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796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 07. 01. |
타법개정: 2005. 12. 29. |
약칭: 전직대통령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2(삭제)
- 제4조(연금)
- 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예우)
-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③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1. 필요한 기간의 경호ㆍ경비
-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연금의 병급금지)
- 이 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086호, 1969. 01. 2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378호, 1981. 03. 02.>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4001호, 1988. 02. 24.>
-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18호, 1995. 12. 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52> 생략
- <53>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 <54> 내지 <68> 생략
연혁
편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618호) (시행 2017. 09. 22.)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742호) (시행 2011. 05. 30.)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011호) (시행 2010. 02. 04.)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796호) (시행 2006. 07. 01.)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118호) (시행 1995. 12. 29.)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4001호) (시행 1988. 02. 25.)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378호) (시행 1981. 03. 02.)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86호) (시행 1969. 01. 22.)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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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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