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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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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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0.1.>
  • 제3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2.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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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2.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 제9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리)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2.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 비통신용 전원설비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그 밖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 : 선박 및 그 밖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 등
6. 그 밖의 일반지원자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제3장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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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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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 삭제 <2011.12.3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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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2.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보고서의 검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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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663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74호, 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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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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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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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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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