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2003.07.09~12, 서울-신라호텔 2003년 7월 12일 토요일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7월 9일부터1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데 상호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진행중인경제협력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비방방송 중지 등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2차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12일

서울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