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법 (1967년)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화세법
법률 제199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8.1.1
폐지: 1968.3.7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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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75호로 공포된 전화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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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991호, 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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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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