몸을 한쪽으로 돌려 떨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그 겨드랑을 쳐다보고 쏘고는 즉시 다시 말을 탔다. 또 한 적병이 앞으로 나와서 태조를 보고 쏘므로, 태조는 즉시 말 위에서 일어나 서니, 화살이 사타구니 밑으로 빠져 나가는지라, 태조는 이에 말을 채찍질해 뛰게 하여 적병을 쏘아 그 무릎을 맞혔다. 또 내[川] 가운데서 한 적장(賊將)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갑옷과 투구는 목과 얼굴을 둘러싼 갑옷이며, 또 별도로 턱의 갑[頤甲]을 만들어 입을 열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므로, 두루 감싼 것이 매우 튼튼하여 쏠 만한 틈이 없었다. 태조는 짐짓 그 말을 쏘니, 말이 기운을 내어 뛰게 되므로, 적장이 힘을 내어 고삐를 당기매, 입이 이에 열리는지라, 태조가 그 입을 쏘아 맞혔다. 이미 세 사람을 죽이니 이에 적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므로, 태조는 용감한 기병[鐵騎]으로써 이를 짓밟으니, 적병이 저희들끼리 서로 밟았으며,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돌아와서 정주(定州)에 둔치고 수일(數日) 동안 머물면서 사졸을 휴식시켰다. 먼저 요충지(要衝地)에 복병(伏兵)을 설치하고서 이에 삼군(三軍)으로 나누어, 좌군(左軍)은 성곶(城串)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군(右軍)은 도련포(都連浦)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송두(松豆) 등에 나아가서 나하추와 함흥(咸興) 들판에서 만났다. 태조가 단기(單騎)로 용기를 내어 돌진(突進)하면서 적을 시험해 보니, 적의 날랜 장수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 곧바로 전진하는지라, 태조는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면서 그 고삐를 당겨 그 말을 채찍질하여 말을 재촉하는 형상을 하니, 세 장수가 다투어 뒤쫓아 가까이 왔다. 태조가 갑자기 또 나가니, 세 장수의 말이 노(怒)하여, 미처 고삐를 당기기 전에 바로 앞으로 나오는지라, 태조는 뒤에서 그들을 쏘니, 모두 시위소리가 나자마자 넘어졌다.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싸우면서 유인하여 요충지(要衝地)에 이르러, 좌우(左右)의 복병이 함께 일어나서 합력해 쳐서 이를 크게 부수니, 나하추는 당적할 수 없음을 알고 흩어진 군사를 거두어 도망해 갔다. 은패(銀牌)와 동인(銅印) 등의 물건을 얻어서 왕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 얻은 물건들은 이루 다 셀 수도 없었다. 이에 동북 변방이 모두 평정되었다. 후에 나하추가 사람을 보내어 화호(和好)를 통하여 왕에게 말[馬]을 바치고, 또 비고(鞞鼓)[19] 하나와 좋은 말 한 필을 태조에게 주어 예의(禮意)를 차렸으니, 대개 마음속으로 복종[心服]한 때문이었다. 나하추의 누이[妹]가 군중(軍中)에 있다가 태조의 뛰어난 무용[神武]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겠다." 하였다. 환조(桓祖)가 일찍이 원(元)나라 조정에 들어가 조회할 때에 도중에 나하추에게 지나가면서 태조의 재주를 칭찬하여 말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나하추가 패전하여 돌아가서 말하기를, "이자춘(李子春)이 지난날에 ‘내가 재주 있는 아들이 있노라.’고 하더니, 과연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였다. 명(明)나라 홍무(洪武) 9년(1376) 병진 겨울에 이르러 신우(辛禑)[20]가 개성 윤(開城尹) 황숙경(黃淑卿)을 보내어 가서 교빙(交聘)하니, 나하추가 말하였다. "내가 본디 고려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닌데, 백안첩목아왕(伯顔帖木兒王)[21]이 나이 젊은 이 장군(李將軍)을 보내어 나를 쳐서 거의 죽음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소. 이 장군[22]께서 평안하신가? 나이 젊으면서도 용병(用兵)함이 신(神)과 같으니 참으로 천재(天才)이오! 장차 그대 나라에서 큰일을 맡을 것이오."


공민왕을 폐위키 위해 최유가 요양성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오니 이성계 등이 쳐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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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十三年甲辰。 初諸奇伏誅, 奇皇后有憾於恭愍王。 本國崔濡, 在元爲將作同知, 與群不逞說后, 構王廢之, 立德興君 塔思帖木兒爲王。 發遼陽省兵, 正月, 渡鴨綠江, 王遣贊成事安遇慶等禦之, 敗績退保安州。 王復命贊成事崔瑩, 將精兵趣安州, 節度諸軍, 命太祖, 自東北面率精騎一千赴之。 密直副使李龜壽、知密直司事池龍壽、版圖判書羅世及遇慶爲左翼; 判開城 李珣、三司左使禹磾、密直使朴椿及太祖爲右翼; 崔瑩爲中軍, 行至定州。 太祖見諸將退北, 言其怯懦不力戰, 諸將忌之。 時賊已屯隨州之㺚川。 諸將謂太祖曰: “明日之戰, 吾獨當之。” 太祖知諸將忌之, 稍有憂色。 明日, 賊分爲三隊。 太祖居中, 手下老將二人爲左右, 各當其一隊奮擊之。 太祖所乘馬, 陷泥濘甚危, 馬奮躍而出, 衆皆驚異。 太祖射賊將數人, 遂大破之。 太祖望二人, 二人拔劍亂擊之, 賊已奔崩, 唯塵埃蔽空而已。

공민왕 13년(1364) 갑진, 처음에 여러 기씨(奇氏)들이 참형(斬刑)을 당하니, 기 황후(奇皇后)가 공민왕에게 감정(憾情)이 있었다. 본국(本國)의 최유(崔濡)가 원(元)나라에 있으면서 장작 동지(將作同知)가 되었는데, 여러 불량배(不良輩)들과 더불어 기 황후를 달래어 왕을 구함(構陷)하여 폐위(廢位)시키고 덕흥군(德興君)인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를 세워 왕을 삼으려고 하여, 요양성(遼陽省)의 군사를 내어 정월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왔다. 왕은 찬성사(贊成事) 안우경(安遇慶) 등을 보내어 이를 방어하였으나, 패전하여 물러와서 안주(安州)를 지켰다. 왕은 찬성사(贊成事) 최영(崔瑩)에게 명하여 날랜 군사[精兵]를 거느리고 안주(安州)로 빨리 가서 여러 군대를 지휘(指揮)하게 하고, 태조에게 명하여 동북면으로부터 날랜 기병[精騎] 1천 명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밀직 부사(密直副使) 이귀수(李龜壽)·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지용수(池龍壽)·판도 판서(版圖判書) 나세(羅世)와 안우경(安遇慶)은 좌익(左翼)이 되고, 판개성(判開城) 이순(李珣)·삼사 좌사(三司左使) 우제(禹磾)·밀직사(密直使) 박춘(朴椿)과 태조는 우익(右翼)이 되고, 최영은 중군(中軍)이 되어 행군하여 정주(定州)에 이르렀다.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패전하여 물러나온 것을 보고 그들이 겁내고 나약하여 힘써 싸우지 않은 것을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그를 꺼리었다. 이때 적병이 이미 수주(隨州)의 달천(㺚川)에 둔쳤는데, 여러 장수들이 태조에게 이르기를, "내일의 싸움에는 그대가 혼자 이를 맡으시오." 하니, 태조는 여러 장수들이 자기를 꺼림을 알고 조금 근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이튿날 적병은 3대(隊)로 나누어 오매, 태조는 가운데 있고, 수하(手下)의 늙은 장수 두 사람을 좌군(左軍)과 우군(右軍)으로 삼아, 각기 그 1대(隊)를 대적하게 하여 용기를 내어 적을 쳤다. 태조의 탄 말이 진창[泥濘]에 빠져서 심히 위태로왔는데, 말이 힘을 떨쳐 뛰어서 나오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태조가 적장 두서너 사람을 쏘고 드디어 적병을 크게 부수었다. 태조가 늙은 장수 두 사람을 바라보니, 두 사람이 칼을 빼어 함부로 적병을 치고 있었다. 적병은 이미 패하여 달아났는데, 다만 먼지가 공중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삼선 삼개가 여진족을 이끌고 함주를 함락시키니, 관군들이 태조가 오기를 고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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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三海陽 【今吉州。】達魯花赤金方卦娶度祖女, 生三善、三介, 於太祖爲外兄弟也。 生長女眞, 膂力過人, 善騎射, 聚惡少, 橫行北邊, 畏太祖不敢肆。 太祖世長咸州, 恩威素積, 民仰之如父母, 女眞亦畏慕自戢。 至是三善、三介聞太祖往援西北, 誘致女眞, 大肆侵略, 遂陷咸州。 守將全以道、李熙等, 棄軍走還; 都指揮使韓方信、兵馬使金貴, 進兵和州亦潰, 退保鐵關, 和州以北, 皆沒焉。 官軍累敗, 將士喪氣, 日夜望太祖之至。

처음에 삼해양(三海陽) 【지금의 길주(吉州).】 다루가치(達魯花赤) 김방괘(金方卦)가 도조(度祖)의 딸에게 장가들어 삼선(三善)과 삼개(三介)를 낳으니, 태조에게 고종형제[外兄弟]가 되었다. 여진(女眞) 땅에서 나서 자랐는데 팔의 힘이 남보다 뛰어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 불량한 젊은이를 모아서 북쪽 변방에 거리낌 없이 돌아다녔으나, 태조를 두려워하여 감히 멋대로 하지 못하였다. 태조는 대대로 함주(咸州)에서 생장하여 은혜와 위력(威力)이 본디부터 쌓여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부모처럼 우러러보았으며, 여진족(女眞族)들도 또한 위력을 두려워하고 은정(恩情)을 사모하여 스스로 조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삼선(三善)과 삼개(三介)는 태조가 서북면(西北面)에 가서 도운다는 말을 듣고 여진을 유치(誘致)하여 크게 침략을 하고 드디어 함주(咸州)를 함락시키니, 수비하던 장수[守將] 전이도(全以道)·이희(李熙) 등이 군사를 버리고 도망해 돌아오고, 도지휘사(都指揮使) 한방신(韓方信)과 병마사(兵馬使) 김귀(金貴)가 화주(和州)에 진군(進軍)했으나, 또한 패전하여 물러와서 철관(鐵關)을 지키게 되니, 화주(和州) 이북 지방이 모두 함몰(陷沒)되었다. 관군(官軍)이 여러 번 패전하니, 장수와 군사들이 의기(意氣)가 저상(沮喪)되어 밤낮으로 태조가 이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태조가 삼선 삼개를 격퇴하여 함주를 탈환하고, 그 공으로 밀직 부사로 승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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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 太祖自西北面, 引軍至鐵關, 人心皆喜, 將士膽氣自倍。 與方信、貴, 三面進攻, 大破走之, 悉復和、咸等州。 三善、三介奔于女眞, 終不返。 王進拜太祖爲密直副使, 階奉翊, 賜端誠亮節翊戴功臣之號, 又賜金帶, 倚賴益重。

2월, 태조가 서북면으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철관(鐵關)에 이르니, 인심(人心)이 모두 기뻐하고 장수와 군사들의 담기(膽氣)가 저절로 배나 솟았다. 한방신·김귀와 함께 삼면(三面)에서 전진해 공격하여 크게 부수어 그들을 달아나게 하고 화주(和州)와 함주(咸州) 등 고을을 수복하니, 삼선과 삼개는 여진 땅으로 달아나서 마침내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태조를 승진시켜 임명하여 밀직 부사(密直副使)로 삼고, 봉익 대부(奉翊大夫)로 관계(官階)를 더하고 단성 양절 익대 공신(端誠亮節翊戴功臣)의 칭호를 내렸으며, 또 금대(金帶)를 내리고 의뢰(倚賴)함이 더욱 무거웠다.


태조가 원나라 맹장인 조무를 감복시켜 귀순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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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武, 元將也。 元衰, 率衆據孔州。 太祖謂麾下士曰: “此人終必爲亂, 不可置之。” 乃率衆擊之, 惜其人勇銳, 以高刀里箭, 射中數十, 武下馬而拜, 遂擒之。 武心服, 卒爲厮養, 終身僕役, 後官至工曹典書。

○조무라는 자는 원나라 장수였다. 원나라가 이울어지자 무리를 이끌고 공주를 차지하여 살았다. 태조는 아랫사람들에게 "이 놈은 나중에 꼭 난리칠 것이니,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쳤으나 그가 용감하고 날랜 것이 아까워 고도리 화살로 쏴 몇 십번을 맞추었다. 조무는 말에서 내려 절하고, 사로 잡혔다. 조무가 마음으로 복종하여, 시양[23]이 되어 오랫동안 복역하였다. 나중에 공조전서까지 벼슬을 받았다.


태조가 동북면 원수가 되어 기철의 잔당과 북원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동녕부를 회복코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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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十八年己酉。【洪武二年。】初奇賽因帖木兒, 轍之子也。 事元爲平章事, 元亡, 與分司遼 瀋官吏平章金伯顔等, 招集亡元遺衆, 割據東寧府, 憾其父見誅, 入寇北鄙, 必欲報仇。 王以臣事大明, 欲擊東寧府, 以絶北元。 十二月, 以太祖爲東北面元帥, 池龍壽、楊伯淵爲西北面元帥。

공민왕 18년(1369) 기유 【홍무(洪武) 2년.】, 처음에 기새인첩목아(奇賽因帖木兒)는 기철(奇轍)의 아들인데, 원(元)나라를 섬겨 평장사(平章事)가 되었다. 원나라가 망하자 분사요심 관리(分司遼瀋官吏)인 평장(平章) 김백안(金伯顔) 등과 더불어 망한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녕부(東寧府)[24]를 점거하고, 그 아버지가 참형(斬刑)을 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북쪽 변방에 쳐들어와서 반드시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왕은 명(明)나라를 섬긴 이유로써 동녕부(東寧府)를 공격하여 북원(北元)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여 12월에 태조를 동북면 원수(東北面元帥)로 삼고, 지용수(池龍壽)와 양백연(楊伯淵)을 서북면 원수(西北面元帥)로 삼았다.


태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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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十九年庚戌正月, 太祖以騎兵五千、步兵一萬, 自東北面踰黃草嶺, 行六百餘里, 至雪寒嶺, 又行七百餘里, 渡鴨綠江。 是夕, 京城西北方紫氣漫空, 影皆南。 書雲觀言猛將之氣。 王喜曰: “予遣李,【太祖舊諱。】必其應也。” 時東寧府同知李吾魯帖木兒, 聞太祖來, 移保亏羅山城, 欲據路以拒。 太祖至也頓村, 李原景來挑戰。【原景卽吾魯帖木兒。】俄而棄甲再拜曰: “吾先, 本高麗人, 願爲臣僕。” 率三百餘戶來降。 其酋高安慰猶據城不降, 我師圍之。 時太祖不御弓矢, 取從者弓, 用片箭射之, 凡七十餘發, 皆正中其面, 城中奪氣。 安慰不能支, 棄妻孥, 縋城夜遁。 明日, 頭目二十餘人, 率百姓出降, 諸山城望風皆降, 得戶凡萬餘。 以所獲牛二千餘頭、馬數百餘匹, 悉還其主, 北人大悅, 歸之如巿。 於是, 東至皇城, 北至東寧府, 西至海, 南至鴨綠江, 爲之一空。 皇城, 古女眞皇帝城也。 太祖以元樞密副使拜住及東寧府 李原景、李伯顔、李長壽、李天祐、玄多士、金阿、魯丁等三百餘戶來獻。 太祖之入亏羅也, 聞毁垣中有哭聲, 使人就視之, 有一人裸立而泣曰: “我元朝壯元及第拜住也。 貴國李仁復, 吾同年。” 太祖一聞壯元之名, 卽解衣衣之, 與馬騎之, 遂與俱來, 王賜拜住姓名韓復。 復事太祖甚謹。

공민왕 19년(1370) 경술 정월, 태조는 기병 5천 명과 보병(步兵) 1만 명을 거느리고 동북면(東北面)으로부터 황초령(黃草嶺)을 넘어 6백여 리(里)를 행진하여 설한령(雪寒嶺)에 이르고, 또 7백여 리를 행진하여 압록강(鴨綠江)을 건넜다. 이날 저녁에 서울의 서북방에 자기(紫氣)가 공중에 가득차고 그림자가 모두 남쪽으로 뻗쳤는데, 서운관(書雲觀)에서 말하기를, "용감한 장수의 기상입니다." 하니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성계(李成桂)를 북방에 보냈으니 반드시 그 감응(感應)일 것이다." 하였다. 이때 동녕부(東寧府) 동지(同知) 이오로첩목아(李吾魯帖木兒)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 산성(亐羅山城)으로 옮겨 가서 지켜 대로(大路)에 웅거하여 막고자 하였다. 태조가 야둔촌(也頓村)에 이르니, 이원경(李原景) 【원경(元景)은 곧 오로첩목아(吾魯帖木兒)이다.】 이 와서 도전(挑戰)하다가 조금 후에 갑옷을 버리고 재배(再拜)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先祖)는 본디 고려 사람이니, 원컨대, 신복(臣僕)이 되겠습니다." 하고, 3백여 호(戶)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 추장(酋長) 고안위(高安慰)는 오히려 성(城)에 웅거하여 항복하지 않으므로, 우리 군사들이 그를 포위하였다. 이때 태조는 활과 살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수종(隨從)하는 사람의 활을 가져와서 편전(片箭)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쏘았다. 무릇 70여 번이나 쏘았는데 모두 그 얼굴에 바로 맞으니, 성중(城中) 사람들이 겁이 나서 기운이 쑥 빠졌다. 안위(安慰)는 능히 지탱하지 못하여 처자(妻子)를 버리고 줄에 매달려 성을 내려와서 밤에 도망하였다. 이튿날 두목(頭目) 20여 명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항복하여, 여러 산성(山城)들은 소문만 듣고 모두 항복하니, 호(戶)를 얻은 것이 무릇 만여호(萬餘戶)나 되었다. 전쟁에서 얻은 소 천여 마리와 말 수백여 필을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니, 북방 사람이 크게 기뻐하여 귀순(歸順)한 사람이 저자[市]와 같았다. 이에 동쪽으로는 황성(皇城)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녕부(東寧府)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되었다. 황성(皇城)은 옛날 여진(女眞) 황제(皇帝)의 성(城)이다. 태조는 원(元)나라추밀 부사(樞密副使) 배주(拜住)와 동녕부(東寧府)의 이원경(李原景)·이백안(李伯顔)·이장수(李長壽)·이천우(李天祐)·현다사(玄多士)·김아(金阿)·노정(魯丁) 등 3백여 호(戶)가 와서 〈왕에게〉 바쳤다. 태조가 우라(亐羅)에 들어갈 적에 무너진 담안에서 곡성(哭聲)이 있음을 듣고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했더니, 한 사람이 벌거벗고 서서 울며 말하기를, "나는 원(元)나라 조정에서 장원 급제(壯元及第)한 배주(拜住)인데, 귀국(貴國)의 이인복(李仁復)도 나와 동년(同年)입니다." 하였다. 태조는 장원(壯元)의 이름을 한번 듣고는 곧 옷을 벗어서 그를 입히고, 말을 주어서 그를 타게 하여 마침내 그와 함께 오니, 왕이 배주(拜住)에게 한복(韓復)이란 성명(姓名)을 내려 주었다. 한복이 태조를 섬기되 매우 조심성 있게 하였다.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용수 등이 동녕부를 공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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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 命我太祖及西北面元帥池龍壽、副元帥楊伯淵, 往擊東寧府。

○8월, 우리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룡수, 부원수 양백연은 명령을 받고 동녕부를 공격하였다.


동북면을 공격하고 나하추 등이 있는 곳에 방을 붙여 기새인첩목아의 행방을 탐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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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 太祖以親兵一千六百人至義州, 造浮橋, 渡鴨綠江, 士卒三日畢濟。 至螺匠塔, 去遼城二日程, 留輜重齎七日糧以行。 使裨將洪仁桂、崔公哲等, 領輕騎三千, 襲遼城, 彼見我師少, 易之與戰, 大軍繼至, 城中望見膽落, 其將處明恃驍勇猶拒戰。 太祖使李原景喩之曰: “殺汝甚易, 但欲活汝收用, 其速降也。” 不從。 原景曰: “汝不知我將之才也。 汝若不降, 則一射洞貫矣。” 猶不降。 太祖故射拂其兜牟, 又使原景喩之, 又不從, 太祖又射其脚, 處明中箭退走。 旣而復來欲戰, 又使原景喩之曰: “汝若不降, 卽射汝面。” 處明遂下馬叩頭而降。 有一人登城呼曰: “我輩聞大軍來, 皆欲投降, 官員勒使拒戰, 若力攻城, 可取也。” 城甚高峻, 矢下如雨, 又雜以木石, 我步兵冒矢石, 薄城急攻, 遂拔之。 賽因帖木兒遁, 虜伯顔, 退師城東。 張牓納哈出、也山不花等處曰: 奇賽因帖木兒, 本國微臣, 昵近天庭, 過蒙殊恩, 位至一品, 義同休戚。 天子蒙塵于外, 義當左右先後, 効死勿去。 爾乃背恩忘義, 竄身東寧府, 挾讎本國, 潛圖不軌。 年前國家, 遣兵追襲, 逃不血刃, 又不赴於行在, 退保東寧城, 與金伯顔平章等, 結爲心腹, 松甫里、法禿河、阿尙介等處, 團結軍馬, 又欲侵害本國, 罪在不原。 故今擧義兵以問, 乃其賽因帖木兒、金伯顔等誘脅小民, 堅壁逆命。 哨馬前鋒, 生擒金伯顔外哈刺波豆、德左不花高達魯花赤、大都摠管等大小頭目, 盡行勦捕, 賽因帖木兒, 又復在逃。 仰賽因帖木兒去接各寨, 卽便捕捉飛報。 如有隱匿不首者, 鑑在東寧。 又牓金、復州等處曰: 本國與堯竝立, 周 武王封箕子于朝鮮, 而賜之履西至于遼河, 世守疆域。 元朝一統, 釐降公主, 遼 瀋地面, 以爲湯邑, 因置分省。 叔季失德, 天子蒙塵于外, 遼 瀋頭目官等, 罔聞不赴, 又不修禮於本國, 卽與本國罪人奇賽因帖木兒, 結爲腹心, 嘯聚虐民, 不忠之罪, 不可逭也。 今擧義兵以問, 賽因帖木兒等據于東寧城, 恃强方命。 哨馬前鋒, 盡行勦捕, 玉石俱焚, 噬臍何及? 凡遼河以東本國疆內之民, 大小頭目官等速自來朝, 共享爵祿。 如有不庭, 鑑在東京。 翌日, 師次城西十里。 是夜, 有赤氣射營, 熾如火, 日官曰: “異氣臨營, 移屯大吉。” 遂班師野宿, 令士卒各作溷廁、馬廐。 納哈出躡後行二日曰: “作廁與廐, 師行整齊, 不可襲也。” 乃還。 時中國人曰: “攻城必取, 未有如高麗者也。”

12월, 태조는 친병(親兵) 1천 6백 명을 거느리고 의주(義州)에 이르러 부교(浮橋)를 만들어 압록강을 건너는데, 사졸(士卒)이 3일 만에야 다 건넜다. 나장탑(螺匠塔)에 이르니 요성(遼城)과의 거리가 2일 길이었다. 군대의 짐[輜重]은 그냥 남겨 두고 7일 양식만 가지고 행진하였다. 비장(裨將) 홍인계(洪仁桂)·최공철(崔公哲) 등을 시켜 빠른 기병[輕騎] 3천 명을 거느리고 요성을 습격하게 했는데, 저들은 우리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는 이를 얕보아 싸웠으나, 많은 군사들이 잇달아 이르니 성중(城中) 사람이 바라보고는 간담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그 장수 처명(處明)이 날래고 용감함을 믿고 그래도 항거해 싸우므로, 태조는 이원경(李原景)을 시켜 타이르기를, "너를 죽이기는 매우 쉽지만, 다만 너를 살려서 쓰고자 하니 빨리 항복하라."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원경(原景)이 또 말하기를, "네가 우리 장군님의 재주를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한 번에 쏘아서 네 몸을 꿰뚫을 것이다." 하였으나, 그래도 항복하지 않았다. 태조는 짐짓 그 투구를 쏘아 벗기고는 또 원경을 시켜 그에게 타일렀으나, 또 따르지 않으므로, 태조는 또 그 다리를 쏘니, 처명(處明)이 화살에 맞아 물러가 달아나더니, 조금 후에 다시 와서 싸우려고 하므로, 태조는 또 원경을 시켜 그에게 타이르기를, "네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즉시 네 얼굴을 쏘겠다." 고 하니, 처명은 마침내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였다. 한 사람이 성(城)에 올라 외치기를, "우리 무리들은 대군(大軍)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투항(投降)하고자 하였으나 관원(官員)이 강제로 항거해 싸우게 했으니, 만약 힘을 써서 성을 공격한다면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은 매우 높고 가파르며, 화살이 빗발처럼 내려오며 또 나무와 돌까지 섞여서 내려오는데, 우리의 보병(步兵)들이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것을 무릅쓰고 성에 가까이 가서 급히 공격하여 마침내 성을 함락시켰다. 새인첩목아(賽因帖木兒)는 도망하므로 백안(伯顔)을 사로잡아 군사를 성 동쪽에 물리치고, 나하추(納哈出)와 야산불화(也山不花) 등지에 방문(榜文)을 포고하기를, "기새인첩목아(奇賽仁帖木兒)는 본국(本國)의 미천한 신하로서 황제의 조정에 친근(親近)하여 별다른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관위(官位)가 1품(品)에 이르렀으니, 의리상 나라와 함께 기쁨과 근심을 같이해야 될 것이며, 천자(天子)가 밖에 피난(避亂)했으니, 의리상 마땅히 전후 좌우에서 보좌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가버리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는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잊고서 동녕부(東寧府)에 몸을 도망쳐 와서, 본국(本國)에 원수를 가지고 몰래 모반(謀反)을 도모하고 있다. 두서너 해 전에 국가에서 군사를 보내어 뒤쫓아 습격했으나, 도망하여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았는데, 또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물러와 동녕성(東寧城)을 지키면서, 김백안(金伯顔) 평장(平章) 등과 결탁하여 심복(心腹)이 되어 송보리(松甫里)·법독하(法禿河)·아상개(阿尙介) 등지에서 군사와 말을 단결(團結)시켜 또 본국을 침해하고자 하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의병(義兵)을 일으켜 문죄(問罪)하니, 그 새인첩목아(賽仁帖木兒)와 김백안(金伯顔) 등은 소민(小民)들을 유혹 협박하고 성벽을 굳게 지켜 명령을 거역[逆命]하므로, 초마(哨馬) 전봉(前鋒)이 김백안 외에 합라파두(哈剌波豆)·덕좌불화고(德左不花高)의 다루가치(達魯花赤)와 대도총관(大都摠管) 등 대소 두목(大小頭目)을 모두 잡아 죽였으나, 새인첩목아는 또 다시 도망 중에 있으니, 새인첩목아가 가서 접(接)하는 각채(各寨)에서는 즉시 잡아서 빨리 보고할 것이며, 만약 이를 숨기고 자수(自首)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감계(鑑戒)가 동녕부(東寧府)에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금주(金州)와 복주(復州) 등지에 방문(榜文)을 포고하기를, "본국은 요제(堯帝)와 같이 건국(建國)했으며, 주 무왕(周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후(封侯)하여 영토(領土)를 주어 서쪽으로 요하(遼河)에 이르렀으며 대대로 강토를 지켰는데, 원(元)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공주(公主)에게 요동(遼東)·심양(瀋陽)의 땅을 내려 주어 탕목읍(湯沐邑)[25]으로 삼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분성(分省)을 설치하였다. 말세(末世)에 와서 덕망(德望)을 잃고 천자가 밖에서 피란(避亂)했는데도, 요동·심양의 두목관(頭目官) 등이 들은 체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또 본국(本國)에도 예의(禮儀)를 닦지 않고서, 곧 본국의 죄인 기새인첩목아와 결탁하여 복심(服心)이 되어 무리를 모아 백성들을 침해했으니, 불충(不忠)의 죄는 모면할 수가 없다. 지금 의병(義兵)을 일으켜 문죄(問罪)하는데 새인첩목아 등이 동녕성(東寧城)에 웅거하여 강성함을 믿고 명령을 거역하므로, 초마(哨馬) 전봉(前鋒)이 이를 모두 잡아 죽일 것이므로,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같이 재액(災厄)을 당할 것이니 후회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개 요하(遼河) 이동(以東)의 본국 강토내의 백성과 대소(大小) 두목관(頭目官) 등은 속히 와서 조회하여 작록(爵祿)을 함께 누릴 것이며, 만약 조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감계(鑑界)가 동경(東京)에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군대가 성 서쪽 10리(里)에 유숙했는데, 이날 밤에 붉은 기운[赤氣]이 군영(軍營)을 내리쏘는데 성하기가 불길과 같았다. 일관(日官)이 말하기를, "이상한 기운이 군영에 내리쏘니 옮겨서 둔치면 크게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돌려 들에서 유숙하고, 사졸(士卒)들로 하여금 각기 변소(便所)와 마구(馬廐)를 만들도록 하였다. 나하추가 뒤를 쫓아 온 지 2일 만에 말하기를, "변소와 마굿간을 만들었으니 군대의 행진이 정제(整齊)할 것이므로 습격할 수 없다." 고 하면서 그만 돌아갔다. 이때 중국 사람이 말하기를, "성(城)을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게 됨은 고려와 같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태조를 지문하부사, 이색을 정당 문학에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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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二十年辛亥七月, 以太祖知門下府事, 李穡爲政堂文學。 王問近臣曰: “文臣穡、武臣【太祖舊諱。】同日入省, 廷議以爲如何?” 蓋自多其得人也。

공민왕 20년(1371) 신해 7월, 태조를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삼고, 이색(李穡)을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삼았다. 왕이 근신(近臣)에게 묻기를, "문신(文臣)인 이색과 무신(武臣)인 이성계(李成桂)가 같은 날에 문하성(門下省)에 들어왔는데 조정의 의논이 어떻다 하는가." 하였으니, 대개 인재 얻은 것을 스스로 장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태조가 서모의 자식인 이화 등과 우애가 돈독하다. 서모의 노비문서를 불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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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 桓祖薨, 太祖迎定安翁主 金氏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階下。 恭愍王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令享母, 且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纏頭, 又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 悉焚其母賤案。

처음에 환조(桓祖)가 세상을 떠나시니, 태조가 정안 옹주(定安翁主) 김씨(金氏)를 맞이하여 서울의 제택(第宅)으로 와서 그를 섬기기를 매우 공손히 하고, 매양 나아가 뵈올 적엔 항상 섬돌 아래에 꿇어앉았다. 공민왕이 태조를 존경하는 까닭에, 김씨의 아들 이화(李和)를 사랑하여 우대해서 항상 금중(禁中)에 모시게 하고, 자주 연회 자리를 만들어 이화에게 음식물을 내려 어머니에게 드리게 하고, 또 교방(敎坊)[26]의 음악을 내려 주어 우대하고 총애함을 보였다. 태조도 임금의 내려 주심을 영광스럽게 여겨 전두(纏頭)[27]를 많이 주고, 또 화(和)와 서형(庶兄) 이원계(李元桂)와 더불어 항상 같이 거처하며, 우애가 더욱 지극하여 그 어머니의 천안(賤案)을 모두 불살라 없애 버렸다.


태조가 화령 부윤이 되어 동북면에 출몰한 왜구를 방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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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二十一年壬子六月, 倭寇東北界。 以太祖爲和寧府尹, 仍爲元帥以禦之。 遼城將處明, 時年已老, 從太祖往和寧。 一日出獵, 地險仄凍滑, 太祖馳下峻坂, 射大熊數四, 皆一矢而斃。 處明歎曰: “僕閱人多矣, 公才天下一人耳。”

공민왕 21년(1372) 임자 6월, 왜적(倭賊)이 동북계(東北界)에 침구(侵寇)하니 태조를 화령 부윤(和寧府尹)으로 삼고, 그대로 원수(元帥)로 삼아 왜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요성(遼城)의 장수 처명(處明)이 이때 나이 이미 늙었는데 태조를 따라 화령(和寧)[28]에 가서 어느날 나가 사냥하다가 땅이 험하므로 얼음판에 미끄러졌다. 태조는 가파른 비탈을 말을 달려 내려와서 큰 곰 서너너덧 마리를 쏘아서 모두 화살 한 개로 죽이니, 처명이 탄복하면서 말하였다. "제가 많은 사람을 겪어 보았지만, 공(公)의 재주는 천하의 제일입니다."


