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감사위탁에관한규칙 (제81호)

정부투자기관의감사위탁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81호
시행: 1984.7.16
제정: 1984.7.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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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감사를 주무부장관등에게 위탁하는 절차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감사"라 함은 감사원의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중 일부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이라함은 감사원으로 부터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조달청장(물품관리에 관한 감사에 한한다) 및 한국은행은감독원장(금융기관인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감사의 위탁) ① 감사원은 감사계획, 감사인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투자기관의 본사, 본점 및 지사, 지점등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필요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한다.
  • 제4조 (위탁감사지침) 감사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감사 지침을 작성하여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사항
3. 감사중점
4. 감사범위 및 대상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 (위탁감사의 실시)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감사지침을 송부받은 때에는 위탁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 제6조 (위탁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 사항등에 대하여는 위탁검사 실시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제7조 (위탁감사결과의 보고)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위탁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종료후 2월이내에 위탁감사 결과보고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만, 감사원이 따로 제출기한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제출한다.
  • 제8조 (위탁감사결과보고의 처리) 감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감사결과를 심사하여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협조) 감사원은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으로 부터 감사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 제10조 (감사협의) ① 주무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감사중점, 감사실시방법, 감사기간 및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감사원에 협의 요청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협의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주무부장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감사종료후 2월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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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감사원규칙 제81호, 1984.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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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위탁감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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