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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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美修好通商條約

千八百八十二年 五月二十二日於仁川調印(漢, 英文)
千八百八十三年 五月十九日於京城批准書交換           

大朝鮮國與
大亞美理駕合衆國切欲敦崇和好惠顧彼此人民是以
大朝鮮國君主特派全權大官經理統理機務衙門事申櫶全權副經理統理機務衙門事金弘集
大美國伯理爾天德特派全權大臣水師總兵薛斐爾各將所奉全權字據互相較閱俱屬妥善訂立條臚列於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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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款

嗣後
大朝鮮國君主
大美國伯理爾天德並其商民各皆永遠和平友好若他國有何不公輕藐之事一經照知必須相助從中善爲調處以示友誼關切

第二款

此次立約通商和好從兩國可交派秉權大臣駐紮彼此都城並於彼此通商口岸設立領事等官均聽其便此等官員與本地方官交涉往來均應用品級相當之禮兩國秉權大臣與領事等官享獲種種恩施與彼此所待最優之國官員無異惟領事官必須奉到駐紮之國批准文憑方可視事所派領事等官必須眞正官員不得以商人兼充亦不得兼作貿易易倘各口未設領事官或請別國領事兼代亦不得以商人兼充或即由地方官照現定條約代辨若駐紮朝鮮之美國領事等官辨事不合須知照美國公使彼此意見相同可將批准文憑追回

第三款

美國船隻在朝鮮在近海面如遇颶風或缺粮食煤水距通商口岸太遠應許其隨處收泊以避颶風購買粮食收理船隻所有經費係由船主自備他方官民應加憐恤援助供其所需如該船主不通商之口潜往貿易拿獲船貨入官如美國船隻在朝鮮海岸破壞朝鮮他方官一經聞知即應飭令將水手先行救護供其粮食等項一面設法保護船隻貨物並行知照領事官俾將水手送回本國幷將船貨撈起一切費用或由船主或由美國認還

第四款

美國民人在朝鮮居住安分守法其性命財産朝鮮地方官應當代爲保護勿許稍有欺凌損毁如有不法之徒欲將美國房屋業産搶劫燒毁者地方如一經領事告知即應派兵彈壓並査拏罪犯按律重辨朝鮮民人如有欺凌美國民人應歸朝鮮官按朝鮮律例懲辨美國民人無論在商船在岸上如有欺凌騷擾損傷朝鮮民人性命財産等事應歸美國領事官或美國所派官員按照美國律例査拏懲辨其在朝鮮國內美國民人如有涉訟應由被告所屬之官員以本國律例審斷原告所屬之國可以派員聽審審官常以禮相待聽審官如欲傳訊査訊分訊證見亦聽其便如以審官所斷爲不公亦許其詳細駁辯
大美國與
大朝鮮國彼此明定如朝鮮日後改定律例及審案辨法在美國視與本局律例辨法相符即將美國官員在朝鮮審案之權收以後朝鮮境內美國民人即歸地方官管轄

第五款

朝鮮國商民並其商船前往美國貿易凡納稅船鈔並一切各費應遵照美國海關章程辨理與征收本國人民及相待最優之國稅鈔不得額外加增美國商民並其商船前往朝鮮貿易進出口貨物均應納稅其收稅之權應由朝鮮自主所有進出口稅項及海關禁防偸漏諸弊悉聽朝鮮政府設立規則先期知會美國官布示商民遵行現擬先訂稅則大略各色進口貨有關民生日用者照估價値百抽稅不得三十至出口土貨槪照値百抽稅不得過五凡進口洋貨除在口岸完納正稅外該項貨物或入內地或在口岸永遠不納別項稅費美國商船進朝鮮口岸須納船鈔每噸銀五錢每船按中歷一季抽一次

第六款

朝鮮國商民前往美國各處准其在該處居住賃房買地起蓋棧房任其自便其貿易工作一切所有土産以及製造之物與不違禁之貨均許賣買美國商民前往朝鮮已開口岸准其在該處所定界內居住賃房租地建屋任其自便其貿易工作一切所有土産以及製造之物與不違禁止貨均許賣買惟租地時不得梢油靭逼該地租價悉照朝鮮所定等則完納其出租之地仍歸朝鮮版圖除按此約內所指明歸美國官員應管商民錢産外皆仍歸朝鮮地方官管轄美國商民不得以洋貨運入內地售賣亦不得自入內地採買土貨倂不得以土貨由此口販運彼口違者將貨物入官並將該商交領事官懲辨

