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 제9702호)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8.28, 1998.9.17>
-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2. "이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3>
- 제3조 (역무제공의무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 (3)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제3조의2(보편적 역무) (1)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1.8>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기통신역무 총 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1.8, 2008.2.29>
- (3)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1>
-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 4. 사회복지 증진
- 5. 정보화촉진
- (4)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08.2.29>
- (5)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07.5.11, 2008.2.29>
- [본조신설 1998.9.17]
제2장 전기통신사업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1)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8.28>
- (2)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 (3)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신설 1997.8.28, 2008.2.29>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4)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 [전문개정 1995.1.5]
제2절 기간통신사업
편집- 제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1)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 (2) 삭제 <2009.3.13>
-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7.5.11, 2008.2.29>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 [전문개정 1995.1.5]
- 제5조의2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본조신설 2004.2.9]
- 제6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1)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07.1.3, 2007.8.3>
- (3)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4.2.9]
- 제6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3>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2.12.26]
- 제6조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3, 2007.8.3, 2008.2.29>
- 1. 본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2)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심사하여야 할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신고 및 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4.2.9]
- 제6조의4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29, 2007.1.3, 2008.2.29>
-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2.9]
- 제7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4)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4.2.9]
- 제7조의2 (이행강제금)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일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3)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2.9]
- 제8조 (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 제9조 (사업의 개시의무) (1)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 (3) 삭제 <1998.9.17>
- 제10조 (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1)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중인 기간통신역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 (2)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5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1998.9.17]
- 제11조 (사업의 겸업)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2008.2.29>
- 1. 통신기기제조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 제12조 삭제 <1999.5.24>
- 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7.5.11, 2008.2.29>
- 1.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수)하고자 하는 자
-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
-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 (2)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7.5.11, 2008.2.29>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4. 이용자 보호
-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1.28, 2008.2.29>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립된 법인은 당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8.2.29>
- (7)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1.3, 2008.2.29, 2009.3.13>
- (8) 제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9>
- (9)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승인을 얻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1>
- [전문개정 1998.9.17]
- 제14조 (사업의 휴지·폐지 <개정 2007.3.29>) (1)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3.29,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전환 대행 및 비용부담, 가입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3.29, 2008.2.29>
- [전문개정 1995.1.5]
-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2007.5.11, 2008.2.29>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2.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6.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2007.3.29>
- 제16조 삭제 <1998.9.17>
제3절 삭제 <1995.1.5>
편집- 제17조 삭제 <1995.1.5>
- 제18조 삭제 <1995.1.5>
제4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편집- 제19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1)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2. 이용자보호계획
- 3. 사업계획서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5.11,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7.8.28]
- 제20조 삭제 <1999.5.24>
-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5.3.31, 2007.1.3, 2007.5.11, 2008.2.29>
- [전문개정 1995.1.5]
- 제22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전문개정 1997.8.28]
- 제23조 삭제 <1995.1.5>
- 제24조 삭제 <1999.5.24>
- 제24조의2 삭제 <1999.5.24>
- 제2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1998.9.17, 2007.1.3, 2007.5.11, 2008.2.29>
- 제26조 (사업의 승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5.1.5, 1997.8.28>
- 제27조 (사업의 휴지·폐지등) (1)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2007.1.3, 2008.2.29>
- (2)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2007.1.3, 2008.2.29>
- 제28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2007.5.11, 2008.2.29>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삭제 <1999.5.24>
- 5.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 삭제 <2007.5.11>
- 7. 삭제 <2007.5.11>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2001.1.16, 2006.3.24, 2007.1.3, 2007.5.11, 2008.2.29>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 3. 삭제 <1999.5.24>
- 4.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 삭제 <2007.5.11>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2007.3.29>
제3장 전기통신업무
편집-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1)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 (2) 삭제 <1997.8.28>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7.5.11, 2008.2.29>
-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 2. 삭제 <2007.5.11>
-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 6. 제5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 (4) 삭제 <2007.5.11>
- (5)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개정 1997.8.28>
-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8.2.29>
- 제30조 삭제 <2007.1.3>
- 제31조 삭제 <1999.5.24>
