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005.08.08~10, 파주 문산-홍원연수원 2005년 8월 10일 수요일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5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해운합의서‘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월 15일부터 개시한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2.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직접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월 15일부터 개시한다.


3.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8월 11일 연결하며 8월 12일부터 운용을 시작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8월 14일까지 교환한다.


6. 남과 북은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하며,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0일

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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