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2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4.1.17 |
일부개정: 2014.1.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1.11.]
- 제2조(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군인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1. 삭제 <2014.1.17.>
- 2. 삭제 <2014.1.17.>
- 3. 삭제 <2014.1.1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전문개정 2009.11.11.]
- 제3조(중·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 [전문개정 2012.3.30.]
- [전문개정 2009.11.11.]
-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업(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17.]
- [전문개정 2009.11.11.]
- [전문개정 2009.11.11.]
- 제6조의4(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전문개정 2009.11.11.]
- 제7조(교육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17.]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17.>]
-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7.>
-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 [전문개정 2009.11.11.]
-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17.>]
- [본조신설 2014.1.17.]
-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17.>]
-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1.11.]
- [제8조에서 이동 <2014.1.17.>]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2.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17.>
- [전문개정 2009.11.11.]
- [제9조에서 이동 <2014.1.17.>]
- [본조신설 2014.1.17.]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810호, 2006.4.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69호, 2008.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81호, 2008.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09호, 2009.8.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제12호 내지 제18호·제20호 내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3호 및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6호, 2009.1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28호, 2010.6.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75호, 2012.3.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83호, 2012.6.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63호, 2014.1.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227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신청 시 확인 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 [별지 제3호서식]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 [별지 제3호의2서식] 삭제 <2014.1.17.>
- [별지 제4호서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적자료의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7호서식] 지정취업(변경)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1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 [별지 제14호서식]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송부
- [별지 제16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 송부
- [별지 제17호서식] 교육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제대군인(자녀)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대상자 명단
- [별지 제21호서식] 취학사항변동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연혁
편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7호) (시행 2015.12.3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3호) (시행 2014.1.1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3호) (시행 2012.6.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5호) (시행 2012.4.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8호) (시행 2010.6.1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6호) (시행 2009.11.1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9호) (시행 2009.8.2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1호) (시행 2008.4.1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9호) (시행 2008.1.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0호) (시행 2006.5.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6호) (시행 2005.2.14)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7호) (시행 2001.10.4)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88호) (시행 1998.11.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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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