태조가 화살 한개로 노루 두마리를 사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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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嘗獵于洪原之照浦山, 有三獐爲群而出, 太祖馳射, 先射一獐而斃。 二獐竝走, 又射之, 一發疊洞, 矢著於槎。 李原景取其矢而至, 太祖曰: “爾來何遲也?” 原景曰: “矢深著於木, 未易拔。” 太祖笑曰: “假使三獐, 乃公矢力, 亦足洞貫矣。”

태조가 일찍이 홍원(洪原)의 조포산(照浦山)에서 사냥을 하는데, 노루 세 마리가 떼를 지어 나오는지라, 태조가 말을 달려 쏘아 먼저 한 마리의 노루를 쏘아 죽이니, 두 마리의 노루가 모두 달아나므로 또 이를 쏘니, 화살 한 개 쏜 것이 두 마리를 꿰뚫고 화살이 풀명자나무[槎]에 꽂혔다. 이원경(李原景)이 그 화살을 뽑아 가지고 이르니, 태조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더디게 오는가." 하니, 원경이 말하기를, "화살이 나무에 깊이 꽂혀서 쉽사리 뽑을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가령 세 마리의 노루라 할지라도 그대의 화살 힘으로도 충분히 관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태조가 화살로 쏴 떨어뜨린 배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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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嘗盛集親朋, 置酒射侯。 有梨樹立百步外, 樹頭有實數十顆, 相積離離, 衆賓請太祖射之。 一發盡落, 取以供賓, 衆賓歎服, 擧酒相賀。

태조가 일찍이 친한 친구를 많이 모아 술을 준비하고 과녁에 활을 쏘는데, 배나무가 백 보(步)밖에 서 있고, 나무 위에는 열매 수십 개가 서로 포개어 축 늘어져서 있었다. 여러 손님들이 태조에게 이를 쏘기를 청하므로, 한 번 쏘니 다 떨어졌다. 가져와서 손님을 접대하니, 여러 손님들이 탄복하면서 술잔을 들어 서로 하례(賀禮)하였다.


태조가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슴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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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與李豆蘭竝逐一鹿, 忽遇僵樹當前, 鹿從樹下走, 豆蘭勒馬回去, 太祖超踰樹上, 馬出其下, 卽及騎追射獲之。 豆蘭驚歎曰: “公天才, 非人力所及。”

태조가 이두란(李豆蘭)과 더불어 사슴 한 마리를 함께 쫓는데 갑자기 쓰러진 나무가 앞에 가로막아 있고 사슴은 나무 밑으로 빠져 달아나니, 두란(豆蘭)은 말고삐를 잡아 돌아갔다. 태조는 나무 위로 뛰어넘고, 말은 나무 밑으로 빠져 나갔는데, 즉시 잡아타고 뒤쫓아 사슴을 쏘아 잡으니, 두란이 놀라 탄복하면서 말하였다. "공(公)은 천재(天才)이므로 인력(人力)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태조가 활을 쏜 것이 백발 백중하니 모두가 감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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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令卿大夫射侯, 親觀之。 太祖百發百中, 王歎曰: “今日之射, 唯李 【太祖舊諱。】一人而已。” 贊成事黃裳仕元, 以善射聞於天下, 順帝親引其臂而觀之。 太祖會諸同列, 射侯於德巖, 置侯於百五十步, 太祖每發盡中之。 日旣午, 裳至, 諸相請太祖獨與裳射, 凡數百發。 裳連中五十後, 或中或不中, 太祖無一不中焉。 王聞之, 乃曰: “李 【太祖舊諱。】固非常人也。” 又嘗出內府銀小鏡十介, 置八十步, 命公卿射之, 約中者與之。 太祖十發十中, 王稱嘆。 太祖常以謙退自居, 不欲上人, 每射侯, 但視其耦能否、籌之多少, 纔令與耦相等而已, 無所勝負, 人雖有願觀而勸之者, 亦不過一籌之加耳。

공민왕이 경대부(卿大夫)들로 하여금 과녁에 활을 쏘게 하고 친히 이를 구경하는데, 태조가 백 번 쏘아 백 번 다 맞히니, 왕이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활쏘기는 다만 이성계(李成桂) 한 사람뿐이다." 하였다. 찬성사(贊成事) 황상(黃裳)이 원(元)나라에 벼슬하여 활 잘 쏘기로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순제(順帝)가 친히 그 팔을 당겨서 이를 관찰하였다. 태조가 동렬(同列)들을 모아 덕암(德巖)에서 과녁에 활을 쏘는데, 과녁을 1백 50보(步) 밖에 설치했는데도 태조는 쏠 때마다 다 맞히었다. 해가 이미 정오(正午)가 되어 황상(黃裳)이 이르니, 여러 재상(宰相)들이 태조에게 홀로 황상과 더불어 쏘기를 청하였다. 무릇 수백 번 쏘았는데 황상은 연달아 50번을 맞힌 후에도 혹은 맞히기도 하고 혹은 맞히지 못하기도 했으나, 태조는 한번도 맞히지 못한 적이 없었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성계(李成桂)는 진실로 비상한 사람이다." 하였다. 또 일찍이 내부(內府)의 은(銀)으로 만든 거울 10개를 내어 80보(步) 밖에 두고, 공경(公卿)에게 명하여 이를 쏘게 하되, 맞힌 사람에게는 이 거울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태조가 열 번 쏘아 열 번 다 맞히니, 왕이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태조는 항상 겸손(謙遜)으로 자처(自處)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있고자 아니하여, 매양 과녁에 활을 쏠 때마다 다만 그 상대자의 잘하고 못함과 맞힌 살의 많고 적은 것을 보아서, 겨우 상대자와 서로 비등하게 할 뿐이고, 이기고 지고 한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비록 구경하기를 원하여 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살 한 개만 더 맞히는 데 불과할 뿐이었다.


태조와 최영이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덕적도 등의 왜적을 방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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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禑元年乙卯【洪武八年。】九月, 倭舶大集德積、紫燕二島。 禑徵諸道兵, 以太祖及判三司事崔瑩領之, 耀兵東、西江以備之。

신우(辛禑) 원년(1375) 을묘 【홍무(洪武) 8년.】 9월, 왜적(倭賊)의 배가 덕적도(德積島)·자연도(紫燕島) 두 섬에 많이 모이니, 우왕(禑王)은 여러 도(道)의 군사를 징발하여 태조와 판삼사사(判三司事) 최영(崔瑩)으로 이를 거느리게 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에 군대의 위엄을 보여서 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태조가 사냥한 범을 우왕에게 바치니, 우왕이 조심하라고 유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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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月, 太祖出獵, 射虎以獻, 禑賜衣, 仍諭之曰: “惡獸宜獲。 然亦危事, 後其愼之。”

10월, 태조가 사냥 나가 범을 쏘아 바치니, 우왕은 옷을 내려주며 타일러 말했다.

"포악한 짐승은 잡아야 하오. 그러나 위험한 일이니, 다음에는 그 일을 조심히 하시오."


태조가 환조의 적장자인 이천계에게 대우를 극진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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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桓祖薨, 天桂自以爲嫡嗣, 心忌太祖。 太祖奴有訴良者, 天桂與其妹康祐妻合謀, 連結訴良者, 欲作亂不果。 太祖不以介意, 待之如初。 至丙辰夏, 有人奪天桂管下人已媒之妻, 天桂怒, 歐殺之, 遂下獄。 天桂嘗詈辱用事宰相, 宰相遂以前憾, 將殺之, 太祖營救力請, 竟不能得, 甚悼之, 撫育諸孤, 凡婚嫁等事, 皆自主之。 康祐之妻家貧, 太祖憐之, 多給奴婢, 以贍其生。 開國後, 天桂之子, 皆拜高爵。 天桂, 卽咬住。

처음에 환조(桓祖)가 세상을 떠나니, 이천계(李天桂)는 자기가 적사(嫡嗣)가 된 이유로써 마음속으로 태조를 꺼리었다. 태조의 종[奴]이 양민(良民)임을 하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천계는 그 누이인 강우(康祐)의 아내와 모여 모의(謀議)하고 양민(良民)임을 하소한 사람과 서로 결탁하여 난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태조는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대접하였다. 병진년 여름에 이르러 어느 사람이 천계의 관하(管下) 사람의 이미 혼인한 아내를 빼앗으므로, 천계가 노하여 구타해 죽이니, 천계를 마침내 옥에 내려 가두었다. 천계가 일찍이 권세를 부리[用事]는 재상(宰相)을 꾸짖어 욕하였으므로, 재상이 드디어 그전 감정으로써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태조가 변명하여 구원하고 힘써 청하였으나, 마침내 구원하여 내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이를 슬피 여겨 여러 고아(孤兒)들을 어루만져 양육하고 무릇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주관(主管)하였다. 강우(康祐)의 아내는 집이 가난하니, 태조는 이를 불쌍히 여겨 노비(奴婢)를 많이 주어 그 생업을 넉넉하게 하였다. 개국(開國) 후에 천계의 아들을 모두 높은 관작에 임명하였다. 천계는 곧 교주(咬住)이다.


왜적이 강화부에 침입하니, 태조와 황상 등이 서강에서 군사력을 시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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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禑三年丁巳三月, 倭寇江華府, 京城大震。 以太祖及義昌君 黃裳等十一元帥, 耀兵于西江。

신우(辛禑) 3년(1377) 정사 3월 왜적이 강화부(江華府)에 침구(侵寇)하니 서울이 크게 진동하였다. 태조와 의창군(義昌君) 황상(黃裳) 등 11원수(元帥)를 시켜 서강(西江)에 군대의 위엄을 보이게 하였다.


태조가 지리산의 험한 지세에서 왜적을 섬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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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 慶尙道元帥禹仁烈飛報曰: “邏卒言: ‘倭賊自對馬島蔽海而來, 帆檣相望。’ 請遣助戰元帥。” 時倭賊所在充斥, 命太祖往擊之。 太祖行未至, 人心洶懼, 仁烈飛報繼至, 太祖幷日而行, 與賊戰于智異山下。 相去二百許步, 有一賊背立俯身, 手扣其臀, 示無畏以辱之。 太祖用片箭射之, 一矢而倒。 於是賊驚懼氣奪, 卽大破之。 賊衆狼狽, 登山臨絶崖, 露刃垂槊如蝟毛, 官軍不得上。 太祖遣裨將率衆攻之, 裨將還白, 巖高峻馬不得上。 太祖叱之, 又使上王, 分麾下勇士, 與之偕行。 上王還白, 亦如裨將之言。 太祖曰: “然則我當親往見之。” 乃謂麾下士曰: “我馬先登, 則汝等要當隨之。” 遂鞭馬互馳, 觀其地勢, 卽拔劍用刃背打馬。 時日方中, 劍光如電, 馬一躍而登, 軍士或推或攀而隨。 於是奮擊之, 賊墜崖而死者太半, 遂擊餘賊盡殲焉。 太祖素得人心, 又士卒精銳, 戰無不克, 州郡望若雲霓。

5월, 경상도 원수(慶尙道元帥) 우인열(禹仁烈)이 비보(飛報)하기를, "나졸(邏卒)들이 말하기를, ‘왜적이 대마도(對馬島)로부터 바다를 뒤덮고 오는데 돛대가 서로 바라다보인다.’하니, 도와서 싸울 원수(元帥)를 보내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때 왜적이 있는 곳은 가득히 찼으므로, 태조에게 명하여 가서 이를 치게 하였다. 태조가 행군하여 아직 이르지 않으니 인심(人心)이 흉흉하여 두려워하였다. 인열(仁烈)의 비보(飛報)가 계속해 이르므로, 태조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서 적군과 지리산(智異山) 밑에서 싸우는데, 서로의 거리가 2백여 보(步)나 되었다. 적 한 명이 등[背]을 세워 몸을 숙이고 손으로 그 궁둥이를 두드리며 두려움이 없음을 보이면서 욕설을 하므로, 태조가 편전(片箭)을 사용하여 이를 쏘아서 화살 한 개에 넘어뜨렸다. 이에 적군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기운이 쑥 빠졌으므로, 곧 크게 이를 부수었다. 적의 무리가 낭패를 당하여 산에 올라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 임(臨)하여 칼과 창을 고슴도치털처럼 드리우고 있으니, 관군(官軍)이 올라갈 수가 없었다. 태조가 비장(裨將)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치게 했더니, 비장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바위가 높고 가팔라서 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를 꾸짖고, 또 상왕(上王)[29]으로 하여금 휘하의 용감한 군사를 나누어 그와 함께 가게 했더니, 상왕도 돌아와서 아뢰기를 또한 비장(裨將)의 말과 같았다. 태조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친히 가서 보겠다." 하면서, 이에 휘하의 군사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이 먼저 올라가면 너희들은 마땅히 뒤따라 올라올 것이다." 하였다. 드디어 말을 채찍질하여 함께 달려가서 그 지세(地勢)를 보고는 즉시 칼을 빼어 칼등으로 말을 때리니, 이때 해가 한낮이므로 칼빛이 번개처럼 번득였다. 말이 한 번에 뛰어서 오르니, 군사들이 혹은 밀고 혹은 더위잡아서 따랐다. 이에 분발하여 적군을 냅다 치니, 적군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반수 이상이나 되었다. 마침내 남은 적군까지 쳐서 이들을 다 죽였다. 태조는 평소에 인심을 얻었고, 또 사졸들이 뛰어나게 날래었으므로, 싸우면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주군(州郡)에서 그를 구름과 무지개처럼 우러러보았다.


태조가 서해도에 침구한 왜적을 해주에서 격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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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 倭寇西海道 信州、文化、安岳、鳳州, 元帥贊成梁伯益、判開城府事羅世、知門下朴普老、都巡問使沈德符等敗績, 請遣將助戰。 禑以太祖及門下評理林堅味ㆍ邊安烈、密直副使柳蔓殊ㆍ洪徵爲助戰。 元帥安烈、堅味等戰於海州, 皆奔潰。 太祖將戰, 置兜鍪於百數十步外試射之, 以卜勝否。 遂三發皆洞貫, 曰: “今日之事, 可知”, 戰於州之東亭子。 戰方酣, 遇泥濘之地丈餘, 太祖之馬一踴而過, 從者皆不得度。 太祖以大羽箭, 射賊十七, 發皆斃之, 乃縱兵乘之, 遂大破之。 是戰也, 太祖初御大羽箭二十, 及戰罷, 餘三矢。 謂左右曰: “吾皆射左目眥。” 左右就視之, 盡驗矣。 餘賊阻險, 積柴自固。 太祖下馬, 據胡床張樂, 僧神照割肉進酒, 命士卒焚柴, 烟焰漲天。 賊勢窮出, 死力衝突, 矢中座前缾。 太祖安坐不起, 命金思訓、魯玄受、李萬中等, 擊之幾殲。 時倭賊擄國人, 必問: “李 【太祖舊諱】 萬戶, 今在何處乎?” 不敢近太祖之軍, 必伺間乃入寇。

8월, 왜적이 서해도(西海道)의 신주(信州)·문화(文化)·안악(安岳)·봉주(鳳州)를 침구(侵寇)하니 원수(元帥) 찬성(贊成)양백익(梁伯益)·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나세(羅世)·지문하(知門下) 박보로(朴普老)·도순문사(都巡問使) 심덕부(沈德符)등이 패전하여 장수를 보내어 조전(助戰)하기를 청하매, 우왕이 태조와 문하 평리(門下評理) 임견미(林堅味)·변안열(邊安烈), 밀직 부사(密直副使) 유만수(柳蔓殊)·홍징(洪徵)으로 조전(助戰)하게 하였다. 원수(元帥) 안열(安烈)·견미(堅味) 등이 해주(海州)에서 싸우다가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장차 싸우려고 투구를 백 수십 보(步) 밖에 놓고 시험해 이를 쏘아, 싸움에 이길까 못 이길까를 점쳐 보았는데, 마침내 세 번 쏘아 모두 꿰뚫었으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알겠다." 하였다. 해주(海州)의 동쪽 정자(亭子)에서 싸우는데, 싸움이 한창일 때에 넓이가 한발[丈]이나 넘는 진창의 땅을 만났다. 태조의 말은 한번 뛰어서 지나갔으나, 따라간 사람은 모두 건너지 못하였다. 태조는 대우전(大羽箭)으로 적을 쏘았는데, 17번 쏘아서 모두 이들을 죽였다. 이에 군사를 놓아 이 형세를 이용하여 마침내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이 싸움에서 태조가 처음에는 대우전(大羽箭) 20개를 가졌었는데, 싸움이 끝나매 화살 3개가 남았다. 측근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두 왼쪽 눈초리를 쏘았다." 하므로, 측근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보니 다 맞았다. 남은 적군들이 험지(險地)에 의거하여 섶[柴]을 쌓아 스스로 튼튼하게 하였다. 태조는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음악을 베풀게 하니, 중[僧] 신조(神照)가 고기를 베어 술을 올렸다. 태조는 사졸들에게 명하여 섶을 불지르게 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찼다. 적군이 곤경(困境)에 빠져서 죽을 힘을 내어 충돌(衝突)하였다. 화살이 자리 앞[座前]에 있는 술병에 맞았으나, 태조는 편안히 앉아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김사훈(金思訓)·노현수(魯玄受)·이만중(李萬中) 등에게 명하여 이들을 쳐서 거의 다 죽였다. 이때 왜적이 우리 나라 사람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이성계(李成桂) 만호(萬戶)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를 묻고, 감히 태조의 군사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반드시 틈을 엿보고서야 들어와 침구(侵寇)하였다.


태조가 문도리 위의 쥐 3마리를 활을 쏘아 떨어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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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仁烈嘗謁於邸舍, 太祖對坐西廳, 見遮陽, 三鼠緣楣而走, 太祖呼童取弓及高刀里三, 候之。 一鼠旋過于楣, 太祖以爲: “中之而已, 不至於傷可矣。” 遂射之, 鼠與矢俱墜, 果不死而走, 餘二鼠亦如之。

우인열(禹仁烈)이 일찍이 태조를 저사(邸舍)에서 알현(謁見)할 적에, 태조가 서청(西廳)에서 마주 앉았었는데, 차양(遮陽)을 쳐다보니 쥐 세 마리가 문미(門楣)에 붙어 달아나는지라, 태조가 아이를 불러 활과 고도리(高刀里) 3개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기다리니, 쥐 한 마리가 돌아와서 문미(門楣)를 지나갔다. 태조는 말하기를, "이것을 맞히기만 할 뿐이요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침내 이를 쏘니, 쥐와 화살이 함께 떨어졌는데 과연 쥐는 죽지 않고 달아났으며, 남은 두 마리의 쥐도 또한 이와 같았다.


최영이 해풍군에서 왜적과 싸워 패퇴하였으나, 태조가 합세하여 물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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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禑四年戊午四月, 倭船大集窄梁, 入昇天府, 聲言將寇京城, 中外大震, 兵衛列於闕門, 以待賊至, 城中洶洶, 令坊里軍, 登城望候, 分命諸軍, 出屯東、西江。 判三司事崔瑩督諸軍, 軍于海豐郡, 門下贊成事楊伯淵副之。 賊覘知之, 以爲: “得破瑩軍, 則京城可窺。” 乃經諸屯, 捨不與角, 趨海豐, 直向中軍。 瑩曰: “社稷存亡, 決此一戰”, 遂與伯淵進擊之。 賊逐瑩, 瑩奔。 太祖率精騎直進, 與伯淵合擊大破之。 瑩見賊披靡, 率麾下乃進, 從旁擊之, 賊殆盡, 餘黨夜遁。

신우(辛禑) 4년(1378) 무오 4월, 왜적의 배가 착량(窄梁)에 많이 모여 승천부(昇天府)[30]로 들어와서 장차 서울을 침구(侵寇)하겠다고 성언(聲言)하니, 중앙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병위(兵衛)를 대궐 문에 배치하여 적군이 이르기를 기다리니, 성중(城中)이 흉흉(洶洶)하였다. 방리(坊里)의 군사로 하여금 성(城)에 올라 망보게 하고, 여러 군대에게 나누어 명령하여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에 나가서 둔치게 하였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최영(崔瑩)에게 여러 군대를 통솔하여 해풍군(海豐郡)에 진치게 하고,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양백연(楊伯淵)을 부장(副將)으로 삼았다. 적군이 이를 정탐해 알고서 최영의 군대만 부수게 되면 서울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여러 진[屯]을 지나오면서 이를 버리고 다투어 보지도 않고 해풍(海豐)으로 달려와서 바로 중군(中軍)을 향하였다. 최영은 말하기를, "국가의 존속(存續)과 멸망은 이 한 싸움에 결정된다." 하면서, 마침내 백연과 함께 전진하여 적을 쳤으나, 적군이 최영을 쫓으니, 최영이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날랜 기병[精騎]을 거느리고 바로 나아가서 백연과 합세하여 쳐서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최영은 적군이 쓰러져 흔들림을 보고는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곁에서 적군을 치니, 적군이 거의 다 죽었으며 남은 무리는 밤에 도망하였다.


태조가 서울의 많은 인명을 해친 범을 쏴 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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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 虎入京城, 多害人物, 太祖射殪之。

8월, 범이 서울에 들어와서 사람과 짐승을 많이 해하니, 태조께서 쏴 죽였다.


태조가 대규모의 병력으로 침입한 왜적을 격퇴하니 한산군 이색 등이 시를 지어 치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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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禑六年庚申八月, 倭賊五百艘, 維舶於鎭浦, 入寇下三道, 屠燒沿海州郡殆盡, 殺虜人民, 不可勝數, 屍蔽山野。 轉穀于其舶, 米棄地厚尺, 斫所俘子女山積, 所過波血。 掠得二三歲女兒, 剃髮剖腹淨洗, 兼奠米酒祭天。 三道沿海之地, 蕭然一空, 自有倭患, 未有如此之比。 禑以太祖爲楊廣、全羅、慶尙三道都巡察使, 往征之, 贊成事邊安烈爲都體察使以副之。 評理王福命、評理禹仁烈、右使都吉敷、知門下朴林宗、商議洪仁桂、密直林成味、陟山君 李元桂爲元帥, 皆受太祖節度。 師出至長湍, 白虹貫日, 占者曰: “戰勝之兆。” 倭入尙州, 置酒六日, 燔府庫, 經京山府, 駐沙斤乃驛。 三道元帥裵克廉等九元帥敗績, 朴修敬、裵彦二元帥死之, 士卒死者五百餘人。 賊勢益熾, 遂屠咸陽城, 向南原, 焚雲峯縣, 屯引月驛, 聲言: “將穀馬于光之金城, 北上。” 中外大震。 太祖見千里之間, 僵屍相接, 爲之惻然, 不能寢食。 太祖與安烈等, 至南原, 距賊百二十里, 克廉等來謁于道, 莫不懽悅。 太祖休馬一日, 將以厥明戰, 諸將咸曰: “賊負險, 不若(徙)〔待〕其出與戰。” 太祖慨然曰: “興師敵愾, 猶恐不見賊。 今遇賊不擊可乎!” 遂部署諸軍, 詰朝誓而東, 踰雲峯, 距賊數十里, 至黃山西北, 登鼎山峯。 太祖見道右險徑曰: “賊必出此, 襲我後矣, 我當趨之。” 遂自趨之。 諸將皆由坦途進, 望見賊鋒銳甚, 不戰而却, 時日已昃矣。 太祖旣入險, 賊奇銳果突出, 太祖以大羽箭二十射之, 繼以柳葉箭射之, 五十餘發, 皆中其面, 莫不應弦而斃。 凡三遇鏖戰殲之。 地又泥濘, 彼我俱陷, 相顚仆。 及出, 死者皆賊, 我軍不傷一人。 於是賊據山自固, 太祖指揮士卒, 分據要害, 使麾下李大中、禹臣忠、李得桓、李天奇、元英守、吳一、徐彦、陳中奇、徐金光、周元義、尹尙俊、安升俊等挑之, 太祖仰攻之。 賊出死力, 臨高衝突, 我軍分北而下。 太祖顧謂將士曰: “堅控轡, 勿使馬蹶。” 旣而, 太祖復使吹螺整兵, 蟻附而上, 衝賊陣。 有賊將引槊直趨太祖後甚急, 偏將李豆蘭躍馬大呼: “令公視後! 令公視後!” 太祖未及見, 豆蘭遂射殪之。 太祖馬中矢而仆, 易乘, 又中仆, 又易乘。 飛矢中太祖左脚, 太祖抽矢, 氣益壯戰益急, 軍士莫知太祖傷。 賊圍太祖數重, 太祖與數騎, 突圍而出, 賊又衝突太祖前, 太祖立殪八人, 賊不敢前。 太祖誓指天日, 麾左右曰: “怯者退, 我且死賊!” 將士感厲, 勇氣百倍, 人人殊死戰, 賊植立不動。 有一賊將年纔十五六, 骨貌端麗, 驍勇無比。 乘白馬, 舞槊馳突, 所向披靡, 莫敢當。 我軍稱阿其拔都, 爭避之。 太祖惜其勇銳, 命豆蘭生擒之。 豆蘭曰: “若欲生擒, 必傷人。” 阿其拔都著甲胄, 護項面甲, 無隙可射。 太祖曰: “我射兜鍪頂子令脫, 汝便射之。” 遂躍馬射之, 正中頂子, 兜鍪纓絶而側, 其人急整之。 太祖卽射之, 又中頂子, 兜鍪遂落, 豆蘭便射殺之。 於是賊挫氣。 太祖挺身奮擊, 賊衆披靡, 銳鋒盡斃。 賊痛哭, 聲如萬牛, 棄馬登山。 官軍乘勝馳上山, 歡呼皷譟, 震天地, 四面崩之, 遂大破之。 川流盡赤, 六七日色不變, 人不得飮, 皆盛器候澄, 久乃得飮。 獲馬一千六百餘匹, 兵仗無算。 初賊十倍於我, 唯七十餘人, 奔智異山。 太祖曰: “賊之勇者, 殆盡矣。 天下未有殲敵之國。” 遂不窮追。 因笑謂諸將曰: “擊賊固當如是。” 諸將咸服之。 退而大作軍樂, 陳儺戱, 軍士皆呼萬歲, 獻首級山積。 諸將懼治不戰之罪, 叩頭流血乞生, 太祖曰: “在朝廷處分。” 時被擄者自賊中還, 言: “阿其拔都望見太祖置陣整齊, 謂其衆曰: ‘觀此兵勢, 殊非往日諸將之比。 今日之事, 爾輩宜各愼之。’” 初阿其拔都在其島欲不來, 衆賊服其勇銳, 固請而來。 諸賊酋每進見, 必趨跪, 軍中號令, 悉主之。 是行也, 軍士帳幕柱, 皆欲易以竹, 太祖謂曰: “竹輕於木, 便於致遠, 然亦民家所植也, 且非吾裝齎舊物, 不失舊物而還足矣。” 太祖所至, 不犯秋毫, 皆類此。 兀羅之役, 太祖獲處明不殺, 處明感恩, 每見矢痕, 必嗚咽流涕, 終身隨侍左右。 是戰也, 處明居馬前, 力戰立功, 時人稱之。 太祖振旅而還, 判三司崔瑩率百官, 設綵棚雜戲, 班迎東郊天壽寺前。 太祖望見下馬, 趨進再拜, 瑩亦再拜, 前執太祖手揮涕曰: “非公, 孰能爾耶?” 太祖頓首謝曰: “謹奉明公指揮, 幸而得捷。 予何功焉? 此賊勢已挫矣, 儻若復肆, 吾當受責。” 瑩曰: “公乎公乎! 三韓再造, 在此一擧。 微公, 國將何恃?” 太祖讓不敢當。 禑賜金五十兩, 太祖辭曰: “將帥殺賊, 職耳。 臣何敢受!” 韓山君 李穡作詩致賀曰:

掃賊眞將拉朽同, 三韓喜氣屬諸公。 忠懸白日天收霧, 威振靑丘海不風。 出牧華筵歌武烈, 凌煙高閣畫英雄。 病餘不得參郊迓, 坐詠新詩頌雋功。

前三司左使金九容和之曰:

賊鋒摧挫與雷同, 節制無非自我公。 瑞霧葱葱銷毒霧, 霜風洌洌助威風。 島夷墜膽軍容盛, 隣境寒心士氣雄。 滿國衣冠爭拜賀, 三韓萬世太平功。

成均祭酒權近和之曰:

