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호, 한자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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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1972년12월27일
  • 개정:1992년4월9일
  • 개정:1998년9월5일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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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 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 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 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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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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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 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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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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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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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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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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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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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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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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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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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내지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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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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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편집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한자 혼용 표기

改正 經緯

편집
  • 制定:1972年12月27日
  • 改正:1992年4月9日
  • 改正:1998年9月5日

序文

편집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思想과 領導를 具現한 主體의 社會主義 祖國이다.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創建者이시며 社會主義 朝鮮의 始祖이시다.

金日成同志께서는 永生不滅의 主體思想을 創始하시고 그 旗幟밑에 抗日革命鬥爭을 組織領導하시여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마련하시고 祖國 光復의 歷史的 偉業을 이룩하시였으며 政治, 經濟, 文化, 軍事 分野에서 自主獨立國家 建設의 튼튼한 土臺를 닦은데 基礎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創建하시였다.

金日成同志께서는 主體的인 革命路線을 내놓으시고 여러 段階의 社會革命과 建設事業을 懸命하게 領導하시여 共和國을 人民大衆中心의 社會主義나라로, 自主, 自立, 自衛의 社會主義 國家로 强化發展시키시였다.

金日成同志께서는 國家建設과 國家活動의 根本原則을 밝히시고 가장 優越한 國家社會制度와 政治方式, 社會 管理體系와 管理方法을 確立하시였으며 社會主義 祖國의 富强繁榮과 主體革命 偉業의 繼承完成을 爲한 確固한 土臺를 마련하시였다.

金日成同志께서는 <以民爲天>을 座右銘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人民들과 함께 계시고 人民을 爲하여 限平生을 바치시였으며 崇高한 仁德政治로 人民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社會를 一心團結된 하나의 大家庭으로 轉變시키시였다.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는 民族의 太陽이시며 祖國 統一의 構成이시다.金日成同志께서는 나라의 統一을 民族至上의 課業으로 내세우시고 그 實現을 爲하여 온갖 勞苦와 心血을 다 바치시였다.

金日成同志께서는 共和國을 祖國統一의 强有力한 堡壘로 다지시는 한편 祖國統一의 根本 原則과 方途를 提示하시고 祖國 統一 運動을 全民族的인 運動으로 發展시키시여 온 民族의 團合된 힘으로 祖國 統一 偉業을 成就하기 爲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께서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對外政策의 基本理念을 밝히시고 그에 基礎하여 나라의 對外關係를 擴大發展시키시였으며 共和國의 國際的 權威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金日成同志는世界政治의 元老로서 自主의 새時代를 開拓하시고 社會主義運動과 쁠럭불가담 運動의 强化發展을 爲하여, 世界 平和와 人民들사이의 親善을 爲하여 精力的으로 活動하시였으며 人類의 自主偉業에 不滅의 貢獻을 하시였다.

金日成同志는 思想理論과 領導藝術의 天才이시고 百戰百勝의 鋼鐵의 靈將이시였으며 偉大한 革命家, 政治家이시고 偉大한 人間이시였다.

金日成同志의 偉大한 思想과 領導業績은 朝鮮革命의 萬年財寶이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隆盛繁榮을 爲한 基本擔保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朝鮮人民은 朝鮮勞動黨의 領導밑에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를 共和國의 永遠한 主席으로 높이 모시며 金日成同志의 思想과 業績을 擁護固守하고 繼承發展시켜 主體革命偉業을 끝까지 完成하여나갈것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은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主體的인 國家建設思想과 國家建設業績을 法化한 金日成憲法이다.

