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7.12.12~14, 판문점 남측-평화의집 2007년 12월 13일 목요일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대로 하기로 하였다.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수정보충 및 발효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2월 13일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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