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점자법 법률 제1516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6. 13. |
일부개정: 2017. 12. 1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 3.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편집-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점역·교정사
-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 3. 점자물제본기
-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205호, 2016. 5. 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
- 부칙 <제15168호, 2017. 12. 1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점자법 (제15168호) (시행 2018. 6. 13.)
- 점자법 (제14205호) (시행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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