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3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9.8 |
일부개정: 2006.9.8 |
조문
편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제4조(간사) ① 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전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받아 지명한다.
- ②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전원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전원위원회의 개최) ①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개회한다.
-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최초로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개회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에 최초로 개회할 수 있다.
- 제6조 삭제 <2006. 9. 8.>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120호, 2003. 5. 16.>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33호, 2006. 9. 8.>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3호) (시행 2006.9.8)
-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제120호) (시행 2003.5.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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