第1章 政治

편집
第1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全體 朝鮮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自主的인 社會主義國家이다.
第2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帝國主義侵略者들을 反對하며 祖國의 光復과 人民의 自由와 幸福을 實現하기 爲한 榮光스러운 革命鬪爭에서 이룩한 빛나는 傳統을 이어받은 革命的인 國家이다.
第3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사람中心의 世界觀이며 人民大衆의 自主性을 實現하기 爲한 革命思想인 主體思想을 自己 活動의 指導的指針으로 삼는다.
第4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은 勞動者, 農民, 勤勞인테리와 모든 勤勞人民에게 있다.
勤勞人民은 自己의 代表機關인 最高人民會議와 地方 各級 人民會議를 通하여 主權을 行使한다.
第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모든 國家機關들은 民主主義中央集權制原則에 依하여 組織되고 運營된다.
第6條
郡人民會議로부터 最高人民會議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主權機關은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原則에 爲하여 秘密投票로 選擧한다.
第7條
各級 主權機關의 代議員은 選擧者들과 密接한 聯繫를 가지며 自己 事業에 對하여 選擧者들앞에 責任진다.
選擧者들은 自己가 選擧한 代議員이 信任을 잃은 境遇에 언제든지 召還할수 있다.
第8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社會制度는 勤勞人民大衆이 모든것의 主人으로 되고있으며 社會의 모든것이 勤勞人民大衆을 爲하여 服務하는 사람中心의 社會制度이다.
國家는 搾取와 壓迫에서 解放되여 國家와 社會의 主人으로 된 勞動者, 農民, 勤勞인테리와 모든 勤勞人民의 利益을 擁護하며 保護한다.
第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北半部에서 人民政權을 强化하고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을 힘있게 벌려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原則에서 祖國統一을 實現하기 爲하여 鬪爭한다.
第10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에 基礎한 全體 人民의 政治思想的統一에 依據한다.
國家는 思想革命을 強化하여 社會의 모든 成員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며 온 社會를 同志的으로 結合된 하나의 集團으로 만든다.
第11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朝鮮勞動黨의 領導밑에 모든 活動을 進行한다.
第12條
國家는 階級路線을 堅持하며 人民民主主義獨裁를 强化하여 內外敵對分子들의 破壞策動으로부터 人民主權과 社會主義制度를 굳건히 保衛한다.
第13條
國家는 群衆路線을 具現하며 모든 事業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大衆속에 들어가 問題解決의 方途를 찾으며 政治事業, 사람과의 事業을 앞세워 大衆의 自覺的熱誠을 불러일으키는 靑山里精神, 靑山里方法을 貫徹한다.
第14條
國家는 3大革命붉은旗爭取運動을 비롯한 大衆運動을 힘있게 벌려 社會主義建設을 最大限으로 다그친다.
第1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海外에 있는 朝鮮同胞들의 民主主義的民族權利와 國際法에서 公認된 合法的 權利와 利益을 擁護한다.
第1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自己 領域안에 있는 다른 나라사람의 合法的 權利와 利益을 保障한다.
第17條
自主, 平和, 親善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對外政策의 基本理念이며 對外活動原則이다.
國家는 우리 나라를 友好的으로 對하는 모든 나라들과 完全한 平等과 自主性, 互相尊重과 內政不干涉, 互惠의 原則에서 國家的 또는 政治, 經濟, 文化的 關係를 맺는다.
國家는 自主性을 擁護하는 世界人民들과 團結하며 온갖 形態의 侵略과 內政干涉을 反對하고 나라의 自主權과 民族的, 階級的 解放을實現하기 爲한 모든 나라 人民들의 鬪爭을 積極 支持聲援한다.
第18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法은 勤勞人民의 意思와 利益의 反映이며 國家管理의 基本武器이다.
法에 對한 尊重과 嚴格한 遵守執行은 모든 機關, 企業所, 團體와 公民에게 있어서 義務的이다.
國家는 社會主義法律制度를 完備하고 社會主義法務生活을 强化한다.