- 제32조 (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의 필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1996.12.30]
- 제32조의3 삭제 <2002.1.14>
- 제32조의4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개정 2001.1.8>) (1)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 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8, 2007.1.3, 2007.5.11>
- (2)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7.1.3, 2008.2.29>
- (3) 제33조의5 내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2001.1.8>
- (4) 「전기통신기본법」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 [본조신설 1996.12.30]
- 제33조 (이용자 보호) (1) 삭제 <1999.5.24>
-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6.12.30>
- 제33조의2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33조의3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개정 2002.12.26>) (1)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7.1.3,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편집- 제33조의4 (경쟁의 촉진)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3]
-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1.1.8, 2008.2.29>
-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8.2.29>
- (4)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5) 삭제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33조의6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1)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3) 삭제 <2008.2.29>
- [본조신설 2001.1.8]
- 제33조의7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 (4) 삭제 <2007.5.11>
- [본조신설 2001.1.8]
- 제34조 (상호접속) (1)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4) 삭제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1)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 (2) 기간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하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4) 삭제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8.28>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과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삭제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34조의5 (정보유용금지) (1)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34조의6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1)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8, 2002.12.26,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8, 2002.12.26,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8.2.29>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 (5) 제34조의3제1항 및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35조 (재정신청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8, 2007.1.3, 2008.2.29>
- (2)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8, 2008.2.29>
- (3) 삭제 <1998.9.17>
- (4) 삭제 <1998.9.17>
- (5) 삭제 <1998.9.17>
- [본조신설 1996.12.30]
- 제36조 (전기통신번호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삭제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36조의2 (회계정리) (1)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7.1.3,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9.17,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8.2.29>
- (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최초 출입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07.1.3>
- (7) 삭제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36조의3 (금지행위) (1)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2001.1.8, 2002.12.26, 2006.3.24, 2007.5.11>
-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4.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5. 삭제 <2006.3.24>
- (2)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4호의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6.3.24>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 [본조신설 1996.12.30]
-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3)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 (4) 전기통신사업자는 기존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새로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일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고, 구입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지연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7)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기간의 산정방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의 게시, 불리하게 변경된 지원기준 및 이용기간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정보의 관리기간 및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3.24][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06.3.24>]
- 제36조의5 (사실조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6.3.24,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36조의3 또는 제36조의4와 관련된 경우 동 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17, 2002.12.26, 2007.5.11,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3, 2008.2.29>
- (4)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에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1998.9.17, 2007.1.3, 2007.5.11>
- (5)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폐기·은닉·교체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7.5.11>
- (6)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1, 2008.2.29>
-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에 대한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본조신설 1996.12.30][제36조의4에서 이동 <2006.3.24>]
- 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01.1.8, 2002.12.26, 2005.3.31, 2006.3.24, 2008.2.29>
-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계규정 등의 변경
-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 6. 금지행위의 중지
-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8.2.29>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3,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37조의2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개정 2000.1.28>)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6.3.24, 2007.1.3,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9, 2008.2.29>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7.3.29>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2000.1.28, 2002.12.26, 2007.3.29, 2008.2.29>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28, 2002.12.26, 2007.3.29, 2008.2.29>
- (6)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7.3.29>
- [본조신설 1998.9.17][종전 제37조의2는 제38조로 이동<1998.9.17>]
- 제37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06.3.24, 2007.1.3>
- [본조신설 1998.9.17]
- 제38조 (손해배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본조신설 1996.12.30][제37조의2에서 이동<1998.9.17>]
- 제38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0.1.28]
- 제38조의3 (사전선택제)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는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전기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2)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1.1.8]
- 제38조의4 (번호이동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 2.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 3. 전기통신 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삭제 <2008.2.29>
-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2008.2.29>
