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전구속영장
피의자는 1955년9월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육군 제1공수특전단장,제1사단장 등을 거쳐 1979년3월5일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함)의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재직중 같은해 10월26일 소위 「10.26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계엄사령부(이하 「계엄사」라 함)소속「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라 함)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쳐1980년8월27일 통일주체국민 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1980년9월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980년10월27일 제8차 개헌에 의해 실시된 1981년2월25일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1981년3월3일 제12대 대통령으 로 취임한 후 1988년2월24일 임기만료로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피의자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중인 1979년10월26일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민주화를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새로운 헌법질서 창출이 모색되는 등 유신체제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군 내부에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즈음 합수부 본부장인 피의자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겸 육군 참모총장(이하「정승화총장」이라 함)과 잦은 갈등을 빚었다 .한편 군장성 진급심사에서 피의자를 중심으로 한 소위 「하나회」소속 군인들의 진급이 여의치 않게 될 뿐 아니라 피의자의 여러가지 월권등이 문제되어 정승화 총장이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할 기미를 보이자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 내란사건 관 련 혐의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연행하여 제거했다.
육군 소장으로 제9사단장인 상 피의자 노태우,육군 중장으로 국방부 군수차관보인 유학성,육군중장으로 제1군단장인 황영시,육군 중장으로 수도군단장인 차규헌,육군 소장으로 제20사단장인 박준병,육군 준장으로 제71방위사단장인 백운택,육 군 준장으로특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함)제1공수여단장인 박희도,육군 준장으로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인 최세창,육군 준장으로 특전사 제5공수여단장인 장기오,육군 대령으로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라함)제30경비단장인 장세동,육군 대 령으로 수경사 제33경비단장인 김진영,육군 대령으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인 허화평,육군 중령으로 보안사 대공처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제1국장인 이학봉,육군 대령으로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통제국장인 허삼수,육군 대령으로 육 군본부(이하 육본이라 함)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제2국장인 우경윤,육군 대령으로 육본헌병감실 기획과장인 성환옥,육군 중령으로 수경사 제33헌병대장인 최석립,육군 중령으로 육본 헌병대장인 이종민,육군 준장으로대통령 경 호실장 직무대리인 정동호,육군 대령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인 고명승,육군 대령으로 수경사 헌병단장인 조홍,육군 중령으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인 신윤희,육군 대령으로 보안사 보안처장인 정도영,육군 소장으로 제30사단장인 박희모, 육군 대령으로 제30사단 제90연대장인 송응섭,육군 준장으로 제1군단 제2기갑여단장인 이상규,육군 대령으로 제9사단 참모장인 구창회,육군 대령으로 제9사단 제29연대장인 이필섭,육군 중령으로 제9사단 작전참모인 안병호,육군 중령으로 특전사 제1공수여단 제2대대장인 서수열,육군 중령으로 특전사 제1공수여단제5대대장인 박덕화,육군 중령으로 특전사 제3공수여단 제15대대장인 박종규,육군 대령으로 보안사 정보처장인 권정달 등과 공모했다. 피의자는 1979년 11월 중순께부터 상 피의자 노태우 및 위 유학성.황영시.차규헌.박준병.백운택.박희도.최세창.
장기오.장세동.김진영.허화평.이학봉.허삼수 등과 수차례 회합하여 정승화 총장 연행.조사 문제 등을 논의한 끝에 같은 해 12월1일을 거사일로 결정했다.먼저 정승화 총장 연행에 반발하여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거사 당일 오후6시30분 만찬 초청 명목으로 유인하여부대 지휘를 사전 차단했다.피의자를 비롯 한 위 15명은 거사당일 같은 시각에 보안사와 인근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정승화 총장 추종세력이 무력으로 대응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위 허화평.이학봉.허삼수.우경윤 등에게 지시,정승화 총장 연행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행에 필요한 인원의 차출과 차량.권총.M-16 소총 및 실탄을 준비하게 했다.