第2章 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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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社會主義的生産關係와 自立的民族經濟의 土臺에 依據한다.
第20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生産手段은 國家와 社會協同團體가 所有한다.
第21條
國家所有는 全體 人民의 所有이다.
國家所有權의 對象에는 制限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富源, 鐵道, 航空, 運輸, 遞信 機關과 重要 工場, 企業所, 港灣, 銀行은 國家만이 所有한다.
國家는 나라의 經濟發展에서 主導的役割을 하는 國家所有를 優先的으로 保護하며 長成시킨다.
第22條
社會協同團體所有는 該當 團體에 들어있는 勤勞者들의 集團的所有이다.
土地, 農機械, 배, 中小 工場, 企業所 같은것은 社會協同團體가 所有할수 있다.
國家는 社會協同團體所有를 保護한다.
第23條
國家는 農民들의 思想意識과 技術文化水準을 높이고 協同的所有에 對한 全人民的所有의 指導的役割을 높이는 方向에서 두 所有를 有機的으로 結合시키며 協同經理에 對한 指導와 管理를 改善하여 社會主義的協同經理制度를 鞏固發展시키며 協同團體에 들어있는 全體 成員들의 自願的意思에 따라 協同團體所有를 漸次 全人民的所有로 轉換시킨다.
第24條
個人所有는 公民들의 個人的이며 消費的인 物的을 爲한 所有이다.
個人所有는 勞動에 의한 社會主義분배와 國家와 社會의 追加的惠澤으로 이루어진다.
터밭經理를 비롯한 個人副業經理에서 나오는 生産物과 그밖의 合法的인 經理活動을 通하여 얻은 收入도 個人所有에 屬한다.
國家는 個人所有를 保護하며 그에 對한 相續權을 法的으로 保障한다.
第2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人民들의 物質文化生活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自己 活動의 最高原則으로 삼는다.
稅金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社會의 物質的부는 全的으로 勤勞者들의 福利增進에 돌려진다.
國家는 모든 勤勞者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條件을 마련하여 준다.
第2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마련된 自立的民族經濟는 人民의 幸福한 社會主義生活과 祖國의 隆盛繁榮을 爲한 튼튼한 밑천이다.
國家는 社會主義自立的民族經濟建設路線을 틀어쥐고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다그쳐 人民經濟를 高度로 發展된 主體的인 經濟로 만들며 完全한 社會主義社會에 맞는 物質技術的土臺를 쌓기 爲하여 鬪爭한다.
第27條
技術革命은 社會主義經濟를 發展시키기 爲한 基本고리이다.
國家는 언제나 技術發展問題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經濟活動을 進行하며 科學技術發展과 人民經濟의 技術改造를 다그치고 大衆的技術革新運動을 힘있게 벌려 勤勞者들을 어렵고 힘든 勞動에서 解放하며 肉體勞動과 精神勞動의 差異를 줄여나간다.
第28條
國家는 都市와 農村의 差異, 勞動階級과 農民의 階級的差異를 없애기 爲하여 農村技術革命을 다그쳐 農業을 工業化, 現代化하며 郡의 役割을 높이고 農村에 對한 指導와 幇助를 强化한다.
國家는 協同農場의 生産施設과 農村文化住宅을 國家負擔으로 建設하여준다.
第29條
社會主義, 共産主義는 勤勞大衆의 創造的勞動에 依하여 建設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勞動은 搾取와 壓迫에서 解放된 勤勞者들의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勞動이다.
國家는 失業을 모르는 우리 勤勞者들의 勞動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社會와 集團과 自身을 爲하여 自覺的熱誠과 創發性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第30條
勤勞者들의 하루 勞動時間은 8時間이다.
國家는 勞動의 힘든 程度와 特殊한 條件에 따라 하루 勞動時間을 이 보다 짧게 定한다.
國家는 勞動組織을 잘하고 勞動規律을 强化하여 勞動時間을 完全히 利用하도록 한다.
第31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이 勞動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國家는 勞動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少年들의 勞動을 禁止한다.
第32條
國家는 社會主義經濟에 對한 指導와 管理에서 政治的指導와 經濟技術的指導, 國家의 統一的指導와 每個 單位의 創發性, 唯一的指揮와 民主主義, 政治道德的刺戟과 物質的刺戟을 옳게 結合시키는 原則을 確固히 堅持한다.
第33條
國家는 生産者大衆의 集體的힘에 依據하여 經濟를 科學的으로, 合理的으로 管理運營하는 社會主義經濟管理形態인 대안의 事業體系와 農村經理를 企業的方法으로 指導하는 農業指導體系에 依하여 經濟를 指導管理한다.
國家는 經濟管理에서 對案의 事業體系의 要求에 맞게 獨立採算制를 實施하며 原價, 價格, 收益性 같은 經濟的空間을 옳게 利用하도록 한다.
第34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人民經濟는 計劃經濟이다.
國家는 社會主義經濟發展法則에 따라 蓄積과 消費의 均衡을 옳게 잡으며 經濟建設을 다그치고 人民生活을 끊임없이 높이며 國防力을 强化할수 있도록 人民經濟發展計劃을 세우고 實行한다.
國家는 計劃의 一元化, 細部化를 實現하여 生産長成의 높은 速度와 人民經濟의 均衡的發展을 保障한다.
第3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人民經濟發展計劃에 따르는 國家豫算을 編成하여 執行한다.
國家는 모든 部門에서 增産과 節約 鬪爭을 强化하고 財政統制를 嚴格히 實施하여 國家蓄積을 體系的으로 늘이며 社會主義的所有를 擴大發展시킨다.
第3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對外貿易은 國家 또는 社會協同團體가 한다.
國家는 完全한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서 對外貿易을 發展시킨다.
第37條
國家는 우리 나라 機關, 企業所, 團體와 다른 나라 法人 또는 個人들과의 企業 合營과 合作, 特殊 經濟地帶에서의 여러가지 企業創設運營을 奬勵한다.
第38條
國家는 自立的民族經濟를 保護하기 爲하여 關稅政策을 實施한다.

