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7354호)
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10. |
전부개정: 2020. 6. 9. |
본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변조 방지대책
-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절차
-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 6.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9조(인정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인정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내용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인정기관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인정 취소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평가기관의 선정기준·절차, 평가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국제통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는 경우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하거나 게시하는 내용에는 요금의 반환, 가입자의 개인정보 폐기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제2항·제3항에 따른 게시·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비·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작성·게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2.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
- 제20조(손해배상책임)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7354호, 2020. 6. 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 제4조(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본다.
- 제5조(공인인증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 관련 공인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 ②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2조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⑨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 제4조제5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 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 제29조제1항 단서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⑯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 ⑰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 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 ⑲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⑳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 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 ㉒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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