第七款

朝鮮國與美國彼此商定朝鮮商民不准販運洋藥入美國通商口岸美國商民亦不准販運洋葯入朝鮮通商口岸並山此口運往彼口亦不准作一切賣買洋藥之貿易所有兩國商民無論僱用本國船別國船及本國船爲別國商民僱用販運洋箹者均山各本國自行永遠禁止査出從重懲罰

第八款

如朝鮮因有事故恐致境內缺食
大朝鮮國君主暫禁米粮出口經地方官照知後山美國官員轉飭在各口美國商民一體遵辨惟於己開仁川一港各色米粮槪行禁止運出紅蔘一項朝鮮舊禁出口美國人如有潜買出洋者均査拏入官仍分別懲罰

第九款

凡砲位鎗刀火箹鉛丸一切軍器應山朝鮮官自行采辨或美國人奉朝鮮官准買明文方准進口如有私販査貨入官仍分別懲罰

第十款

凡兩國官員商民在彼此通商地方居住均可僱請各色人等勷執分內工藝若朝鮮人遇犯本國例禁或牽涉被控凡在美國商民寓所行棧及商船隱匿者山地方官照知領事官有或准差役自行住拏或山領事派人拏交朝鮮差役美國官民不得稍有庇縱揟留

第十一款

兩國生徒往來學習語言文字律例藝業等事彼此均宜勷助以敦睦誼

第十二款

玆朝鮮國初均立約所訂條欵姑從簡略應遵條約己載者先行辨理其未載者俟五年後兩國官民彼此言語稍通再行議定至通商詳細章程須酌照萬國公法通例公平商訂無有輕重大小之別

第十三款

此均兩國訂立條約與夫日後往來公牘朝鮮專用華文美國亦用華文或用英文必須以華文註明以免岐誤

第十四款

現經兩國議定嗣後
大朝鮮國君主有何惠政恩典利益施及他國或其商民無論關涉海而行船通商貿易交往等事爲該國並共商民從來未霑抑爲此條約所無者亦准美國官民、禮均霑惟此種優待他國之利益若入有專條互相酬報者美國官民必將互訂酬報之專條、體遵守方准同霑優待之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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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各欵現經
大朝鮮
大 美國大臣同在朝鮮仁川府議定繕寫洋華文各三分句法相同先行畫押盖印以昭憑信仍俟兩國
御筆批准總以一年爲期在朝鮮仁川府互換然後將此約各欵彼此通諭本國官員商民俾得咸知遵守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                        
即中國光緖八年四月初六日                        
全權大臣經理統理機務衙門事 申 櫶 印
全權副官經理統理機務衙門事 金弘集 印

大美國一千八百八十二年五月二十二日        
全權大臣水師總兵 薛斐爾 印
(Signed) R. W. SHUFELDT

번역문 편집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1882년 5월 22일 조      인
1883년 5월 19일 비준교환

미합중국과 대조선국은 피차 인민간의 영원한 친선우호관계를 수립하기를 충심(衷心)으로 원하고 이 목적으로서 미합중국 대통령은 미국해군함대사령관 R. W. 슈펠트를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하고 조선 국왕 폐하는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신헌(申櫶), 내각원(內閣員) 김홍집(金弘集)을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였으며 이 전권위원(全權委員)들은 각기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교열(較閱)하여 그 양식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다음의 수개조(數個條)를 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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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미합중국 대통령과 조선 국왕 및 각기정부의 공민과 신민간에 영구한 평화와 우호가 있을 것을 기약하고 만일 별국(別國)이 일방정부(一方政府)에 대하여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타방정부(他方政府)는 그 사건의 통지(通知)를 받는 대로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하여야 한다.

제 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締結國)은 각각 외교대표(外交代表)를 임명하여 타방의 수부(首府)에 주재(駐在)시킬 수 있고 또 각각 대외통상에 개방되어있는 타방(他方)의 항구에 영사를 임명할 수 있되 이는 자국편의(自國便宜)에 의(依)한다. 이 관리들은 상호대등(相互對等)의 기초 위에서 동등급(同等級)의 해당현지당국(害當現地當局)과 관계를 가진다.
양국 정부의 외교대표 및 영사는 최혜국대표의(最惠國代表)의 동등한 계급(階級)에게 허여(許與)되는 일절의 특권 권리 및 면제(免除)를 차별없이 상호 향수(享受)할 것이고,
영사는 그가 파견된 상대방 정부로부터 인가장(認可狀)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영사당국(領事當局)은 신의(信義) 성실(誠實)한 관리이어야 하고 상인이 해관청(該官廳)의 의무를 이행함을 불허하며 또 영사관이 상업에 종사함을 불허한다. 영사가 임명되어있지 않은 항구에서는 별국영사(別國領事)가 청탁(請託)을 받아 대행할 수 있되 상인이 영사기능을 수행함을 불허하며 또는 본 조약 제조항(諸條項)이 여사(如斯)한 경우에 지방당국에 의하여 시행될 수도 있다.
만약 조선주재미합중국영사(朝鮮駐在美合衆國領事)가 그 사업(事業)을 불합당(不合當)하게 처리한다면 그 인가장(認可狀)은 회수당할 수 있되 미합중국 외교대표의 찬동(贊同) 사전에 얻음을 요(要)한다.