第3章 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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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開化發展하고있는 社會主義的文化는 勤勞者들의 創造的能力을 높이며 健全한 文化情緖的需要를 充足시키는데 이바지한다.
第40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文化革命을 徹底히 遂行하여 모든 사람들을 自然과 社會에 對한 깊은 知識과 높은 文化技術水準을 가진 社會主義, 共産主義 建設자로 만들며 온 社會를 인테리화한다.
第41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社會主義勤勞者들을 爲하여 服務하는 참다운 人民的이며 革命的인 文化를 建設한다.
國家는 社會主義的民族文化建設에서 帝國主義의 文化的浸透와 復古主義的傾向을 反對하며 民族文化遺産을 保護하고 社會主義現實에 맞게 繼承發展시킨다.
第42條
國家는 모든 分野에서 낡은 社會의 生活樣式을 없애고 새로운 社會主義的生活樣式을 全面的으로 確立한다.
第43條
國家는 社會主義敎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爲하여 鬪爭하는 堅決한 革命가로, 智德體를 갖춘 共産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
第44條
國家는 人民敎育事業과 民族幹部養成事業을 다른 모든 事業에 앞세우며 一般敎育과 技術敎育, 敎育과 生産勞動을 密接히 結合시킨다.
第45條
國家는 1年동안의 學校前義務敎育을 包含한 全般的11年制義務敎育을 現代科學技術發展趨勢와 社會主義建設의 現實的要求에 맞게 높은 水準에서 發展시킨다.
第46條
國家는 學業을 專門으로 하는 敎育體系와 일하면서 工夫하는 여러가지 形態의 敎育體系를 發展시키며 技術敎育과 社會科學, 基礎科學 敎育의 科學理論水準을 높여 有能한 技術者, 專門家들을 키워낸다.
第47條
國家는 모든 學生들을 無料로 工夫시키며 大學과 專門學校 學生들에게는 奬學金을 준다.
第48條
國家는 社會敎育을 强化하며 모든 勤勞者들이 學習할수있는 온갖 條件을 保障한다.
第49條
國家는 學齡前 어린이들을 託兒所와 幼稚園에서 國家와 社會의 負擔으로 키워준다.
第50條
國家는 科學硏究事業에서 主體를 세우며 先進科學技術을 積極 받아들이고 새로운 科學技術分野를 開拓하여 나라의 科學技術을 世界的水準에 올려세운다.
第51條
國家는 科學技術發展計劃을 바로 세우고 徹底히 遂行하는 規律을 세우며 科學자, 技術者들과 生産者들의 創造的協調를 强化하도록 한다.
第52條
國家는 民族的形式에 社會主義的內容을 담은 主體的이며 革命的인 文學藝術을 發展시킨다.
國家는 創作家, 藝術人들이 思想藝術性이 높은 作品을 많이 創作하며 廣範한 大衆이 文藝活動에 널리 參加하도록 한다.
第53條
國家는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끊임없이 發展하려는 사람들의 要求에 맞게 現代的인 文化施設들을 充分히 갖추어주어 모든 勤勞者들이 社會主義的文化情緖生活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第54條
國家는 우리 말을 온갖 形態의 民族語抹殺政策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現代의 要求에 맞게 發展시킨다.
第55條
國家는 體育을 大衆化, 生活化하여 全體 人民을 勞動과國防에 튼튼히 準備시키며 우리 나라 實情과 現代 體育技術發展趨勢에 맞게 體育技術을 發展시킨다.
第56條
國家는 全般的無償治療制를 鞏固發展시키며 醫師擔當區域制와 豫防醫學制度를 强化하여 사람들의 生命을 保護하며 勤勞者들의 健康을 增進시킨다.
第57條
國家는 生産에 앞서 環境保護對策을 세우며 自然環境을保存, 造成하고 環境汚染을 防止하여 人民들에게 文化衛生的인 生活環境과 勞動條件을 마련하여준다.

第4章 國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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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8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全人民的, 全國家的 防衛體系에 依據한다.
第59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武裝力의 使命은 勤勞人民의 利益을 擁護하며 外來侵略으로부터 社會主義制度와 革命의 戰取物을 保衛하고 祖國의 自由와 獨立과 平和를 지키는데 있다.
第60條
國家는 軍隊와 人民을 政治思想的으로 武裝시키는 基礎우에서 全軍幹部化, 全軍現代化, 全民武裝化, 全國要塞化를 基本內容으로하는 自衛的軍事路線을 貫徹한다.
第61條
國家는 軍隊안에서 軍事規律과 軍中規律을 强化하며 官兵一致, 軍民一致의 高尙한 傳統的美風을 높이 發揚하도록 한다.

