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2.12
타법개정: 2016.2.1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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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조계·경제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임원의 임명)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두는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3명으로 한다.
1. 법무부 법무실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② 법무부장관은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법조계·경제계·학계 등 각계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 중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제청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단체)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제5조(사업)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2.>
1.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2.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컨설팅업무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관하여 해당 민원 목적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민원컨설팅업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업
  •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와 차입 금액
2. 차입처와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 방법과 상환 기간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공단은 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조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의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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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393호, 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특례) 공단은 첫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7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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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제10조제3항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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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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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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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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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