그후 같은해 12월12일 오후6시30분쯤 위 계획에 따라 위유학성.황영시.차규헌.노태우.박준병.백운택.박희도.최세창.장기오.장세동.김진영 등은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보안사에있는 피의자및 위 허화평.허삼수.이학봉 등과 함께 지휘부를 구성했다. 조홍 등은 피의자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각 정병주 특전사령관.장태완 수경사령관.김진기 육본 헌병감 등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했다.
위 허삼수.우경윤.성환옥.최석립.이종민 등은 같은 날 오후7시쯤 무장한 보안사 수사관 7명과 수경사 제33헌병대 병력 60여명을 동원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정승화 총장 수행부관 이재천 소령과 경호장교 김 인선 대위 등에게 권총을 난사해 이들을 제압한 다음 같은 날 오후7시30분쯤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피의자와 위 이학봉은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여 『정승화 총장이 10.26사건에 연루된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연행.조사하여야 하겠다』면서 그 재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규하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한 상황에서 정승화 총장 강제연행 사실을 인지한 윤성민 육군 참모차장.장태완 수경사령관.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이 정승화 총장을 원상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9시30분쯤 위 정동호.고명승 등이 대통령 경호실 병력을 무단 동원하여 대통령 관저인 총리공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피의자 및 위 유학성.황영시.차규헌.박희도.백운택 등이 집단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여 재차 정승화 총 장 연행.조사를 재가해줄 것을 다시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병력을 동원하여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제압하기로 결의했다.
피의자는 같은 날 오후11시쯤 위 박희도에게는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 올 것을,위 최세창에게는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체포와 휘하 병력의 경복궁 출동을,위 장기오에게는 휘하 병력의 육본 출동을 각 지시했다.
또 상 피의자 노태우는 위 구창회에게 휘하 병력의 중앙청 출동을 지시하고,위 황영시는 위 박희모에게 휘하 병력의 고려대학교 진주를 지시하고,위 황영시.백운택은 위 이상규에게 전차부대의 중앙청 출동을 지시하고,위 정도영 등은 김정룡. 신우식에게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의 지원을 지시하고,위 정도영.허화평.허삼수.권정달 등은 피의자를 비롯한 지휘부에 각 지휘관의 전화 도청 및 각 부대 보안부대장의 보고를 통한 각 부대이동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한편 제26사단,제 30사단,수도기계화사단등의 지휘관.참모 및 보안부대장에게 합수부측의 위와 같은 조치에 동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11시30분쯤 위 최세창.박종규는 특전사령관실에 제3공수여단 병력을 투입,총격을 가하여 특전사령관비서실장 김오랑소령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부상을 가한 후 그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는 한편 같은달 13일 오전2시쯤 제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에 진주시켰다. 위 박희도.서수열.박덕화 등은 같은 날 0시30분쯤 제1공수여단병력을 출동시켜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근무 초병인 정선엽병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했다.
위 장기오는 같은 날 오전3시쯤 제5공수여단 병력을 효창운동장에 진주시키고 위 구창회.이필섭.안병호 등은 같은 날 오전1시30분쯤 제9사단 제29연대 병력을 출동시켜 같은 날 오전3시30분쯤 중앙청을 점령하고,위 박희모.송응섭은 같은 날 오전3시30분쯤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고려대학교에 진주시키고,위 이상규는 같은 날 오전1시30분쯤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출동시켜 같은 날 오전3시30분쯤 중앙청을 점령했다. 위 조홍.신윤희는 같은 날 오전3시40분쯤 김진선의 지원을 받아 수경사령관실에 진입,하소곤 육본 작전참모부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부상을 입게한 후 육본 수뇌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윤성민 육군참모차장.장태완 수경사령관.문홍구 합참 대 간첩대책본부장 등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수괴로서 상피의자 노태우 등과 작당하여 병기를 탈취,휴대하고 반란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중요지점을 점령하는 등 부대를 진퇴함과 아울러 수소를 이탈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초병인 위 정선엽을 살해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김오랑을 살해하고,상관인위 정병주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이재천.김인선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로서,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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