제 3조

미합중국 선박들이 조선 근해에서 폭풍우에 조우(遭遇)했을 때 또 신량(薪糧)이 결핍되어 통상구(通商口)가 멀어서 어느 개항구(開港口)에도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항구에서도 피난(避難)하여 신량(薪糧) 기타(其他) 필수품을 구매하고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되 이로 말미암은 경비는 해(該) 선주(船主)가 지변(支辨)한다. 여사(如斯)한 경우에 그 타방관민(他方官民)은 충분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동정을 표하고 그들이 요구되는 필수품을 급여(給與)함으로써 그들에게 아량(雅量)을 표하여야 한다.
만일 미합중국 선박이 대외통상에 개방되어있지 않은 항구에서 밀무역(密貿易)을 하는 때에는 해(該) 선박은 그 적하(積荷)와 함께 포획(捕獲) 몰수(沒收)당한다.
만일 미합중국 선박이 조선 해안에서 난파된다면 지방당국(地方當局)은 그 사건의 통지를 접하는 대로 즉시 선원들을 구호(救護)하고 식량 등 응급필수품(應急必需品)을 급여(給與)하는 한편 선박구호(船舶救護)와 적하보전(積荷保全)에 필요한 방책을 취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가장 가까운 미합중국 영사에게 그 사건을 알림으로써 선원을 본국에 송환하여 선박과 적화(敵貨)를 구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 해(該) 필요경비는 선주(船主)나 미합중국에 의하여 지변(支辨)된다.

제 4조

조선재유(朝鮮在留) 미합중국 국민(國民)으로서 평화롭게 자기 일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그들 자신과 그들에게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조선정부 지방당국(地方當局)의 보호를 향유(享有)할 것이며 해당국(該當局)은 종류 여하(如何)를 막론하고 일절의 능욕(凌辱)과 훼손으로부터 그들을 방위(防衛)한다. 만일 그들의 재택(在宅)이나 재산이 폭도, 방화자(放火者) 혹은 기타 난폭(亂暴) 또는 무법(無法)한 자들에 의하여 위협 또는 습격당할 때에는 타방관리(他方官吏)는 영사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소란자(騷亂者)를 해산시키고 범죄자를 채포하여 이를 법률로 극형에 처한다.
조선신민(朝鮮臣民)으로서 미합중국 공민(公民)에게 어떠한 범행(犯行)을 한 자는 조선당국이 조선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미합중국 공민(公民)으로서 그가 해안(海岸)에 있어서나 상선(商船)에 있어서나 간에 조선민인의 인신(人身)을 능욕(凌辱)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가해(加害)하거나 혹은 그 재산을 훼손하거나 하는 자는 미합중국의 영사 또는 해(該) 권능(權能)을 가진 기타 관리만이 미합중국법률에 의거하여 채포하고 처형한다.
조선왕국 내에서 미합중국 공민(公民)과 국왕의 신민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이 양국관리에 의하여 심문(審問)되고 판결됨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여사(如斯)한 사건은 피고국적(被告國籍)의 해당관리(該當官吏)가 해당법률에 의하여 심문(審問)할 것을 미합중국 및 조선국 양정부간(兩政府間)에 결정한다.
해당권능(該當權能)을 가진 원고국적(原告國籍)의 관리에게는 심리(審理) 참석이 자유롭게 허가되며 그 지위에 상응(相應)한 예의로서 대우하여야 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訴訟節次)를 감시함에 적당한 일절의 편의가 그에게 허여(許與)되어야 하며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증인을 소환(召喚)하여 신문(訊問)하고 또는 반대신문(反對訊問)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가 소송에 불만을 가질 때에는 이를 반대하여 상세히 항변(抗辯)함이 그에게 허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국왕이 그 국왕의 법령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혁한 결과 그것들이 미합중국에 있어서의 법령 및 재판절차와 일치된다고 미합중국이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선에 있는 미합중국 공민(公民)에 대한 치외법권은 철폐될 것이며 그 후에는 미합중국 공민(公民)이 조선국왕의 경내(境內)에 있을 때에는 현지당국의 법권(法權)에 복종할 것을 양(兩) 체약국간(締約國間)에 호상(互相) 합의 결정된다.