第5章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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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2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民이 되는 條件은 國籍에 關한 法으로 規定한다.
公民은 居住地에 關係없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保護를 받는다.
第63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爲하여,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
第64條
國家는 모든 公民에게 참다운 民主主義的 權利와 自由, 幸福한 物質文化生活을 實質的으로 保障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의 權利와 自由는 社會主義制度의 鞏固發展과 함께 더욱 擴大된다.
第65條
公民은 國家社會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누구나 다같은 權利를 가진다.
第66條
17살以上의 모든 公民은 性別, 民族別, 職業, 居住期間, 財産과 知識程度, 黨別, 政見, 信仰에 關係없이 選擧할 權利와 選擧받을 權利를 가진다.
軍隊에 服務하는 公民도 選擧할 權利와 選擧받을 權利를 가진다.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選擧할 權利를 빼앗긴자, 精神病者는 選擧할 權利와 選擧받을 權利를 가지지 못한다.
第67條
公民은 言論, 出版, 集會, 示威와 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民主主義的 政黨, 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
第68條
公民은 信仰의 自由를 가진다.
이 權利는 宗敎建物을 짓거나 宗敎儀式같은것을 許容하는것으로 保障된다.
宗敎를 外勢를 끌어들이거나 國家社會秩序를 害치는데 利用할수없다.
第69條
公民은 申訴와 請願을 할수 있다.
國家는 申訴와 請願을 法이 定한데 따라 公正하게 審議處理하도록한다.
第70條
公民은 勞動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勞動能力있는 모든 公民은 希望과 才能에 따라 職業을 選擇하며 安定된 일자리와 勞動條件을 保障받는다.
公民은 能力에 따라 일하며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를 받는다.
第71條
公民은 休息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勞動時間制, 公休日制, 有給休暇制, 國家費用에 依한 靜休養制, 繼續 늘어나는 여러가지 文化施設들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72條
公民은 無償으로 治療받을 權利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病 또는 不具로 勞動能力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物質的幇助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無償治療제, 繼續 늘어나는 病院, 療養所를 비롯한 醫療施設, 國家社會保險과 社會保障제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73條
公民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이 權利는 先進的인 敎育制度와 國家의 人民的인 敎育施策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74條
公民은 科學과 文學藝術 活動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發明家와 創意考案者에게 配慮를 돌린다.
著作權과 發明權, 特許權은 法的으로 保護한다.
第75條
公民은 居住, 旅行의 自由를 가진다.
第76條
革命鬪士, 革命烈士家族, 愛國烈士家族, 人民軍後方家族, 榮譽軍人은 國家와 社會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77條
女子는 男子와 똑같은 社會的 地位와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産前産後休暇의 保障,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爲한 勞動時間의 短縮, 産院, 託兒所와 幼稚園망의 擴張, 그밖의 施策을 通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特別히 保護한다.
國家는 女性들이 社會에 進出할 온갖 條件을 지어준다.
第78條
結婚과 家庭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國家는 社會의 基層生活單位인 家庭을 鞏固히 하는데 깊은 關心을 돌린다.
第79條
公民은 人身과 住宅의 不可侵, 書信의 祕密을 保障받는다.
法에 根據하지 않고는 公民을 拘束하거나 逮捕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搜索할수 없다.
第80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獨立과 社會主義를 爲하여, 科學, 文化 活動의 自由를 爲하여 鬪爭하다가 亡命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保護한다.
第81條
公民은 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團結을 堅決히 守護하여야 한다.
公民은 組織과 集團을 貴重히 여기며 社會와 人民을 爲하여 몸바쳐 일하는 氣風을 높이 發揮하여야 한다.
第82條
公民은 國家의 法과 社會主義的生活規範을 지키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公民된 榮譽와 尊嚴을 固守하여야 한다.
第83條
勞動은 公民의 神聖한 義務이며 榮譽이다.
公民은 勞動에 自覺的으로 誠實히 參加하며 勞動規律과 勞動時間을 嚴格히 지켜야 한다.
第84條
公民은 國家財産과 社會協同團體財産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貪汚浪費現象을 反對하여 鬪爭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主人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國家와 社會協同團體 財産은 神聖不可侵이다.
第85條
公民은 언제나 革命的警覺性을 높이며 國家의 安全을 爲하여 몸바쳐 鬪爭하여야 한다.
第86條
祖國保衛는 公民의 最大의 義務이며 榮譽이다.
公民은 祖國을 保衛하여야 하며 法이 定한데 따라 軍隊에 服務하여야 한다.

第6章 國家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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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最高人民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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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7條
最高人民會議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最高 主權機關이다.
第88條
最高人民會議는 立法權을 行使한다.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도 立法權을 行使할수 있다.
第89條
最高人民會議는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擧原則에 依하여 祕密投票로 選擧된 代議員들로 構成한다.
第90條
最高人民會議 任期는 5年으로 한다.
最高人民會議 새 選擧는 最高人民會議 任期가 끝나기전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議 決定에 따라 進行한다.
不可避한 事情으로 選擧를 하지 못할 境遇에는 選擧를 할 때까지그 任期를 延長한다.
第91條
最高人民會議는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가진다.
  1. 憲法을 修正, 補充한다.
  2. 部門法을 制定 또는 修正, 補充한다.
  3.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採擇한 重要部門法을 承認한다.
  4. 國家의 對內外政策의 基本原則을 세운다.
  5.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防委員會 委員長을 選擧 또는 召還한다.
  6.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을 選擧 또는 召還한다.
  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防委員會 委員長의 提議에 依하여 國防委員會 第1副委員長, 副委員長, 委員들을 選擧 또는 召還한다.
  8.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副委員長, 名譽副委員長, 書記長, 委員들을 選擧 또는 召還한다.
  9. 內閣總理를 選擧 또는 召還한다.
  10. 內閣總理의 提議에 依하여 內閣 副總理, 委員長, 相, 그밖의 內閣成員들을 任命한다.
  11. 中央檢察所 所長을 任命 또는 解任한다.
  12. 中央裁判所 所長을 選擧 또는 召還한다.
  13. 最高人民會議 部門委員會 委員長, 副委員長, 委員들을 選擧또는 召還한다.
  14. 國家의 人民經濟發展計劃과 그 實行情形에 關한 報告를 審議하고 承認한다.
  15. 國家豫算과 그 執行情形에 關한 報告를 審議하고 承認한다.
  16. 必要에 따라 內閣과 中央機關들의 事業情形을 報告받고 對策을 세운다.
  17. 最高人民會議에 提起되는 條約의 批准, 廢棄를 決定한다.
第92條
最高人民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를 가진다.
定期會議는 1年에 1∼2次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召集한다.
臨時會議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代議員 全員의 3分의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에 召集한다.
第93條
最高人民會議는 代議員全員의 3分의 2以上이 參席하여야 成立된다.
第94條
最高人民會議는 議長과 副議長을 選擧한다.
議長은 會議를 司會한다.
第95條
最高人民會議에서 討議할 議案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內閣과 最高人民會議 部門委員會가 提出한다.
代議員들도 議案을 提出할수 있다.
第96條
最高人民會議 每期 第1次 會議는 代議員資格審查委員會를 選擧하고 그 委員會가 提出한 報告에 根據하여 代議員자격을 確認하는 決定을 採擇한다.
第97條
最高人民會議는 法令과 決定을 낸다.
最高人民會議가 내는 法令과 決定은 擧手可決의 方法으로 그 會議에 參席한 代議員의 半數以上이 贊成하여야 採擇된다.
憲法은 最高人民會議 代議員全員의 3分의 2以上이 贊成하여야 修正, 補充된다.
第98條
最高人民會議는 法制委員會, 豫算委員會 같은 部門委員會를 둔다.
最高人民會議 部門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委員들로 構成한다.
最高人民會議 部門委員會는 最高人民會議 事業을 도와 國家의 政策案과 法案을 作成하거나 審議하며 그 執行을 爲한 對策을 세운다.
最高人民會議 部門委員會는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議 指導밑에 事業한다.
第99條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은 不可侵權을 保障받는다.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은 現行犯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最高人民會議, 그 休會中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議 承認없이 逮捕하거나 刑事處罰을 할수 없다.

