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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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4.6.30., 2015.3.30.>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5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5.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서명기술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2.6.10.]
  • 제2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사전심사)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전자서명기술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②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30.]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2010.2.4., 2013.3.23.>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2. 정관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사전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7.17., 2010.2.4., 2010.5.4., 2013.3.23.>
1. 삭제 <2010.2.4.>
2.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2.6.10.]
  • 제3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7.17.>
[전문개정 2002.6.10.]
  • 제3조의3(갱신지정) ①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갱신지정의 절차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갱신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
3. 그밖에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갱신지정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2016.12.30.>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29., 2013.3.23.>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갱신지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 2012.6.29.>
[본조신설 2002.6.10.]
  • 제3조의4(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2.6.10.]
  • 제4조(인증업무의 독립성)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 제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4.5.>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6.6.29.]
  •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4.8.6.>]
  • 제4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1. 제3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2017년 1월 1일
3. 제3조의3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의3에서 이동 <2014.8.6.>]
  • 제4조의5 삭제 <2010.2.4.>
  • 제4조의6 삭제 <2010.2.4.>
  • 제4조의7 삭제 <2010.2.4.>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4.5.]
  • 제6조 삭제 <2008.7.17.>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457호, 19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25호, 2002.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9조 및 제44조제1항제4호중 "전자서명"을 각각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며,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간"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70호, 2006.6.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제4항, 제4조의4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64>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917호, 200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다시 지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16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관리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7>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846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98호, 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06호, 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166호, 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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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제4조의2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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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