- (6)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 [본조신설 2001.1.8]
- 제38조의5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1)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규정은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4.2.9]
- 제38조의6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본조신설 2004.2.9]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편집- 제39조 (토지 등의 사용) (1)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공작물과 수면·수저(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7.1.3>
- (3) 삭제 <1999.5.24>
- 제40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1)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2)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1조 (토지등에의 출입)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한 측량·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2)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조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2조 (장해물등의 제거요구) (1)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전등선·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2)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 (3)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 (4)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당해 장해물등의 신설·증설·개수·철거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3조 삭제 <2007.5.11>
- 제44조 (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45조 (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46조 삭제 <2007.5.11>
- 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1) 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 토지등에의 출입, 장해물등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불능에 따른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7.1.3>
- (3)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7.1.3>
- 제48조 삭제 <1999.5.24>
- 제49조 삭제 <1999.5.24>
- 제50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 및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11, 2008.2.29>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5.11, 2008.2.29>
- (5)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신청, 지정·고시의 방법·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1, 2008.2.29>
- 제51조 (설비의 이전 등)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설치시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 제52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하여 차량·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구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53조 삭제 <2007.1.26>
- 제53조의2 삭제 <2007.1.26>
-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7.1.3>
- 1. 이용자의 성명
-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3. 이용자의 주소
-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 (5)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2008.2.29>
- (6)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00.1.28, 2007.5.11, 2008.2.29>
- (7)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2.12.26, 2007.5.11, 2008.2.29>
- (8)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8, 2008.2.29>
- (9)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8>
- 제54조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07.5.11, 2008.2.29>
- (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7.3.29>
- (4)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목적이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3.29>
- [본조신설 2001.1.8]
-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8.2.29>
- 제56조 삭제 <1996.12.30>
- 제57조 삭제 <1999.5.24>
- 제58조 삭제 <1999.5.24>
- 제59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개정 1999.5.24>) (1)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2)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1999.5.24, 2000.1.28, 2007.5.11,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승인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0.1.28, 2008.2.29>
- 제59조의2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1)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제29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6조의3 내지 제37조, 제38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1999.5.24>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7.8.28]
- 제60조 삭제 <1996.12.30>
- 제61조 삭제 <2002.12.26>
- 제62조 (통계의 보고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자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2)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9.5.24, 2004.2.9,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63조 (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 3.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 [전문개정 1997.8.28]
- 제64조 (과징금의 부과 등<개정 2000.1.28>)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2002.12.26, 2007.1.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7.3.29>
- (3) 제37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9.17, 2000.1.28, 2007.1.3, 2007.3.29>
- (4) 삭제 <1997.8.28>
- 제64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8.9.17]
- 제65조 (시정명령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6.12.30, 1999.2.8, 2001.1.16, 2007.1.3, 2008.2.29>
- 1.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나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 3.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때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8.2.29>
-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관리
- 2.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 3.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8, 2008.2.29>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제66조 삭제 <1996.12.30>
- 제67조 삭제 <1996.12.30>
-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8.2.29>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5, 1996.12.30, 1999.2.8, 2001.1.16, 2007.1.3, 2008.2.29>
제7장 벌칙
편집-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0.1.28, 2002.12.26>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 4.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2002.12.26, 2007.5.11>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4.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의 금지행위를 한 자
-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
- 7.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1999.5.24, 2002.12.26, 2007.1.26, 2007.3.29, 2007.5.11>
-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 및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3.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8.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34조의5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 10.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제7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1999.5.24, 2000.1.28, 2002.12.26, 2004.2.9, 2007.1.3, 2007.5.11>
- 1.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 7.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
- [2002.12.26 법률 제6822호에 의하여 제32조의2 개정으로 2002.9.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6호를 개정함.]