三千心與德皆同, 師律如今盡在公。 許國忠誠明貫日, 摧鋒勇烈澟生風。 彤弓赫赫恩榮重, 白羽巍巍氣勢雄。 一自凱旋宗社定, 須知馬上有奇功。

신우(辛禑) 6년(1380) 경신 8월, 왜적의 배 5백 척이 진포(鎭浦)에 배를 매어 두고 하삼도(下三道)[31]에 들어와 침구(侵寇)하여 연해(沿海)의 주군(州郡)을 도륙하고 불살라서 거의 다 없어지고,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은 것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시체가 산과 들판을 덮게 되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고 쌀이 땅에 버려진 것이 두껍기가 한 자 정도이며, 포로한 자녀(子女)를 베어 죽인 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서 지나간 곳에 피바다를 이루었다. 2, 3세 되는 계집아이를 사로잡아 머리를 깎고 배[腹]를 쪼개어 깨끗이 씻어서 쌀·술과 함께 하늘에 제사지내니, 삼도(三道) 연해(沿海) 지방이 쓸쓸하게 텅 비게 되었다. 왜적의 침구(侵寇)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우왕이 태조를 양광(楊廣)·전라(全羅)·경상(慶尙) 3도(道)의 도순찰사(都巡察使)로 삼아 가서 왜적을 정벌하게 하고, 찬성사(贊成事) 변안열(邊安烈)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 부장(副將)으로 하게 하고, 평리(評理) 왕복명(王福命)·평리우인열(禹仁烈)·우사(右使) 도길부(都吉敷)·지문하(知門下) 박임종(朴林宗)·상의(商議) 홍인계(洪仁桂)·밀직(密直) 임성미(林成味)·척산군(陟山君) 이원계(李元桂)를 원수(元帥)로 삼아 모두 태조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군대가 나가서 장단(長湍)에 이르렀는데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니, 점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싸움을 이길 징조입니다." 하였다. 왜적이 상주(尙州)에 들어와서 6일 동안 주연(酒宴)을 베풀고 부고(府庫)를 불살랐다. 경산부(京山府)[32]를 지나서 사근내역(沙斤乃驛)에 주둔하니, 삼도 원수(三道元帥) 배극렴(裵克廉) 등 9원수가 패전하고, 박수경(朴修敬)·배언(裵彦) 2원수가 전사(戰死)하니, 사졸(士卒)로서 죽은 사람이 5백여 명이었다. 적군의 세력이 더욱 성하여 마침내 함양성(咸陽城)을 도륙(屠戮)하고 남원(南原)으로 향하여 운봉현(雲峰縣)을 불사르고 인월역(引月驛)에 둔치고서, 장차 광주(光州)의 금성(金城)에서 말을 먹이고는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성언(聲言)하니, 서울과 지방이 크게 진동하였다. 태조가 천리(千里) 사이에 넘어진 시체가 서로 잇대어 있음을 보고는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편안히 잠 자고 밥 먹지 못하였다. 태조는 안열(安烈) 등과 함께 남원(南原)에 이르니 적군과 서로 떨어지기가 1백 20리(里)였다. 극렴(克廉) 등이 와서 길에서 태조를 뵙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태조가 하루 동안 말을 휴식시키고는 그 이튿날 싸우려고 하니, 여러 장수들이 말하기를, "적군이 험지(險地)를 짊어지고 있으니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싸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니, 태조는 분개하면서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켜 의기를 내 대적함에 오히려 적군을 보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지금 적군을 만나 치지 않는 일이 옳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여러 군대를 부서(部署)를 정하여 이튿날 아침에 서약(誓約)하고 동(東)으로 갔다. 운봉(雲峰)을 넘으니 적군과 떨어지기가 수십 리(里)였다. 황산(黃山) 서북쪽에 이르러 정산봉(鼎山峰)에 올라서 태조가 큰길 오른쪽의 소로(小路)를 보고서 말하기를, "적군은 반드시 이 길로 나와서 우리의 후면(後面)을 습격할 것이니, 내가 마땅히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빨리 갔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평탄한 길을 따라 진군했으나, 적군의 기세가 매우 강성함을 바라보고서는 싸우지 않고 물러갔으니, 이때 해가 벌써 기울었다. 태조는 이미 험지(險地)에 들어갔는데 적군의 기병(奇兵)과 예병(銳兵)이 과연 돌출(突出)하는지라, 태조는 대우전(大羽箭) 20개로써 적군을 쏘고 잇달아 유엽전(柳葉箭)으로 적군을 쏘았는데, 50여 개를 쏘아 모두 그 얼굴을 맞히었으되, 시윗소리에 따라 죽지 않은 자가 없었다. 무릇 세 번이나 만났는데 힘을 다하여 최후까지 싸워 이를 죽였다. 땅이 또 진창이 되어 적군과 우리 군사가 함께 빠져 서로 넘어졌으나, 뒤미처 나오자 죽은 자는 모두 적군이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 이에 적군이 산을 의거하여 스스로 방어하므로, 태조는 사졸들을 지휘하여 요해지(要害地)를 분거(分據)하고, 휘하의 이대중(李大中)·우신충(禹臣忠)·이득환(李得桓)·이천기(李天奇)·원영수(元英守)·오일(吳一)·서언(徐彦)·진중기(陳中奇)·서금광(徐金光)·주원의(周元義)·윤상준(尹尙俊)·안승준(安升俊) 등으로 하여금 싸움을 걸게 하였다. 태조는 쳐다보고 적군을 공격하고, 적군은 죽을 힘을 내어 높은 곳에서 충돌(衝突)하니, 우리 군사가 패하여 내려왔다. 태조는 장수와 군사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말고삐를 단단히 잡고 말을 넘어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조금 후에 태조가 다시 군사로 하여금 소라[螺]를 불어 군대를 정돈하게 하고는 개미처럼 붙어서 올라가 적진(賊陣)에 부딪쳤다. 적의 장수가 창을 가지고 바로 태조의 후면(後面)으로 달려와서 심히 위급하니, 편장(偏將) 이두란(李豆蘭)이 말을 뛰게 하여 큰소리로 부르짖기를, "영공(令公), 뒤를 보십시오. 영공, 뒤를 보십시오." 하였다. 태조가 미처 보지 못하여, 두란이 드디어 적장을 쏘아 죽였다. 태조의 말이 화살에 맞아 넘어지므로 바꾸어 탔는데, 또 화살에 맞아 넘어지므로 또 바꾸어 탔으나, 날아오는 화살이 태조의 왼쪽 다리를 맞혔다. 태조는 화살을 뽑아 버리고 기세가 더욱 용감하여, 싸우기를 더욱 급하게 하니 군사들은 태조의 상처 입은 것을 알 수 없었다. 적군이 태조를 두서너 겹으로 포위하니, 태조는 기병 두어 명과 함께 포위를 뚫고 나갔다. 적군이 또 태조의 앞에 부딪치므로 태조가 즉시 8명을 죽이니, 적군은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태조는 하늘의 해를 가리키면서 맹세하고 좌우에게 지휘하기를, "겁이 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그래도 적과 싸워 죽겠다." 하니, 장수와 군사가 감동 격려되어 용기백배로 사람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군이 나무처럼 서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적의 장수 한 사람이 나이 겨우 15, 6세 되었는데, 골격과 용모가 단정하고 고우며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비할 데가 없었다. 흰 말을 타고 창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달려 부딪치니, 그가 가는 곳마다 쓰러져 흔들려서 감히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군사가 그를 아기발도(阿其拔都)라 일컬으면서 다투어 그를 피하였다. 태조는 그의 용감하고 날랜 것을 아껴서 두란(豆蘭)에게 명하여 산 채로 사로잡게 하니, 두란이 말하기를, "만약 산 채로 사로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기발도는 갑옷과 투구를 목과 얼굴을 감싼 것을 입었으므로, 쏠 만한 틈이 없었다.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투구의 정자(頂子)를 쏘아 투구를 벗길 것이니 그대가 즉시 쏘아라." 하고는, 드디어 말을 채찍질해 뛰게 하여 투구를 쏘아 정자(頂子)를 바로 맞히니, 투구의 끈이 끊어져서 기울어지는지라, 그 사람이 급히 투구를 바루어 쓰므로, 태조가 즉시 투구를 쏘아 또 정자(頂子)를 맞히니, 투구가 마침내 떨어졌다. 두란이 곧 쏘아서 죽이니, 이에 적군이 기세가 꺾여졌다. 태조가 앞장서서 힘을 내어 치니, 적의 무리가 쓰러져 흔들리며 날랜 군사는 거의 다 죽었다. 적군이 통곡하니 그 소리가 만 마리의 소 울음과 같았다. 적군이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므로, 관군(官軍)이 이긴 기세를 타서 달려 산으로 올라가서, 기뻐서 고함을 지르고 북을 치며 함성을 질러, 소리가 천지(天地)를 진동시켜 사면에서 이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크게 쳐부수었다. 냇물이 모두 붉어 6, 7일 동안이나 빛깔이 변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모두 그릇에 담아 맑기를 기다려 한참 만에야 물을 마시게 되었다. 말을 1천 6백여 필을 얻고 무기(武器)를 얻은 것은 헤아릴 수도 없었다. 처음에 적군이 우리 군사보다 10배나 많았는데 다만 70여 명만이 지리산(智異山)으로 도망하였다. 태조는 말하기를, "적군의 용감한 사람은 거의 다 없어졌다. 세상에 적을 섬멸하는 나라는 있지 않다." 하면서, 마침내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이내 웃으며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적군을 공격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물러와서 군악(軍樂)을 크게 울리며 나희(儺戱)를 베풀고 군사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며 적군의 머리[首級]을 바친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여러 장수들이 싸우지 않은 죄를 다스릴까 두려워하여 머리를 조아려 피를 흘리면서 살려주기를 원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조정의 처분에 달려 있다." 하였다. 이때 적군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적군의 진중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아기발도(阿其拔都)가 태조의 진을 설치함이 정제(整齊)한 것을 바라보고는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이 군대의 세력을 보건대 결코 지난날의 여러 장수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오늘의 전쟁은 너희들이 마땅히 각기 조심해야 될 것이다.’했습니다." 하였다. 처음에 아기발도가 그 섬[島]에 있으면서 오지 않으려고 했으나, 여러 적군이 그의 용감하고 날랜 것에 복종하여 굳이 청하여 왔으므로, 여러 적의 괴수들이 매양 진현(進見)할 적마다 반드시 빨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았으며, 군중(軍中)의 호령을 모두 그가 주관하게 되었다. 이번 행군(行軍)에 군사들이 장막의 기둥을 모두 대나무로써 바꾸고자 하니, 태조가 이르기를, "대나무가 일반 나무보다 가벼우므로 먼 데서 운반하기가 편리하겠지만, 그러나 대나무는 또한 민가(民家)에서 심은 것이고, 더구나 우리가 꾸려 가져온 그전 물건이 아니니, 그전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간다면 족(足)할 것이다." 하였다. 태조는 이르는 곳마다 민간의 물건은 털끝만한 것도 범(犯)하지 않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올라(兀羅)의 전쟁에 태조가 처명(處明)을 사로잡아 죽이지 않았으므로 처명이 은혜에 감동하여 매양 몸에 맞은 화살 흔적을 보면 반드시 목이 메어 울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종신토록 태조의 곁을 따라다니며 모시었다. 이 싸움에서 처명이 태조의 말 앞[馬前]에 있으면서 힘을 다하여 싸워 공을 세우니, 이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태조가 승전(勝戰)하고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오니, 판삼사(判三司) 최영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채붕(綵棚)과 잡희(雜戲)를 베풀고 동교(東郊) 천수사(天壽寺) 앞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였다. 태조가 바라보고 말에서 내려 빨리 나아가서 재배(再拜)하니, 최영도 또한 재배하고 앞으로 나아와서 태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공(公)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니, 태조가 머리를 숙이고 사례(謝禮)하기를, "삼가 명공(明公)의 지휘를 받들어 다행히 싸움을 이긴 것이지, 내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이 적들의 세력은 이미 꺾였사오니 혹시 만약에 다시 덤빈다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였다. 최영은 말하기를, "공(公)이여! 공(公)이여! 삼한(三韓)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 한 번 싸움에 있는데, 공(公)이 아니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사양하면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우왕이 금(金) 50냥을 내려 주니 태조는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장수가 적군을 죽인 것은 직책일 뿐인데, 신(臣)이 어찌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시(詩)를 지어 치하(致賀)하기를, "적의 용장 죽이기를 썩은 나무 꺾듯이 하니, 삼한의 좋은 기상이 공에게 맡겨졌네. 충성은 백일(白日)처럼 빛나매 하늘에 안개가 걷히고, 위엄은 청구(靑丘)[33]에 떨치매 바다에 바람이 없도다. 출목연(出牧筵)[34]의 잔치에서는 무열(武烈)을 노래하고, 능연각(凌煙閣)의 집에서는 영웅을 그리도다. 병든 몸 교외 영접 참가하지 못하고, 신시(新詩)를 지어 읊어 큰 공을 기리네." 하였다. 전 삼사 좌사(三司左使) 김구용(金九容)은 이를 화답하기를, "적의 기세 꺾기를 우레처럼 하니, 군사의 지휘가 모두 공(公)에게서 나왔네. 상서로운 안개 퍼져 나가 독한 안개를 없애고, 서리 바람 매서워서 위엄 바람 도왔도다. 섬 오랑캐 간담이 떨어지매 군용(軍容)이 성대하고, 이웃나라가 마음이 선뜩하매 사기(士氣)가 웅장하네. 온 나라 의관(衣冠)이 다투어 배하(拜賀)하니, 삼한 만세에 태평의 공이네." 라 하였다. 성균 좨주(成均祭酒) 권근(權近)이 이를 화답하기를, "3천 신하[35] 마음과 덕이 모두 다 같은데, 군율(軍律)은 지금에 와서 모두 공에게 있도다. 나라 위한 충성은 밝기가 태양과 같고, 적을 꺾은 용맹은 늠름히 바람이 나도다. 동궁(彤弓)은 빛나서 은영(恩榮)이 무겁고, 백우전(白羽箭)은 높다랗게 기세가 웅장하다. 한번 개선(凱旋)하매 종사(宗社)가 안정되니, 마상(馬上)에서 기공(奇功) 있을 것을 이미 알겠네." 하였다.



많은 군사가 태조의 군영에 모여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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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末, 官不籍兵, 諸將各占爲兵, 號曰牌記。 大將若崔瑩、邊安烈、池龍壽、禹仁烈等, 幕僚士卒, 有不如意者, 詬罵無所不至, 或加榜棰, 至有死者, 麾下多怨望。 太祖性稟嚴重簡默, 平居常閉目而坐, 望之澟然, 及至接人, 渾是一團和氣, 故人皆畏而愛之。 其在諸將中, 獨禮接麾下, 平生無誶語, 諸將麾下, 皆願屬者。

고려의 말기에 관(官)에서 군사를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여러 장수들이 각기 점모(占募)하여 군사를 삼으니, 이를 패기(牌記)라 명칭하였다. 대장(大將) 중에 최영(崔瑩)·변안열(邊安烈)·지용수(池龍壽)·우인열(禹仁烈) 등은 막료(幕僚)와 사졸(士卒)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욕설로 꾸짖어 못하는 말이 없었고, 혹은 매질을 가하여 죽는 사람까지 있게 되니, 휘하의 군사가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태조는 성품이 엄중하고 말이 적었으며, 평상시에는 항상 눈을 감고 앉았었는데, 바라보기에는 위엄이 있으나 사람을 접견할 적에는 혼연(渾然)히 한 덩어리의 화기(和氣)뿐인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하였다. 그가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홀로 휘하의 사람들은 예절로써 대접했으며 평생에 꾸짖는 말이 없었으므로, 여러 장수들과 휘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였다.


태조가 동북면 도지휘사가 되어 임지로 떠나자, 이색이 시를 지어 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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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禑八年壬戌秋七月, 以太祖爲東北面都指揮使。 時女眞人胡拔都, 擄掠東北面人民而去, 以太祖世管其道軍務, 威信素著, 遣以慰撫之。 韓山君 李穡作詩送之曰:

松軒膽氣蓋戎臣, 萬里長城屬一身。 奔走幾經多故日, 歸來同樂太平春。 如今大勢關宗社, 況是前鋒似鬼神。 聯袂兩朝情不淺, 只將詩律送行塵。

신우(辛禑) 8년(1382) 임술 가을 7월, 태조를 동북면 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로 삼았다. 이때 여진(女眞) 사람 호발도(胡拔都)가 동북면의 인민을 사로잡아 가니, 태조가 그 도(道)의 군무(軍務)를 대대로 관장하여 위신(威信)이 본디부터 나타난 이유로써,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게 하였다.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이 시(詩)를 지어 전송했는데, 그 시에, "송헌(松軒)[36]의 담기(膽氣)가 무신(武臣)을 뒤덮으니, 만리장성(萬里長城)이 한몸에 맡겨졌네. 분주하면서 몇 번이나 다사(多事)한 시기를 지냈던고. 돌아오면 함께 태평한 날을 즐길 것이네. 지금은 대세(大勢)가 종사(宗社)에 관계되는데, 하물며 이 선봉(先鋒)은 귀신 같음에랴. 양조(兩朝)에 같이 벼슬하매 정(情)이 얕지 않으니, 다만 시율(詩律)을 지어 가는 것을 전송한다." 하였다.


태조가 단주에 침입한 호발도를 격퇴하고 변방을 평안히 할 계책을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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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禑九年癸亥八月, 胡拔都又來寇端州, 副萬戶金同不花內應, 盡以財貨故後, 陽爲被執。 上萬戶陸麗、靑州上萬戶黃希碩等累戰皆敗。 時李豆蘭以母喪在靑州, 太祖使人召謂之曰: “國家事急, 子不可持服在家, 其脫衰從我。” 豆蘭乃脫衰服, 拜哭告天, 佩弓箭從行。 與胡拔都遇於吉州平, 豆蘭爲前鋒, 先與戰, 大敗而還。 太祖尋至, 胡拔都著厚鎧三重, 襲紅褐衣, 乘黑牝馬, 橫陣待之。 意輕太祖, 留其軍士, 拔劍挺身馳出, 太祖亦單騎, 拔劍馳進, 揮劍相擊, 兩皆閃過不能中。 胡拔都未及騎馬, 太祖急回騎, 引弓射其背, 鎧厚箭未深入, 卽又射其馬洞貫, 馬倒而墜。 太祖又欲射之, 其麾下大至, 共救之, 我軍亦至。 太祖縱兵破之, 胡拔都僅以身遁去。 太祖因獻安邊之策曰: “北界與女眞、達達、遼 瀋之境相連, 實爲國家要害之地。 雖於無事之時, 必當儲糧養兵, 以備不虞。 今其居民, 每與彼俗互巿, 日相親狎, 至結婚姻, 而其族屬在彼, 誘引而去, 又爲鄕導, 入寇不已。 唇亡齒寒, 非止東北一面之憂也。 且兵之勝否, 在於地利之得失。 彼兵所據, 近我西北, 舍而不圖, 乃以重利, 遠啗我吾邑草、甲州、海陽之民以誘致之, 今又突入端州、禿魯兀之地, 驅掠人物。 以此觀之, 我之要害地利形勢, 彼固知之矣。 臣受任方面, 不可坐視, 謹籌邊策以聞。 一, 禦寇之方, 在於鍊兵齊擧。 今也以不敎之兵, 散處遠地, 及寇之至, 倉皇招集, 比其至也, 寇已擄掠而退。 雖及與戰, 其如不熟旌鼓, 不習擊刺何? 願自今鍊兵訓卒, 嚴立約束, 申明號令, 待變而作, 無失事機。 一, 師旅之命, 係於糧餉。 雖百萬之師, 有一日之糧, 方爲一日之師; 有一月之糧, 方爲一月之師。 是不可一日無食也。 此道之兵, 昔運慶尙、江陵、交州之穀以給之, 今以道內地稅代之。 比因水旱, 公私俱竭, 加以遊手之僧, 無賴之人, 托爲佛事, 冒受權勢書狀, 干謁州郡, 借民斗米尺布, 斂以甔石尋丈, 號曰反同, 徵如逋債, 民以飢寒。 又諸衙門、諸元帥所遣之人, 群行傳食, 剝膚搥髓, 民不忍苦, 失所流亡, 十常八九, 軍之糧餉, 無從而出。 乞皆禁斷, 以安百姓。 又道內州郡, 介於山海, 地狹且瘠, 今其收稅, 不問耕田多寡, 惟視戶之大小。 和寧於道內, 地廣以饒, 皆吏民地祿, 而其地稅, 官不得收, 取民不均, 餉軍不足。 今後道內諸州及和寧, 一以耕田多寡科稅, 以便公私。 一, 軍民非有統屬, 緩急難以相保。 是以先王丙申之敎, 以三家爲一戶, 統以百戶, 統主隷於帥營。 無事則三家番上, 有事則俱出, 事急則悉發家丁, 誠爲良法。 近來法廢, 無所維繫, 每至徵發, 散居之民, 逃竄山谷, 難以招集。 今又旱饑, 民心益離, 彼用錢穀, 餌以招納, 潛師以來, 擄掠而歸。 一界窮民, 旣無恒心, 又皆雜類, 彼此觀望, 惟利之從, 實爲難保。 乞依丙申之敎, 更定軍戶, 使有統屬, 固結其心。 一, 民之休戚, 係於守令; 軍之勇怯, 在於將帥。 今之爲郡縣者, 出於權幸之門, 恃其勢力, 不謹其職, 以致軍觖其須, 民失其業, 戶口消耗, 府庫虛竭。 乞自今公選廉勤正直者, 俾之臨民, 字撫鰥寡, 又擇堪爲將帥者, 俾之摠戎, 捍禦國家。”

신우(辛禑) 9년(1383) 계해 8월, 호발도(胡拔都)가 또 와서 단주(端州)를 침구(侵寇)하니, 부만호(副萬戶) 김동불화(金同不花)가 외적(外敵)과 내응(內應)하여 재화(財貨)를 다 가지고 고의로 뒤에 있다가 짐짓 적에게 잡히었다. 상만호(上萬戶) 육여(陸麗)와 청주 상만호(靑州上萬戶) 황희석(黃希碩) 등이 여러 번 싸웠으나 모두 패전하였다. 이때 이두란(李豆蘭)이 모상(母喪)으로 인하여 청주(靑州)에 있었는데, 태조가 사람을 시켜 불러 이르기를, "국가의 일이 급하니 그대가 상복(喪服)을 입고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상복을 벗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 두란이 이에 상복을 벗고 절하고 울면서 하늘에 고(告)하고 활과 화살을 차고 태조를 따라갔다. 호발도(胡拔都)와 길주평(吉州平)에서 만났는데, 두란이 선봉(先鋒)이 되어 먼저 그와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 태조가 조금 후에 이르렀는데, 호발도는 두꺼운 갑옷을 세 겹이나 입고 붉은 털옷[褐衣]을 껴입었으며, 흑색 암말[牝馬]을 타고 진(陣)을 가로막아 기다리면서 속으로 태조를 깔보아, 그 군사는 남겨 두고 칼을 빼어 앞장서서 달려나오니, 태조도 또한 단기(單騎)로 칼을 빼어 달려나가서 칼을 휘둘러 서로 쳤으나, 두 칼이 모두 번득이면서 지나쳐 능히 맞히지 못하였다. 호발도가 미처 말을 타기 전에, 태조가 급히 말을 돌려 활을 당겨 그의 등을 쏘았으나, 갑옷이 두꺼워 화살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지라, 곧 또 그의 말을 쏘아 꿰뚫으니,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호발도가 땅에 떨어졌다. 태조가 또 그를 쏘려고 하니, 그 휘하의 군사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를 구원하고, 우리 군사들도 또한 이르렀다. 태조가 군사를 놓아 크게 적군을 쳐부수니, 호발도는 겨우 몸을 피해 도망해 갔다. 태조가 이로 인하여 변방을 편안하게 할 계책을 올렸는데, 그 계책은 이러하였다. "북계(北界)[37]는 여진(女眞)과 달단(韃靼)과 요동(遼東)·심양(瀋陽)의 경계와 서로 연해 있으므로 실로 국가의 요해지(要害地)가 되니, 비록 아무 일이 없을 시기일지라도 반드시 마땅히 군량을 저축하고 군사를 길러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거주하는 백성들이 매양 저들과 무역[互市]하여 날로 서로 가까워져서 혼인까지 맺게 되었으나, 그 족속(族屬)이 저쪽에 있으므로 유인해 가기도 하고, 또는 향도(嚮導)가 되어 들어와 침구(侵寇)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唇亡齒寒]게 되므로, 동북면 한 방면의 근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 전쟁의 이기고 이기지 못한 것은 지리(地利)의 득실에 달려 있는데, 저들 군사의 점거한 바가 우리의 서북쪽에 가까운데도 이를 버리고 도모하지 아니하니, 이에 중한 이익을 가지고 멀리 우리의 오읍초(吾邑草)·갑주(甲州)·해양(海陽)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유인해 가기도 하고, 지금 단주(端州)·독로올(禿魯兀)의 땅에 뛰어들어와서 사람과 짐승을 노략질해 가니, 이로써 본다면 우리 요해지의 지리·형세는 저들도 진실로 이를 알고 있습니다. 신(臣)이 방면(方面)에 임무를 받고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삼가 변방의 계책을 계획하여 아뢰옵니다.

1.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방법은 군사를 훈련하여 일제히 적군을 공격하는 데 있는데, 지금은 교련(敎鍊)하지 않은 군사로써 먼 땅에 흩어져 있다가 도적이 이르러서야 창황(倉皇)히 불러 모으게 되므로, 군사가 이르렀을 때는 도적은 이미 노략질하고 물러가 버렸으니, 비록 뒤따라 가서 싸워도, 그들이 기[旌]와 북[鼓]을 익히지 않았으며 치고 찌르는 것도 연습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군사를 훈련하는 데에 있어 약속(約束)을 엄하게 세우고 호령(號令)을 거듭 밝혀서, 변고를 기다려 군사를 일으켜 일의 기회[事機]를 잃지 마옵소서.

1. 군사[師旅]의 생명은 군량에 매여 있으니, 비록 백만의 군사라도 하루의 양식이 있어야만 그제야 하루의 군사가 되고, 한 달의 양식이 있어야만 그제야 한 달의 군사가 되니, 이는 하루라도 식량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도(道)[38]의 군사는 예전에는 경상도(慶尙道)·강릉도(江陵道)·교주도(交州道)의 곡식을 운반하여 공급하였으나, 지금은 도내(道內)의 지세(地稅)로써 이를 대체시켰는데, 근년에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로 인하여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되었고, 게다가 놀고 먹는 중[僧]과 무뢰인(無賴人)이 불사(佛事)를 핑계하고서 함부로 권세 있는 사람의 서장(書狀)을 받아서 주군(州郡)에 청탁하여, 백성들의 한 말[斗]의 쌀과 한 자[尺]의 베를 빌린다고 하고는, 섬[甔石]이나 심장(尋丈)[39]으로써 거둬들이면서 이를 반동(反同)이라 명칭하며 바치지 아니한 빚[逋債]처럼 징수하여, 백성이 배고프고 추위에 떨게 되었으며, 또 여러 아문(衙門)과 여러 원수(元帥)들의 보낸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며 기식(寄食)하여 백성의 피부를 벗기고 골수를 쳐부수니, 백성이 고통을 참지 못하여 처소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십상팔구(十常八九)이니, 군량(軍糧)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원컨대, 모두 이를 금단(禁斷)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소서. 또 도내(道內)의 주군(州郡)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여서 땅이 좁고도 척박한데, 지금 그 지세(地稅)를 징수하는 것이 경지(耕地)의 많고 적은 것은 묻지도 않고 다만 호(戶)의 크고 작은 것만 보게 됩니다. 화령(和寧)은 도내(道內)에서도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모두 이민(吏民)의 지록(地祿)[40]인데도, 그 지세(地稅)는 관청에서 거둘 수가 없게 되어,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이 균등하지 못하고, 군사를 먹이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니, 금후(今後)로는 도내(道內)의 여러 주(州)와 화령(和寧)에 한결같이 경지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세(稅)를 부과하여 관청과 민간에 편리하게 하소서.

1. 군사와 백성이 통속(統屬)되는 곳이 없으면 위급한 경우에 서로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써 선왕(先王)의 병신년의 교지(敎旨)에, 3가(家)로써 1호(戶)로 삼아 백호(百戶)로써 통솔하고, 통주(統主)를 수영(帥營)에 예속시켜, 사변이 없으면 3가(家)가 상번(上番)하고, 사변이 있으면 다 함께 나오고, 사변이 급하면 가정(家丁)을 모두 출동시키게 하였으니, 진실로 좋은 법이었습니다. 근래에는 법이 폐지되어 통속된 곳이 없으므로, 매양 군사를 징발할 적엔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산골짜기로 도망해 숨으므로 불러모으기가 어려우며, 지금 또 가물어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더욱 이산(離散)되었는데, 저들은 금전과 곡식으로써 미끼를 삼아 불러 들이고, 군사를 몰래 거느리고 와서 노략질하여 돌아가니, 한 지방의 곤궁한 백성이 이미 항심(恒心)도 없는데다가, 또 모두가 잡류(雜類)이므로, 저쪽과 이쪽을 관망하다가 다만 이익만을 따르게 되니, 실로 보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원컨대, 병신년의 교지(敎旨)에 의거하여 다시 군호(軍戶)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통속(統屬)이 있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매[固結]게 하소서.

1. 백성의 기쁨과 근심은 수령(守令)에게 매여 있고, 군사의 용감함과 겁내는 것은 장수에게 달려 있는데, 지금의 군현(郡縣)을 다스리는 사람은 권세있는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세력만 믿고 그 직무는 근신하지 아니하여, 군대는 그 물자(物資)가 모자라게 되고, 백성은 그 직업을 잃게 되어, 호구(戶口)가 소모되고 부고(府庫)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청렴하고 근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공정하게 선출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홀아비와 홀어미를 사랑하고 어루만져 주게 하며, 또 능히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서 국가를 방어하게 하소서."



태조가 안변에서 후에 개국 공신이 된 한충과 김인찬을 처음으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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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 太祖至自東北面。 是行, 太祖回至安邊, 有二鴿集于田中桑樹, 太祖射之, 一發二鴿俱落。 路邊有二人耘, 一韓忠、一金仁賛。 見之嘆曰: “善哉都領之射!” 太祖笑曰: “我已過都領矣。” 因命二人取食之。 於是二人備粟飯以進, 太祖爲之下箸。 二人遂從不去, 皆與開國功臣之列。 太祖(割)〔豁〕達濟時之量、仁厚好生之德, 出於天性, 勳庸燀赫, 愈益謙恭。 且素重儒術, 嘗以家門未有業儒者爲嫌, 令殿下就學。 殿下惟日孜孜, 讀書不倦, 太祖嘗謂曰: “成吾志者, 必汝也。” 妃康氏每聞殿下讀書聲, 嘆曰: “何不爲吾出乎!” 是年, 殿下登第, 太祖拜闕庭, 感極流涕。 及拜提學, 太祖甚喜, 令人讀官敎, 至于再三。 太祖每燕會賓客, 令殿下聯句, 輒謂曰: “我之與客懽娛, 汝力居多。” 殿下成就聖德, 雖自天性, 實由太祖勸學之勤也。

9월, 태조가 동북면으로부터 이르렀다. 이번 행차에 태조가 돌아오다가 안변(安邊)에 이르니, 비둘기 두 마리가 밭 한가운데의 뽕나무에 모여 있는지라, 태조가 이를 쏘니 한 번에 비둘기 두 마리가 함께 떨어졌다. 길가에서 두 사람이 김을 매고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충(韓忠)이요, 한 사람은 김인찬(金仁贊)인데, 이를 보고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잘도 쏩니다. 도령(都領)의 활솜씨여!" 하니, 태조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벌써 도령(都領)은 지났다." 하고는, 이내 두 사람에게 명하여 비둘기를 가져다가 먹게 하였다. 이에 두 사람이 조밥[粟飯]을 준비하여 바치니, 태조가 그 성의를 보아 조밥을 먹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태조를 따라가 떠나지 않고서 모두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다. 태조의 활달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도량과 인후(仁厚)하여 생명을 아끼는 덕은 천성(天性)에서 나왔으므로, 공훈(功勳)이 크게 빛났으나 더욱더 겸손하고 공손하였다. 또 본디부터 유술(儒術)을 존중했으므로 일찍이 가문(家門)에서 유학(儒學)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이 없음을 불만히 여겨, 전하(殿下)[41]로 하여금 스승에게 나아가서 학문을 배우게 하니, 전하께서도 날마다 부지런하여 글읽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일찍이 이르기를, "내 뜻을 성취할 사람은 반드시 너일 것이다." 하였다. 비(妃) 강씨(康氏)가 매양 전하의 글읽는 소리를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 내가 낳은 아들이 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 해에 전하가 과거(科擧)에 급제하니, 태조가 대궐 뜰[闕庭]에 절하고는 매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후에 제학(提學)에 임명되니 태조가 매우 기뻐하여, 사람을 시켜 관교(官敎)[42]를 읽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다. 태조가 매양 빈객(賓客)과 연회할 적에 전하로 하여금 연귀(聯句)를 하게 하고 문득 이르기를, "내가 손님과 함께 즐김에는 네 힘이 많이 있었다." 하였다. 전하께서 성덕(聖德)을 성취(成就)한 것은 비록 천성(天性)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은 태조께서 학문을 권장함이 부지런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조가 자유 자재로 활을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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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禑十一年乙丑, 太祖從禑畋于海州。 矢人進新矢, 太祖令亂揷紙丸於積稻之上, 射之皆中, 謂左右曰: “今日射獸, 當盡中脊。” 太祖平時射獸, 必中右雁翅骨, 是日射鹿四十, 皆正中其脊, 人服其神。 世人射獸, 獸在左則射獸之右, 獸自右, 橫走出左則射獸之左。 太祖逐獸, 獸雖自右而左, 不卽射之, 必旋折其馬而鞭之, 使獸在左直走, 乃射之, 亦必中右雁翅骨。 時人皆曰: “李公射百獸, 必百中其右。” 禑嘗於行宮, 命諸武臣射, 的用黃紙爲質, 大如椀, 以銀爲小的, 棲其中, 徑纔二寸, 置五十步許。 太祖射之, 終不出銀的, 禑樂觀之, 繼之以燭, 賜太祖良馬三匹。 李豆蘭言於太祖曰: “奇才, 不可多示人。”

신우(辛禑) 11년(1385) 을축, 태조가 우왕을 따라 해주(海州)에서 사냥하였다. 화살 만든 장인(匠人)이 새 화살[新矢]을 바치니, 태조가 지환(紙丸)을 쌓아 놓은 벼[稻] 위에 질서 없이 꽂아 놓게 하고 이를 쏘아 모두 맞히고는, 좌우(左右)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짐승을 쏘면 마땅히 모두 등골을 맞힐 것이다." 하였다. 태조가 평상시에는 짐승을 쏘면 반드시 오른쪽 안시골(雁翅骨)을 맞혔었는데, 이날은 사슴 40마리를 쏘았는데 모두 그 등골을 바로 맞히니, 사람들이 그 신묘한 기술을 탄복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쏠 적에, 짐승의 왼쪽에 있으면 짐승의 오른쪽을 쏘아서, 짐승이 오른쪽으로부터 가로질러 달아나서 왼쪽으로 나오면, 짐승의 왼쪽을 쏘는데, 태조는 짐승을 쫓아서 짐승이 비록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나오더라도 즉시 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의 말을 돌려 꺾어서 채찍질하여 짐승으로 하여금 왼쪽에서 바로 달아나게 하고서, 그제야 이를 쏘는데 또한 반드시 오른쪽 안시골(雁翅骨)을 맞히니, 이때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공(李公)은 온갖 짐승을 쏘되, 반드시 쏠 때마다 그 오른쪽을 맞힌다." 하였다. 우왕이 일찍이 행궁(行宮)에서 여러 무신(武臣)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는데, 과녁[的]은 황색 종이로써 정곡(正鵠)을 만들어 크기가 주발만 하게 하고, 은(銀)으로써 작은 과녁[小的]을 만들어 그 복판에 붙였는데, 직경(直徑)이 겨우 2치[寸] 정도이었다. 50보(步) 밖에 설치했는데, 태조는 이를 쏘았으나 마침내 은 과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우왕은 즐거이 구경하기를 촛불을 밝힐 때까지 계속하였으며, 태조에게 좋은 말 3필을 내려 주었다. 이두란(李豆蘭)이 태조에게 말하였다. "세상에 드문 재주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태조가 장단에서 노루 사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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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獵于長湍, 乘五明赤馬, 行高嶺上, 嶺下有絶壁, 有二獐自左而走下, 太祖直馳下, 鞭馬不已, 從者皆失色。 太祖射前獐, 正中而斃, 急回馬而止, 去絶壁數步, 人皆驚服。 太祖笑謂左右曰: “非我, 莫能止之。”

태조가 장단(長湍)에서 사냥하는데 오명적마(五明赤馬)를 타고 높은 고개 위로 가니, 고개 밑에 절벽(絶壁)이 있는데 노루 두 마리가 왼쪽으로 달려 내려오는지라, 태조가 바로 달려 내려가면서 말을 채찍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따라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였다. 태조가 앞의 노루를 쏘아 바로 맞혀서 죽이고, 급히 말을 돌려서 멈추니, 절벽과 거리가 수보(數步)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탄복하였다. 태조는 웃으며 좌우(左右)의 사람에게 일렀다. "내가 아니면 능히 멈추게 할 수 없다."


