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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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08.1.1
- 법률: 제8435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77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4>
-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4, 2007.5.17>
-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4)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4>
-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4)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7.1.24]
-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1)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 (2)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이내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위령묘역 조성
- 2. 위령탑 건립
- 3. 4·3사료관 건립
- 4. 위령공원 조성
- 5. 기타 위령관련사업
- 제8조의2 (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4]
- 제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1)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5.17]
- 제12조 (재심의) (1)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4]
- 제13조 (결정전치주의) (1)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24]
- 제14조 (벌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7.1.24]
부칙
편집- 부칙 <제6117호,2000.1.12>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64호,2007.1.2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칙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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