-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9.5.24, 2002.12.26, 2006.3.24, 2007.3.29>
- 1. 제36조의4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5. 삭제 <2007.5.11>
- 6.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7. 제5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 제74조 삭제 <2000.1.28>
- 제75조 (벌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6.12.30]
- 제76조 (미수범) 제69조제2호·제3호 및 제70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7.8.28, 2002.12.26>
- 제7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 내지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7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1999.5.24, 2000.1.28, 2002.12.26, 2004.2.9, 2006.3.24, 2007.3.29, 2007.5.11>
- 1.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이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 6.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기준 또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7.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8.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9.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 제3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10의2. 제36조의5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11.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한 자
- 13.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 1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1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2007.1.3,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94호,1991.8.1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중통신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여행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등 체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제12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이용약관의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이 법 시행후 3월까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으로 본다.
-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1)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을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국가에의 기부등 당해 주식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율이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제한비율에 미달하게 될 때까지는 추가하여 출자할 수 없다.
- (3)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기술적으로 제한된 무선방식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주로 제공하는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4)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항만구역이 주된 사업지역인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 제7조 삭제<1995.1.5>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및 제2호중 "공중전기통신시설"을 각각 "전기통신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 (3) 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 (4) 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 (5) 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 (6) 전화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로 한다.
-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
- (7)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 (8) 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사설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 (9)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439호,1991.12.14>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 부칙 <제4441호,1991.12.14> 전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 (2) 내지 (9) 생략
- 부칙 <제4861호,1995.1.5>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 (6)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903호,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2) 공사가 한국항만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220호,199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385호,1997.8.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1) 제6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주주인 법인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2) 삭제<1999.5.24>
- 제4조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개정 2002.12.26>)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2 이상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법률 제5387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100분의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17, 2001.1.8, 2002.12.26, 2004.2.9>
- (2) 삭제 <2001.1.8>
- (3) 삭제 <2002.12.26>
- (4)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9>
- 제5조 (비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전국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 1. 삭제 <1998.9.17>
- 2.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 (2)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 부칙 <제5564호,1998.9.17>
-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6조제4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835호,1999.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5986호,1999.5.24>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 부칙 <제6230호,2000.1.28>
-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한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부터 이를 적용한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46호,2001.1.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6360호,2001.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4) 및 (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602호,2002.1.14> 전기통신기본법
-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0>생략
- <51>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47조제3항중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52>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22호,2002.12.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제53조의2제1항·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3항·제7항 단서 및 제7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 (3)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6,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인가·신고수리·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등은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 (4)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165호,2004.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공익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인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추가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6>생략
- <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98>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45호,2005.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0>생략
-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2>내지 <68>생략
- 부칙 <제7916호,2006.3.24>
-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 (3) (지원기준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한 지원기준은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제8198호,2007.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289호,2007.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71조제8호중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제8324호,2007.3.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37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425호,2007.5.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 까지 생략
-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 <46>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6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 제33조의3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6조의2제2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제5조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5제3항 전단,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제6항, 제55조, 제59조의2제3항, 제62조제3항 단서,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제3항제2호, 제5조제2항 단서·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항, 제22조, 제25조, 제29조제1항 단서, 제33조의5제2항제2호,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3제3항제2호, 제34조의4제3항제2호, 제36조의2제1항, 제54조제5항·제7항 본문·제8항·제9항, 제54조의2제2항, 제59조의2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3조의2제4항·제5항, 제6조의3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13조제9항, 제14조제2항·제3항, 제33조의4제1항·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6조의4제7항, 제38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38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8조의6제2항, 제50조제4항 및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34조의4제4항, 제42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34조의6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6조의3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6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6조의3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21조 단서, 제33조의4제3항, 제38조의3제1항 후단, 제38조의6제3항 및 제50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54조제6항, 제6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3조의3제2항, 제35조 제1항·제2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3조의5제5항, 제33조의6제3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3제4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7항 및 제38조의4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1항 후단·제2항, 제38조의6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33조의7제3항 중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로 한다.
- 제34조의6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6조의4제6항,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38조의3제4항 및 제38조의4제6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제64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 제68조제1항 중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 (12) 부터 <20> 까지 생략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제9481호, 2009.3.13> (전기통신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3조제7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9702호, 2009.5.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