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독립의 당위성 외/좌우합작 7대원칙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족독립의 일 단계요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명령이며 국제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 오던바, 드디어 10월 4일 김규식 박사 댁에서 좌우대표가 회담한 결과, 지난번 발표한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은 7원칙을 결정하였는데, 다시 7일 오전 중에 우익대표 5인과 좌익대표 장건상(여운형 대리), 박건웅 씨가 김박사 댁에 회합하고 이를 최종결정한 후 비서국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작원칙과 입법기구에 대한 요망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946년 10월 4일


좌우합작 7대원칙

본 위원회의 목적(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의 완전독립을 촉성할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아래와 같이 인정함.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遞減: 차등)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시가지 등의 기타 및 대건물을 적정히 처리하며,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 등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모두 즉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기능과 구성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의 자유를 절대 보 장되도록 노력할 것.

단기 4279(1946)년 10월 4일
좌우합작위원회
( ─ 정시우,《독립과 좌우합작》,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