第2節 國防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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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0條
國防委員會는 國家主權의 最高軍事指導機關이며 全般的國防管理機關이다.
第101條
國防委員會는 委員長, 第1副委員長, 副委員長, 委員들로構成한다.
國防委員會 任期는 最高人民會議 任期와 같다.
第102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防委員會 委員長은 一切 武力을 指揮統率하며 國防事業全般을 指導한다.
第103條
國防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1. 國家의 全般的武力과 國防建設事業을 指導한다.
  2. 國防部門의 中央機關을 내오거나 없앤다.
  3. 重要軍事幹部를 任命 또는 解任한다.
  4. 軍事稱號를 制定하며 將領以上의 軍事稱號를 授與한다.
  5. 나라의 戰時狀態와 動員令을 宣布한다.
第104條
國防委員會는 決定과 命令을 낸다.
第105條
國防委員會는 自己 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앞에 責任진다.

第3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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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6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의 最高主權機關이다.
第107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書記長, 委員들로 構成한다.
第108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若干名의 名譽副委員長을 둘수 있다.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名譽副委員長은 最高人民會議 代議員가운데서 오랜 期間 國家建設事業에 參加하여 特出한 寄與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第109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任期는 最高人民會議 任期와 같다.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最高人民會議 任期가 끝난後에도 새 常任委員會가 選擧될 때까지 自己 任務를 繼續 遂行한다.
第110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1. 最高人民會議를 召集한다.
  2.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 提起된 새로운 部門法案과 規定안, 現行部門法과 規定의 修正, 補充案을 審議採擇하며 採擇實施하는 重要部門法을 다음번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는다.
  3. 不可避한 事情으로 最高人民會議 休會期間에 提起되는 國家의人民經濟發展計劃, 國家豫算과 그 調節案을 審議하고 承認한다.
  4. 憲法과 現行 部門法, 規定을 解釋한다.
  5. 國家機關들의 法遵守執行을 監督하고 對策을 세운다.
  6. 憲法, 最高人民會議 法令, 決定, 國防委員會 決定, 命令,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政令, 決定, 指示에 어긋나는 國家機關의 決定, 指示를 廢止하며 地方人民會議의 그릇된 決定執行을 停止시킨다.
  7.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擧를 爲한 事業을 하며 地方人民會議 代議員選擧事業을 組織한다.
  8.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의 事業을 한다.
  9. 最高人民會議 部門委員會와의 事業을 한다.
  10. 內閣 委員會, 省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 內閣總理의 提議에 依하여 副總理, 委員長, 相, 그밖의 內閣成員들을 任命 또는 解任한다.
  12.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部門委員會 成員들을 任命 또는 解任한다.
  13. 中央裁判所 判事, 人民參審員을 選擧 또는 召還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條約을 批准 또는 廢棄한다.
  15. 다른 나라에 駐在하는 外交代表의 任命 또는 召還을 決定하고 發表한다.
  16. 勳章과 메달, 名譽稱號, 外交職級을 制定하며 勳章과 메달, 名譽稱號를 授與한다.
  17. 大赦權과 特赦權을 行使한다.
  18. 行政單位와 行政區域을 내오거나 고친다.
第111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은 常任委員會事業을 組織指導한다.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은 國家를 代表하며 다른 나라 使臣의 信任狀, 召還狀을 接受한다.
第112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常務會議를 가진다.
全員會議는 委員全員으로 構成하며 常務會議는 委員長, 副委員長, 書記長들로 構成한다.
第113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全員會議는 常任委員會議 任務와 權限을 實現하는데서 나서는 重要한 問題들을 討議決定한다.
常務會議는 全員會議에서 委任한 問題들을 討議決定한다.
第114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政令과 決定, 指示를 낸다.
第115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自己 事業을 돕는 部門委員會를 둘수 있다.
第116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自己 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앞에 責任진다.