태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최영과의 정분을 돈독히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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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與崔瑩情好極篤。 太祖威德漸盛, 人有欲構於禑者, 瑩怒曰: “李公爲國柱石, 若一朝緩急, 當使誰與?” 每將宴會賓客, 瑩必謂太祖曰: “我備麪饌, 公備肉饌。” 太祖曰: “諾。” 一日, 太祖爲是, 率麾下士獵, 有一獐自高嶺而走下。 地勢峻絶, 諸軍士皆不得下, 迤從山底, 回馳而集, 忽聞大哨鳴鏑聲, 自上而下, 仰視之, 乃太祖自嶺上直馳下, 勢若迅電, 去獐甚遠, 射之正中而斃。 太祖卽控馬而笑曰: “此兒之拳乎!” 瑩麾下士玄貴命, 亦在軍士中親見之, 以其狀言於瑩, 瑩嗟賞者久之。

태조는 최영(崔瑩)과 친밀한 정(情)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점차로 성하니, 사람들 중에서 우왕에게 무함(誣陷)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영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공(李公)은 나라의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위급하면 마땅히 누구를 시키겠는가?" 하였다. 매양 빈객(賓客)을 연회하려 할 적엔 최영(崔瑩)이 반드시 태조에게 이르기를, "나는 면찬(麪饌)을 준비할 것이니 공은 육찬(肉饌)을 준비하시오."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어느날 태조는 이 일 때문에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높은 고개에서 뛰어 내려왔으나, 지세(地勢)가 가파르고 낭떠러지인지라, 여러 군사들이 모두 내려갈 수가 없으므로, 산밑으로 비스듬히 따라 돌아서 달려가 모였는데, 갑자기 대초명적(大哨鳴鏑)의 소리가 위에서 내려옴을 듣고 위로 쳐다보니, 곧 태조가 고개 위에서 바로 달려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빠른 번개와 같았다. 노루와의 거리가 매우 먼데도 이를 쏘아 바로 맞혀서 죽였다. 태조는 곧 말고삐를 당기면서 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주먹을 보라." 하였다. 최영의 휘하 군사인 현귀명(玄貴命)이 또한 군사들 가운데서 있다가 친히 이를 보고, 그 사실을 최영에게 말하니, 최영이 감탄하여 칭찬하기를 한참 동안이나 하였다.


송도에서 꿩을 사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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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嘗獵于松都郊外, 見伏雉, 令人驚飛, 以樸頭仰射之, 中而落。 時王福命與高麗宗親一人, 立於太祖之後, 二人下馬, 叩頭而賀。 福命因請其箭, 太祖與之而笑曰: “箭自中耶? 但在人耳。”

태조가 일찍이 송도(松都)의 교외(郊外)에서 사냥하다가 엎드린 꿩을 보고, 사람을 시켜 이를 놀래어 날게 하고는 박두(樸頭)로써 쳐다보고 쏘니 맞아서 떨어졌다. 이때 왕복명(王福命)이 고려의 종친(宗親) 한 사람과 함께 태조의 뒤에 섰다가,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례(賀禮)하였다. 복명(福命)이 이내 그 화살을 청하니, 태조는 이를 주면서 웃으며 말하였다. "화살이 스스로 맞히는 것인가? 다만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나무공을 만들어 박두로 쏴 맞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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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常時作木毬, 大如梨。 令人於五六十步外仰擲之, 以樸頭射之, 輒中。

태조는 평상시에 나무공[木毬]을 만드니 크기가 배[梨]만 하였다. 사람을 시켜 5, 60보(步) 밖에서 위로 던지게 하고는 박두(樸頭)로 이를 쏘았는데 바로 맞혔다.


명 사신이 태조와 이색의 안부를 묻다. 왜구의 침략을 태조가 격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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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 大明使張溥、周倬等, 至境上, 問太祖及李穡安否。 時太祖及崔瑩威名聞天下, 不欲使溥等見之, 皆出于外, 瑩出屯于郊。 是時, 倭賊百五十艘寇咸州、洪原、北靑、哈闌北等處, 殺虜人民殆盡。 元帥贊成事沈德符、知密直洪徵、密直副使安柱、靑州上萬戶黃希碩、大護軍鄭承可等, 與戰于洪原之大門嶺北。 諸將皆敗先遁, 唯德符突陣獨入, 中槊而墮, 賊欲復刺, 麾下劉訶郞哈, 馳入射之, 遂連斃三人, 奪賊馬以授德符, 轉戰出陣。 於是德符軍亦大敗, 賊勢益熾, 太祖請往擊之, 至咸州府署。 諸將營中有松在七十步許, 太祖召軍士謂曰: “我射第幾枝第幾箇松子, 汝等觀之。” 卽以柳葉箭射之, 七發七中, 皆如所命, 軍中皆蹈舞歡呼。 明日直至賊所屯兎兒洞, 伏兵於洞之左右。 賊衆先據洞內東西山, 遙聞螺聲, 大驚曰: “此李 【太祖舊諱。】硨磲螺也。” 太祖率上護軍李豆蘭、散員高呂、判衛尉寺事趙英珪ㆍ安宗儉ㆍ韓那海ㆍ金天ㆍ崔景ㆍ李玄景ㆍ河石柱ㆍ李柔ㆍ全世ㆍ韓思友ㆍ李都景等百餘騎, 按轡徐行, 過其間, 賊見兵少行緩, 不測所爲, 不敢擊, 東賊就西賊爲一屯。 太祖登東賊所屯處, 據胡床, 令軍士解鞍息馬。 久之, 將上馬, 百許步有枯槎, 太祖連射三矢, 皆正中之, 賊相顧驚服。 太祖令解倭語者呼謂曰: “今主將, 卽李 【太祖舊諱。】萬戶也。 汝其速降。 否則悔無及矣。” 賊酋對曰: “唯命是從。” 方與其下議降未定, 太祖曰: “當因其怠而擊之。” 遂上馬, 使豆蘭、呂、英珪等引致之, 先鋒數百追來。 太祖陽被逐, 自爲殿, 退入伏中, 遂回兵親射賊二十餘人, 莫不應弦而斃。 與豆蘭、宗儉等馳擊之, 伏兵且起。 於是太祖身先士卒, 單騎衝突賊後, 所向披靡, 出而復入者數四, 手斃之賊無算。 所射洞徹重甲, 或有一矢而人馬俱徹者。 賊徒分崩, 官軍乘之, 呼聲動天地, 僵尸蔽野塞川, 無一人得脫者。 是戰也, 女眞軍乘勝縱殺, 太祖令曰: “賊窮可哀, 勿殺生擒之。” 餘賊入千佛山, 亦盡擒之。 禑賜太祖白金五十兩、五表裏、鞍馬, 又加賜定遠十字功臣號。

9월, 명(明)나라 사신 장부(張溥)·주탁(周倬) 등이 국경에 이르러서 태조와 이색(李穡)의 안부를 물었다. 이때 태조와 최영은 위명(威名)이 천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장부 등에게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 밖에 나가 있었는데, 최영은 교외(郊外)에 나가 둔치고 있었다. 이때 왜적의 배 1백 50척이 함주(咸州)·홍원(洪原)·북청(北靑)·합란북(哈闌北) 등처에 침구(侵寇)하여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아 거의 다 없어졌다. 원수(元帥) 찬성사(贊成事) 심덕부(沈德符)·지밀직(知密直) 홍징(洪徵)·밀직 부사(密直副使) 안주(安柱)·청주 상만호(靑州上萬戶) 황희석(黃希碩)·대호군(大護軍) 정승가(鄭承可) 등이 왜적과 홍원(洪原)의 대문령(大門嶺) 북쪽에서 싸웠는데, 여러 장수들은 모두 패하여 먼저 도망했으나, 다만 덕부(德符)만이 적진을 꿰뚫어 혼자 들어가서 창에 맞아 떨어졌다. 적군이 다시 찌르려고 하니, 휘하의 유가랑합(劉訶郞哈)이 달려 들어가서 적군을 쏘아 연달아 세 사람을 죽이고, 적군의 말을 빼앗아 덕부에게 주고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싸우면서 적진에서 빠져 나왔다. 이에 덕부의 군대도 또한 크게 패하였으므로 적의 세력은 더욱 성하였다. 태조가 가서 치기를 자청하여 함주(咸州) 관아에 이르렀다. 제장들의 영중(營中)에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70보(步) 거리에 있었다. 태조가 군사를 불러 이르기를, "내가 소나무의 몇째 가지에 몇 개째 솔방울[松子]를 쏠 것이니, 너희들은 이를 보라." 하고는, 즉시 유엽전(柳葉箭)으로 이를 쏘아, 일곱 번 쏘아 일곱 번 다 맞혀 모두 말한 바와 같으니, 군중(軍中)이 모두 발을 구르고 춤을 추며 환호(歡呼)하였다. 이튿날 바로 적이 주둔한 토아동(兎兒洞)에 이르러서, 동(洞)의 좌우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 적의 무리가 먼저 동내(洞內)의 동산(東山)과 서산(西山)을 점거했는데, 멀리서 소라 소리[螺聲]를 듣고는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이성계의 차거(硨磲)[43]로 만든 소라 소리다." 하였다. 태조가 상호군(上護軍) 이두란·산원(散員) 고여(高呂),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조영규(趙英珪)·안종검(安宗儉)·한나해(韓那海)·김천(金天)·최경(崔景)·이현경(李玄景)·하석주(河石柱)·이유(李柔)·전세(全世)·한사우(韓思友)·이도경(李都景) 등 백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고삐를 당기면서 천천히 행군하여 그 사이를 지나가니, 적군은 우리 군사가 적고 행진이 느린 것을 보고는 하는 바를 헤아릴 수 없어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동쪽에 있던 적군이 서쪽에 있는 적군에게 나아가서 한 진을 만들었다. 태조가 동쪽의 적군이 둔친 곳에 올라가서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군사들로 하여금 말안장을 벗겨서 말을 쉬게 하였다. 한참 있다가 말을 타려고 할 적에 백 보(步)가량 되는 곳에 마른 풀명자나무[枯槎]가 있는지라, 태조가 연달아 화살 세 개를 쏘아 모두 바로 맞히니, 적군이 서로 돌아보면서 놀라고 탄복하였다. 태조가 왜말[倭語] 아는 사람을 시켜 큰소리로 이르기를, "지금의 주장(主將)은 곧 이성계(李成桂) 만호(萬戶)이니 너희들은 속히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후회하여도 소용없을 것이다." 하니, 적의 추장(酋長)이 대답하기를, "다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그 부하와 더불어 항복하기를 의논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였다. 태조는 말하기를, "마땅히 그들의 게으른 틈을 타서 공격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말에 올라 두란(豆蘭)·고여(高呂)·영규(英珪) 등을 시켜 그들을 유인해 오게 하니, 선봉(先鋒) 수백 명이 쫓아오는지라, 태조는 거짓으로 쫓기는 체하면서 스스로 맨 뒤에 서서 물러가 복병(伏兵) 속으로 들어갔다가, 드디어 군사를 돌이켜서 친히 적군 20여 명을 쏘니 시윗소리에 따라 모두 죽었다. 두란·종검(宗儉) 등과 함께 달려서 이를 공격하고, 복병(伏兵)이 또한 일어났다. 이에 태조는 몸소 사졸들의 선두에 서서 단기(單騎)로 적군의 후면을 충돌하니, 가는 곳마다 쓰러져 흔들리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이 서너너덧 번 되는데, 손수 죽인 적군이 계산할 수 없으며, 쏜 화살이 중갑(重甲)을 꿰뚫어 혹은 화살 한 개에 사람과 말이 함께 꿰뚫린 것도 있었다. 적의 무리가 무너지므로 관군(官軍)이 이 기세를 이용하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넘어진 시체가 들판을 덮고 내를 막아, 한 사람도 빠져 도망한 자가 없었다. 이 싸움에 여진군(女眞軍)이 이긴 기세를 이용하여 함부로 죽이니, 태조가 영을 내리기를, "적군이 궁지에 몰려 불쌍하니 죽이지 말고 생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남은 적군은 천불산(千佛山)으로 들어가므로 또한 다 사로잡았다. 우왕이 태조에게 백금(白金) 50냥, 옷의 겉감과 안찝 5벌, 안장 갖춘 말[鞍馬]을 내리고, 또 정원 십자 공신(定遠十字功臣)의 칭호를 더 내렸다.


태조가 권세를 천단한 이인임 일당을 제거하고, 수 문하 시중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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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禑十四年戊辰正月。 時, 侍中李仁任用事, 其黨領三司林堅味、左使廉興邦、贊成事都吉敷等分據要途, 賣官鬻爵, 奪人田丁, 肆其貪虐, 公私匱竭。 太祖與崔瑩憤其所爲, 同心協力, 導禑除之, 三韓大悅, 道路歌舞。 堅味等誅, 以太祖守門下侍中。

신우(辛禑) 14년(1388) 무진 정월, 이때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니, 그의 무리 영삼사(領三司) 임견미(林堅味)·좌사(左使) 염흥방(廉興邦)·찬성사(贊成事) 도길부(都吉敷) 등이 요로(要路)에 나누어 점거하여 돈을 받고 관작을 팔며, 남의 전정(田丁)을 빼앗아 그 탐욕과 포학을 자행하여, 관청과 민간이 빈곤하여졌다. 태조가 최영과 더불어 그들의 하는 짓을 분히 여겨,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우왕을 인도해서 이들을 제거하니, 온 나라가 크게 기뻐하여 길가는 사람이 노래하고 춤추었다. 견미(堅味) 등이 참형(斬刑)을 당하매 태조로써 수 문하 시중(守門下侍中)으로 삼았다.


염흥방·임견미 등이 임용했던 사람들을 파직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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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 太祖與瑩坐政房, 瑩盡黜林、廉所用之人。 太祖曰: “林、廉執政日久, 凡士大夫, 皆其所擧。 今但問才之賢否耳, 惡咎其旣往!” 瑩不聽。

2월, 태조가 최영과 더불어 정방(政房)에 앉아, 최영이 임견미(林堅味)·염흥방(廉興邦)이 썼던 사람을 모두 내쫓으니, 태조가 말하기를, "임견미와 염흥방이 정권을 잡은 지 시일이 오래 되었으므로, 무릇 사대부(士大夫)들은 모두 그들의 천거한 사람이니, 지금은 다만 재주의 현부(賢否)만을 물을 것이지, 그들의 이미 지나간 일까지 어찌 허물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최영은 듣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형살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으나, 최영이 듣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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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瑩以前原州牧使徐信, 乃李成林友壻, 欲幷誅之, 太祖使人言曰: “罪魁已族, 兇徒已誅, 自今宜止刑殺, 以布德音。” 瑩亦不聽。

최영이 전 원주 목사(原州牧使) 서신(徐信)이 곧 이성림(李成林)의 동서(同壻)인 관계로써 함께 참형(斬刑)을 행하고자 하니, 태조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죄인과 괴수가 이미 멸족(滅族)되고 흉악한 무리도 이미 참형(斬刑)을 당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형살(刑殺)을 중지하고 덕음(德音)을 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최영이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무인이면서도 문인과 경사를 토론하고 《대학연의》를 즐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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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素重儒術, 雖在軍旅, 每投戈之隙, 引儒士劉敬等, 商確經史, 尤樂觀眞德秀 《大學衍義》, 或至夜分不寐, 慨然有挽回世道之志。

태조는 본디부터 유술(儒術)을 존중하여, 비록 군중(軍中)에 있더라도 매양 창[戈]을 던지고 휴식할 동안에는 유사(儒士) 유경(劉敬) 등을 인접(引接)하여 경사(經史)를 토론(討論)하였으며, 더욱이 진덕수(眞德秀)[44]의 《대학연의(大學衍義)》 보기를 좋아하여 혹은 밤중에 이르도록 자지 않았으며, 개연(慨然)히 세상의 도의(道義)를 만회(挽回)할 뜻을 가졌었다.


명에서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요동 정벌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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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大明帝以爲: “鐵嶺迤北迤東迤西, 元屬開元所管軍民。 漢人、女眞、達達、高麗, 仍屬遼東。” 崔瑩集百官議之, 皆以爲不可與。 禑與瑩密議攻遼, 公山府院君 李子松就瑩第, 力言不可, 瑩托以子松黨附林堅味, 杖流全羅道內廂, 尋殺之。 禑得西北面都安撫使報, 遼東兵至江界, 將立鐵嶺衛。 泣曰: “群臣不聽吾攻遼之計, 使至於此。” 大明復遣遼東百戶王得明, 來告立鐵嶺衛。

처음에 명(明)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철령(鐵嶺)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開元路)에서 관할하던 군민(軍民)이 소속해 있던 곳이니, 중국인·여진인(女眞人)·달달인(達達人)·고려인(高麗人)을 그대로 요동(遼東)에 소속시켜야 된다." 고 하였다. 최영이 백관(百官)을 모아 이 일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명나라에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우왕은 최영과 비밀히 의논하여 요동(遼東)을 치려고 하매, 공산 부원군(公山府院君) 이자송(李子松)이 최영의 사제(私第)에 나아가서 옳지 못함을 힘써 말하니, 최영은 자송(子松)이 임견미(林堅味)에게 편당(偏黨)해 붙었다고 핑계하고는 곤장을 쳐서 전라도 내상(內廂)으로 유배시켰다가, 조금 후에 그를 죽였다. 우왕이 서북면 도안무사(都安撫使)의 "요동(遼東) 군사가 강계(江界)에 이르러 장차 철령위(鐵嶺衛)를 세우려 한다." 는 보고를 받고 울면서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나의 요동을 공격하려는 계책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였다. 명(明)나라에서 다시 요동 백호(遼東百戶) 왕득명(王得明)을 보내어 철령위(鐵嶺衛)를 세움을 알렸다.


우왕과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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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 禑獨與瑩決策攻遼, 然猶未敢昌言也。 托言遊獵, 西幸海州。

3월, 우왕은 홀로 최영과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그래도 감히 공공연히 말하지는 못하였다. 사냥한다고 핑계하고는 서쪽으로 해주(海州)에 행차하였다.


요동 정벌이 결정되었으나,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태조가 반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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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 次鳳州。 謂太祖曰: “寡人欲攻遼陽, 卿等宜盡力。” 太祖曰: “今者出師, 有四不可。 以小逆大, 一不可; 夏月發兵, 二不可; 擧國遠征, 倭乘其虛, 三不可;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四不可。” 禑頗然之。 太祖旣退, 謂瑩曰: “明日, 宜以此言復啓。” 瑩曰: “諾。” 夜, 瑩入白: “願毋納他言。” 明日, 禑語太祖曰: “業已興師, 不可中止。” 太祖曰: “殿下必欲成大計, 駐駕西京, 待秋出師, 禾穀被野, 大軍足食, 可以皷行而進矣。 今則出師非時, 雖拔遼東一城, 雨水方降, 軍不得前却。 師老糧匱, 祇速禍耳。” 禑曰: “卿不見李子松耶?” 太祖曰: “子松雖死, 美名垂於後, 臣等雖生, 已失計矣, 何用哉!” 禑不聽。 太祖退而涕泣, 麾下士曰: “公何慟之甚也?” 太祖曰: “生民之禍, 自此始矣。” 禑次平壤, 督徵諸道兵, 作浮橋于鴨綠江, 又發僧徒爲兵。 加瑩八道都統使, 以昌城府院君 曺敏修爲左軍都統使, 太祖爲右軍都統使, 遣之。 左右軍共五萬餘人, 衆號十萬。 將出師, 禑醉日晏不興, 諸將不得拜辭。 及醒, 泛舟石浦, 至夕乃還, 飮諸將酒, 諸軍發平壤。 瑩啓曰: “今大軍在途, 若淹延旬月, 則大事不成, 臣請往督之。” 禑曰: “卿行則誰與爲政?” 瑩固請, 禑曰: “然則寡人亦往矣。” 有人自泥城來曰: “近遼東兵, 悉赴征胡, 城中但有一指揮耳。 大軍若至, 可不戰而下。” 瑩大喜, 厚給其人。 禑停洪武年號, 令國人復胡服。 常幸大同江, 張胡樂于浮碧樓, 自吹胡笛, 樂而忘返。 每出遊, 輒奏胡樂, 令倡優呈百戲。 瑩日領軍士, 出入吹笛, 君臣荒淫, 殺戮日甚, 百姓怨咨。 禑遣使賜諸將金銀酒器。

4월, 봉주(鳳州)에 머물렀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과인(寡人)이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卿) 등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지금에 출사(出師)하는 일은 네 가지의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한 가지 옳지 못함이요,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두 가지 옳지 못함이요,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왜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니 세 가지 옳지 못함이요,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弓弩]은 아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疫病)을 앓을 것이니 네 가지 옳지 못함입니다." 하니, 우왕이 자못 옳게 여겼다. 태조가 이미 물러나와서 최영에게 이르기를, "내일 마땅히 이 말로써 다시 임금에게 아뢰시오." 하니, 최영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밤에 최영이 들어가서 우왕에게 아뢰기를, "원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소서." 하였다. 이튿날 우왕이 태조에게 말하기를,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가 없소."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전하(殿下)께서 반드시 큰 계책을 성공시키고자 하신다면 서경(西京)에 어가(御駕)를 머무르셨다가 가을에 출사(出師)하면, 볏곡이 들판을 덮어 많은 군사가 식량이 넉넉하게 되어 북을 치면서 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출사(出師)할 시기가 아니므로, 비록 요동의 한 성(城)을 함락시키더라도, 비가 한창 내리므로 군대가 전진할 수도 없고 퇴각할 수도 없으며, 군대가 피곤하고 군량이 없게 되면 다만 화(禍)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였다. 우왕이 말하기를, "경(卿)은 이자송(李子松)의 일을 보지 못했는가." 하니, 태조는 아뢰기를, "자송(子松)은 비록 죽었으나 아름다운 명성이 뒷 세상에 전하지마는, 신(臣) 등은 비록 살아 있더라도 이미 계책을 잘못 썼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우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물러나와 울고 있는데, 휘하의 군사가 말하기를, "공(公)은 어찌 이다지도 슬퍼하십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백성의 재화(災禍)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우왕이 평양에 머물면서 여러 도(道)의 군사를 독려 징발하여 압록강(鴨綠江)에 부교(浮橋)를 만들고, 또 중들을 징발하여 군사를 만들고, 최영을 팔도 도통사(八道都統使)로 삼고, 창성 부원군(昌城府院君) 조민수(曺敏修)를 좌군 도통사(左軍都統使)로 삼고, 태조를 우군 도통사(右軍都統使)로 삼아 보냈다. 좌군(左軍)과 우군(右軍)이 합하여 5만여 명인데, 여러 사람이 10만 명이라 선전하였다. 군사가 출동하려 하는데 우왕은 술에 취하여 해가 늦도록 일어나지 아니하니, 여러 장수들이 하직하지 못하였다. 조금 뒤에 술이 깨매, 석포(石浦)에서 배를 띄우고 놀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와 여러 장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여러 군대가 평양을 출발하는데, 최영이 우왕에게 아뢰기를, "지금 대군(大軍)이 출전하는 도중(途中)에 있는데 만약 열흘이나 한 달 가량 지체한다면 대사(大事)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신(臣)이 가서 이를 감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우왕이 말하기를, "경(卿)이 간다면 누구와 더불어 정사(政事)를 하겠는가?" 하였다. 최영이 굳이 청하니, 우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과인(寡人)도 또한 가겠다." 하였다. 어느 사람이 이성(泥城)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요사이 요동(遼東) 군사가 모두 오랑캐 정벌에 갔기 때문에 성중(城中)에는 다만 한 사람의 지휘관이 있을 뿐이니, 대군(大軍)이 만약 이른다면 싸우지 않고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최영이 크게 기뻐하여 그 사람에게 물품을 후히 주었다. 우왕은 홍무(洪武)의 연호(年號)를 정지시키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오랑캐 의복[胡服]을 다시 입게 하고, 상시 대동강(大同江)에 나가서 오랑캐의 음악[胡樂]을 부벽루(浮碧樓)에 베풀어 놓고 자기 스스로 호적(胡笛)을 불면서 즐거워하여 돌아올 줄을 잊고 있었다. 매양 나가서 놀 적에는 문득 오랑캐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창우(倡優)들로 하여금 갖가지 유희(遊戲)를 보이게 하여, 최영은 날마다 군사를 거느리고 드나들면서 피리[笛]를 불고, 임금과 신하가 주색(酒色)에 빠져 사람을 죽임이 날로 심하니,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우왕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여러 장수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술그릇을 내려 주었다.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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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 大軍渡鴨綠江, 次威化島, 亡卒絡繹於道。 禑命所在斬之, 不能止。 左、右軍都統使上言: “臣等乘桴過鴨江, 前有大川, 因雨水漲, 第一灘漂溺者數百, 第二灘益深, 留屯洲中, 徒費糧餉。 自此至遼東城, 其間多有巨川, 似難利涉。 近日條錄不便事狀以聞, 未蒙兪允, 誠惶誠懼。 然當大事, 有可言者而不言, 是不忠也。 安敢避鈇鉞而默默乎? 以小事大, 保國之道。 我國家統三以來, 事大以勤。 玄陵於洪武二年, 服事大明, 其表云: ‘子孫萬世, 永爲臣妾。’ 其誠至矣。 殿下繼志, 歲貢之物, 一依詔旨, 於是特降誥命, 賜玄陵之諡, 冊殿下之爵。 此宗社之福, 而殿下之盛德也。 今聞劉指揮領兵立衛之言, 使密直提學朴宜中奉表計稟, 策甚善也。 今不俟命, 遽犯大邦, 非宗社生民之福也。 況今暑雨, 弓解甲重, 士馬俱憊, 驅而赴之堅城之下, 戰不可必勝, 攻不可必取? 當此之時, 糧餉不給, 進退維谷, 將何以處之? 伏惟殿下特命班師, 以答三韓之望。” 禑與瑩不聽, 遣宦者金完, 督令進兵。 左右軍都統使留完不遣, 又遣人詣瑩, 請速許班師, 瑩不以爲意。 軍中訛言: “太祖率麾下親兵, 向東北面, 已上馬矣,” 軍中洶洶。 敏修罔知所措, 單騎馳詣太祖, 涕泣曰: “公去矣, 吾儕安往?” 太祖曰: “予何去矣? 公勿如是。” 太祖乃諭諸將曰: “若犯上國之境, 獲罪天子, 宗社生民之禍, 立至矣。 予以順逆上書, 請還師, 王亦不省, 瑩又老耄不聽。 盍與卿等見王, 親陳禍福, 除君側之惡, 以安生靈乎?” 諸將皆曰: “吾東方社稷安危, 在公一身, 敢不唯命是從!” 於是回軍到鴨綠江, 乘白馬御彤弓白羽箭, 立岸上遲軍畢渡。 軍中望見相謂曰: “自古以來, 未有如此人, 自今以後, 豈復有如此人?” 時霖潦數日, 水不漲, 師旣渡, 大水驟至, 全島墊溺, 人皆神之。 時童謠有木子得國之語, 軍民無老少皆歌之。 漕轉使崔有慶聞大軍回, 奔告于禑。 是夜, 上王與其兄芳雨及李豆蘭子和尙等, 自成州 禑所, 奔于軍前, 禑日午猶未知。 道遇支應守令, 盡奪其馬匹以行, 禑知大軍回至安州, 馳還京城。 回軍諸將請急追, 太祖曰: “速行必戰, 多殺人矣。” 每戒軍士: “汝輩若犯乘輿, 予不爾赦, 奪民一(爪)〔瓜〕, 亦當抵罪。” 沿路射獵, 故緩行師。 自西京至京城數百里之間, 從禑臣僚及京城之人、傍邑之民, 以酒漿迎謁者, 絡繹不絶。 東北面人民及女眞之素不從軍者, 聞太祖回軍, 爭奮相聚, 晝夜星奔, 而至者千餘人。 禑奔還入于花園。 瑩欲拒戰, 命百官兵仗侍衛, 聚車塞巷口。

5월, 대군(大軍)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威化島)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所在)에서 목 베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左右軍都統使)가 상언(上言)하기를, "신(臣) 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제2여울은 더욱 깊어서 주중(洲中)에 머물어 둔치고 있으니 한갓 군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요동성(遼東城)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는 큰 내가 많이 있으니 잘 건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일에 불편한 일의 실상[事狀]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아뢰었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황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당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不忠)이니, 어찌 감히 죽음[鈇鉞]을 피하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국가가 삼국(三國)을 통일한 이후로 큰 나라 섬기기를 근실히 하여, 현릉(玄陵)[45]께서 홍무(洪武) 2년에 명(明)나라에 복종하여 섬겨 그 올린 표문(表文)에, ‘자손만세(子孫萬世)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였으니, 그 정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 뜻을 계승하여 세공(歲貢)의 물품을 한결같이 조지(詔旨)에 의거했으므로, 이에 황제가 특별히 고명(誥命)[46]을 내려 현릉(玄陵)의 시호(諡號)를 내려 주고 전하의 작(爵)을 책봉하였으니, 이것은 종사(宗社)의 복(福)이요 전하의 성덕(盛德)입니다. 지금 유 지휘(劉指揮)가 군사를 거느리고 철령위(鐵嶺衛)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밀직 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을 시켜서 표문(表文)을 받들어 품처를 계획했으니, 대책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서 갑자기 큰 나라를 범하게 되니,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의 복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갑옷은 무거우며,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한데, 이를 몰아 견고한 성(城) 아래로 간다면 싸워도 승리함을 기필할 수 없으며 공격하여도 빼앗음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를 당하여 군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으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군사를 돌이키도록 명하시어 나라 사람의 기대에 보답하소서." 하였으나, 우왕과 최영은 듣지 아니하고, 환자(宦者) 김완(金完)을 보내어 군사를 전진하도록 독촉하였다. 좌우군 도통사는 김완을 붙잡아 두고 보내지 아니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최영에게 가서 빨리 군사를 돌이킬 것을 허가하도록 청하였으나, 최영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군중(軍中)에서 거짓말이 나기를, "태조가 휘하의 친병(親兵)을 거느리고 동북면을 향하는데 벌써 말에 올랐다." 하니, 군중이 떠들썩 하였다. 민수(敏修)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기(單騎)로 달려 태조에게 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공은 가시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은 이러지 마십시오." 하였다. 태조는 이에 여러 장수들에게 타이르기를, "만약 상국(上國)의 국경을 범하여 천자(天子)에게 죄를 얻는다면 종사(宗社)·생민(生民)의 재화(災禍)가 즉시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순리(順理)와 역리(逆理)로써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또한 살피지 아니하고, 최영도 또한 늙어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아니하니, 어찌 경(卿) 등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禍)되고 복(福)되는 일을 진술하여 임금 측근의 악인(惡人)을 제거하여 생령(生靈)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동방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공의 한 몸에 매여 있으니, 감히 명령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군사를 돌이켜 압록강에 이르러 흰 말을 타고 동궁(彤弓)과 백우전(白羽箭)을 가지고 언덕 위에 서서 군사가 다 건너기를 기다리니, 군중(軍中)에서 바라보고 서로 이르기를, "옛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사람은 있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후로도 어찌 다시 이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장마가 수일 동안 계속했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다가, 군사가 다 건너가고 난 후에 큰물이 갑자기 이르러 온 섬이 물에 잠기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동요(童謠)에, "목자(木子)[47]가 나라를 얻는다." 는 말이 있었는데, 군인과 민간인, 늙은이와 젊은이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이를 노래하였다. 조전사(漕轉使) 최유경(崔有慶)이 대군(大軍)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우왕에게 알렸다. 이날 밤에 상왕(上王)[48]이 그 형 방우(芳雨)와 이두란(李豆蘭)의 아들 화상(和尙) 등과 함께 성주(成州)의 우왕의 처소로부터 태조의 군대 앞으로 도망해 갔으나, 우왕은 해가 정오(正午)가 되어도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길에서 대접하는 수령(守令)들을 만나 그들의 말[馬]을 다 빼앗아 타고 갔다. 우왕은 대군(大軍)이 돌아와 안주(安州)에 이르렀음을 알고 말을 달려 서울로 돌아왔다. 군사를 돌이킨 여러 장수들이 급히 추격하기를 청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속히 행진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므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하였다. 매양 군사들을 경계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승여(乘輿)[49]를 범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오이[瓜] 한 개만 빼앗아도 또한 마땅히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겠다." 하였다. 연로(沿路)에서 사냥하면서 짐짓 느리게 행군하니, 서경(西京)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백 리 사이에 우왕을 좇던 신료(臣僚)와 서울 사람과 이웃 고을 백성들이 술과 음료(飮料)로써 영접하여 뵙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동북면의 인민과 여진(女眞)으로서 본디 종군(從軍)하지 않던 사람까지도, 태조가 군사를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투어 서로 모여 밤낮으로 달려서 이르게 된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우왕은 도망해 돌아와 화원(花園)으로 돌아갔다. 최영이 막아 싸우고자 하여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무기를 가지고 시위(侍衛)하게 하고 수레를 모아 골목 입구를 막았다.


