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광복회 10대 강령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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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


2. 재만 조선인들은 조중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실행할 것.


3. 일본 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 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 것.


4. 일본 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


5.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 없이 발전시킬 것.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왜놈의 공포정책 실현과 봉건사상 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


7.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등 차별없는 인륜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


8.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적 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 것.


9. 8시간 로동제 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 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구제 할 것.


10.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여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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