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말 규범집 (2016)/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세칙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세칙

(2000년 9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13차 실무회의에서 심의, 채택)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는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는 해당 민족의 원음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mongol 蒙古族 몽고족 →몽골족
Dai 傣族 태족 →따이족

2. 조선말표기가 소수민족의 원음과는 다소 다를지라도 이미 굳어진 것은 관용에 따라 그대로 쓴다.

례:
uygur 维吾尔族 위구르족 →위글족

3. 관습적으로 한어의 소수민족명칭을 조선말 한자음독법으로 써온 것은 그대로 쓴다.

례:
苗族 묘족
回族 후이족 →회족

4.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는 〈중국 조선말 어휘규범 인명, 지명, 국가명칭 등에 대한 처리원칙〉에 준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 생활의 특성에 맞게 처리한다.

례:
满族 만주족 →만족
藏族 서장족, 티베트족 →장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