최영의 군사를 진압하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귀양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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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朔, 太祖屯崇仁門外山臺巖, 遣柳曼殊入自崇仁門, 左軍入自宣義門, 瑩逆戰, 皆却之。 太祖之遣曼殊也, 謂左右曰: “曼殊目大無光, 膽小人也, 往必北走。” 果然。 時太祖放馬于野, 及曼殊奔還, 左右以白, 太祖不應, 堅臥帳中。 左右再三白之, 然後徐起進膳, 命鞁馬整兵。 將發, 有矮松一株, 在百步許, 太祖欲射松卜勝否, 以一衆心。 遂射之一矢, 松株立斷, 乃曰: “再甚麿?” 諸軍士皆賀。 鎭撫李彦出跪曰: “陪我令公往, 何處不可行乎?” 太祖由崇仁門入城, 與左軍掎角而進。 都人男女爭持酒漿迎勞, 軍士曳車以開路焉, 老弱登山望之, 懽呼踴躍。 敏修黑大旗, 太祖黃大旗。 黑旗至永義署橋, 爲瑩軍所奔, 俄而, 黃旗由善竹登男山, 瑩麾下安沼率精兵先據, 望旗奔潰。 太祖遂登巖房寺北嶺, 吹大螺一通。 時, 行兵諸軍皆吹角, 獨太祖軍吹螺, 都人聞螺聲, 皆知爲太祖兵。 於是軍圍花園數百重, 禑與靈妃及瑩在八角殿。 郭忠輔等三四人, 直入殿中索瑩, 禑執瑩手泣別, 瑩再拜, 隨忠輔而出。 太祖語瑩曰: “若此事變, 非吾本心。 然非惟逆大義, 國家未寧, 人民勞困, 冤怨至天, 故不得已耳。 好去好去。” 相對而泣, 遂流瑩于高峯縣。 侍中李仁任嘗言曰: “李判三司, 須爲國主。” 瑩聞之, 甚怒而不敢言, 至是嘆曰: “仁任之言, 誠是矣。” 兩都統使及三十六元帥, 詣闕拜謝, 韓山君 李穡與留都耆老宰樞謁太祖, 太祖與穡語良久, 還軍門外。 先是, 潛邸里有童謠曰: “西京城外火色, 安州城外烟光。 往來其間李元帥, 願言救濟黔蒼。” 未幾有回軍之擧。

6월 초1일, 태조는 숭인문(崇仁門) 밖 산대암(山臺巖)에 둔치고 유만수(柳曼殊)를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고, 좌군(左軍)은 선의문(宣義門)으로 들어가니, 최영이 맞아 싸워서 모두 이를 물리쳤다. 태조가 만수(曼殊)를 보낼 적에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만수는 눈이 크고 광채가 없으니 담(膽)이 작은 사람이다. 가면 반드시 패하여 달아날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때 태조가 들에 말을 놓아 먹이고 있었는데, 만수가 도망해 돌아오므로, 좌우(左右)의 사람이 이 일을 아뢰니,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장막 속에서 굳게 누워 있었다. 좌우의 사람이 두세 번이나 이 일을 아뢰니,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서 음식을 들고, 명하여 말에 안장을 얹게 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장차 출동하려 하는데, 키가 작은 소나무 한 주가 백 보(步) 밖에 있는지라, 태조가 소나무에 활을 쏘아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못할 것인가를 점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합치고자 하여 마침내 이를 쏘니, 화살 한 개에 소나무 줄기가 곧 끊어졌다. 이에 말하기를,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니, 군사들이 모두 하례(賀禮)하였다. 진무(鎭撫) 이언(李彦)이 나가서 꿇어앉으며 말하기를, "우리 영공(令公)을 모시고 간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태조는 숭인문으로 입성(入城)하여 좌군(左軍)과 앞뒤에서 협격(挾擊)하면서 전진하니, 도성(都城)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료(飮料)를 가지고 와서 영접 위로하고 군사들이 수레를 끌어내어 길을 통하게 하였다. 늙은이와 약한 이는 산에 올라 이를 바라보고 기뻐서 고함을 지르며 뛰고 있었다. 민수(敏修)는 흑색 대기(大旗)를 세우고 태조는 황색 대기(大旗)를 세웠다. 흑색 기가 영의서교(永義署橋)에 이르렀으나 최영의 군사에게 패하였다. 조금 후에 황색 기가 선죽교(善竹橋)로부터 남산(男山)에 오르니, 최영의 휘하 안소(安沼)가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점거했다가 황색기를 바라보고는 도망해 갔다. 태조는 마침내 암방사(巖房寺) 북쪽 고개에 올라 큰 소라[大螺]를 한 번 불었다. 이때 행군(行軍)하던 여러 군대들은 모두 각(角)을 불었는데도 유독 태조의 군대만이 소라를 불었다. 도성 사람이 소라소리를 듣고는 모두 태조의 군사인 것을 알았다. 이에 군사가 화원(花園)을 수백 겹이나 포위하였다. 우왕은 영비(靈妃)와 최영과 함께 팔각전(八角殿)에 있었는데, 곽충보(郭忠輔) 등 3, 4인이 바로 팔각전 안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찾아내었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니, 최영은 두 번 절하고 충보(忠輔)를 따라 나왔다. 태조가 최영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의(大義)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울었다. 마침내 최영을 고봉현(高峰縣)에 유배(流配)시켰다.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판삼사(李判三司)[50]가 모름지기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하니, 최영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했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인임(仁任)의 말이 진실로 옳았다." 하였다. 두 도통사(都統使)와 36명의 원수(元帥)들이 대궐에 나아가서 배사(拜謝)하고,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은 서울에 있는 기로(耆老)와 재신(宰臣)·추신(樞臣)과 함께 태조를 뵈오니, 태조는 이색과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고 전문(殿門) 밖으로 군사를 돌이켰다. 이보다 먼저 잠저(潛邸)[51]에 있을 때 마을에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그 동요에, "서경성(西京城) 밖엔 화색(火色)이요, 안주성(安州城) 밖엔 연광(煙光)이라. 그 사이에 왕래하는 이원수(李元帥)여, 원컨대 창생(蒼生)을 구제하소서."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었다.


조민수를 좌시중에, 태조를 우시중에 임명하다. 조인옥이 왕씨를 임금으로 추대코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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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禑以曺敏修爲左侍中, 以太祖爲右侍中。 典校副令尹紹宗, 因鄭地求見太祖, 懷《霍光傳》以獻, 令趙仁沃讀而聽之。 仁沃極陳復立王氏之議。

우왕이 조민수(曺敏修)를 좌시중(左侍中)으로 삼고, 태조를 우시중(右侍中)으로 삼았다. 전교 부령(典校副令) 윤소종(尹紹宗)이 정지(鄭地)를 통하여 태조 보기를 청하여 곽광전(霍光傳)[52]을 가져와서 바치므로, 조인옥(趙仁沃)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고 들었다. 인옥이 다시 왕씨(王氏)를 왕으로 세우자는 의논을 남김없이 진술하였다.


우왕이 환관 80명을 거느리고 태조·조민수 등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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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禑夜與宦竪八十餘人, 被甲馳至太祖及曺敏修、邊安烈第, 以皆屯軍門外不在家, 故不得害而還。

우왕이 밤에 환자(宦者) 80여 명과 함께 갑옷을 입고 태조 및 조민수·변안열(邊安烈)의 집으로 달려왔으나, 이들이 모두 전문(殿門) 밖에서 군사를 둔치고 집에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우왕 대신 창왕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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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禑遜于江華。 太祖欲擇立王氏之後, 敏修以禑舅李琳之族, 欲立禑子昌, 問於李穡, 遂定議立之。

우왕이 왕위를 사양하고 강화(江華)에 있었다. 태조가 왕씨(王氏)의 후손을 골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 조민수(曺敏修)가 우왕의 장인(丈人) 이임(李琳)의 인척(姻戚)인 관계로써 우왕의 아들 창(昌)을 세우고자 하여, 이색(李穡)에게 묻고 마침내 의논을 정하여 창을 세웠다.


요동 공략에 나선 장수의 가족을 볼모로 삼으려하자, 태종이 포천의 가족을 피신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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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 神懿王后在抱川 滓甓洞田莊, 康妃在抱川 鐵峴田莊。 殿下爲典理正郞, 在京聞變, 不入私第, 卽走馬至抱川, 幹事奴僕, 已盡逃散。 殿下陪奉王后及妃, 向東北面而行, 乘馬降馬, 殿下皆親扶持之, 自於腰間, 齎熟食以奉養。 慶愼公主、慶善公主、撫安君、昭悼君, 皆年幼, 亦從之。 殿下自抱之以乘馬, 路險水深處, 殿下亦自牽馬。 行路甚艱, 糧食乏絶, 得食於路傍民家。 過鐵原關, 傳聞官吏欲捕, 以夜潛行, 不敢入人家, 而宿于草野。 至伊川 韓忠家, 聚近里丁壯百餘人, 分部行伍以待變曰: “崔瑩不曉事之人, 必不能追我。 縱來, 吾不懼矣。” 留七日, 聞事定而還。 初, 瑩下令欲囚赴征諸將妻子, 旣而, 事迫不果行。

처음에 신의 왕후(神懿王后)는 포천(抱川) 재벽동(滓甓洞)의 전장(田莊)에 있고, 강비(康妃)는 포천의 철현(鐵峴)의 전장에 있었는데, 전하(殿下)[53]가 전리 정랑(典理正郞)이 되어 서울에 있으면서 변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사제(私第)에 들어가지 않고서 곧 말을 달려 포천에 이르니, 간사(幹事)하는 노복(奴僕)들이 이미 다 흩어져 도망하였다. 전하가 왕후(王后)와 강비(康妃)를 모시고 동북면을 향하여 가면서,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릴 때든지 전하께서 모두 친히 부축해 주고, 스스로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싸 가지고 봉양하였다. 경신 공주(慶愼公主)·경선 공주(慶善公主)·무안군(撫安君)·소도군(昭悼君)이 모두 나이 어렸으나 또한 따라왔으므로, 전하께서 자기가 안아서 말에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전하가 또한 말을 이끌기도 하였다.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양식이 모자라서 길가의 민가(民家)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철원관(鐵原關)을 지나다가 관리들이 잡고자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밤을 이용하여 몰래 가면서 감히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유숙하였다. 이천(伊川)의 한충(韓忠)의 집에 이르러서 가까운 마을의 장정(壯丁) 백여 명을 모아 항오(行伍)를 나누어 변고를 대비(待備)하면서 말하기를, "최영은 일을 환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능히 나를 뒤쫓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7일 동안을 머물다가 일이 안정된 것을 듣고 돌아왔다. 처음에 최영이 영을 내려 정벌에 나간 여러 장수들의 처자(妻子)를 가두고자 하였으나, 조금 후에 일이 급박하여 과연 시행하지 못하였다.


태조를 동북면 삭방 강릉도 도통사로 삼고 안사 공신에 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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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以太祖爲東北面朔方 江陵道都統使, 賜忠勤亮節宣威同德安社功臣之號。

창왕(昌王)이 태조를 동북면 삭방 강릉도 도통사(朔方江陵道都統使)로 삼고 충근 양절 선위 동덕 안사 공신(忠勤亮節宣威同德安社功臣)의 칭호를 내렸다.


태조가 병으로 사직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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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以疾辭職, 不允。

태조가 몸이 아파 물러나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조의 공적을 치하하는 창왕의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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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敎, 略曰:

守門下侍中李 【太祖舊諱。】以文武之略、將相之才, 入參鼎鉉, 出將戎兵, 自己亥用兵以來, 三十年間, 大小幾戰, 所至必捷。 其兵大焉者, 歲辛丑, 關賊犯京, 國家播遷, 卿佐大相, 克殲凶醜, 以復京都; 胡人 納哈出, 犯我東北鄙, 諸將敗走, 乘勝奄至高州之境, 卿卷甲兼行, 逐出疆外; 歲癸卯, 庶孽德興君擧兵入西鄙, 卿率輕騎, 挫其鋒銳; 歲丁巳, 倭奴寇海州, 諸相奔潰, 卿獨身先士卒, 擊之幾盡; 歲庚申, 倭奴自鎭浦下岸, 橫行楊廣、慶尙、全羅之境, 焚蕩郡邑, 殺掠士女, 三道騷然, 元帥裵彦、朴修敬等敗死。 卿出萬死不顧之計, 率其麾下, 鏖戰引月之驛, 捕獲無遺, 民賴以安。 其行師也, 動遵紀律, 秋毫不犯, 民畏其威, 民懷其德, 雖古名將, 何以加焉? 卿之豐功偉烈, 在人耳目者, 赫赫如此, 而不自矜伐, 歉然退托, 國人益以倚重。

○창왕이 교지하니, 이런 내용이었다. "수문하시중 이 【태조의 옛 휘이다.】는 문무를 겸비한 재략과 장군의 재능으로 들어와서는 삼공(三公)[54]에 참예하고 나가서는 많은 군사를 거느려서, 기해년에 용병(用兵)한 이후로 30년 동안 크고 작은 몇 번의 싸움에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이기었다. 그 전쟁이 큰 것은, 신축년에 관적(關賊)[55]이 서울을 침범하여 국가가 파천(播遷)하니, 경(卿)이 대상(大相)을 도와 능히 흉악한 무리를 죽이고 서울을 수복시켰으며, 호인(胡人) 나하추(納哈出)가 우리의 동북 변방을 침범하니 여러 장수들이 패하여 달아났다. 적군은 이긴 기세를 이용하여 문득 고주(高州)의 경계에 이르니, 경(卿)이 갑옷을 거두어서 밤낮으로 행군하여 국경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계묘년에는 서얼(庶孽) 덕흥군(德興君)[56]이 군사를 일으켜 서쪽 변방에 들어오니, 경이 날랜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그 날랜 기세를 꺾었으며, 정사년에는 왜놈이 해주(海州)에 침구(侵寇)하니 여러 재상들이 패하여 도망했는데도, 경이 홀로 몸소 사졸(士卒)들에 앞장서서 이를 쳐서 거의 없앴으며, 경신년에는 왜놈이 진포(鎭浦)에서 육지에 내려 양광(楊廣)·경상(慶尙)·전라(全羅)의 경계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군읍(郡邑)을 분탕하고 남자와 여자를 죽이고 노략질하여 3도(道)가 소연(騷然)하였는데, 원수(元帥) 배언(裵彦)·박수경(朴修敬) 등이 패하여 죽었다. 경은 죽기를 각오하고 삶을 돌보지 않는 계책을 내어 그 휘하를 거느리고 인월역(引月驛)에서 최후까지 싸워 적군을 남김없이 포획하였으니, 백성들이 힘입어 편안하게 되었다. 그 행군(行軍)할 적엔 행동은 기율(紀律)을 준수(遵守)하여 작은 물건도 범하지 아니하매, 백성이 그 위엄을 두려워하고 그 덕을 사모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명장(名將)일지라도 어찌 나을 수 있었겠는가? 경의 위대한 공로가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이같이 빛나는데도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연히 물러나니, 나라 사람들이 더욱 깊이 의지하였다."


창왕이 태조에게 경외의 군사를 총관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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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 昌以太祖都摠中外諸軍事。

○8월, 창왕이 태조에게 중앙과 변방의 모든 군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태조가 판상서사사를 겸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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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月, 以太祖兼判尙瑞司事。

○10월, 태조가 판상서사사 벼슬을 겸하게 되었다.


이색이 정조를 하례하고 명과 수교하기 위해 경사에 가면서 태조의 변란을 방지하려고 아들인 태종을 서장관으로 데리고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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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恭愍王薨, 天子每徵執政大臣, 皆懼不敢行。 門下侍中李穡欲昌親朝, 又欲王官監國, 自請入朝。 昌遣穡及僉書密直李崇仁, 如京師賀正, 且請王官監國。 太祖稱穡曰: “慷慨哉, 是翁!” 穡以太祖威德日盛, 中外歸心, 恐其未還乃有變, 請一子從行, 太祖以殿下爲書狀官。 及入朝, 遇一官人於逆旅, 語穡曰: “汝國崔瑩將精兵十萬, 李 【太祖舊諱。】執之易如捕蠅。 汝國之民, 李 【太祖舊諱。】罔極之德, 何以報之!” 至京師, 天子素聞穡名, 從容語曰: “汝仕元爲翰林, 應解漢語。” 穡遽以漢語對曰: “請親朝。” 天子未曉曰: “說甚麿?” 禮部官傳奏之。 穡久不入朝, 語頗艱澁。 天子笑曰: “汝之漢語, 正似納哈出。” 回至渤海, 與二客船同行, 及半洋山, 颶風大作, 二客船皆沒。 殿下所乘船, 亦幾不救, 人皆驚懼顚仆, 殿下神色自若, 竟得全而歸。 穡還語人曰: “今此皇帝, 心無所主之主也。 我意帝必問此事, 則帝不之問。 帝之所問, 皆非我意也。” 時論譏之曰: “大聖人度量, 俗儒可得而議乎?”

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후로부터 천자(天子)가 매양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부를 때마다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가지 못하였다. 문하 시중(門下侍中) 이색(李穡)이 창왕에게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왕관(王官)[57]으로 국사(國事)를 감독하려고 하여 들어가 조회하기를 자청하니, 창왕이 이색과 첨서 밀직(僉書密直) 이숭인(李崇仁)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정조(正朝)를 하례하고, 또 왕관(王官)으로 국사(國事) 감독하기를 청하였다. 태조가 이색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 하였다. 이색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에서 마음이 그에게 돌아감으로써,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변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태조의 아들 하나를 같이 가기[從行]를 청하니, 태조가 전하(殿下)[58]로써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들어가 조회할 적에 관인(官人) 한 사람을 여관(旅館)에서 만났는데, 그 관인이 이색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최영은 정병(精兵) 10만 명을 거느렸지만 이성계(李成桂)가 그를 잡은 것이 파리를 잡는 것처럼 쉬웠다. 너희 나라의 백성들은 이성계의 한없는 덕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하였다. 경사(京師)에 이르니 천자가 평소부터 이색의 명망을 듣고 있었으므로 조용히 말하기를, "그대가 원(元)나라에 벼슬하여 한림(翰林)이 되었었으니 응당 중국말[漢語]을 알 것이다." 하니, 이색이 갑자기 중국말로써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기를 청합니다." 하매, 천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므로, 예부(禮部)의 관원이 전(傳)하여 이 말을 아뢰었다. 이색이 오랫동안 중국에 들어와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이 자못 어려워 통하지 아니하니, 천자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중국말 하는 것은 꼭 나하추(納哈出)와 같다." 하였다. 돌아오다가 발해(渤海)에 이르러 두 객선(客船)과 동행(同行)했는데, 반양산(半洋山)에 이르러 회오리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두 객선(客船)은 모두 침몰하였다. 전하(殿下)가 탄 배도 또한 거의 구원되지 못할 것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넘어졌으나, 전하는 신색(神色)이 태연자약(泰然自若)하여 마침내 보전되어 돌아왔다. 이색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황제는 마음에 주장이 없는 임금이다. 내 생각에 황제가 반드시 이 일을 물을 것이라 여겼으나, 황제는 묻지 아니하고, 황제의 묻는 것은 모두 내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하니, 당시의 논의로 기롱(譏弄)하기를, "대성인(大聖人)의 도량을 속유(俗儒)가 평론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전을 혁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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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王元年己巳。【洪武二十二年。】是時, 田制大毁, 兼幷之家, 攘奪土田, 籠山絡野, 毒痡日深, 民胥怨咨。 太祖與大司憲趙浚, 議革私田, 以杜兼幷, 以厚民業, 於是中外大悅, 民心益附。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 기사 【홍무(洪武) 22년.】, 이때에 토지 제도가 크게 허물어져서 겸병(兼倂)하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田地)를 빼앗아 산(山)과 들[野]을 둘러싸고 있으니, 고통이 날로 심하여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였다. 태조가 대사헌(大司憲) 조준(趙浚)과 더불어 의논하여 사전(私田)을 혁파하여 겸병을 막고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크게 기뻐하고 민심이 더욱 따르게 되었다.


영흥군 왕환에 대한 무망죄로 도망한 이숭인을 용서하여 직무를 보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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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宗室永興君 環被擄於倭, 積數十年而還, 國人頗有疑之者。 李崇仁辨環眞僞, 坐誣逃。 獄卒反接其子次若索之, 鞭背流血。 及過梨峴, 適遇太祖, 獄卒匿次若于路傍家。 次若大聲號曰: “願令公活我!” 太祖驚而召問之, 謂獄卒曰: “豈可責子以索父耶?” 卽命釋之, 且使從者一人歸次若于家。 乃與侍中李琳啓曰: “卽位之初, 宜布寬仁, 乞宥崇仁等。 且崇仁侍講書筵, 啓沃有日, 乞令供職。” 於是崇仁乃出。

처음에 종실(宗室) 영흥군(永興君) 환(環)이 왜적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니, 나라 사람들이 자못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숭인(李崇仁)이 환(環)의 진위(眞僞)를 변명하다가 무망(誣罔)에 좌죄(坐罪)되어 도망하니, 옥졸(獄卒)이 그 아들 이차약(李次若)을 두 손을 뒤로 합쳐 묶고는 그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등을 매질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현(梨峴)을 지나다가 마침 태조를 만나게 되매, 옥졸이 차약을 길가 집에 숨기니, 차약이 큰소리로 부르짖기를, "영공(令公)!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였다. 태조가 놀라서 불러 이를 묻고는 옥졸에게 이르기를, "어찌 아들에게 책임지워 아버지를 찾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곧 명령하여 그를 석방하게 하고, 또 종자(從者) 한 사람을 시켜 차약을 집에 돌려보내게 하였다. 이에 시중(侍中) 이임(李琳)과 함께 임금에게 아뢰기를, "왕위에 오른 초기에 마땅히 너그럽고 어진 정사를 베풀어야 될 것이오니, 원컨대, 숭인(崇仁) 등을 용서하십시오. 또 숭인이 서연(書筵)에 시강(侍講)하여 오랫동안 임금을 가르쳤으니, 원컨대, 직무를 보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숭인이 나오게 되었다.


창왕이 태조에게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궁전에 올라오도록 대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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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命太祖劍履上殿, 贊拜不名。 賜銀五十兩、綵段十匹、馬一匹, 下敎奬諭。

창왕이 태조에게 명하여 칼을 차고 신을 신고 궁전에 올라오도록 하고 찬배(贊拜)[59]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게 하고, 은(銀) 50냥, 채단(綵段) 10필, 말 1필을 내리고, 교지(敎旨)를 내려 권장하여 유시(諭示)하였다.


태조를 제거할 모의를 꾀하다가 곽충보의 밀고로 발각된 김저를 처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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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 金佇潛謁禑於黃驪府, 禑泣曰: “吾素善郭忠輔, 汝往圖之。 除去李 【太祖舊諱。】, 吾志可濟也。” 佇來告忠輔, 忠輔陽諾, 奔告于太祖, 逮捕佇及鄭得厚。 得厚與佇同謀, 夜潛詣太祖邸, 爲門客所執, 自刎而死。 囚佇巡軍獄, 辭連邊安烈等。 臺諫請誅安烈, 太祖力救, 昌不聽。

11월, 김저(金佇)가 몰래 우왕을 황려부(黃驪府)에서 알현(謁見)하니, 우왕이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소부터 곽충보(郭忠輔)와 사이가 좋으니, 그대가 가서 계획을 세워 이성계(李成桂)를 제거한다면, 나의 뜻은 성취될 수 있다." 하였다. 김저가 와서 충보에게 알리니, 충보는 거짓으로 응락하고는 달려와서 태조에게 알렸다. 김저와 정득후(鄭得厚)를 체포하려 하니, 득후가 김저와 같이 모의하고 밤에 태조의 저택(邸宅)으로 잠입하다가 문객(門客)에게 잡히게 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김저를 순군옥(巡軍獄)[60]에 가두니 공사(供辭)[61]가 변안열(邊安烈) 등에게 관련되었다. 대간(臺諫)이 안열을 목 베기를 청하므로, 태조가 극력 구원하였으나 창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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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請親朝使尹承順等, 回自京師。 禮部奉聖旨, 移咨都評議使司, 責以異姓爲王氏後, 不許親朝。 至是, 太祖與判三司事沈德符、贊成事池湧奇ㆍ鄭夢周、政堂文學偰長壽、評理成石璘、知門下府事趙浚、判慈德府事朴葳、密直副使鄭道傳會興國寺, 大陳兵衛, 議曰: “禑、昌, 本非王氏, 不可奉祀, 又有天子之命, 當廢假立眞。 定昌君 瑤, 神王七代孫, 族屬最近, 當立。” 詣恭愍王 定妃宮, 奉妃敎, 遷禑于江陵, 放昌于江華, 廢爲庶人, 迎立瑤, 是爲恭讓王。

처음에 청친조사(請親朝使) 윤승순(尹承順) 등이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왔는데, 예부(禮部)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62]에 자문을 보내니, 이성(異姓)으로써 왕씨(王氏)의 후사로 삼았음을 책망하고 친조(親朝)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태조는 판삼사사(判三司事) 심덕부(沈德符)·찬성사(贊成事) 지용기(池湧奇)·정몽주(鄭夢周)·정당 문학(政堂文學) 설장수(偰長壽)·평리(評理) 성석린(成石璘)·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조준(趙浚)·판자덕부사(判慈德府事) 박위(朴葳)·밀직 부사(密直副使) 정도전(鄭道傳) 등과 흥국사(興國寺)에 모여 병위(兵衛)를 크게 벌여 두고 의논하기를, "우(禑)와 창(昌)은 본디 왕씨(王氏)가 아니므로 봉사(奉祀)하게 할 수가 없는데, 또 천자(天子)의 명령까지 있으니, 마땅히 거짓 임금을 폐하고 참임금을 새로 세워야 될 것이다. 정창군(定昌君) 요(瑤)는 신왕(神王)[63]의 7대 손자로서 족속(族屬)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이다." 하고는, 공민왕의 정비궁(定妃宮)에 나아가서 정비의 말씀을 받들어 우왕은 강릉(江陵)에 옮겨 두고, 창왕은 강화(江華)에 내쫓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요(瑤)를 맞아서 왕으로 세우니, 이 분이 공양왕(恭讓王)이다.



태조가 임강의 화장산에서 사슴을 사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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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獵于臨江 華藏山, 逐鹿至絶壁, 高數十尺, 其勢欹仄, 人不能下。 鹿滑下, 太祖策馬亦打滑而下, 至底馬跪未起, 太祖卽射鹿而斃之。

태조가 임강(臨江)의 화장산(華藏山)에 사냥하여 사슴을 쫓아 절벽에 이르니, 높이가 수십 척이고 지세(地勢)가 가파러서, 사람이 능히 내려갈 수 없었다. 사슴이 미끄러져 내려가므로 태조가 말을 채찍질하여 또한 미끄러운 곳을 헤치고 내려가니, 밑에 이른 말이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태조는 즉시 사슴을 쏘아 죽였다.


황소들의 싸움을 아무도 말리지 못했으나 태조가 소를 두 손으로 잡고 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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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在咸州, 有大牛相鬪, 衆人止之不得, 或脫衣或然火以投之, 猶不能禁。 太祖以兩手分持之, 牛不能鬪。

태조가 함주(咸州)에 있을 때 큰 소가 서로 싸우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말렸으나 되지 않으므로, 혹은 옷을 벗고 혹은 불을 태워서 소에게 던졌으나, 그래도 저지되지 않는지라, 태조가 두 손으로 나누어 잡으니, 소가 능히 싸우지 못하였다.


태조가 안변의 학포교에서 죽을 말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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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往觀通川 叢石亭, 至安邊 鶴浦橋適睡, 馬蹉跌而墜。 太祖卽下立, 以兩手執馬耳及鬣, 馬懸空而終不捨, 令人拔所御刀, 斷去鞍具而後捨之。 馬沈, 復浮游而出。

태조가 통천(通川)의 총석정(叢石亭)에 가서 구경하고 안변(安邊)의 학포교(鶴浦橋)에 이르러 마침 잠을 자다가 말이 넘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태조가 즉시 말에서 내려서서 두 손으로 말의 귀와 갈기를 잡으니, 말이 공중에 매달렸으나 마침내 놓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 자기의 찼던 칼을 빼어 말안장을 끊어 버린 후에 이를 놓아 주니, 말이 물속에 침몰했다가 다시 떠서 헤엄쳐 나왔다.


태조를 수 시중, 심덕부를 시중으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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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以太祖爲侍中, 太祖讓之, 乃以爲守侍中沈德符爲侍中。

○공양왕이 태조를 시중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그러나 태조를 수시중으로 삼고, 심덕부를 시중으로 삼았다.


우왕을 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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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 司宰副令尹會宗上疏請誅禑、昌, 恭讓歷問諸宰相, 皆默然。 太祖獨曰: “此事不易。 旣以安置江陵, 聞于朝廷, 不可中變。 且臣等在, 禑雖欲爲亂, 何憂哉?” 恭讓曰: “禑多殺無辜, 宜其自及。” 遂誅之。

12월, 사재 부령(司宰副令) 윤회종(尹會宗)이 소(疏)를 올려 우왕과 창왕을 목 베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일일이 물으니, 모두 잠잠히 있었다. 태조가 홀로 말하기를, "이 일은 쉽사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릉(江陵)에 안치(安置)한 일로써 조정(朝廷)[64]에 아뢰었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臣) 등이 있는데 우(禑)가 비록 난을 일으키고자 하나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하였다. 공양왕이 말하기를, "우(禑)가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제 자신에 죽음이 미친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마침내 이를 목 베었다.



태조 이성계의 공적을 기리는 공양왕의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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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下敎, 略曰:

恭愍王不幸無子薨逝, 李仁任欲全政權, 詐以辛禑稱王氏以爲主。 禑乃頑凶狂悖, 將欲凌犯遼陽, 侍中李 【太祖舊諱。】等以社稷大計, 諭衆回軍, 議立王氏。 曺敏修以仁任之黨, 沮衆議立禑子昌, 王氏絶祀十有六年。 李 【太祖舊諱。】奮忠倡義, 乃與德符、夢周等決策, 上奉天子明命, 謀及宗親耆老、文武臣僚, 啓奉恭愍王 定妃之命, 廢禑、昌父子, 以予於王氏最親, 俾承祖宗之統, 惟予寡德, 未堪負荷。 李 【太祖舊諱。】正名復興, 再造王室, 其功實不在太祖開國功臣之下。 帶礪難忘, 壁上圖形,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宥及十世。

공양왕이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공민왕이 불행히도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이인임(李仁任)이 정권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신우(辛禑)로서 왕씨(王氏)라 일컬어 임금으로 삼았는데, 우(禑)가 완흉(頑凶)하고 광패(狂悖)하여 장차 요양(遼陽)[65]을 침범하고자 하므로, 시중(侍中) 이성계(李成桂) 등이 사직(社稷)의 큰 계책으로써 군사들을 타일러 회군(回軍)하고, 의논하여 왕씨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조민수(曺敏修)가 인임(仁任)의 당(黨)임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저지시키고 우(禑)의 아들 창(昌)을 세웠으니, 왕씨의 제사가 끊어진 지가 16년이나 되었다. 이성계가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이에 심덕부(沈德符)·정몽주(鄭夢周) 등과 함께 계책을 결정하여 위로는 천자(天子)의 밝은 명령을 받들고, 종친(宗親)·기로(耆老)·문무(文武)의 신료(臣僚)와 함께 모의하여 공민왕의 정비(定妃)의 명령을 받들어 우(禑)·창(昌) 부자를 폐하고, 내가 왕씨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임으로써 조종(祖宗)의 왕통을 계승하게 하니, 내가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책임을 감내하지 못한다. 이성계는 명분(名分)을 바로잡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왕실을 재건했으니, 그 공은 실로 태조(太祖)[66]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도록 공을 잊기 어려우니, 벽상(壁上)에 얼굴을 그리고, 부모와 처(妻)에게 작(爵)을 봉하고, 자손(子孫)은 음직(蔭職)을 주고, 유사(宥赦)는 10대(代)까지 미치게 하라."


