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2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4.1.17
일부개정: 2014.1.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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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11.11.]
  • 제2조(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군인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삭제 <2014.1.17.>
2. 삭제 <2014.1.17.>
3. 삭제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9.11.11.]
[전문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09.11.11.]
  •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11.]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 제6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 제6조의4(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제18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9.11.11.]
  • 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 제7조(교육 지원 신청 등)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17.>]
  •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7.>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17.>]
[본조신설 2014.1.1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제8조에서 이동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제9조에서 이동 <2014.1.17.>]
[본조신설 2014.1.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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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총리령 제810호, 2006.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69호, 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1호, 2008.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제12호 내지 제18호·제20호 내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3호 및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6호, 200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28호, 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75호, 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83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63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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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신청 시 확인 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 [별지 제3호서식]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 [별지 제3호의2서식] 삭제 <2014.1.17.>
  • [별지 제4호서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적자료의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7호서식] 지정취업(변경)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1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 [별지 제14호서식]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송부
  • [별지 제16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 송부
  • [별지 제17호서식] 교육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제대군인(자녀)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대상자 명단
  • [별지 제21호서식] 취학사항변동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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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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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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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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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