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796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 07. 01.
타법개정: 2005. 12. 29.
약칭: 전직대통령법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2(삭제)


  •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ㆍ경비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연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2086호, 1969. 01. 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378호, 1981. 03. 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4001호, 1988. 02. 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18호, 199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 내지 <68>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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