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호)

제1장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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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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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주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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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시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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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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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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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 제93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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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 중앙인민위윈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윈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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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고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된다.

  •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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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 제122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이다.
  • 제124조 지방인민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제12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제13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부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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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35조 특별 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다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환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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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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