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을 제정함에 대하여
정령
주체104(2015)년 8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을 제정함에 대하여
편집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억센 기상으로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펼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 70돐, 일제패망 70년이 되는 8월 15일을 맞이하게 된다.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신 8월 15일은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날이다.
이 력사의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세기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쑤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슴끓이고있다.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삼천리강토를 무참히 짓밟고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피로 얼룩진 일제의 백년죄악을 결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영원토록 세계만방에 떨쳐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동경 127°3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
2. 평양시간은 주체104(2015)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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