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2005.08.08~10, 파주 문산-홍원연수원 | 2005년 8월 10일 수요일 |
남과 북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5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월 15일부터 개시한다.
-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 2.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직접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월 15일부터 개시한다.
- 3.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8월 11일 연결하며 8월 12일부터 운용을 시작하기로 한다.
- 4.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 5. 남과 북은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8월 14일까지 교환한다.
- 6. 남과 북은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하며,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0일
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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