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전문
편집제1조
편집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2조
편집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3조
편집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편집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제5조
편집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제6조
편집조선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에서 보내는 국서를 감사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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