제 5조

무역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가는 조선국 상인 및 상선은 미합중국 세관규칙에 의하여 관세 톤세(噸稅) 및 일절 수수료를 지불하여야하며 미합중국 국민(國民)이나 최혜국(最惠國) 국민(國民) 및 신민에게 부과되는 것 보다 높거나 또는 다른 세율(稅率)의 관세나 톤세(噸稅 )는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는다.
무역을 목적으로 하여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하여야 된다. 관세부과권(關稅賦課權)은 응당(應當) 조선국정부에 속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정율(關稅定率)은 밀수 및 기타 비행(非行)을 방지하기위한 관세규칙과 함께 조선국당국이 설정하고 미합중국 해당관리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國民)에게 고지(告知)하여 이를 준수시키도록 한다.
그러나 우선 대강(大綱)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일용품류(日用品類)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율(關稅定率)은 종가세(從價稅)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사치품 예컨대 외국주(外國酒), 외국연초(外國煙草), 시계류(時計類)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율(關稅定率)은 종가세(從價稅)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수출토산품(輸出土産品)은 종가(從價)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 그리고 외국수입품관세(外國輸入品關稅)는 다만 한번 통관항구(通關港口)에서 지불할 것이고 기타요금 관세, 수수료, 세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부과금(賦課金)이라도 조선국 내지(內地)에서나 어떤 항구에서도 해(該)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정(約定)한다. 조선국항구에 들어오는 미합중국선박은 매톤(每噸) 5전(錢)의 세율(稅率)로 톤세(噸稅)를 지불하되 청국력(淸國曆)에 의해서 3개월에 한번씩 매(每) 선박에 대하여 지불한다.

제 6조

조선국 신민(臣民)으로서 미합중국에 가는 자에게는 해국전역(該國全域)에서 대지(垈地)를 임차(賃借) 할 수 있으며 토지를 매수(買收)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함이 허가된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함과 법률에 의해서 금제품(禁制品)으로 선언되지 않은 일절의 미가공 및 가공상품을 교역함이 자유롭게 허가된다.
미합중국 신민(臣民)으로서 대외통상에 개방되어 있는 조선국 항구에 왕래하는 자에게는 해(該) 개항구(開港口) 조계지(租界地) 경계 내에 거주하며 해지(該地)에서 건설 또는 토지를 임차(賃借)하거나 주택 또는 창고를 건축함이 허가된다. 그들에게는 항구 경계 내에서 그들의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며 법률에 의하여 금제품(禁制品)으로 선언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 및 가공상품을 교역함이 허가된다. 토지나 건설의 취득에 있어서의 강제나 협박은 불허될 것이며 조선국 당국 소정(所定)의 지대(地代)가 지불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국 개항구(開港口)에서 여사(如斯)히 취득된 토지는 여전히 해(該) 왕국의 불가결의 부분이라는 것과 해(該) 지역 내의 인신(人身)과 재산에 대한 일절의 재판권(裁判權)은 조선국 당국에 여전히 속한다는 것을 명정(明定)하되 본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포기된 것만은 예외로 한다.
미합중국 공민(公民)들이 외국수입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수송하거나 토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가는 것은 불허된다. 또 그들이 토산품의 한 개항구(開港口)로부터 다른 개항구(開港口)로 수송함을 불허한다.
본 규칙을 위반하면 해(該) 상품은 몰수할 것이며 범칙상인(犯則商人)은 영사당국(領事當局)에 인도(引渡)되어 처단(處斷)된다.

제 7조

미합중국 및 조선국 정부는 조선국 신민(臣民)이 아편을 미합중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수입함을 불허하며 미합중국 공민(公民)이 아편을 조선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수입하거나 이를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수송하거나 또는 이를 조선국 내에서 교역함을 불허할 것을 상호 합의약정(合意約定)한다. 이 절대금지는 어느 일방국의 공민(公民) 또는 신민(臣民)이 소유하고 아편수송용으로 별국인(別國人)이 고용한 선박에도 미치는 것이고 이는 미합중국 또는 조선국 측의 적당한 입법(立法)에 의하여 강행될 것이며 이를 범하는 자는 엄벌을 받는다.