第4節 內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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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7條
內閣은 最高主權의 行政的執行機關이며 全般的國家管理機關이다.
第118條
內閣은 總理, 副總理, 委員長, 相과 그밖에 必要한 成員들로 構成한다.
內閣의 任期는 最高人民會議 任期와 같다.
第119條
內閣은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1. 國家의 政策을 執行하기 爲한 對策을 세운다.
  2. 憲法과 部門法에 基礎하여 國家管理와 關聯한 規定을 制定 또는 修正, 補充한다.
  3. 內閣의 委員會, 省, 內閣 直屬機關, 地方人民委員會議 事業을 指導한다.
  4. 內閣 直屬機關, 重要 行政經濟機關, 企業所를 내오거나 없애며 國家管理機構를 改善하기 爲한 對策을 세운다.
  5. 國家의 人民經濟發展計劃을 作成하며 그 實行對策을 세운다.
  6. 國家豫算을 編成하며 그 執行對策을 세운다.
  7. 工業, 農業, 建設, 運輸, 遞信, 商業, 貿易, 國土管理, 都市經營, 敎育, 科學, 文化, 保健, 體育, 勞動行政, 環境保護, 觀光, 그밖의 여러 部門의 事業을 組織執行한다.
  8. 貨幣와 銀行 制度를 鞏固히 하기 爲한 對策을 세운다.
  9. 國家管理秩序를 세우기 爲한 檢閱, 統制 事業을 한다.
  10. 社會秩序維持,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所有와 利益의 保護, 公民의 權利保障을 爲한 對策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條約을 맺으며 對外事業을 한다.
  12. 內閣 決定, 指示에 어긋나는 行政經濟機關의 決定, 指示를 廢止한다.
第120條
內閣總理는 內閣事業을 組織指導한다.
內閣總理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를 代表한다.
第121條
內閣은 全員會議와 常務會議를 가진다.
內閣 全員會議는 內閣成員全員으로 構成하며 常務會議는 總理, 副總理와 그밖에 總理가 任命하는 內閣成員들로 構成한다.
第122條
內閣全員會議는 行政經濟事業에서 나서는 새롭고 重要한 問題들을 討議決定한다.
常務會議는 內閣全員會議에서 委任한 問題들을 討議決定한다.
第123條
內閣은 決定과 指示를 낸다.
第124條
內閣은 自己 事業을 돕는 非常設部門委員會를 둘수있다.
第125條
內閣은 自己 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와 그 休會中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앞에 責任진다.
第126條
새로 選擧된 內閣總理는 內閣成員들을 代表하여 最高人民會議에서 宣誓를 한다.
第127條
內閣 委員會, 省은 內閣의 部門別 執行機關이며 中央의部門별 管理機關이다.
第128條
內閣 委員會, 省은 內閣의 指導밑에 該當 部門의 事業을 統一的으로 掌握하고 指導管理한다.
第129條
內閣 委員會, 省은 委員會會議와 幹部會議를 運營한다.
委員會, 省 委員會會議와 幹部會議에서는 內閣 決定, 指示 執行對策과 그밖의 重要한 問題들을 討議決定한다.
第130條
內閣 委員會, 省은 指示를 낸다.

第5節 地方人民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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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1條
道(直轄市), 市(區域), 郡 人民會議는 地方主權機關이다.
第132條
地方人民會議는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擧原則에 依하여 祕密投票로 選擧된 代議員들로 構成한다.
第133條
道(直轄市), 市(區域), 郡 人民會議 任期는 4年으로 한다.
地方人民會議 새 選擧는 地方人民會議 任期가 끝나기 前에 該當 地方人民委員會議 決定에 따라 進行한다.
不可避한 事情으로 選擧를 하지 못할 境遇에는 選擧를 할때까지 그 任期를 延長한다.
第134條
地方人民會議는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1. 地方의 人民經濟發展計劃과 그 實行情形에 對한 報告를 審議하고 承認한다.
  2. 地方豫算과 그 執行에 對한 報告를 審議하고 承認한다.
  3. 該當 地域에서 國家의 法을 執行하기 爲한 對策을 세운다.
  4. 該當 人民委員會 委員長, 副委員長, 事務長, 委員들을 選擧 또는 召還한다.
  5. 該當 裁判所의 判事, 人民參審員을 選擧 또는 召還한다.
  6. 該當 人民委員會와 下級人民會議, 人民委員會의 그릇된 決定, 指示를 廢止한다.
第135條
地方人民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를 가진다.
定期會議는 1年에 1乃至2次 該當 人民委員會가 召集한다.
臨時會議는 該當 人民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代議員全員의 3分의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한다.
第136條
地方人民會議는 代議員全員의 3分의 2以上이 參席하여야 成立된다.
第137條
地方人民會議는 議長을 選擧한다.
議長은 會議를 司會한다.
第138條
地方人民會議는 決定을 낸다.