9공신의 녹권을 내리고, 태조 이성계를 개국 공신 배현경의 예로 중흥 공신에 책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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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告孝思觀, 賜九功臣錄券。 以太祖爲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 爵和寧君 開國忠義伯,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田二百結、奴婢二十口。 其錄券依開國功臣裵玄慶例, 稱中興功臣,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直子超三等, 無直子, 甥姪女壻超二等。 子孫政案, 皆稱中興功臣某之幾世孫, 宥及永世。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공양왕이 효사관(孝思觀)[67]에 고하고 9공신(功臣)에게 녹권(錄券)[68]을 내렸는데, 태조로써 분충정난광복섭리좌명공신(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으로 삼고, 작(爵)은 화령군 개국 충의백(和寧君開國忠義伯), 식읍(食邑)[69]은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70]은 3백 호(戶), 전(田) 2백 결(結), 노비(奴婢) 20구(口)를 내렸다. 그 녹권(錄券)은 개국 공신(開國功臣) 배현경(裵玄慶)의 예(例)에 의거하여 중흥 공신(中興功臣)이라 일컫고, 부모와 처(妻)는 작(爵)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은 3등(等)을 뛰어올려 임관하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에게 2등을 뛰어올려 임관하고, 자손의 정안(政案)[71]에는 모두 중흥 공신(中興功臣) 아무의 몇대 손자라 일컫고, 유사(宥赦)는 영구한 세대(世代)에까지 미치게 하고, 구사(丘史)[72]는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은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였다.


태조를 영경연사로 임명하고 8도의 군마를 거느리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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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王二年庚午正月。 恭讓置經筵官, 以太祖領經筵事。 又命領八道軍馬, 置軍營, 分番更宿, 廩以軍資。

공양왕 2년(1390) 경오 정월, 공양왕이 경연관(經筵官)을 두어 태조로서 영경연사(領經筵事)로 삼고, 또 명하여 8도(道)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게 하고 군영(軍營)을 설치하여 번(番)을 나누어 교대해 지키게 하고, 군자(軍資)로써 늠록(廩祿)을 주게 하였다.


태조가 병으로 사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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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 太祖以疾辭。

3월, 태조가 병으로 사직(辭職)하였다.


태조의 공적을 치하하는 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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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 恭讓遣中使問疾, 强起之, 賜敎書于九功臣, 褒美之, 給廐馬一匹、白金五十兩、帛絹各五端、金帶一腰, 仍慰宴于內殿。 其賜太祖敎曰:

嗚呼! 除非常之變者, 必待命世之才; 樹萬世之功者, 必享無(彊)〔疆〕之報。 昔我太師佐太祖, 肇一三韓, 與享太室, 式至于今, 垂五百年。 往者李仁任陰導玄陵影殿之役而取上相, 歸怨于上, 卒致甲寅之變而無嗣。 仁任乃用不韋盜秦之計, 以玄陵朝妖僧辛旽所生兒禑, 詐稱玄陵宮人所出而立之。 玄陵母后以爲不可, 宰相李壽山請立宗親, 仁任不從, 國人失望, 黃霧四塞, 日光不現。 禑之主喪而葬玄陵也, 虹圍太陽; 其主烝也, 鴞鳴太室, 霆奮地震; 其齋玄陵之考毅陵之忌也, 大風以雨, 雷電且雹; 其襲爵也, 風拔祧廟寢園松栢, 太室鷲折, 廟門仆, 御廩災。 是祖宗之靈, 動威以絶禑也。 戮禑母般若以滅口, 而司平新門自頹; 葬枯骨曰禑母, 而柩幄一日再災, 是天示萬歲以禑之爲般若子也。 禑立二年, 而其母名氏未定, 宰相金續命曰: “天下未辨其父者, 或有之矣, 未辨其母者, 我未聞也”, 而幾見戮, 以玄陵母后力救, 得不死; 金庾言禑非王氏於帝, 而還見戮, 國人寒心結舌。 禑妻仁任姪女而生昌, 於是王氏興復之望, 絶矣。 仁任專國, 毒痡生靈十五年, 而禑又狂悖, 謀攻遼東, 欲擧三韓百萬生靈而糜爛之。 卿副曺敏修以行軍過鴨江, 卿諭諸將以社稷存亡之計而回軍, 是卿肉吾民於旣骨也。 社稷之不墟, 惟卿是賴。 卿勇冠三軍, 位崇兩府, 功名蓋世而不矜; 好讀《綱目》、《衍義》, 感留侯、絳侯、武侯、梁公之忠, 故回軍之際, 議興復, 敏修亦以爲然, 旣還而黨於其族仁任、李琳, 沮卿議而立昌, 自爲冢宰, 王氏興復, 失一大機。 卿隱忍就職, 而以公義開諭敏修, 乃極臺諫之選, 以振紀綱。 於是憲司劾敏修以貪婪撓法而擊去之。 卿坐而待旦, 求賢如渴, 疾惡如讎。 凡民一毫之利, 必欲興之; 一髮之害, 必欲去之。 開言路而達下情, 擧逸民而布公道, 向者苞苴奔競之風、鬻官貨獄之習, 一朝而變, 野無遺賢, 朝無倖位。 遣使授鉞, 觀察黜陟, 而藩鎭不敢養寇, 牧守不敢殃民。 排群小之邪說, 革私田於諸道, 拯民湯火之中, 躋之富壽之域。 用圭田采田之制, 給京甸仕者之田。 優君子而嚴守衛, 爵之而非私, 罰之而非怒。 卿之誠心, 光明正大, 如靑天白日, 愚夫愚婦之所共見, 其所營爲, 無非所以爲興復王氏之地也。 己巳冬, 昌所遣請朝尹承順齎禮部欽奉聖旨咨文來, 曰: “高麗君位絶嗣, 以異姓假王氏, 非三韓世守之良謀。 果有賢智陪臣在位, 定君臣之分, 雖數十世不朝, 亦何患哉? 連歲來朝, 又何厭哉? 童子不必赴京。” 此聖天子念玄陵當四海未定之際, 率先稱臣, 使天下知天命之有歸, 大有功於佐運, 故憫其絶祀, 而望復興於王氏臣子者切矣。 昌外祖李琳以冢宰, 秘聖旨而不發, 兇謀不測。 辛氏之變, 不朝卽夕, 王氏已爲鼎中之魚, 存亡在於呼吸, 而卿不顧萬死, 躬秉大義, 爲我王氏, 定萬世策, 德符、夢周、湧奇、長壽、石璘、浚、葳、道傳八將相從而贊之。 十一月十五日, 宣天子旨于玄陵 定妃之庭, 迎予宗邸, 俾後玄陵, 不刑一人, 不崇朝而除十有六年南面之辛氏。 其姻親支黨根據盤結于三韓, 環觀破膽, 革面向順而不敢動, 人無變色, 日如陽春。 上以紹三十一代相承之序, 下以開千萬億世無疆之休, 卿興復之功, 非絳侯、五王所擬倫也。 卿世積忠義, 乃心王室, 德厚流光, 發于卿身。 經文緯武, 王佐之才; 國爾忘家, 社稷之臣。 天地祖宗之所篤生, 三韓安危之所注意。 遇知玄陵, 殲紅賊而收兩京, 驅孼僧而安王氏, 走納氏而威沙漠, 敗倭寇而保西海, 擊引月而懾扶桑, 而卿感玄陵之知遇, 痛宗廟之絶祀, 誓取日於虞淵, 至誠徹乎天地, 至忠通乎祖宗。 至公至正, 有以服三韓之心; 至仁至恩, 有以結萬姓之歡。 天祐大順, 人助大信, 故興復如是其易也。 卿於是信報玄陵之知矣。 昔周公勳勞, 而俾侯于東。 予嘉卿忠, 分茅世封, 圖形銘功, 宥胤無窮。 予率元子, 告于閟宮。 嗚呼! 卿活我兆民, 紹我宗祀。 再造我三韓之功, 以不腆之褒, 何報萬一哉? 卿爲中興元臣, 名侔乎裵太師, 任重乎商 阿衡。 立經陳紀, 爲萬世程, 旁求俊彦, 重我朝廷, 弼予涼德, 保我社稷, 與天無極, 於萬斯年, 與享烝嘗, 則予涼德與有光焉。 卿之子孫, 象卿忠良, 永世不忘, 股肱我後嗣王, 與國咸休, 顧不韙歟!

又錄回軍功, 下敎褒奬, 賜田一百結。

4월, 공양왕이 중사(中使)[73]를 보내어 문병하고 억지로 일어나게 하였다. 교서(敎書)를 공신(功臣)에게 내려 그 공로를 칭찬하고 내구마(內廐馬) 1필, 백금(白金) 50냥, 비단과 명주 각 5단(端), 금대(金帶) 한 개를 내리고 이내 내전(內殿)에서 위로하는 연회를 개최하였다. 태조에게 내린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아아! 비상(非常)한 변고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人才)를 기다리게 되며, 만세(萬世)의 공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한이 없는 보수(報酬)를 받게 마련이다. 옛날에 우리 태사(太師)[74]는 태조(太祖)를 보좌하여 비로소 삼한(三韓)을 통일하여 대실(大室)[75]에 함께 배향(配享)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거의 5백 년이 되었다. 지난번에 이인임(李仁任)이 몰래 현릉(玄陵)[76]에게 영전(影殿)의 역사(役事)를 인도하여 상상(上相) 자리를 차지하고는, 임금에게 원망을 돌아가게 하여 마침내 갑인년의 변고[77]를 초래하여 사자(嗣子)가 없게 하였다. 인임(仁任)은 이에 여불위(呂不韋)가 진(秦)나라를 도적질한 계책[78]을 써서, 현릉조(玄陵朝)의 요망스런 중[僧] 신돈(辛旽)의 소생인 우(禑)로써 거짓으로 현릉의 궁인(宮人)이 낳은 아이라고 일컫고 이를 왕으로 세우니, 현릉의 모후(母后)가 불가하다고 했으며, 재상(宰相) 이수산(李壽山)의 종친(宗親)을 세우기를 청했으나 인임이 따르지 않으니, 나라 사람들이 실망했으며, 누른 안개[黃霧]가 사방에 차 있어 햇볕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禑)가 상사(喪事)를 주관하여 현릉을 장사할 적엔 무지개가 태양을 둘러쌌으며, 증제(烝祭)[79]를 주관할 적엔 올빼미가 대실(大室)에서 울고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했으며, 그가 현릉의 아버지인 의릉(毅陵)[80]의 기일(忌日)에 재계할 적엔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천둥과 번개하며 우박이 내렸으며, 그가 작(爵)을 물려받을 적엔 바람이 조묘(祧廟)[81]와 침원(寢園)[82]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뽑고, 대실(大室)의 망새[鷲頭]가 부러지고, 묘문(廟門)이 넘어지고, 어름(御廩)에 화재가 났으니, 이것은 조종(祖宗)의 혼령이 위엄을 보여 우(禑)를 끊으려고 한 것이다. 우(禑)의 어미 반야(般若)를 죽여 증언(證言)할 사람을 없애었는데 사평(司平)의 새 문[新門]이 저절로 무너졌으며, 죽은 후에 살이 썩어 없어진 뼈를 장사하여 우(禑)의 어미라 하였는데, 널[柩]을 안치한 장막이 하루 동안에 두 번이나 화재가 났으니, 이것은 하늘이 만세(萬歲)에 우(禑)가 반야(般若)의 아들임을 보이는 것이다. 우(禑)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는데도 그 어미의 명씨(名氏)가 정해지지 않으니, 재상(宰相) 김속명(金續命)이 말하기를, ‘세상에 그 아비를 분변하지 못한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지마는, 그 어미를 분변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듣지 못하였다.’하여 거의 죽음을 당할 뻔하였으나, 현릉의 모후(母后)가 힘써 구원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 김유(金庾)가 우(禑)는 왕씨(王氏)가 아님을 황제에게 말하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선뜩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다. 우(禑)의 아내는 인임(仁任)의 질녀(姪女)인데 창(昌)을 낳았으니, 이에 왕씨(王氏)의 흥복(興復)될 희망은 끊어졌다. 인임이 국정(國政)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친 것이 15년이나 되었는데, 우(禑)가 또한 광패(狂悖)하여 요동(遼東)을 공격하기를 꾀하여 삼한(三韓)의 백만 백성들을 징발하여 다 죽이려고 하였는데, 경(卿)과 부관(副官) 조민수(曺敏修)가 행군(行軍)이 압록강을 지날 때, 경(卿)이 여러 장수들에게 사직(社稷)의 존망(存亡)이 매여 있다는 계책으로써 깨우쳐 군사를 돌이켰으니, 이것은 경이 우리 백성들의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살게 한 것이오. 사직이 망하지 않은 것은 다만 경에게 힘입었소. 경의 용맹은 삼군(三軍)에 으뜸가고 직위는 양부(兩府)[83]에 높았으며, 공명(功名)은 세상에서 뛰어났으나 자랑하지 않았소. 《강목(綱目)》[84]과 《연의(衍義)》<ref《대학연의(大學衍義)》</ref>를 읽기를 좋아하여 유후(留侯)[85]·강후(絳侯)[86]·무후(武侯)[87]·양공(梁公)[88] 의 충성에 감동한 까닭으로, 군사를 돌이켰던 그 즈음에 흥복(興復)을 의논하니, 민수(敏修)도 또한 그렇게 여기었소. 그러나, 이미 돌아와서는 그 친척 인임(仁任)과 이임(李琳)에게 가담하여 경(卿)의 의논은 저지시키고 창(昌)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총재(冢宰)[89]가 되었으니, 왕씨(王氏)를 흥복(興復)시키는 일이 한 번의 큰 기회를 잃게 되었소. 경은 속으로 견디고 참아 관직에 종사하면서 공의(公義)로써 민수(敏修)를 개유(開諭)하고, 이에 대간(臺諫)의 인선(人選)을 철저히 하여 기강(紀綱)을 진작(振作)시켰소. 이에 헌사(憲司)에서 민수를 탐욕이 많아 법을 남용(濫用)했다고 탄핵하여 쳐서 제거하였소. 경은 밤에 생각한 일이 있으면 앉아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현인(賢人)을 구하기를 목마름과 같이 하며, 악(惡)을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여, 모든 백성들의 조그만 이익도 반드시 일으키고자 하고, 조그만 해로움도 반드시 제거하고자 하며, 언로(言路)를 열어 민정(民情)을 통하게 하고, 일민(逸民)[90]을 천거하여 공도(公道)를 널리 폈소. 지난번의 뇌물로 분경(奔競)[91]하는 기풍과 금전으로 관직과 옥사(獄事)를 거래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초야(草野)에는 천거되지 않은 현인(賢人)이 없고, 조정에는 요행으로 차지한 직위가 없으며, 사자(使者)를 보내어 지휘권[鉞]을 주고, 주군(州郡)을 순시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매, 번진(藩鎭)[92]이 감히 구적(寇賊)을 내버려두지 못하고, 목수(牧守)가 감히 백성을 해하지 못하며, 여러 소인의 사설(邪說)을 배척하여 사전(私田)을 여러 도(道)에서 개혁함으로써 백성들을 도탄(塗炭) 속에서 구제하여, 넉넉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지경으로 올려 놓았소. 규전(圭田)[93]·채전(采田)[94]의 법을 채용하여 서울에 벼슬하는 사람에게 전지(田地)를 공급함으로써 군자(君子)를 우대하고 수위(守衛)를 엄하게 하니, 관작을 주되 사정(私情)이 아니고, 형벌을 쓰되 노(怒)한 것이 아니오, 경의 성심(誠心)은 광명 정대(光明正大)하고 청천 백일(靑天白日)처럼 명백하여 우부 우부(愚夫愚婦)도 다 함께 보는 바이니, 그 경영해 하는 일이 왕씨(王氏)를 흥복(興復)시키는 터전이 아닌 것이 없었소. 기사년 겨울에 창(昌)이 보낸 청조사(請朝使) 윤승순(尹承順)이, 예부(禮部)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우리 나라에 자문(咨文)으로 보낸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고려의 왕위는 자손이 끊어져서 이성(異姓)으로써 왕씨(王氏)로 꾸몄으니 삼한(三韓)을 대대로 지킬 좋은 계책은 아니다.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배신(陪臣)이 관위(官位)에 있어 군신(君臣)의 본분(本分)을 지킨다면, 비록 수십 대(代)나 조회하지 않더라도 또한 무엇이 걱정되겠으며, 해마다 와서 조회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싫겠는가? 동자(童子)[95]는 경사(京師)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천자(聖天子)께서 현릉(玄陵)이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못한 시기에 남보다 앞서 신하라 일컬어, 천하 사람들에게 천명(天命)이 돌아가는 곳이 있음을 알게 하여, 천운을 도와주는데 큰 공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사(祭祀)가 끊어진 것을 민망히 여겨 왕씨(王氏)의 신자(臣子)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이었소. 창(昌)의 외조부(外祖父)인 이임(李琳)이 총재(冢宰)로서 황제의 조칙을 숨기고 발표하지 아니하여, 흉악한 꾀가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신씨(辛氏)의 변고는 아침이 아니면 곧 저녁에 발생하게 되었소. 왕씨(王氏)는 이미 솥 안의 물고기처럼 되어 존망(存亡)이 호흡(呼吸)에 달려 있었는데, 경이 만번 죽을 고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소 대의(大義)를 잡아 지켜, 우리 왕씨(王氏)를 위하여 만세(萬世)의 계책을 정하니, 덕부(德符)·몽주(夢周)·용기(湧奇)·장수(長壽)·석린(石璘)·조준(趙浚)·박위(朴葳)·도전(道傳) 8명의 장수가 서로 따라 도와서 11월 15일에 천자의 조칙을 현릉의 정비(定妃)의 뜰에 선포하고, 나를 종저(宗邸)에서 맞이하여 현릉의 후사(後嗣)로 삼아, 한 사람도 처형(處刑)하지 않고 새벽에서 조반(朝飯) 때가 되기 전에 16년 동안 왕노릇을 한 신씨(辛氏)를 제거하였소. 그 인친(姻親)과 지당(支黨)들이 온 나라에 뿌리가 서려 얽혔으나,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보고는 간담이 떨어져 면모(面貌)를 고치고 향순(向順)하면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으며, 햇빛은 봄과 같았소. 위로는 31대(代)를 서로 계승하던 차례를 잇게 되고, 아래로는 천만억(千萬億) 대(代)의 한이 없는 경사(慶事)를 열어 놓았으니, 경의 흥복(興復)한 공은 강후(絳後)[96]와 오왕(五王)[97]에게 비길 바가 아니오. 경은 대대로 충의(忠義)를 쌓아 왕실(王室)에 마음을 다했는데, 덕(德)이 후하매 유광(流光)이 경의 몸에 나타났으며, 문식(文識)과 무략(武略)을 다 갖추었으니 왕좌(王佐)의 재주요, 나라만 위하고 집은 잊었으니 사직(社稷)의 신하요, 천지와 조종(祖宗)께서 도타이 낳았으니[篤生] 삼한(三韓)의 안위(安危)에 주의(注意)한 것이고 현릉(玄陵)에게 지우(知遇)되어 홍건적(紅巾賊)을 섬멸하여 양경(兩京)[98]을 수복하고, 요망스런 중[僧][99]을 몰아내어 왕씨(王氏)를 편안하게 하고, 납씨(納氏)[100]을 달아나게 하여 사막(沙漠)에 위엄을 떨쳤고, 왜구를 패퇴시켜 서해를 보전하고, 인월(引月)에서 공격하여 부상(扶桑)[101]을 겁내게 했는데, 경은 현릉의 지우(知遇)에 감격하고 종묘(宗廟)의 절사(絶祀)를 슬퍼하여 해가 지는 곳[虞淵]에서 해를 붙잡기를 맹세하였으니, 지극한 정성은 천지에 통하고, 지극한 충성은 조종(祖宗)에 통하였소.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정대함은 삼한(三韓)의 마음을 감복시켰고, 지극히 인애(仁愛)하고 지극히 은혜로움은 만백성의 환심을 맺게 하였소. 하늘은 대순(大順)[102]을 돕고 사람은 대신(大信)[103]을 돕는 까닭에, 흥복(興復)이 이같이 쉬웠던 것이오. 경은 이에 현릉의 지우(知遇)를 진실로 갚게 되었소. 옛날에 주공(周公)이 국가에 훈공이 있었으므로, 그로 하여금 동방에 제후(諸侯)로 삼았으니, 내가 경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 모토(茅土)를 나누어 대대로 봉후(封侯)하게 하고, 모습을 그리고 공(功)을 새기며, 자손에게 무궁한 세대까지 유사(宥赦)하게 하오. 내가 원자(元子)를 거느리고 이 일을 종묘에 고하오. 아아! 경이 우리의 억조 백성을 살리고 우리의 종사(宗祀)를 계승하여 우리 삼한(三韓)을 다시 건국하게 한 공로는, 변변치 못한 포상(褒賞)으로써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겠는가? 경이 중흥(中興)의 원신(元臣)이 되어 명망은 배 태사(裵太師)[104]와 같으나, 임무는 상(商)나라 아형(阿衡)[105]보다 무겁도다! 경륜(經綸)을 세우고 강기(綱紀)를 베풀어 만세(萬世)의 법칙으로 삼고, 준수한 인재를 좌우로 구하여 우리 조정을 거듭 나게 함으로써, 덕이 적은 나를 보필하고, 우리의 사직(社稷)을 보전하게 하니,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이 만년 동안에 조상의 제사와 함께 제향(祭享)하게 된다면, 나의 덕이 적은 사람도 함께 빛이 있겠소! 경의 자손도 경의 충량(忠良)을 본받아 영세(永世)토록 잊지 않고서, 나의 후사왕(後嗣王)을 보필하여 나라와 더불어 함께 경사를 누린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또 군사를 돌이킨 공을 기록하여 교지(敎旨)를 내려 포장(褒奬)하고 전지(田地) 1백 결(結)을 내려 주었다.


윤이·이초가 공양왕의 즉위에 대해 명나라에 무고하여 옥사가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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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 順安君 王昉、同知密直司事趙胖回自京師曰:

“禮部謂臣等曰: ‘爾國人有坡平君 尹彛、中郞將李初者來訴于帝, 言: 「高麗 李侍中立王瑤爲主, 瑤非宗室, 乃李侍中姻親也。 瑤與李 【太祖舊諱。】, 謀動兵馬, 將犯上國, 宰相李穡等以爲不可。 卽將李穡、曺敏修、李琳、邊安烈、權仲和、張夏、李崇仁、權近、李種學、李貴生等殺害, 將禹玄寶、禹仁烈、鄭地、金宗衍、尹有麟、洪仁桂、陳乙瑞、慶補、李仁敏等遠流。 其在貶宰相等, 潛遣我等, 來告天子。」 仍請親王, 動天下兵來討。’ 乃出彛、初所記穡、敏修等姓名以示。 胖與彛等對辨曰: ‘本國事大以誠, 安有是乎!’ 因問彛曰: ‘爾位至封君, 頗知我乎?’ 彛愕然失色。” 於是下玄寶、仲和、補、夏、仁桂、有麟及崔公哲等于巡軍獄, 逮繫穡、琳、仁烈、仁敏、地、崇仁、近、種學、貴生等于淸州獄鞫之。

5월, 순안군(順安君) 왕방(王昉)과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조반(趙胖)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예부(禮部)에서 신(臣) 등에게 이르되, ‘그대 나라 사람으로서 파평군(坡平君) 윤이(尹彝)와 중랑장(中郞將) 이초(李初)란 사람이 와서 황제에게 호소해 말하되, 「고려의 이 시중(李侍中)[106]이 왕요(王瑤)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는데, 요(瑤)는 종실(宗室)이 아니고 곧 이 시중의 인친(姻親)입니다. 요(瑤)는 이성계(李成桂)와 더불어 모의하여 병마(兵馬)를 움직여 장차 상국(上國)을 범하려고 하므로, 재상(宰相) 이색(李穡) 등이 옳지 못하다고 하니, 곧 이색(李穡)·조민수(曺敏修)·이임(李琳)·변안열(邊安烈)·권중화(權仲和)·장하(張夏)·이숭인(李崇仁)·권근(權近)·이종학(李種學)·이귀생(李貴生)을 잡아서 살해하려 하고, 우현보(禹玄寶)·우인열(禹仁烈)·정지(鄭地)·김종연(金宗衍)·윤유린(尹有麟)·홍인계(洪仁桂)·진을서(陳乙瑞)·경보(慶補)·이인민(李仁敏) 등은 잡아서 먼 곳으로 귀양보냈는데, 그 내쫓긴 재상(宰相) 등이 몰래 우리들을 보내어 천자(天子)에게 고하고, 이내 친왕(親王)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와서 정토(征討)하게 하시오.」한다.’하면서, 이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기록한 이색·조민수 등의 성명(姓名)을 내어 보이므로, 조반(趙胖)이 윤이와 대변(對辨)하기를, ‘본국(本國)[107]이 대국(大國)을 지성으로 섬기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하고, 이내 윤이에게 묻기를, ‘그대는 벼슬이 봉군(封君)에 이르렀으니 자못 나를 알 것인데?’하니, 윤이는 깜짝 놀라면서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우현보·권중화·경보·장하·홍인계·윤유린과 최공철(崔公哲) 등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고, 이색·이임·우인열·이인민·정지·이숭인·권근·이종학·이귀생 등은 청주(淸州)의 감옥에 가두고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청주에 수재가 나자, 윤이 사건과 연루된 죄인의 방면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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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 恭讓以淸州水災, 召太祖及沈德符, 議放罪囚。 遣吏曹判書趙溫于淸州, 下敎, 略曰:

如尹彛等所言, 其敎令之人罪涉叛逆, 在所推明。 乃命有司, 究問彛親尹有麟, 自知其罪, 不食而死, 同謀崔公哲伏辜, 金宗衍在逃, 其餘人等, 情狀未明。 苟加榜問, 恐有陷於詿誤。 將上項人等除已見伏招外, 宜於各處安置。

6월, 공양왕이 청주(淸州)의 수재(水災)로써 태조와 심덕부(沈德符)를 불러 죄수를 놓아주기를 의논하여, 이조 판서 조온(趙溫)을 청주(淸州)에 보내고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윤이(尹彝) 등의 말한 바와 같이 그 교령(敎令)의 사람이 죄가 반역에 관계되어 추문(推問)하여 죄상을 밝혀야 될 사람은 이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구문(究問)하니, 윤이의 친족 윤유린(尹有麟)은 제가 그 죄를 알고 먹지 않고 죽었으며, 공모(共謀)한 최공철(崔公哲)은 죄에 자복(自伏)하였으며, 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情狀)이 명백하진 않으니 다만 매질하여 묻기를 더한다면 아마 괘오(詿誤)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위의 사람들을 이미 공초(供招)에 자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각처에 안치(安置)하게 하라."


태조가 윤이 이초 사건으로 사직하다. 태조를 죽이려는 사건과 연루된 심덕부 등을 논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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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 太祖以彛、初之獄, 上書辭職, 以太祖領三司事。 金宗衍至西京, 與千戶尹龜澤及德符麾下繕工判官趙裕同謀, 欲害太祖。 龜澤恐謀洩, 潛詣太祖告變曰: “宗衍與沈侍中池湧奇等有異謀。” 趙裕又言曰: “沈侍中令鎭撫曹彦及裕等將擧兵, 此必不利於公也。” 太祖以其言密告德符, 德符下裕獄。 太祖啓曰: “臣與德符同心奉國, 本無猜貳。 請勿問趙裕, 令我二臣終始保全。” 恭讓將釋之, 憲府上疏請鞫之。 裕乃伏處絞, 德符、湧奇、曹彦等, 竝流于外。

11월, 태조가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獄事)로써 글을 올려 사직(辭職)하니, 태조로서 영삼사사(領三司事)로 삼았다. 김종연(金宗衍)이 서경(西京)에 이르러 천호(千戶) 윤귀택(尹龜澤)과 심덕부(沈德符)의 휘하(麾下)인 선공 판관(繕工判官) 조유(趙裕)와 공모(共謀)하여 태조를 살해하고자 하니, 귀택(龜澤)이 모계(謀計)가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몰래 태조에게 나아가 변고를 고발하기를, "종연(宗衍)이 심시중(沈侍中)[108]·지용기(池湧奇) 등과 함께 모반(謀反)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조유(趙裕)도 또 말하기를, "심시중(沈侍中)이 진무(鎭撫) 조언(曺彦)과 조유 등으로 하여금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공(公)에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그 말을 비밀히 덕부(德符)에게 알리니, 덕부가 조유를 옥에 내려 가두었다. 태조가 아뢰기를, "신(臣)은 덕부(德符)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를 받들므로 본디부터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조유를 신문하지 마시고 우리 두 신하로 하여금 종시(終始) 보전하게 하소서." 하였다. 공양왕이 장차 이를 석방하려고 하니 헌부(憲府)에서 소(疏)를 올려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므로, 조유는 이에 복죄(伏罪)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고, 덕부(德符)·용기(湧奇)·조언(曺彦) 등은 모두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냈다.


여러 원수(元帥)들의 인장을 회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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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以憲府之請, 悉收諸元師印章。

공양왕이 헌부(憲府)의 청(請)으로 인하여 여러 원수(元帥)들의 인장(印章)을 모두 회수하였다.


태조를 다시 문하 시중에 제수하였으나 사양하는 전문을 올리자 윤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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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 復以太祖爲門下侍中都摠中外諸軍事。 太祖上箋辭曰:

惟度德而授位, 是爲君上之明; 罔以寵而居功, 乃合人臣之義。 如冒榮而貪進, 或速禍而招尤。 是以召公憂盛滿難居, 蔡澤云功成者去。 況我朝侍中之任, 實周家冢宰之官。 均邦國之旣難, 燮陰陽之不易。 伏念臣局量褊淺, 學術疏荒。 當假姓流毒之時, 有興師猾夏之擧, 神人共憤, 宗社幾傾。 乃與諸將而還, 敬奉天子之命, 僭僞之種, 自底滅亡, 正派之傳, 克致興復。 斯乃祖宗之陰相, 固非臣力之所能, 特霑爵邑之恩, 仍領中外之事。 無補垂衣之化, 常懷覆餗之憂, 於今年春, 有尹彛、李初逃入中國, 竊弄天子, 請親王動天下兵, 欲移社稷。 金宗衍爲其謀首, 自惑逃竄。 此係王室之安危, 非關臣身之利害。 乃有人匿且故縱, 惟不軌陰相與謀。 慮惟臣之寵利使然, 念至此而兢惶無已。 近得免於右揆, 私自幸於中心, 今又除臣侍中, 降命自天, 措躬無地。 矧今國家再造, 文物重興, 自非宏材, 曷足贊襄國政, 不有重德, 何能鎭服人情! 伏願諒臣至誠, 釋臣重負。 臣謹當避賢者路, 無貽曠職之譏; 送老于家, 專貢祝釐之懇。

王不允批答曰: “(拔)〔撥〕亂反正, 實爲命世之材; 論道經邦, 必待代天之相。 故其身之去就, 係於國之安危。 惟卿志勵風霜, 氣鍾光嶽。 惟自昔而功在王室, 式至今而德被生民。 逐納氏于朔陲, 殲倭寇于四境。 由先王薨逝以後, 有僞姓假竊其間。 荒于遊畋, 耽于酒色, 恣行殺戮, 大肆頑兇。 至興軍師, 將犯華夏, 而卿明知逆順, 倡義回還。 謀及宗親與諸臣庶, 遂乃廢黜僞姓, 推戴寡躬, 而使邦基幾危而復安, 宗祀旣絶而再續。 較功度德, 耀古光今。 當永輔於我家, 傳榮享於後嗣, 何期群小, 潛肆奸謀? 此實在余, 非卿之故, 深有志於責己。 將欲正其刑章, 而卿遽貢牋章, 規免職任。 卿雖思之審矣, 余所望則不然。 元首股肱, 旣同一體, 山河帶礪, 敢忘吾心! 毋煩固辭, 速踐乃職。”

12월, 다시 태조로써 문하 시중 도총 중외 제군사(門下侍中都摠中外諸軍事)로 삼으니, 태조가 전문(箋文)을 올려 사양하였다.

