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72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2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1.1
일부개정: 2005.12.1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라 함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한다.
2. "수요물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라 함은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비축·공급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기타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운송·조작·보관·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르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할 수 있거나 행하도록 규정한 사업
  • 제4조 (선물거래)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내용과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 (수수료)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개정 2005.3.24>)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 조달청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조달물자외의 물자를 수탁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 제8조 (전자조달의 이용)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에 따라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3) 조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2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5.3.24>]
  • 제9조 (조달절차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05.3.24>]
  •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14]


부칙 편집

  • 부칙 <제4697호, 1994.1.5>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7394호, 2005.3.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23호, 2005.12.1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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