제 8조

조선국 정부가 왕국 내의 식량난을 우려할만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폐하의 칙령(勅令)으로써 임시적으로 일절 양곡(糧穀)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되 여사(如斯)한 칙력(勅令)은 조선국 당국이 미합중국의 해당 관리를 통하여 조선주재 미합중국 공민(公民)에게 정식고지(正式告知)한 후 이들 전체에 대하여 구속력(拘束力)을 가진다. 그리고 각종의 미곡(米穀) 및 양곡(糧穀) 수출은 인천 개항구(開港口)에서는 금지한다.
조선국은 홍삼(紅蔘) 수출을 오래전부터 금지하여 왔으므로 만일 미합중국 공민(公民)이 수출하기 위하여 밀수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

제 9조

대포, 단총(短銃), 검도, 화약, 탄환(彈丸) 및 일절 군수품의 구입은 조선국 관리에게만 허가되며 미합중국 공민(公民)은 조선정부로부터의 서면상(書面上) 면허(免許)로서만 그것들을 수입할 수 있다.
만일 이 물품들을 밀수입할 때에는 몰수하며 범행당사자는 처벌한다.

제 10조

일방국(一方國) 관민(官民)으로서 타방국(他方國) 내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종류의 합법적 사업에 토착인을 고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만일 조선국 신민(臣民)으로서 조선국법을 범한 죄가 있는 자 또는 어떤 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미합중국 공민(公民)의 주택이나 창고에 또는 미합중국 상선 내에 은복(隱伏)한다면 미합중국 영사당국은 당해(當該) 지방당국으로부터 해(該) 사실의 통지를 받는 대로 지방당국이 경관(警官)을 파견하여 체포함을 허가하거나 또는 영사당국이 그 자를 체포하여 지방경관(地方警官)에게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관민(官民)은 여사(如斯)한 자를 은닉(隱匿)하여서는 안된다.

제 11조

일방국의 학생으로서 언어, 문예, 법률 또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타방국으로 가는 자에 대하여서는 간독(懇篤)한 호의의 증시(證示)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援助)를 하여야 한다.

제 12조

본 조약은 조선국이 최초에 입약(立約)한 조약으로서 그 조관(條款)들에 있어서 개괄적(槪括的)이고 불완전한 것이나 우선 이에 규정된 모든 점들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들에 관하여서는 5개년 후 양국 관민(官民)이 각기 타방의 언어가 익숙하게 되었을 때 국제법에 합치(合致)되고 어느 측에도 불평등한 차별이 없게 상세한 통상조관(通商條款)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섭(再交涉)한다.

제 13조

본 조약 체결 후 앞으로의 양국 정부간의 왕복공문(往復公文)은 조선국 측에서는 한어(漢語)로 할 것이고 미합중국은 한어(漢語)를 사용하며 혹은 영어를 사용한다면 한어(漢語)를 이에 첨부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한다.

제 14조

양 체약국(締約國)은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공민(公民)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通交)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특권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합중국의 관민(官民)과 상인 및 공민(公民)에게도 무조건 균점(均霑)된다. 그러나 여사(如斯)한 권리 특권 또는 특혜가 해(該) 관계별국(關係別國)에 의하여 용인(容認)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報酬)를 수반(隨伴)할 때에는 언제나 미합중국과 그 관민은 관계제조건(關係諸條件) 또는 보수(報酬)를 응낙(應諾)할 때에 한하여 (如斯)한 권리 특혜의 편익(便益)을 향수(享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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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右)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全權委員)은 상기(上記)한 바를 인천항에서 서명(署名) 날인(捺印)하고 동일 내용 및 일자(日字)의 영한각문(英漢各文) 삼통식(三通式) 원문(原文)으로 작성되고 그 비준(批准)은 조인일(調印日)로부터 1년 내에 교환될 것이며 그 즉시 본 조약은 전 조관(條款)을 양국정부에 의하여 각기 국내에서 공포(公布)하여 주지(周知)시키고 그 공민(公民) 및 신민(臣民)에 의하여 각각 준수될 것이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 8년 4월 초 6일     
전권대신경리통리기무아문사 신 헌 인
전권부관경리통리기무아문사 김홍집 인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미국해군함대사령관                                        
조선특파사절전권대신수사총병 R. W. 슈펠트 인
설비이(薛斐爾)
(Signed) R. W. Shufe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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