第6節 地方人民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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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9條
道(直轄市), 市(區域), 郡 人民委員會는 該當 人民會議 休會中의 地方主權機關이며 該當 地方主權의 行政的執行機關이다.
第140條
地方人民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事務長, 委員들로 構成한다.
地方人民委員會 任期는 該當 人民會議 任期와 같다.
第141條
地方人民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任務와 權限을 가진다.
  1. 人民會議를 召集한다.
  2. 人民會議 代議員選擧를 爲한 事業을 한다.
  3. 人民會議 代議員들과의 事業을 한다.
  4. 該當 人民會議와 上級人民會議, 人民委員會, 內閣과 內閣 委員會, 省의 法令, 政令, 決定, 指示를 執行한다.
  5. 該當 地方의 모든 行政事業을 組織執行한다.
  6. 地方의 人民經濟發展計劃을 作成하며 그 實行對策을 세운다.
  7. 地方豫算을 編成하며 그 執行對策을 세운다.
  8. 該當 地方의 社會秩序維持,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所有와 利益의 保護, 公民의 權利保障을 爲한 對策을 세운다.
  9. 該當 地方에서 國家管理秩序를 세우기 爲한 檢閱, 統制 事業을 한다.
  10. 下級人民委員會 事業을 指導한다.
  11. 下級人民委員會議 그릇된 決定, 指示를 廢止하며 下級人民會議의 그릇된 決定의 執行을 停止시킨다.
第142條
地方人民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常務會議를 가진다.
地方人民委員會 全員會議는 委員全員으로 構成하며 常務會議는 委員長, 副委員長, 事務長들로 構成한다.
第143條
地方人民委員會 全員會議는 自己의 任務와 權限을 實現하는데서 나서는 重要한 問題들을 討議決定한다.
常務會議는 全員會議가 委任한 問題들을 討議決定한다.
第144條
地方人民委員會는 決定과 指示를 낸다.
第條
地方人民委員會는 自己 事業을 돕는 非常設部門委員會를 둘수 있다.
第146條
地方人民委員會는 自己 事業에 對하여 該當 人民會議앞에 責任진다.
地方人民委員會는 上級人民委員會와 內閣에 服從한다.

第7節 檢察所와 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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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條
檢察事業은 中央檢察所, 道(直轄市), 市(區域), 郡 檢察所와 特別檢察所가 한다.
第148條
中央檢察所 所長의 任期는 最高人民會議 任期와 같다.
第149條
검사는 中央檢察所가 任命 또는 解任한다.
第150條
檢察所는 다음과 같은 任務를 遂行한다.
  1. 機關, 企業所, 團體와 公民들이 國家의 法을 正確히 지키는가를 監視한다.
  2. 國家機關의 決定, 指示가 憲法, 最高人民會議 法令, 決定, 國防委員會 決定, 命令,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政令, 決定, 指示, 內閣 決定, 指示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監視한다.
  3. 犯罪者를 비롯한 法違反者를 摘發하고 法的責任을 追窮하는것을 通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과 社會主義制度, 國家와 社會協同團體 財産, 人民의 憲法的權利와 生命財産을 保護한다.
第151條
檢察事業은 中央檢察所가 統一的으로 指導하며 모든 檢察所는 上級檢察所와 中央檢察所에 服從한다.
第152條
中央檢察所는 自己 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와 그休會中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앞에 責任진다.
第153條
裁判은 中央裁判所, 道(直轄市)裁判所, 人民裁判所와 特別裁判所가 한다.
判決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이름으로 宣告한다.
第154條
中央裁判所 所長의 任期는 最高人民會議 任期와 같다.
中央裁判所, 道(直轄市)裁判所, 人民裁判所의 判事, 人民參審員의 任期는 該當 人民會議 任期와 같다.
第155條
特別裁判所의 所長과 判事는 中央裁判所가 任命 또는 解任한다.
特別裁判所의 人民參審員은 該當 軍務者會議 또는 從業員會議에서 選擧한다.
第156條
裁判所는 다음과 같은 任務를 遂行한다.
  1. 裁判活動을 通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과 社會主義制度, 國家와 社會協同團體 財産, 人民의 憲法的權利와 生命財産을 保護한다.
  2. 모든 機關, 企業所, 團體와 公民들이 國家의 法을 正確히 지키고 階級的원쑤들과 온갖 法違反者들을 反對하여 積極 鬪爭하도록 한다.
  3. 財産에 對한 判決, 判定을 執行하며 公證事業을 한다.
第157條
裁判은 判事 1名과 人民參審員 2名으로 構成된 裁判所가 한다.特別한 境遇에는 判事 3名으로 構成하여 할수 있다.
第158條
裁判은 公開하며 被訴者의 辯護權을 保障한다.
法이 定한데 따라 裁判을 公開하지 않을수 있다.
第159條
裁判은 朝鮮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裁判에서 自己 나라 말을 할수 있다.
第160條
裁判所는 裁判에서 獨自的이며 裁判活動을 法에 依據하여 遂行한다.
第161條
中央裁判所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最高裁判機關이다.
中央裁判所는 모든 裁判所의 裁判事業을 監督한다.
第162條
中央裁判所는 自己 事業에 對하여 最高人民會議와 그休會中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앞에 責任진다.

第7章 國章, 國旗, 國歌, 首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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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3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橢圓形테두리안에 雄壯한 水力發電所가 있고 그우에 革命의 聖山 白頭山과 燦然히 빛나는 붉은 五角별이 있다.
第164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旗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 폭의 旗帶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五角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比는 1對 2이다.
第165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歌는 <愛國歌>이다.
第166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首都는 平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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