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1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07.5.25
제정: 2007.5.25


조문

편집
  • 제3조(범칙금의 감경)제2조에 따른 범칙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해당 위반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범칙금을 감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611호, 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범칙금의양정기준[제2조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