"다만 덕(德)을 헤아려 직위를 주는 것은 이것이 임금의 밝음이 되고, 총행(寵幸)으로써 공(功)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의리에 합합니다. 만약 영화(榮華)를 탐내어 함부로 나아가면 혹은 재화(災禍)를 맞이하고 원망을 초래합니다. 이로써 소공(召公)[109]은 권세가 극성하면 있기 어려움을 근심했으며, 채택(蔡澤)[110]은 공(功)이 이루어진 사람은 떠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조종에서 시중(侍中)의 임무는 실로 주(周)나라의 총재(冢宰)의 벼슬이니 나라를 균등하게 함도 이미 어려운 일인데, 음양(陰陽)을 조화(調和)시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국량(局量)이 좁고 얕으며 학술(學術)은 소략(疏略)하고 거칠은데, 가성(假姓)[111]이 해독을 퍼뜨리던 시기를 당하여,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 신(神)과 사람이 함께 통분히 여기고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거의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돌이켜 삼가 천자의 명령을 받들었으니, 참위(僭僞)[112]의 종자(種子)들은 저절로 멸망에 이르고, 정통(正統)의 전승(傳承)은 능히 흥복(興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곧 조종(祖宗)께서 몰래 도와주심이요, 진실로 신(臣)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작읍(爵邑)을 주신 은혜를 입어 이내 중외(中外)의 국사(國事)를 통솔하니, 덕(德)에 의하여 잘 다스려진 정치에 도움이 없으므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실패시킨 근심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도망해 중국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천자(天子)를 업신여기고 친왕(親王)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사직(社稷)을 옮기고자 하니, 김종연(金宗衍)이 그 주모자(主謀者)가 되어 스스로 미혹(迷惑)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실(王室)의 안위(安危)에 매여 있으며, 신(臣) 자신의 이해(利害)에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숨은 것을 고의로 놓아주매, 다만 반역할 것을 몰래 서로 모의하니, 다만 신의 총리(寵利)가 시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생각이 이에 이르매 조심하고 황공하여 그침이 없습니다. 요사이 우의정(右議政)에 사면(辭免)하게 되매 사사로이 마음속에 다행하게 여겼는데, 지금 또 신을 시중(侍中)에 임명하여 명령이 위에서 내려오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가 재건(再建)되어 문물(文物)이 다시 일어나니, 스스로 큰 인재가 아니면 어찌 국정(國政)을 보좌하겠으며, 무거운 덕망이 없으면 어찌 능히 인심을 진압 복종시키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신의 지극한 정성을 살피시와 신의 중한 책임을 벗겨 주신다면, 신은 마땅히 어진 사람에게 길을 피하여, 관직을 비워두었다는 비난[曠職之議]을 끼침이 없을 것이며, 집에서 노년(老年)을 보내면서 제사지내 복을 비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왕은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 비답(批答)하였다.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함은 실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人材)가 되고, 도(道)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림은 반드시 하늘을 대신하는 정승(政丞)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그 몸의 거취(去就)는 나라의 안위(安危)에 관계된다. 경(卿)은, 뜻은 풍상(風霜)에 격려[勵]되고 기운은 삼광오악(三光五嶽)[113]에 타고났소. 예로부터 공(功)이 왕실(王室)에 있었으며, 지금에 이르러 덕(德)이 백성들에게 입혀졌소. 납씨(納氏)[114]를 북방 모퉁이에서 쫓아내고 왜구(倭寇)를 사방의 국경에서 섬멸하였소. 선왕(先王)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부터 위성(僞姓)이 그 사이에 거짓으로 왕위를 도둑질하여 사냥에 빠지고 주색(酒色)을 즐기며, 살육을 마음대로 행하여 완악하고 흉악한 짓을 크게 행하여, 군사를 일으켜 장차 중국을 범하려고 하는데, 경이 역리(逆理)와 순리(順理)를 밝게 알고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돌아와서, 종친(宗親)과 여러 신민(臣民)들과 모의하여 마침내 위성(僞姓)을 폐출(廢黜)시키고 과인(寡人)을 추대하여, 나라의 터전이 거의 위태했는데도 다시 편안하게 하고, 종사(宗祀)가 이미 끊어졌는데도 다시 이어지게 하니, 공(功)을 비교하고 덕(德)을 헤아려보매, 옛날에 빛나고 지금도 빛나서, 마땅히 우리 집에 길이 보좌하고 영광을 후사(後嗣)에게 전해야 될 것인데, 어찌 여러 소인들이 몰래 간사한 계획을 꾸밀줄을 기약했으랴. 이것은 실로 나에게 있고 경의 이유는 아니니, 자기를 책망하는 데 깊이 뜻을 두고서 장차 그 형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경이 갑자기 전장(牋章)[115]을 바쳐 직임(職任)을 면(免)하려고 하니, 경은 비록 생각하기를 상심(詳審)했지마는, 나의 소망(所望)은 그렇지 아니하오. 원수(元首)[116]<와 고굉(股肱)[117]이 이미 일체(一體)처럼 되었으니,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작게 되더라도 감히 내 마음에서 잊겠는가? 번거롭게 굳이 사양하지 말고 속히 그대의 직책에 나아가기를 바라오."


5군을 없애고 3군 도총제부를 만들어 태조를 도총제사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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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王三年辛未正月, 省五軍爲三軍都摠制府, 統中外軍事, 以太祖爲都摠制使。

공양왕 3년(1391) 신미 정월, 오군(五軍)을 줄여 삼군(三軍)으로 삼고, 도총제부(都摠制府)로써 중외(中外)의 군사(軍事)를 통솔하게 하고, 태조로써 도총제사(都摠制使)로 삼았다.


사직을 청하는 태조의 전문과 윤허치 않는 비답이 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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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 太祖上箋辭職曰:

臣以庸劣, 特蒙殊遇之恩, 位極將相, 尙無絲毫之補, 宜避用賢之路, 以開聖明之治。 肆竭卑悰, 再瀆天聰, 每被不允, 戰兢尤深。 竊以國有大小, 事殊古今, 其君臣相遇之難則不異。 漢之高祖以創業之主, 知人善任, 至於待功臣, 則識者有憾其缺; 光武以中興之主, 網羅豪傑, 匡復漢室, 且善處功臣, 以保其終, 後人咸稱其美。 其功臣則韓信、周勃, 終不如張良之保; 寇恂、鄧禹猶不及子陵之高。 臣雖不學, 願効張良、子陵, 伏惟殿下, 願如光武。 臣於丙申六月, 陪先父臣【桓祖諱。】, 受命玄陵, 平雙城復舊疆, 憑藉餘力, 拓土至靑州, 以爲藩鎭, 使無東顧之憂。 玄陵是嘉其功, 拜臣父以榮祿大夫判將作監事, 仍爲朔方道萬戶。 又擢臣以不次, 年未三十, 位至宰輔, 然無所補, 夙夜憂懼。 至戊辰年間, 假姓發兵猾夏, 人無敢諫, 將覆社稷。 臣首倡大義, 有回軍之擧, 再安宗社, 是則人以爲擅兵; 復於己巳, 欽奉聖旨, 滅僞姓復眞, 克正宗祀, 是則人以爲執權; 今爲諸軍事, 養兵守靜, 鎭服奸雄, 潛消外寇, 是則人以爲耗軍資, 物議紛紜, 難以辨明。 臣有三不幸, 功微賞鉅, 爲人所忌, 一不幸也; 保社稷、復正統、弭盜賊等事, 未嘗無涓埃之助, 因以居寵, 二不幸也; 自古功過不能相掩, 執迷不能勇退, 三不幸也。 念至於此, 誠惶誠恐。 伊尹曰: “臣罔以寵利居成功。” 蔡澤云: “四時之序, 成功者去。” 是乃自然之理, 臣不宜久阻賢路。 乞歸田里, 以保餘齡, 臣之願也。 伏望上慈, 俾保全功臣之德, 不獨專美於光武。

王不允批答曰: “大臣一身, 關國家之興衰, 係生民之休戚。 職任如此其重, 去就未可以輕。 是以召公有告歸之心, 周公有篤棐之義。 卿山川間氣, 社稷元臣。 徇公忘私, 忠誠貫日; 仗義安信, 功業柱天。 爰自先王之時, 以至寡人之日。 勉出乃力, 輯寧我邦。 遏戊辰猾夏之師, 定己巳撥亂之策。 國祚以之而復續, 生民由是而再蘇。 且鍊養其戎兵, 以捍禦于王室。 事皆合於天理, 心何恤乎人言! 居寵若驚, 卿之自處則善; 協謀共政, 予所任者爲誰? 於戲! 子陵之高, 光武不任以事; 留侯之去, 漢室以致其安。 以古視今, 勢殊事異。 宜安厥位, 以副予心。”

3월, 태조가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辭職)하고자 하였다.

"신(臣)은 용렬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별다르게 대우하는 은혜를 입어 직위는 항상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털끝만한 도움도 없으니, 마땅히 현인(賢人)을 등용하는 길을 피하여 임금의 밝은 정치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정성을 다하여 다시 천총(天聰)을 모독하였으나 매양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니, 조심하고 두려워함이 더욱 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일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만, 그 임금과 신하의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漢)나라의 고조(高祖)는 창업(創業)한 군주로서 사람을 알아서 잘 임용(任用)하였지마는, 공신(功臣)을 대우하는 데 이르러서는 식견(識見)이 있는 사람은 그 결점에 불만이 있었으며, 광무제(光武帝)는 중흥(中興)한 군주로서 호걸(豪傑)을 망라(網羅)하여 한왕조(漢王朝)를 광복(匡復)하고, 또 공신(功臣)을 잘 대우하여 그 종말을 보전하였으니, 뒷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잘함(好)을 칭찬하였습니다. 그 공신은 한신(韓信)과 주발(周勃)도 마침내 장양(張良)의 〈그 종말을〉 보전한 것만 같지 못하고, 구순(寇恂)[118]과 등우(鄧禹)[119]도 오히려 엄자릉(嚴子陵)[120]의 고절(高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신이 비록 배우지 못했지마는 장양(張良)과 엄자릉(嚴子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殿下)께서는 광무제(光武帝)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병신년 6월에 선부(先父)인 신(臣) 이자춘(李子春)을 모시고 현릉(玄陵)에게서 명령을 받아 쌍성(雙城)을 평정하고 옛 강토를 수복하고는, 남은 힘을 빙자하여 땅을 넓혀 청주(靑州)까지 이르러 번진(藩鎭)으로 삼고 동쪽을 돌아다볼 근심이 없게 하였으니, 현릉께서 그 공(功)을 가상(嘉尙)히 여겨 신의 아버지를 영록 대부 판장작감사(榮祿大夫判將作監事)로 삼고 그대로 삭방도 만호(朔方道萬戶)로 삼았으며, 또 신을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 승진시켜 나이 30이 되기 전에 직위가 재보(宰輔)에 이르렀지마는, 아무런 보좌한 것이 없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진년에 이르러 가성(假姓)126) 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니, 사람들이 감히 간(諫)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장차 사직(社稷)이 전복될 지경이었습니다. 신이 맨먼저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어서 다시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군사를 마음대로 부렸다고 하며, 다시 기사년에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위성(僞姓)[121]을 멸망시키고 진성(眞姓)[122]을 회복시켜 능히 종사(宗社)를 바로잡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국가의 실권(實權)을 잡았다고 하며, 지금은 통제군사(統諸軍事)가 되어 군사를 기르[養兵]고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서 간웅(奸雄)을 진압 굴복시키고 외구(外寇)를 몰래 소멸시켰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군자(軍資)를 소모시켰다 하여 물의(物議)가 분분(紛紛)하니, 변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은 세 가지의 불행한 일이 있으니, 공(功)은 작은데 상(賞)은 커서 남에게 꺼린 바가 된 것이 그 한 가지 불행한 일이요, 사직(社稷)을 보전하고 정통(正統)을 회복하고 도적을 금지시킨 등의 일에 조그마한 도움이 없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은총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 두 가지 불행한 일이요, 예로부터 공과(功過)는 서로 가리워질 수가 없는데, 고집이 세고 명민(明敏)하지 못하여 용기 있게 물러가지 못한 것이 그 세 가지 불행한 일입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게 되매 진실로 황공합니다. 이윤(伊尹)은 말하기를, ‘신하는 은총과 이익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였으며, 채택(蔡澤)은 말하기를, ‘사시(四時)의 질서는 공을 이룬 자는 떠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곧 자연의 이치입니다. 신은 마땅히 오랫동안 현인의 등용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바라옵건대, 전리(田里)에 돌아가서 여생(餘生)을 보전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공신(功臣)을 보전시켜 준 덕으로 유독 광무제(光武帝)에게만 혼자 칭찬 듣게 하지 마옵소서."

왕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批答)하였다.

"대신(大臣)의 한 몸은 국가의 흥함과 쇠함에 관계되고, 백성의 기쁨과 근심이 매여 있는 바, 직임(職任)이 이처럼 무거우니 거취(去就)를 가벼이 할 수가 없소. 이로써 소공(召公)이 돌아갈 것을 고(告)하려는 마음이 있고, 주공(周公)은 임금을 후하게 보좌하는 의리가 있었소. 경(卿)은 산천(山川)의 기운을 타고난 불세출(不世出)의 인물이요, 사직의 원훈(元勳)이 되는 신하이오. 국사를 위하여 사사(私事)를 잊으니 충성이 해를 꿰뚫고, 대의(大義)에 의지하여 신의(信義)에 편안하니 공업(功業)은 하늘을 떠받들었소. 이에 선왕(先王)의 때부터 과인(寡人)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힘을 내어 우리 나라를 안녕하게 하였소. 무진년의 중국을 침범하는 군사를 저지시키고 기사년의 난리를 평정하는 계책을 정했으니, 국운(國運)이 이로써 다시 이어졌으며,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었소. 또 그 군병(軍兵)을 훈련 양성하여 국가를 방위했으니, 일이 모두 천리에 합하는데, 마음이 어찌 남의 말을 돌보겠는가? 은총의 지위에 있기를 놀란 것과 같이 하니, 경의 자기 처신은 잘하지마는, 모의를 합하고 정사를 같이 하는데 나의 맡길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아아! 엄자릉(嚴子陵)의 고절(高節)은 광무제(光武帝)가 일로써 맡기지 않았으며, 유후(留侯)[123]의 가버림에 한(漢)나라가 그 편안함을 이루었으나, 옛일로써 지금의 일을 비교하건대 형세가 다르고 일이 다르니, 마땅히 그 직위에 안정하여 나의 마음에 부합(副合)하게 하오."


 

사직을 청하는 태조의 전문과 윤허치 않는 비답이 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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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 臺諫上言: “禹玄寶罪同李穡。 今穡旣貶, 宜幷竄逐。” 疏凡三上, 皆留中。 我殿下時爲右代言, 恭讓命遣太祖邸, 請令禁止臺諫, 太祖嘆曰: “曾謂我指嗾臺諫乎?” 遂上箋辭職曰:

 庶政惟和, 在明主之擇相; 百責所萃, 宜具臣之推賢。 苟忘義而好榮, 是徇私而累德。 伏念臣器小任大, 事修謗興。 雖非管仲之得專, 恐爲曾西之不取。 肆殫卑懇, 再瀆宸聰。 三月日, 再除臣門下侍中, 寵渥卽優, 淸議可愧。 每承違允之敎, 慙懼實深; 益貽曠職之譏, 畏憂彌重。 矧本有疾, 又當戒盈。 觀萬物之生成, 由四時之代序。 伏望廓包荒之度, 垂惻隱之心, 憐臣至情, 許臣乞骨, 則臣謹當投閑養疾, 永保中興之功; 守分安心, 恒貢上壽之祝。

 王命左代言李簷往諭旨, 仍賜批答曰: “一國安危, 所係者重, 大臣去就, 未可以輕。 何勵節於戒盈, 欲全身而求退? 卿山川間氣, 日月孤忠。 仗義回軍, 則國家再安; 正名定策, 則神人載悅。 及玆新造之隙, 煩卿篤棐之材。 方將共政以致平, 豈可托辭而窺免? 謗興則可以理遣, 病革則當用醫治。 不必釋位以居安, 乃能怡神而善保。 旣煩三讓, 惟冀小安。” 太祖曰: “國有大事, 使之與謀, 邊境有急, 使之禦侮。 責臣以所能, 則臣何敢辭? 今臣任大責重, 旣不能堪, 加以疾病交攻, 願就醫藥, 以自保養。” 恭讓不允, 强起之。 太祖辭不就, 又上箋曰:

臣於戊辰, 仗義回軍, 廢僞立眞, 因被國人猜忌。 又立昌迎禑, 彛、初同謀, 證驗已明, 故臺諫自上章請罪耳。 臣何敢指嗾! 今命臣禁止臺諫, 是疑臣嗾之也。 臣顧不才, 不宜當大任, 宜選賢良代之。恭讓覽箋, 謂我殿下曰: “侍中箋中所陳, 皆出予意表。 予以無能, 濫居大位, 惟侍中推戴之力是賴, 仰侍中如父, 侍中何負我乎? 立昌迎禑, 彛、初同謀之人, 已於前年, 議謂情迹未明, 特赦之, 侍中亦然之。 今臺諫更擧赦前事請罪, 故使卿往告侍中, 若見臺諫, 請諭此意耳。 卿言於侍中謂何, 侍中堅欲辭退? 若侍中辭職, 予亦豈敢安此位乎?” 因泣下, 指天爲誓, 辭(指)〔旨〕甚切。 卽令我殿下往諭就職, 太祖竟不視事。

6월, 대간(大諫)이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는 죄가 이색(李穡)과 같은데, 지금 이색이 이미 폄직(貶職)되었으니 마땅히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소(疏)가 무릇 세 번 올라갔으나 모두 전중(殿中)에 머물러 두었다. 우리 전하(殿下)[124]가 이때 우대언(右代言)이 되었는데, 공양왕이 명하여 태조의 저택(邸宅)에 보내어 대간(臺諫)을 금지시키도록 청하니, 태조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일찍이 내가 대간(臺諫)을 사주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드디어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辭職)하기를, "모든 정치가 잘되는 것은 명철한 군주가 재상을 선임(選任)하는 데 있고, 온갖 책임[百責]의 모이는 바는 마땅히 수효만 채우는 신하가 현인(賢人)을 추천해야 되니, 진실로 의(義)를 잊고 영화만 좋아한다면, 이것은 사정(私情)을 위하여 덕(德)에 누(累)가 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기국(器局)은 작은데 책임은 크니, 일은 정리되는데도 비방은 일어납니다. 비록 관중(管仲)[125]처럼 신임을 얻어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더라도, 증서(曾西)[126]취(取)하지 않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정성을 다하여 다시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합니다. 3월에 신에게 문하 시중(門下侍中)을 두 번째 제수하시니, 은총(恩寵)이 후(厚)하시어 청의(淸議)에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 윤허된 하교를 받들때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실로 깊었사오며, 더욱이 관직을 비워둔 비난[曠職之譏]을 끼치게 되매 두려움과 근심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물며, 본디부터 병이 있으며, 또 마땅히 영만(盈滿)을 경계해야 하니, 만물의 생성(生成)을 관찰해보면, 사시(四時)가 차례를 번갈아 하는데서 유래(由來)된 것을 알았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베푸시어, 신의 지극한 정을 불쌍히 여기시와, 신의 사직(辭職)을 허락하신다면, 신은 삼가 한적한 곳에서 병을 휴양하여 중흥(中興)의 공(功)을 길이 보전하고,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상수(上壽)의 축원을 항상 바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좌대언(左代言) 이첨(李簷)을 명하여 가서 유지(諭旨)하게 하고, 이내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한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함은 매인 바가 중대하니, 대신(大臣)의 거취(去就)는 경솔히 할 수가 없소. 어찌 영만(盈滿)을 경계하는 데만 절개를 힘써서, 몸을 보전하여 물러가기를 원하고자 하는가? 경(卿)은 산천(山川)의 정기를 타고난 불세출(不世出)의 인물이요, 일월(日月)같은 고충(孤忠)으로서,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국가가 다시 편안해지고, 명분을 바로잡아 계책을 정했으니 신(神)과 사람이 곧 기뻐하였소. 이 새로 건국(建國)한 시기에 이르러 경에게 임금을 보좌하는 재간에 폐를 끼쳐, 바야흐로 정사를 함께 하여 태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사직(辭職)을 핑계하면서 면(免)하기를 도모하는가? 비방이 일어나면 도리로써 풀게 할 것이며, 병이 심하면 마땅히 의술(醫術)로써 다스리게 할 것이니, 직위를 내놓아 편안하게 거처할 필요가 없이 능히 정신을 즐겁게 하여 잘 보전할 것이오. 이미 세 번이나 사양했으니 다만 조금 안정하기를 바라오." 하였다. 태조는 아뢰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신(臣)으로 하여금 함께 모의하게 하고, 변경(邊境)에 급한 일이 있으면 신(臣)으로 하여금 외모(外侮)를 막게 하여, 신(臣)의 할 수 있는 일로써 책임지운다면,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지금 신이, 임무는 크고 직책은 무거워서 이미 능히 감내하지 못하였는데도, 게다가 병이 번갈아 침노하오니, 원컨대, 의약(醫藥)을 써서 스스로 보양(保養)하겠습니다." 하였으나, 공양왕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일어나게 하니, 태조는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고는, 또 전문(箋文)을 올리기를, "신(臣)이 무진년에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 위성(僞姓)을 폐위하고 진성(眞姓)을 세웠으나,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의 시기함을 입었습니다. 또 창(昌)을 세우고 우(禑)를 맞이할 적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함께 모의 한 것이 증험이 이미 명백한 까닭으로, 대간(臺諫)이 자기들끼리 소(疏)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을 뿐인데, 신이 어찌 감히 사주하였겠습니까? 지금 신에게 명하여 대간을 금지시키게 하니, 이것은 신이 대간을 사주시켰는가 의심하는 일입니다. 신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므로 큰 임무를 감당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현량(賢良)을 뽑아 신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매, 공양왕이 전문(箋文)을 보고 우리 전하(殿下)에게 이르기를, "시중(侍中)의 전문(箋文) 가운데서 진술한 것은 모두가 나의 생각 밖에 나왔다.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왕위에 있는 것은 오직 시중(侍中)의 추대(推戴)하는 힘만을 믿을 뿐이므로, 시중(侍中)을 존경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는데, 시중께서 어찌 나를 저버리겠는가? 창(昌)을 세우고 우(禑)를 맞이할 적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함께 모의한 사람들은, 이미 전년(前年)에 의논하여 정적(情迹)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서 특별히 이들을 사죄(赦罪)했으며, 시중도 또한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지금 대간이 다시 사죄(赦罪) 전의 일을 들어서 죄주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경(卿)으로 하여금 시중에게 고(告)하여, 시중이 만약 대간을 보게 되면 이 뜻으로 개유(開諭)하기를 청할 뿐이니, 경이 시중에게 어떻다고 말하였기에, 시중이 굳게 사퇴하고자 하겠는가. 만약 시중이 사직한다면, 내가 또한 어찌 감히 이 자리에 편안히 있겠는가." 하면서, 이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였는데, 말의 취지가 매우 간절하였다. 곧 우리 전하로 하여금 가서 관직에 나아오도록 개유하게 하였으나, 태조는 끝내 정사를 보지 아니하였다.


공양왕이 대간에게 우현보의 죄를 논하지 말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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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又諭臺諫曰: “玄寶罪狀(瞹眛)〔曖昧〕, 且在赦前, 勿復請。” 使司楯黃雲起召太祖, 太祖以疾不能朝。 雲起强之, 太祖使人啓曰: “臣以疾不能朝, 今雲起强之, 不知所以, 恐懼無地。” 恭讓怒, 下雲起于巡軍獄。

공양왕이 또 대간(臺諫)에게 개유(開諭)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의 죄상은 애매하고, 게다가 사죄(赦罪) 전에 있으니, 다시 청죄(請罪)하지 말라." 하고, 사순(司楯) 황운기(黃雲起)로 하여금 태조를 부르게 하니, 태조는 병으로써 능히 조회하지 못하였다. 운기(雲起)가 태조에게 강제로 조회하게 하니, 태조가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 "신(臣)이 병으로써 능히 조회하지 못하온데, 지금 운기가 신을 강제로 조회하게 하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황공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하매, 공양왕이 노하여 운기를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었다.


태조를 참소하는 말이 돌자 정도전 등과 거취를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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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謂鄭道傳、南誾、趙仁沃等曰: “吾與卿等戮力王室, 而讒言屢騰。 恐吾輩不得容, 吾當東歸以避之。” 先令家人促裝。 將行, 道傳等曰: “公之一身, 宗社生靈之所係, 豈可輕其去就! 不如留相王室, 進賢退不肖, 以振綱紀, 則讒言庶幾自息矣。 今若退居一隅, 則讒言益煽, 禍必不測。” 太祖曰: “昔者子房從赤松子, 高祖不之罪。 我心無他, 王豈罪我哉?” 相與議論未決。 家臣金之景白康妃曰: “道傳、誾等, 勸公東歸, 事將非矣。 不如去此數人。” 康妃信之, 告于我殿下曰: “道傳、誾等皆不可保。” 對曰: “公困於讒說, 有引去之志。 道傳、誾等力陳利害, 以止其行者也。” 乃責之景曰: “數人, 與公同休戚者也。 汝勿更言。”

태조가 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조인옥(趙仁沃)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卿) 등과 함께 왕실(王室)에 있는 힘껏 협력하였는데도 참소하는 말이 자주 일어나니, 우리들이 용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내가 마땅히 동쪽으로 돌아가서 이를 피하겠다." 하면서, 먼저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행장을 재촉하여 장차 떠나려 하니, 도전(道傳) 등이 말하기를, "공(公)의 한 몸은 종사(宗社)와 백성이 매여 있으니, 어찌 그 거취(去就)를 경솔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실(王室)에 남아 도와서 현인(賢人)을 등용시키고, 불초(不肖)한 사람을 물리쳐서 기강(紀綱)을 진작(振作)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니, 그렇게 하면 참소하는 말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지금 만약 한 모퉁이에 물러가 있게 된다면, 참소하는 말이 더욱 불처럼 일어나서 재화(災禍)가 반드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태조는 말하기를, "옛날에 장자방(張子房)[127]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르겠다고 하니, 고조(高祖)가 이를 죄주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은 다른 뜻이 없으니, 왕이 어찌 나에게 죄주겠는가?" 하였다. 서로 더불어 의논했으나 결정이 나지 않으니, 가신(家臣) 김지경(金之景)이 강비(康妃)에게 사뢰기를, "정도전(鄭道傳)과 남은(南誾) 등이 공(公)을 권고하여 동쪽으로 돌아가게 하니, 일이 장차 그릇될 것입니다. 이 두서너 사람을 제거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강비가 그 말을 믿고 우리 전하(殿下)에게 알리기를, "정도전과 남은 등은 모두 믿을 수가 없소." 하니, 대답하기를, "공(公)이 참소하는 말에 시달려 물러가실 뜻이 있는데, 정도전과 남은 등은 이해(利害) 문제를 힘써 진술하여 그 가시는 것을 중지시킨 사람입니다." 하므로, 이에 지경(之景)을 책망하였다. "그 두서너 사람은 공(公)과 더불어 기쁨과 근심을 같이한 사람이니 너는 다시 말하지 마라."


공양왕이 태조의 집에 가서 연회를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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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月, 恭讓幸太祖第, 置酒張樂, 夜分乃罷。

○7월, 공양이 태조의 사저에 가서 술자리를 벌이고 음악을 베풀다가 밤중이 되자 마쳤다.


태조가 공양왕과 술을 마신 후 마음대로 궁궐의 문을 열고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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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與康妃享恭讓。 恭讓賜太祖衣(對)〔襨〕、笠子、寶纓、鞍馬, 太祖卽服以拜謝。 及夜, 柳曼殊鎖門, 殿下潛白太祖請出, 乃以太祖命, 使金直【掌管鑰者, 卽今司鑰。】開門, 侍太祖還邸。 馬上顧謂殿下曰: “纓實奇品, 吾將傳之於汝。” 明日, 王怒, 囚金直。 太祖詣闕, 謝以不勝桮杓, 使開門, 王赦金直。

태조가 강비(康妃)와 더불어 공양왕에게 나아가 술잔을 드리니, 공양왕이 태조에게 의대(衣襨)·입자(笠子)·보영(寶纓)과 안장 갖춘 말[鞍馬]을 내리니, 태조는 즉석에서 이를 입고 배사(拜謝)하였다. 밤에 이르러 유만수(柳曼殊)가 문을 잠그니, 전하(殿下)[128]가 몰래 태조에게 사뢰고 나가기를 청하고는, 이에 태조의 명령으로써 금직(金直)[129]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태조를 모시고 저택(邸宅)으로 돌아왔다. 마상(馬上)에서 태조가 전하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갓끈은 실로 진귀한 물품인데, 내가 장차 너에게 이것을 전해 주려고 한다." 하였다. 이튿날 왕이 노하여 금직(金直)을 가두니, 태조가 대궐에 나아가서, ‘술을 견디지 못하여 금직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과하매, 왕이 금직을 놓아주었다.


태조를 판문하부사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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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 以太祖判門下府事。

○9월, 태조를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삼았다.


이색이 유배지에서 돌아와 태조를 사저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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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月, 李穡承召, 自貶所還京, 謁太祖于私第。 太祖驚喜, 迎之上座, 跪進酒, 請穡立飮, 穡皆不讓, 人皆非之。 極歡而罷。

○12월, 이색을 임금이 불러, 귀양간 땅에서 서울로 돌아와 태조를 집에서 만났다. 태조가 아주 기뻐하여 윗자리에 앉히고 꿇어앉아 술을 올리며 이색이 마시기를 청하니 이색이 거절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 일을 그르게 여겼다. 아주 즐겁게 놀고 파했다.


태조에게 안사 공신의 칭호를 더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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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 加賜太祖安社功臣之號。

○12월, 태조에게 안사 공신의 칭호를 더 내렸다.


올량합과 알타리가 조회와서 다투다가 화해하다. 태조가 집에서 이들을 대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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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兀良哈及斡朶里來朝爭長。 斡朶里曰: “吾等之來, 非爭長也。 昔侍中尹瓘平吾土立碑曰: ‘高麗地境。’ 今境內人民, 皆慕諸軍事威信而來耳。” 遂不與爭。 太祖享兀良哈、斡朶里於邸, 以其誠服也。

○올량합 사람과 알타리 사람들이 조정에 찾아와서 서로 다투었다. 알타리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온 것은 윗자리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시중(侍中) 윤관(尹瓘)이 우리 땅을 평정하고 비석을 세워 ‘고려지경(高麗地境)’이라 했는데, 그 지경 안의 인민들이 모두 제군사(諸軍事)[130]의 위엄과 신의(信義)를 사모하여 왔을 뿐입니다." 하면서, 마침내 윗자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올량합과 알타리를 저택(邸宅)에서 대접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복종한 때문이었다.


술에 취해 공양왕에게 예절을 갖추지 않은 밀직사 이염을 귀양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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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讓王四年壬申正月, 密直使李恬因醉不禮於王, 諫官請置極刑。 太祖啓曰: “恬雖有罪, 其言出於狂直, 請貸之。” 遂杖流之。

공양왕 4년(1392) 임신 정월, 밀직사(密直使) 이염(李恬)이 술에 취하여 왕에게 예절을 차리지 않으니, 간관(諫官)이 극형(極刑)에 처하기를 청하매, 태조가 아뢰기를, "이염이 비록 죄가 있지마는 그 말이 미친듯이 망령되나 강직한 것에서 나왔으니, 이를 용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마침내 곤장을 쳐서 귀양보내었다.


공양왕과 권문 세족이 태조를 꺼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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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功高, 且得衆心, 恭讓忌之。 又舊家世族怨革私田, 知恭讓忌之, 多方誣毁, 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譖訴。 恭讓反信讒言, 日夜與左右潛圖除之。 太祖麾下士, 憤其所爲, 欲上書辨其誣妄, 書成未上。 太祖庶兄壻卞仲良居中觀變, 知恭讓猜嫌已極, 恐禍及己。 素與恭讓壻益川君, 王緝, 結同庚契, 至是, 以麾下士成書告緝, 欲爲他日之地。 故恭讓知之, 謂太祖曰: “聞卿麾下士欲爲書論禹玄寶等, 卿亦知耶?” 太祖愕然對以不知。 退召麾下士, 始知其情, 止之。

태조가 공(功)이 높고 또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 공양왕이 이를 꺼렸으며, 또 구가세족(舊家世族)들은 사전(私田)을 혁파(革罷)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으므로, 공양왕이 태조를 꺼려하는 것을 알고서는 온갖 방법으로 무함하고 훼방하였다. 우(禑)·창(昌)의 당(黨)이 왕실(王室)에 인척(姻戚) 관계를 맺어 조석으로 참소하니, 공양왕이 도리어 참소하는 말을 믿고 밤낮으로 좌우(左右)의 신하와 더불어 몰래 태조를 제거하려고 도모하였다. 태조의 휘하 인사(人士)가 그 소위(所爲)에 분개하여, 글을 올려 그 무망(誣妄)함을 변명하고자 하여 글이 이루어졌으나 올리지 못했는데, 태조의 서형(庶兄) 사위인 변중량(卞仲良)이 중간에 서서 변고를 관망하다가, 공양왕이 시기하여 싫어함이 이미 극도에 달한 것을 알고는, 화(禍)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평소부터 공양왕의 사위인 익천군(益川君) 왕즙(王緝)과 동경계(同庚契)[131]를 맺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휘하 인사(人士)가 만든 글로써 왕즙에게 알려 훗날의 터전을 삼으려고 하였으니, 이 까닭으로 공양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경(卿)의 휘하 인사(人士)가 글을 만들어 우현보(禹玄寶) 등을 논죄(論罪)하고자 한다 하니, 경도 또한 알고 있는가?" 하니, 태조는 몹시 놀라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물러나와서 휘하의 인사를 불러 보고는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중지시켰다.


세자가 명에서 돌아오다. 정몽주가 태조를 견제하기 위해 태조의 측근을 탄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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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月, 世子奭朝見而還, 太祖出迎于黃州, 遂畋于海州。 將行, 有巫方兀言於康妃曰: “公之此行, 譬如人升百尺之樓。 失足而墜, 幾至于地, 萬人聚而奉之。” 妃深憂之。 及太祖射獵逐禽, 馬陷泥淖而蹶, 遂墜失豫, 肩輿而還。 恭讓連遣中使問候。 初鄭夢周忌太祖威德日盛, 中外歸心, 及聞太祖墜馬, 有喜色, 欲乘機去之, 嗾臺諫曰: “先剪羽翼趙浚等, 然後可圖也。” 乃劾太祖所親信三司左使趙浚、前政堂文學鄭道傳、前密直副使南誾、前判書尹紹宗、前判事南在、淸州牧使趙璞, 恭讓下其書都堂。 夢周從中扇之, 將浚等六人, 竝流遠地; 分遣其黨金龜聯、李蟠等, 就浚、道傳、誾貶所鞫問, 欲殺之。 龜聯等臨發, 我殿下方居(外)〔內〕憂, 廬于粟村墓側。 李濟具茶果以往, 殿下語濟曰: “夢周必不利於我家, 當先除之。” 濟唯唯。 及太祖至碧瀾渡次宿, 殿下馳至告曰: “夢周必陷我家。” 太祖不答。 又告以宜卽入京, 不可留宿。 太祖不許。 强請, 然後太祖力疾夜行, 殿下扶侍至邸。

3월, 세자(世子) 석(奭)이 중국에 조현(朝見)하고 돌아오니, 태조가 황주(黃州)에 나가서 맞이하고, 드디어 해주(海州)에서 사냥하였다. 장차 길을 떠나려 하매 무당 방올(方兀)이 강비(康妃)에게 말하기를, "공(公)의 이번 행차는, 비유하건대, 사람이 백척(百尺)의 높은 다락[樓]에 오르다가 실족(失足)하여 떨어져서 거의 땅에 이르매, 만인(萬人)이 모여서 받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니, 강비가 매우 근심하였다. 태조가 활을 쏘아 사냥하면서 새를 쫓다가, 말이 진창에 빠져 넘어졌으므로 드디어 떨어져 몸을 다쳐, 교자(轎子)를 타고 돌아왔다. 공양왕이 중사(中使)를 연달아 보내어 문병(問病)하였다. 처음에 정몽주(鄭夢周)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이 진심으로 붙좇음을 꺼려하였는데, 태조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서 기회를 타서 태조를 제거하고자 하여, 대간(臺諫)을 사주하여 말하기를, "먼저 그의 보좌역(補佐役)인 조준(趙浚) 등을 제거한 후에 그를 도모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태조의 친근하고 신임이 있는 삼사 좌사(三司左使) 조준(趙浚)·전 정당 문학(政堂文學) 정도전(鄭道傳)·전 밀직 부사(密直副使) 남은(南誾)·전 판서(判書) 윤소종(尹紹宗)·전 판사(判事) 남재(南在)·청주 목사(淸州牧使) 조박(趙璞)을 탄핵하니, 공양왕이 그 글을 도당(都堂)[132]에 내렸다. 몽주(夢周)가 중간에서 이를 선동(煽動)하여 조준 등 6인을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그 무리 김귀련(金龜聯)·이반(李蟠) 등을 조준·정도전·남은의 귀양간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그들을 국문(鞫問)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김귀련 등이 길을 떠나려 할 적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모친상[內憂]를 당하여 속촌(粟村)의 무덤 옆에서 여막(廬幕)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李濟)가 차와 과일을 준비하여 가니, 전하(殿下)가 이제에게 말하기를, "몽주는 반드시 우리 집에 이롭지 못하니, 마땅히 이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하매, 이제는 말하기를, "예!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벽란도(碧瀾渡)에 이르러 유숙하니, 전하가 달려와서 아뢰기를, "몽주가 반드시 우리 집을 모함(謀陷)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마땅히 곧 서울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유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태조께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굳이 청한 후에야 태조가 병을 참고 밤에 행차하니, 전하가 태조를 부축하여 저택(邸宅)에 이르렀다.


밀직 제학 이성중이 가보인 보검을 태종에게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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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殿下爲代言時, 達衷之弟密直提學誠中使其子携, 進家傳金飾寶劍, 殿下與王妃同坐受之。 王妃笑曰: “不知送寶劍何意耶?” 翌日, 殿下至誠中家謝曰: “吾, 儒生也。 何爲送寶劍乎?” 誠中對曰: “寶劍, 非小人所用也, 明公所當用也, 敢進。”

전하(殿下)가 대언(代言)이 되었을 때에 이달충(李達衷)의 아우 밀직 제학(密直提學) 이성중(李誠中)이 그 아들 휴(携)로 하여금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오는 금으로 장식한 보검(寶劍)을 바치게 하니, 전하가 왕비(王妃)와 더불어 앉아서 이를 받았다. 왕비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보검(寶劍)을 보낸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 하였다. 이튿날 전하가 성중(誠中)의 집에 가서 사례(謝禮)하기를, "나는 유학(儒學)을 닦은 선비인데 무엇 때문에 보검(寶劍)을 보냈는가?" 하니, 성중이 대답하였다. "보검은 저의 소용이 아닙니다. 명공(明公)께서 당연히 쓸 것이기에 감히 바치는 것입니다."


정몽주가 조준 등을 처형코자 하니, 태종이 정몽주를 죽이고 일당을 탄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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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夢周嗾省憲, 交章請誅浚、道傳等。 太祖遣子【恭靖王諱。】、弟和壻李濟及麾下黃希碩、趙珪等, 詣闕啓曰: “今省憲論浚於立殿下之際, 有立他之議, 而臣沮之。 浚之所議者何人? 聞臣之沮之之言伊誰? 請召浚等, 與臺諫廷辨。” 往復再三, 恭讓不聽。 群小讒構愈急, 禍且不測。 我殿下請殺夢周, 太祖不許。 殿下出, 與上王及和、濟議, 又入白太祖曰: “今夢周等遣人鞫道傳等, 欲其辭連我家也。 勢已急矣, 將若之何?” 太祖曰: “死生有命, 但當順受而已。” 命我殿下速還廬次, 終汝大事。 殿下請留侍疾再三, 竟不許。 殿下不得已出, 至崇敎里舊邸, 坐於斜廊, 憂虞未決。 俄有叩門聲, 急出視之, 廣興倉使鄭擢也。 擢極言: “生民利害, 決於斯時, 而群小之構亂如彼, 公何去也? 王侯將相, 寧有種乎?” 殿下卽還太祖第, 與上王及和、濟欲使李豆蘭擊夢周。 豆蘭曰: “我公不知之事, 予何敢爲!” 殿下曰: “父公不聽吾言, 然夢周不可不殺。 我當任其咎。” 召麾下士趙英珪曰: “李氏之有功於王室, 國人皆知之, 今爲小人所陷。 若不自辨, 束手就戮。 彼小人必加李氏以惡名, 後世誰能知之? 麾下士多矣, 其無一人爲李氏効力者乎?” 英珪慨然曰: “敢不惟命!” 使英珪、趙英茂、高呂、李敷等, 入都評議使司, 擊夢周, 卞仲良洩其謀於夢周。 夢周知之, 詣太祖第問疾, 實欲觀變也, 太祖待之如初。 和白我殿下曰: “誅夢周, 此其時矣。” 旣定計, 和復曰: “公怒可畏, 奈何?” 議未決。 殿下曰: “機不可失。 公之怒, 吾當陳大義以慰解之。” 乃謀擊於路上。 殿下更命英珪至上王邸取劍, 直抵夢周家洞口以要之, 呂、敷等數人隨之。 夢周入, 不留卽出。 殿下恐事不濟, 欲親往指揮出門, 有麾下士之馬具鞍在門外, 遂乘之, 馳至上王邸, 問: “夢周過否?” 曰:“未也。” 殿下更授方略而還。 時前判開城府事柳源死, 夢周過弔其家遲留, 故英珪等得備兵器以候之。 夢周至, 英珪馳擊不中, 夢周叱之, 策馬而走。 英珪追擊馬首, 馬蹶, 夢周墜地, 起而急走, 呂等追殺之。 英茂還白殿下, 殿下入告。 太祖震怒, 力疾而興, 謂殿下曰: “吾家素以忠孝聞。 汝等擅殺大臣, 國人以我爲不知乎? 父母敎子經書, 欲其爲忠爲孝也。 汝乃敢爲不孝乃爾? 予欲仰藥而死也。” 殿下對曰: “夢周等將陷我家, 豈合坐而待亡! 此乃所以爲孝也。” 太祖怒氣方盛, 康妃在側不敢言。 殿下曰: “母何不解說?” 妃厲色告曰: “公常以大將軍自處, 何乃驚懼至於如此?” 殿下謂宜集麾下士, 以備不虞, 卽召張思吉等, 率麾下兵環守。 明日, 太祖不得已召黃希碩曰: “夢周等, 黨比罪人, 陰誘臺諫, 誣陷忠良, 今已伏罪。 宜召浚、誾等, 與臺諫辨明, 卿其往白于王。” 希碩疑懼, 默然仰見。 李濟在側, 厲聲叱之, 希碩詣闕具告。 恭讓曰: “臺諫不可與被劾者對辨。 吾將出臺諫于外, 卿等勿復言。” 時太祖因怒病劇, 至不能言。 殿下曰: “事急矣。” 密遣李子芬諭浚、誾等以召還之意, 又與上王及和、濟等議, 遣上王白恭讓曰: “若不問夢周之黨, 請罪臣等。” 恭讓不得已下臺諫巡軍獄。 且曰: “宜流于外, 不必鞫問。” 旣而, 命判三司事裵克廉、門下評理金湊、同巡軍提調金士衡等鞫之。 左常侍金震陽曰: “夢周、李穡、禹玄寶遣李崇仁、李種學、趙瑚, 謂臣等曰: ‘判門下李 【太祖舊諱。】, 恃功專擅, 今墜馬病篤。 宜先剪羽翼趙浚等, 然後可圖也。’” 於是, 囚崇仁、種學、瑚于巡軍。 旣而, 流震陽及右常侍李擴、右諫議李來、左獻納李敢、右獻納權弘、司憲執義鄭熙、掌令金畝ㆍ徐甄、持平李作ㆍ李申及崇仁、種學于遠地。 按律者言: “震陽等罪當斬。” 太祖曰: “予之不嗜殺人久矣。 震陽等承夢周指嗾耳, 豈可濫刑!” 曰: “然則宜痛杖之。” 太祖曰: “旣已寬之, 何杖之有!” 震陽等由是得免。

정몽주(鄭夢周)가 성헌(省憲)[133]을 사주하여 번갈아 글을 올려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을 목 베기를 청하니, 태조가 아들 이방과(李芳果)와 아우 화(和), 사위인 이제(李濟)와 휘하의 황희석(黃希碩)·조규(趙珪) 등을 보내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지금 대간(臺諫)은 조준이 전하(殿下)를 왕으로 세울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의논이 있었는데, 신(臣)이 이 일을 저지(沮止)시켰다고 논핵(論劾)하니, 조준이 의논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며, 신이 이를 저지시킨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하옵건대, 조준 등을 불러 와서 대간(臺諫)과 더불어 조정에서 변론하게 하소서." 하여, 이 말을 주고받기를 두세 번 하였으나, 공양왕이 듣지 않으니, 여러 소인들의 참소와 모함이 더욱 급하므로, 화(禍)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몽주(夢周)를 죽이기를 청하니, 태조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전하가 나가서 상왕(上王)[134]과 이화(李和)·이제(李濟)와 더불어 의논하고는, 또 들어와서 태조에게 아뢰기를, "지금 몽주 등이 사람을 보내어 도전(道傳) 등을 국문(鞫問)하면서 그 공사(供辭)를 우리 집안에 관련시키고자 하니, 사세(事勢)가 이미 급하온데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 있으니, 다만 마땅히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하면서, 우리 전하에게 "속히 여막(廬幕)으로 돌아가서 너의 대사(大事)[135]를 마치게 하라." 고 명하였다. 전하가 남아서 병환을 시중들기를 두세 번 청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전하가 하는 수 없이 나와서 숭교리(崇敎里)의 옛 저택(邸宅)에 이르러 사랑에 앉아 있으면서 근심하고 조심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조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므로 급히 나가서 보니, 광흥창사(廣興倉使) 정탁(鄭擢)이었다. 정탁이 극언(極言)하기를, "백성의 이해(利害)가 이 시기에 결정되는데도, 여러 소인들의 반란을 일으킴이 저와 같은데 공(公)은 어디로 가십니까? 왕후(王侯)와 장상(將相)이 어찌 혈통(血統)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말하였다. 전하가 즉시 태조의 사제(私第)로 돌아와서 상왕(上王)과 이화(李和)·이제(李濟)와 의논하여 이두란(李豆蘭)으로 하여금 몽주를 치려고 하니, 두란(豆蘭)은 말하기를, "우리 공(公)[136]께서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하매, 전하는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몽주는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그 허물을 책임지겠다." 하고는, 휘하 인사(人士) 조영규(趙英珪)를 불러 말하기를, "이씨(李氏)가 왕실(王室)에 공로가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지금 소인의 모함을 당했으니, 만약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고 손을 묶인 채 살육을 당한다면, 저 소인들은 반드시 이씨(李氏)에게 나쁜 평판으로써 뒤집어 씌울 것이니, 뒷세상에서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알겠는가? 휘하의 인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이씨(李氏)를 위하여 힘을 쓸 사람은 없는가?" 하니, 영규(英珪)가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영규·조영무(趙英茂)·고여(高呂)·이부(李敷) 등으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들어가서 몽주를 치게 하였는데, 변중량(卞仲良)이 그 계획을 몽주에게 누설하니, 몽주가 이를 알고 태조의 사제(私第)에 나아와서 병을 위문했으나, 실상은 변고를 엿보고자 함이었다. 태조는 몽주를 대접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화가 우리 전하에게 아뢰기를, "몽주를 죽이려면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 하였다. 이미 계획을 정하고 나서 이화가 다시 말하기를, "공(公)이 노하시면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기회는 잃어서는 안 된다. 공이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아뢰어 위로하여 풀도록 하겠다." 하고는, 이에 노상(路上)에서 치기를 모의하였다. 전하가 다시 영규에게 명하여 상왕(上王)의 저택(邸宅)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바로 몽주의 집 동리 입구에 이르러 몽주를 기다리게 하고, 고여·이부 등 두서너 사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몽주가 집에 들어왔다가 머물지 않고 곧 나오니, 전하는 일이 성공되지 못할까 두려워 하여 친히 가서 지휘하고자 하였다. 문 밖에 나오니 휘하 인사의 말이 안장을 얹은 채 밖에 있는지라, 드디어 이를 타고 달려 상왕(上王)의 저택에 이르러 몽주가 지나갔는가, 아니 갔는가를 물으니,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므로, 전하가 다시 방법과 계책을 지시하고 돌아왔다. 이때 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유원(柳源)이 죽었는데, 몽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 조상(弔喪)하느라고 지체하니, 이 때문에 영규 등이 무기(武器)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몽주가 이르매 영규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몽주가 그를 꾸짖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나니, 영규가 쫓아가 말머리를 쳐서 말이 넘어졌다.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니, 고여 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영무가 돌아와서 전하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 전하가 들어가서 태조에게 알렸다. 태조는 크게 노하여 병을 참고 일어나서 전하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안은 본디 충효(忠孝)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신(大臣)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경서(經書)를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네가 감히 불효(不孝)한 짓을 이렇게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하매, 전하가 대답하기를, "몽주 등이 장차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하겠습니까? 몽주를 살해하는 것이 곧 효도가 되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성난 기색이 한창 성한데, 강비(康妃)가 곁에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지라, 전하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니, 강비가 노기(怒氣)를 띠고 고하기를, "공(公)은 항상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자처(自處)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하였다. 전하는, "마땅히 휘하의 인사를 모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待備)해야 되겠다." 하면서, 즉시 장사길(張思吉) 등을 불러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빙 둘러싸고 지키게 하였다. 이튿날 태조는 마지못하여 황희석(黃希碩)을 불러 말하기를, "몽주 등이 죄인과 한편이 되어 대간(臺諫)을 몰래 꾀어서 충량(忠良)을 모함하다가, 지금 이미 복죄(伏罪)하여 처형(處刑)되었으니, 마땅히 조준·남은 등을 불러 와서 대간과 더불어 변명하게 할 것이다. 경(卿)이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라." 하니, 희석(希碩)이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여 말이 없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제가 곁에 있다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으므로, 희석이 대궐에 나아가서 상세히 고하니, 공양왕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탄핵을 당한 사람들과 맞서서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장차 대간(臺諫)을 밖으로 내어보낼 것이니, 경(卿)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 때 태조는 노기(怒氣)로 인하여 병이 대단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하가 말하기를, "일이 급하다." 하고는, 비밀히 이자분(李子芬)을 보내어 조준·남은 등을 불러 돌아오게 할 의사로써 개유(開諭)하고, 또 상왕(上王)과 이화·이제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상왕을 보내어 공양왕에게 아뢰기를, "만약 몽주의 무리를 문죄(問罪)하지 않는다면 신(臣) 등을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공양왕이 마지못하여 대간(臺諫)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야 될 것이나, 국문(鞫問)할 필요가 없다." 하더니, 조금 후에 판삼사사(判三司事) 배극렴(裵克廉)·문하 평리(門下評理) 김주(金湊)·동순군 제조(同巡軍提調) 김사형(金士衡) 등에게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게 하니, 좌상시(左常侍) 김진양(金震陽)이 말하기를, "몽주·이색(李穡)·우현보(禹玄寶)가 이숭인(李崇仁)·이종학(李種學)·조호(趙瑚)를 보내어 신(臣) 등에게 이르기를, ‘판문하(判門下) 이성계(李成桂)가 공(功)을 믿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 보좌역(補佐役)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이성계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숭인·이종학·조호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조금 후에 김진양과 우상시(右常侍) 이확(李擴)·우간의(右諫議) 이내(李來)·좌헌납(左獻納) 이감(李敢)·우헌납(右獻納) 권홍(權弘)·사헌 집의(司憲執義) 정희(鄭熙)와 장령(掌令)김묘(金畝)·서견(徐甄), 지평(持平) 이작(李作)·이신(李申)과 이숭인·이종학을 먼저 먼 지방에 귀양보냈다. 형률(刑律)을 다스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김진양 등의 죄는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진양 등은 몽주의 사주(使嗾)를 받았을 뿐이니, 어찌 함부로 형벌을 쓰겠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호되게 곤장을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이미 이들을 용서했는데 어찌 곤장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진양 등이 이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조준 등을 소환하고 태조를 문하 시중으로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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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還趙浚等。 以太祖爲門下侍中。 太祖辭職, 不允。

조준 등을 불러냈다. 태조를 문하시중으로 삼았다. 태조가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공양왕이 태조의 집에 가서 위문하다. 조인옥 등 52명이 태조를 추대하기로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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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月, 恭讓幸太祖第問疾。 南誾自威化島回軍之時, 與趙仁沃等密議推戴, 及還, 以告殿下, 殿下曰: “此大事, 不可輕言。” 時衆心爭相推戴, 或有於稠人廣衆中揚言曰: “天命人心, 已有所屬, 何不亟爲勸進?” 至是, 殿下乃與誾定計。 誾密與素相歸心趙浚、鄭道傳、趙仁沃、趙璞等五十二人協謀推戴, 然畏太祖震怒, 不敢以告。 殿下入告康妃, 以達于太祖, 康妃亦不敢告。 殿下出謂誾等曰: “宜卽備儀勸進。”

6월, 공양왕이 태조의 사제(私第)에 거둥하여 병을 위문하였다. 남은(南誾)이 위화도(威化島)에서 군사를 돌이킨 때로부터 조인옥(趙仁沃) 등과 더불어 비밀히 태조를 추대하기로 의논하였는데, 돌아온 후에 전하(殿下)에게 알리니, 전하가 말하기를, "이것은 대사(大事)이니 경솔히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이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다투어 서로 추대하려고 하여, 혹은 빽빽하게 모인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이미 소속된 데가 있는데, 어찌 빨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전하가 이에 남은과 더불어 계책을 정했는데, 남은이 비밀히 평소부터 서로 진심으로 붙좇은 조준·정도전·조인옥·조박(趙璞) 등 52인과 더불어 태조를 추대하기를 모의했지만, 그러나, 태조의 진노(震怒)를 두려워하여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전하가 들어가서 강비(康妃)에게 고하여 태조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나, 강비도 또한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전하가 나가서 남은 등에게 일렀다. "마땅히 즉시 의식(儀式)을 갖추어 왕위에 오르심을 권고해야 될 것이다."


공양왕이 태종과 사예 조용을 시켜 태조와의 맹약을 위한 초안을 잡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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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恭讓命召殿下及司藝趙庸曰: “予將與李侍中同盟。 卿等以予言, 就傳侍中, 聽侍中言, 草盟書而來。” 且曰: “必有故事。” 庸對曰: “盟不足貴, 聖人之所惡。 若列國同盟, 則古有之, 君與臣同盟則無經籍故事可據。” 恭讓曰: “第草之。” 庸與殿下就太祖, 傳如王敎, 太祖曰: “予何言哉? 汝當以上敎起草。” 庸退, 草之曰: “不有卿, 予焉至此! 卿之功與德, 予敢忘諸! 皇天后土在上在旁, 世世子孫無相害也。 予所有負於卿者, 有如此盟。” 庸與殿下, 進草於恭讓, 恭讓曰: “可。” 庸時兼史官, 書曰: “上於侍中, 扶立之功未報, 反害之意已萌。 天命已去, 人心已離, 區區之盟, 不可賴也。”

처음에 공양왕이 전하(殿下)와 사예(司藝) 조용(趙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 시중(李侍中)[137]과 더불어 동맹(同盟)하려고 하니, 경(卿) 등이 내 말로써 나아가 시중에게 전하고, 시중의 말을 듣고서 맹서(盟書)를 초하여 오라." 하고, 또 말하기를, "반드시 고사(故事)가 있을 것이다." 하니, 조용이 대답하기를, "맹세는 족(足)히 귀한 것이 아니며, 성인(聖人)이 싫어하는 바입니다. 열국(列國)의 동맹(同盟) 같은 것은 옛날에 있었으나,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동맹(同盟)하는 것은 경적(經籍)의 고사(故事)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공양왕이 말하기를, "다만 이를 초잡으라." 하매, 조용이 전하와 함께 태조에게 나아가서 왕의 명령대로 전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네가 마땅히 임금의 명령으로써 글의 초를 잡으라." 하였다. 조용이 물러가서 초를 잡기를, "경(卿)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경의 공과 덕을 내가 감히 잊겠는가. 황천(皇天)[138]과 후토(后土)[139]가 위에 있고 곁에 있으니, 대대로 자손들은 서로 해치지 말 것이다. 내가 경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이같은 맹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조용이 전하와 함께 초잡은 것을 공양왕에게 바치니, 공양왕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조용이 이때 사관(史官)을 겸직하였는데, 글을 쓰기를, "임금이 시중(侍中)[140]에게 자기를 도와 왕으로 세운 공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도리어 해칠 마음이 이미 싹텄으니, 천명(天命)이 이미 가버리고 인심(人心)이 이미 떠났으므로, 구구(區區)한 맹약(盟約)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하였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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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려 때 내시부(內侍部)의 관직
  2. 고려 때의 지방 장관
  3. 원(元)나라 때 설치한 행정구획의 이름. 지금의 길림성(吉林省)과 요녕(遼寧) 남부의 땅임
  4. 몽고의 장군
  5. 고려 때 육위(六衛)의 하나인 천우위(千牛衛)에 속해 있던 관직
  6. 목조(穆祖)
  7. 고려 때 부병(府兵)이 세습적으로 경작하던 토지
  8. 고려 때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의 작호(爵號)
  9. 고려 때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의 작호(爵號)
  10. 우달치(迂達赤)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려 말기의 관직.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 임금의 신변을 호위하던 일종의 숙위병(宿衛兵)이라 추측됨.
  11.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의 준말. 원나라가 일본 정벌을 위하여 고려에 설치하였던 관청.
  12. 원나라의 중서성(中書省)·요양성(遼陽省)·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을 말함.
  13.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는 주머니. 공복(公服)의 띠에 매달아 관직의 귀천(貴賤)을 구분하였음.
  14. 문하성(門下省)의 요직(要職)에 있는 이를 재신이라 함.
  15. 중추원(中樞院)의 요직에 있는 이를 추신이라 함.
  16. 귀인(貴人)
  17. 도시의 큰 길
  18. 참칭(僭稱)한 평장사(平章事)
  19. 적을 공격할 때 두드리는 말 위에 메운 북.
  20. 우왕(禑王)
  21. 공민왕(恭愍王)
  22. 태조
  23. 나무하고 말 먹이는 종.
  24. 원나라가 고려 서경(西京)에 두었던 관청. 고려 원종(元宗) 10년(1269)에 반신(叛臣) 최탄(崔坦)이 난을 일으켜 서경(西京)을 비롯한 북계(北界)의 54성(城)과 자비령(慈悲嶺) 이북 서해도(西海道)의 6성(城)을 들어 원나라에 항복했는데, 원종 11년에 원나라 세조(世祖)가 서경에 동녕부(東寧府)를 설치하고, 최탄으로 동녕부 총관(東寧府摠管)을 삼아 자비령 이북을 원나라의 영토로 편입했다. 후에 충렬왕(忠烈王) 16년(1290)에 고려의 요청으로 이를 폐지, 그 지역을 고려에 돌려주고 동녕부를 요동(遼東)으로 옮겼음. 여기의 동녕부는 요동의 것을 지칭한 것임.
  25. 그 읍(邑)에서 거두는 구실로 목욕의 비용에 충당하는 읍이라는 뜻으로, 천자(天子)·제후(諸侯)의 사유(私有)의 영지(領地).
  26. 고려 때의 기생 학교
  27. 가무(歌舞)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금(賞金)
  28. 영흥(永興)
  29. 정종(定宗)
  30. 강화부(江華府)
  31. 충청·전라·경상도
  32. 성주(星州)
  33. 조선
  34. 당 태종(唐太宗)이 그의 공신(功臣)의 초상을 그려서 걸어 놓은 전각(殿閣).
  35.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신하 3천 명을 이름.
  36. 태조의 호(號)
  37. 함길도
  38. 함길도
  39. 심(尋)은 8척, 장(丈)은 10척.
  40. 땅에서 생산되는 녹미(祿米).
  41. 태종(太宗)
  42. 4품 이상 벼슬의 사령(辭令)
  43. 조개의 일종. 껍질을 간 것은 칠보(七寶)의 하나로 장식에 쓰임.
  44. 송(宋)나라의 유학자. 주자 학파(朱子學派)의 학자로서 서산선생(西山先生)이라 일컬었으며, 저서는 《대학연의(大學衍義)》·《서산문집(西山文集)》 등이 있음
  45. 공민왕(恭愍王)
  46. 임금이 신하에게 고시(告示)하는 말이나 글
  47. 이(李)
  48. 정종(定宗)
  49. 임금
  50. 이성계(李成桂)
  51. 창업(創業)의 임금이나 종실(宗室)에서 들어온 임금으로서, 아직 위(位)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또는 그 동안.
  52. 곽광(霍光)은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의 사람. 무제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대사마 대장군(大司馬大將軍)의 직책으로써 소제(昭帝)를 도왔으며, 다음 창읍왕(昌邑王)이 음란하므로 폐위시키고 다시 선제(宣帝)를 세웠는데, 이 사실을 적은 전기(傳記).
  53. 태종(太宗)
  54. 고려 때의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
  55. 홍건적(紅巾賊)
  56. 충숙왕(忠肅王)의 아우로서 원나라에 있던 사람
  57. 중국에서 임명한 관원을 말함
  58. 태종
  59. 신하가 조현(朝見)할 적에, 예식(禮式)을 돕는 사람이 행례(行禮)의 절차를 말하는 것.
  60. 고려 때 포도(捕盜)와 금란(禁亂)을 맡아 보던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감옥(監獄)
  61.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
  62. 고려 때의 관청. 1279년(충렬왕 5)에 초기의 도병마사(都兵馬使)를 개칭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일이 있으면 이곳에 소속된 관원 중 3품관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해서 처리하였음.
  63. 신종(神宗)
  64. 중국
  65. 요동(遼東)
  66. 고려 태조
  67. 고려 역대 왕의 제사를 모시는 제각(祭閣).
  68. 공신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
  69. 국가에서 특히 공신(功臣)에게 내려서 거두어 들이는 조세(租稅)를 받아 쓰게 한 고을.
  70. 그 조세(租稅)의 전부를 수봉(受封)한 집의 수입(收入)으로 하는 것.
  71.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각기 문관·무관의 그 출신(出身)한 연월(年月)의 차례와, 벼슬자리의 일이 힘들고 편한 것을 가른 것과, 재직(在職)하였을 때에 잘하고 못한 것을 표한 것과, 그 자리에 대하여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을 갖추어 기록하여 전주(銓注)의 참고로 하던 책.
  72. 노비
  73.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內侍)
  74. 배현경(裵玄慶)
  75. 태묘(太廟)의 제실(祭室)
  76. 공민왕
  77. 환자(宦者) 최만생(崔萬生) 등이 공민왕을 시해(弑害)한 것을 말함
  78. 여불위(呂不韋)가 잉태(孕胎)한 자기의 첩(妾)을 진왕(秦王)에게 드려, 시황제(始皇帝)를 낳게 하였는데, 진왕은 그것을 모르고 시황제에게 왕위를 계승시켰으므로, 여씨(呂氏)가 영씨(贏氏:진왕의 성)의 나라를 빼앗았다는 고사(故事).
  79. 겨울 제사.
  80. 충숙왕(忠肅王)
  81. 원조(遠祖)를 합사(合祀)하는 사당
  82. 임금의 묘(墓)
  83. 문하부(門下府)와 추밀부(樞密府)의 합칭(合稱).
  84. 《통감강목(通鑑綱目)》
  85. 장양(張良)
  86. 주발(周勃)
  87. 제갈양(諸葛亮)
  88. 적인걸(狄仁傑)
  89. 재상(宰相)
  90. 문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지 않고 파묻혀 지내는 사람
  91. 엽관운동(獵官運動)
  92. 중국 당(唐)나라 때의 절도사(節度使)를 이름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의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이른 것임.
  93. 경대부(卿大夫)에게 녹(祿) 이외에 별도로 주어 그 수확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전지
  94. 식읍(食邑)
  95. 어린 임금.
  96. 주발(周勃)
  97. 당(唐)나라 때 무씨(武氏) 세력을 제거하고 중종(中宗)을 반정(反正)시킨 장간지(張柬之)·경휘(敬暉)·환언범(桓彦範)·원서기(袁恕己)·최현휘(崔玄暉) 등 5인을 왕으로 책봉하였는데, 이들을 말함.
  98. 평양·개경
  99. 신돈(辛旽)
  100. 나하추(納哈出)
  101. 일본(日本)
  102. 지극한 순리(順理)
  103. 지극한 신의(信義)
  104. 배현경(裵玄慶)
  105. 이윤(伊尹)
  106. 이성계(李成桂)
  107. 고려
  108. 심덕부(沈德符)
  109. 주(周)나라의 정치가
  110. 중국 전국 시대 연(燕)나라 사람
  111. 신씨(辛氏)
  112. 신우(辛禑)·신창(辛昌)을 말함
  113. 삼광은 일(日)·월(月)·성(星)을, 오악은 동악(東嶽)태산(泰山)·서악(西嶽)화산(華山)·남악(南嶽)형산(衡山)·북악(北嶽)항산(恒山)·중악(中嶽)숭산(崇山)을 말함.
  114. 나하추(納哈出)
  115. 전문(箋文)
  116. 임금
  117. 신하
  118.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명신(名臣)
  119.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명신(名臣)
  120. 후한(後漢)의 엄광(嚴光)의 자(字). 어릴 때 광무제(光武帝)의 친구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변성명(變姓名)하고 숨어 사는 것을, 광무제가 찾아 간의 대부(諫議大夫)를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隱居)하였음.
  121. 신씨(辛氏)
  122. 왕씨(王氏)
  123. 장양(張良)
  124. 태종(太宗)
  125. 춘추 시대 제환공(齊桓公)의 현상(賢相)
  126.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으로 증자(曾子)의 손자
  127. 장양(張良)
  128. 태종(太宗)
  129. 열쇠를 맡은 사람, 곧 지금의 사약(司鑰).
  130. 태조
  131. 동갑계(同甲契)
  132.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133. 대간(臺諫)
  134. 정종(定宗)
  135. 상사(喪事)
  136. 태조
  137. 시중(侍中)태조
  138. 천신(天神)
  139. 지기(地祇)
  140. 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